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S 표준시방서 41 80 04 건축물 오수정화시설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대한민국 내에서 수행되는 오수정화시설공사에 적용한다.(2)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 전문시방서에 기재된 사항 이외는 이 표준시방서에 의하되, 이 기준 중 당해 공사에 관계없는 사항은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3) 각 공사에 있어서 다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각기 그 해당 공사의 설계도서 등에 기재된 사항을 준용한다.(4) 공사가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고 긍정적인 환경영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건축물의 전 과정(생애주기) 관점에서 환경적인 사항을 고려할 수 있도록 친환경적 시공의 세부적인 시방을 정한다.(5)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에서는 환경적 요소와 환경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 KCS 41 10 00 건축공사 일반사항· KCS 41 80 01 건축물 부대공사 일반· KCS 41 49 00 금속공사

1.3 용어의 정의

· 변조: 오수의 저류조와 퍼내기조를 조합한 구조· 시유 도관: 회유(灰釉)를 칠한 후 고화도소성(高火度燒成)을 한 도관· 용화소지질: 도자기로 된 위생기구로 소재의 재질로 소지(素地)에 유약을 입힌 것

1.4 제출물

    KCS 41 80 01 (1.4) 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KCS 41 80 01 (1.5) 에 따른다.

1.6 환경유의사항

    KCS 41 80 01 (1.6) 에 따른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3.1 변조

3.1.1 자재

(1) 콘크리트는 현장타설 콘크리트나 기성제품으로 하며, 방수 모르타르의 배합은 결합재와 모래의 비를 1: 2로 하고 적당량의 방수제를 혼합한다.(2) 변기의 재질은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한 용화소지질 또는 경질 도기질로 하고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3) 오수배수관은 시유 도관이나 경질 염화비닐관으로 한다.(4) 뚜껑은 외압에 대하여 충분한 강도를 가진 주철재 또는 콘크리트재로서 퍼내기에 지장이 없고, 냄새 방지에 유효한 구조로 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주철재의 경우는  KCS 41 49 00에 따른다.(5) 배기통은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는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석면시멘트관이나 경질 염화비닐관을 사용하고 상부의 배기 갓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1.2 공법

(1) 변조의 형상 및 치수는 설계
도서에 따르고 내부 및 노출 부분은 두께 12mm 내외로 방수 모르타르를 바른다.(2) 배변관의 이음은 방수 모르타르를 사용하여 수밀하고 견고하게 잇는다.(3) 배기관은 굴뚝에 준하여 철재 지지철물을 사용하여 견고하게 고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