KCS 표준시방서 41 40 15 발수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건축물 및 토목 구조물의 내구성 증진을 목적으로 콘크리트, 자연석, 벽돌, 인조석, 점토벽돌, ALC블록 및 패널 등의 수직부 외부 표면에 발수제(물흡수 방지제)를 도포하여 발수성(물흡수 방지 성능)을 부여하는 시공을 할 경우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 KCS 41 40 01 방수공사 일반· KCS 41 40 15 발수공사· KS F 4930      콘크리트 표면 도포용 액상형 흡수방지재

1.3 용어의 정의

   KCS 41 40 01 (1.3) 에 따른다.

1.4 제출물

     KCS 41 40 01 (1.4) 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KCS 41 40 01 (1.5)에 따른다. 

1.6 환경유의사항

     KCS 41 40 01 (1.6) 에 따른다. 

2. 자재

2.1 발수제

발수제는 발수 용도로 사용하는 무기계 혹은 유기계(실리콘 화합물계 등) 또는 기타 발수성 물질의 침투성 용액을 의미하며, 발수제의 품질은 KS F 4930에 의한 표 2.1-1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표 2.1-1재료의 품질기준
항목 기준치
유기질계 무기질계
도포 후의 겉모양 변화가 없을 것
침투깊이 2.0 mm 이상 2)
내흡수 성능 표준상태1) 물흡수계수비 0.10 이하 물흡수계수비 0.50 이하
내알칼리성 시험 후
저온, 고온 반복 저항성 시험 후
촉진 내후성 시험 후 물흡수계수비 0.20 이하
내투수성능 투수비 0.10 이하
염화이온 침투저항성능 3.0 mm 이하
용출저항 성능 냄새와 맛 탁도 색도 중금속(Pb로서) 과망간산칼륨 소비량 pH 페놀 증발 잔류분 잔류 염소의 감량 이상 없을 것 2도 이하 5도 이하 0.1 mg/ℓ이하 10 mg/ℓ이하 5.8∼8.6 0.005 mg/ℓ이하 30 mg/ℓ이하 0.2 mg/ℓ이하
인화점 80℃ 이하에서 불꽃이 발생하지 않을 것
주:1) 흡수방지재를 도포하고 열화처리를 하지 않은 시험체 2) 무기질계인 경우에는 침투비성막형으로서 방수막을 형성하지 않고 모세관 공극에 시멘트 수화물과 동일한 형태의 생성물을 형성하여 조직을 치밀화시킴으로써 외부로부터의 물 또는 염화이온(Cl)의 침투를 억제하는 매커니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침투깊이의 측정이 불가능하여 침투깊이에 대한 성능을 규정하지 않음

2.2 자재 품질관리

(1) 발수제는 KS F 4930의 품질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2) 발수제는 내흡수성능 시험 후 지정 물흡수계수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3. 시공

3.1 발수공사 일반


3.1.1 바탕의 종류

바탕의 종류는 콘크리트, 자연석, 벽돌, 인조석(석재), 점토벽돌, ALC블록 및 패널을 표준으로 한다.

3.1.2 바탕의 상태

(1) 콘크리트 바탕
① 평탄하고, 휨, 단차, 들뜸, 레이턴스, 취약부나 현저한 돌기물 등의 결함이 없을 것② 곰보, 균열부분이 없을 것③ 발수처리에 방해가 되는 먼지, 유지류, 얼룩 및 녹 등이 없을 것④ 콘크리트 이음타설부는 줄눈재가 제거되어 있을 것⑤ 줄눈재를 사용하지 않은 콘크리트 이음타설부는 이음면의 양쪽으로 V컷하여 콘크리트 또는 보수 모르타르로 발수처리에 용이하도록 마감처리되어 있을 것⑥ 거푸집 긴결재는 제거되어 있을 것⑦ 누수되는 부위가 없을 것⑧ 발수처리하는 표면층은 충분히 건조되어 있을 것(2) 적벽돌, 석재, ALC 블록 및 패널의 시공상태① 적벽돌, 석재, ALC 블록 및 패널의 시공줄눈은 충분히 미려한 상태로 마감되어 있을 것② 석재는 균열, 파손 및 흠집 등의 결함이 없고, 마무리 치수 오차 부분이 충분히 마감되어 있을 것③ 블록의 외벽이 측벽 또는 모서리벽과 접하는 부위는 충전재로 충전하고 외부측에서의 발수처리에 지장이 없을 것④ 칸막이벽 패널과 기둥이 접하는 부위 등의 모서리 파손 및 마모의 우려가 있는 부위는 발수공사에 유효한 마감처리가 되어 있을 것(3) 드레인, 관통파이프 주변① 드레인, 관통파이프 등은 발수공사에 지장이 없는 위치에 있을 것② 드레인의 형상은 발수처리에 적합한 것으로 견고하게 설치하고 결손이 없을 것③ 관통파이프, 위생기구 및 부착철물 등은 소정의 위치에 견고히 설치하여 발수공사에 지장이 없을 것(4) 기타 바탕의 상태
기타 바탕의 상태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3.1.3 시공관리

KCS 41 40 01(3. 시공)에 따른다.

3.2 바탕의 점검

발수공사 시공 전에 시공하고자 하는 바탕의 점검은 KCS 41 40 01(3.1.6 .~9 ))에 따른다.

3.3 바탕처리

(1) 발수공사 시공 전에 다음과 같은 장소는 실링재, 줄눈재, 시멘트 모르타르 등으로 충분히 표면처리하여 발수공사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한다.① 곰보② 조인트, 이음타설부, 균열③ 콘크리트에 관통하는 거푸집(창호 등), 기타 고정재에 의한 구멍, 볼트, 철골, 배관 주위(2) 콘크리트 표면의 취약층, 먼지, 기타 오물 등과 같은 발수효과를 저해하는 것은 미리 제거한다.(3) 발수 시공하고자 하는 표면은 표면함수율 8% 확인 후 시공한다.

3.4 바탕처리 후의 점검 및 검사

(1) 바탕처리 후 충전재의 들뜸, 흘러내림, 이색 등을 점검하여 발수 시공에 지장이 없음을 확인한다.(2) 발수시공 면의 오염상태를 점검하고 청소한다.(3) 발수시공 면에 손을 대어 수분이 묻어날 정도면 송풍기 등으로 표면건조 시키거나 헝겊 또는 스펀지 등으로 물을 닦아낸다.

3.5 발수제의 도포

(1) 발수제는 붓, 롤러, 뿜칠 등으로 시공 부위에 균일하게 도포한다. 붓으로 바를 경우에는 바름 방향이 일정하도록 겹쳐서 도포한다.(2) 앞 공정에서 도포한 발수제가 충분히 침투되어 손가락 끝에 묻어나지 않는 상태가 되도록 충분히 건조된 다음에 2차 도포를 한다.  이때 1차 시공 방향과 다른 방향인 가로나 세로 방향으로 시공한다.(3) 2차 도포가 끝난 후 충분히 발수시공이 되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 분무기로 물을 분사하여 물 맺힘 상태를 확인하고, 물 맺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에는 완전히 건조된 다음 다시 도포한다.(4) 뿜칠기로 시공할 때도 같은 방법으로 시공한다.(5) 저온시의 시공(5 ℃ 이하)은 피한다.

3.6 발수제 도포 후의 점검

(1) 시공 범위 내에서 점검을 실시하여 핀홀이나 이색, 발수재의 남김이 없음을 확인한다.(2) 물 맺힘(발수) 상태를 확인하고, 도포 부위에서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3.7 양생

(1) 밀폐공간은 충분히 환기되도록 하고, 수분이나 습기의 유입을 막는다.(2) 밀폐장소에서의 결로가 예상될 때에는 환기, 통풍, 제습의 조치를 취한다.(3) 저온에 의한 동결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충분히 용제가 휘발될 수 있는 조치를 취한다. 다만, 화기는 절대 엄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