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S 표준시방서 41 70 01 특수건축공사 일반사항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스페이스 프레임, 막구조, 공기막구조, 케이블구조, 기성제 창고형 냉동·냉장실,        X-선차폐공사, 청정실공사에 적용하고, 설계도서 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것 이외에는 이       시방에 따른다.(2) 건축공사에 공통되는 일반사항에 대하여는 KCS 41 10 00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내용 없음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수급인은 공사 수행에 필요한 공사계약문서 및 설계도서 등에서 지정한 것과 공사 착공 전후 에 있어서 담당원이 지시한 각종 사항(서류)을 지정한 기일 내에 구비하여 제출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설계도서② 자재 및 제품, 장비 관련 자료(견본품, 모형, 구매, 시험성적서, 검사 보고서 등)③ 현황도 및 시공도, 목업 (Mock-Up) 계획서④ 공정계획표, 공사일지⑤ 보증서(보험 증권, 이행, 하자 등) ⑥ 안전 및 품질, 환경 관리계획서 및 보고서⑦ 공정별 준공 자료(공정관리, 기성관리, 하도급 관리, 시공 사진 및 동영상 등 공사 완료 자료)⑧ 제출물 관리 계획서⑨ 기타 공사 수행에 필요한 착공 전, 공사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출물 등(2) 제출물의 내용, 종류, 서식, 절차,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규 또는 계약서에 따른다. 단, 제출한 서류의 형식과 내용 등이 공사계약문서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3) 수급인은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서를 발주자 또는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서는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①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계획②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계획③ 작업장, 대지 및 대지 주변의 환경관리계획④ 수자원 관리계획

1.5 품질보증

1.5.1 일반사항

(1) 보증 기간① 제품 및 시공의 품질은 계약도서에 요구한 품질 기간에 따른다. ② 계약도서에 별도의 명기가 없는 경우, 관련 법규에 따른다.(2) 제조업체, 설치(공사)업체, 공인시험기관의 자격 ① 제조업체는 설계도서에 명기된 재료를 전문으로 생산하는 업체로서 생산 실적, 공급 실적, 제품하자 발생 사례 등을 파악하여 적합한 업체를 선정한다. ② 설치업체는 설계도서에 명기된 재료를 전문으로 설치(공사)하는 업체로서 설치 실적, 설치 하자 발생 사례 등을 파악하여 적합한 업체를 선정한다. ③ 시험기관은 명기된 재료 또는 설치 방법에 대한 성능 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공인시험기관 (건설기술진흥법에서 규정한 품질시험전문기관 또는 KOLAS 인증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3) 기술자의 자격 해당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검증된 자격증 소지자를 고용하여야 한다.

1.5.2 품질관리 및 검사 품질 확보

(1) 품질관리의 실시① 수급인은 설계도서에서 요구되는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품질관리계획서 등에 따라 공사의 품질시험 및 품질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품질시험 및 검사 결과가 적정품질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품질관리계획서 등에 따라 조치를 한다.③ 공사용 자재의 품질관리 및 품질시험은 1.2.2에 따른다.(2) 품질관리계획서 등① 수급인은 착공 후 품질관리 조직, 시험설비, 시험담당자, 품질관리항목, 빈도, 규격, 품질관리 실시방법 등을 포함하는 품질관리계획서, 견본품의 설치 및 관리를 담당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규격 및 시험방법에 대한 특기가 없는 경우 건설기술진흥법의 관련규정에 따른다.(3) 공장제품 품질관리① 공장제품은 해당 규격 또는 설계도서에서 요구하는 품질기준 이상을 만족하여야 한다.② 수급인은 공장제품이 담당원에게 제출된 품질관리계획서에 의거하여 적절한 품질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4) 시공검사① 수급인은 매 공정 완료단계마다 그 시공이 설계도서에 정한 조건에 적합함을 계측 등에 의하여 확인하고, 이를 담당원에게 보고한다.② 설계도서에서 지정된 경우, 상기 ①의 보고가 있는 경우 및 담당원이 지정한 공정에 이른 경우에 담당원의 검사를 받는다. 다만, 이에 따를 수 없는 경우에는 따로 지시를 받는다.③ 특별히 지시하는 작업에 대해서는 시공의 확인·검사의 결과에 따라 승인을 받은 후 다음 작업을 시작하여야 한다.④ 검사에 합격한 공정과 동일한 공법에 의하여 시공한 부분에 대한 검사를 추출검사로 할 수 있다.⑤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은 담당원과 협의하여 사전에 검사를 받은 후 서면 또는 설계도서로 확인받아 두어야 한다.(5) 시공검사에 수반하는 시험① 시공의 검사에 수반하는 시험은 관련 법규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② 시험을 실시하는 시험기관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규정이 없을 때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정한다.③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6) 기성검사① 공사의 기성부분 검사는 우선 수급인이 검사하고 설계도서와 대조하여 그 적합성을 확인한 후 담당원에게 보고하여 검사를 받는다.②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검측, 절차 등은 공사계약문서 등에 따르고 기타의 사항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1.5.3 하자 담보

가. 관련 법규 및 계약서에 정해진 하자담보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자 및 담당원과 협의한 후 하자 전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나. 하자 조사 결과 건축 공사 과정에서 건축물에 발생한 하자로 인정될 경우, 담당원과 협의한 후 관련 법규 및 계약서 등에서 정해진 규정에 따라 조치를 취한다.

1.6 환경유의사항

(1) 일반사항① 환경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건축물의 전과정(생애주기) 관점에서 특수건축공사 단계에서 의도하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자재 및 시공의 사양을 정한다.② 1.6은 특수건축공사에 있어서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을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1.6에서 기술된 의외의 사항은 이 기준 KCS 41 10 00(1.6.3, 2.2 와 3.2 )에 따른다.(2) 자재선정① 특수건축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 환경마크, 탄소마크, 환경성적표지 등 공인된 친환경 자재를 우선 사용한다.② 특수건축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③ 적절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잉여 자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자재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④ 가설자재는 현장 인근에서 생산되면서 운반에너지가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배기가스의 배출을 최소화한다.⑤ 설치용 자재와 접합철물 및 기타 소모성 자재는 사전에 필요한 물량을 정확히 파악하여 손실률을 최소화하고 재활용을 도모하여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⑥ 기성제 창고형 냉동·냉장실에 사용되는 전기 및 자동제어 설비는 에너지 효율이 높은 제품을 사용한다.⑦ X-선 차폐공사에서 다른 공사 및 자재와의 접속부위 또는 연결 부분은 X-선 차폐성능을 갖춘 자재를 사용하여 X-선의 노출을 억제한다.⑧ 원추, 연결체, 슬리브, 블록소켓, 핀 등은 고도의 숙련성을 필요로 하여 사고나 재시공이 빈번할 수 있는 자재는 되도록 피한다.(3) 시공방법 및 장비선정① 특수건축공사의 시공에 앞서 현장의 환경조건을 사전에 검토하여 현장 및 인근의 환경보전 및 유해물질 배출의 최소화를 고려한 시공계획을 수립한다.② 녹색기술인증, 친환경 신기술 등 공인된 친환경 공법의 사용을 고려한다.③ 천연자원의 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공법을 사용한다.④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⑤ 공사용 용수는 사용량을 측정하여 환경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수 및 중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⑥ 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기구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작업 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 및 작업환경의 보전에 노력한다.⑦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분진, 오수 및 배수 등이 공사장과 공사장 인근의 대기, 토양 및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적절히 계획하고 조치하여야 한다.⑧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부득이하게 발생한 폐기물 및 이용할 수 없게 된 자재의 재자원화를 고려한다.⑨ 반출, 폐기 및 소각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처분 및 운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⑩ 각 부재의 용접, 도장, 도금 시에는 부식되지 않도록 철저히 시공하며 이물질 및 부산물의 발생을 억제하여 폐기물을 최소화한다.⑪ 냉동·냉장실 패널의 조립 시 이음매 부분에 대하여 철저한 실링(sealing)을 실시하여 공기누설을 억제하고 냉장실 문을 장시간 개방하는 경우에는 냉장실 출입구에 수직커튼을 설치하여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한다.⑫ 냉각탑에서의 배기 및 소음이 주위의 거주지역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고려한다.⑬ X-선 차폐판의 관통부 이외의 장소에서는 방사선 차폐성능의 연속성이 유지되도록 하며 방사선 차폐판의 관통부 이외의 장소에서는 방사선 차폐성능의 연속성이 유지되도록 하며 방사선 차폐판의 성능을 저해하는 요소가 설치된 장소에는 보강용 차폐판을 설치하여 X-선의 노출을 최소화한다.⑭ 청정실 출입구 창의 면적은 열 손실, 분진의 응축 및 소음 등을 줄이기 위해 가능한 최소화하며 열전달을 줄이고 방음조치를 할 수 있는 이중구조로 설계한다. (4) 기타사항① 현장대리인은 모든 기술자 및 작업자에게 환경부하물질 및 폐기물의 배출량 절감, 재활용 방안 등을 교육시키고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이 가능하도록 유도한다. ② 건축물의 사용 중에도 부재의 부식이나 유해물질의 배출 등 환경을 고려한 품질관리를 실시하여 전 과정에서의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이 되도록 한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