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S 표준시방서 41 80 08 건축물 잡시설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대한민국 내에서 수행되는 건축물 잡시설공사에 적용한다.(2)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 전문시방서에 기재된 사항 이외는 이 표준시방서에 의하되, 이 기준 중 당해 공사에 관계없는 사항은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3) 각 공사에 있어서 다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각기 그 해당 공사의 설계도서 등에 기재된 사항을 준용한다.(4) 공사가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고 긍정적인 환경영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건축물의 전 과정(생애주기) 관점에서 환경적인 사항을 고려할 수 있도록 친환경적 시공의 세부적인 시방을 정한다.(5)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에서는 환경적 요소와 환경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  KCS 41 10 00 건축사항 일반사항·  KCS 41 80 01 건축물 부대공사 일반

1.3 용어의 정의

● 수조 : 물을 담아두는 통● 온실: 광선, 온도, 습도 등을 조절하여 계절에 관계없이 각종 식물을 자유롭게 재배할 수 있게 만든 시설물● 유조: 석유나 가솔린 등을 담아두는 기름통● 지대 :특별한 용도에 따라 형태나 구성을 정하는 돌출된 장소● 파고라(pergola): 뜰이나 편평한 지붕 위에 나무를 가로와 세로로 얹어 놓고 등나무 등의 덩굴성 식물을 올리어 만든 장식 및 차양의 역할을 하는 시설물

1.4 제출물

    KCS 41 80 01 (1.4) 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KCS 41 80 01 (1.5) 에 따른다.

1.6 환경유의사항

    KCS 41 80 01 (1.6) 에 따른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3.1 일반사항

이 기준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설계도서에 따르고, 일반적인 사항들 및 본 절에서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KCS 41 10 00KCS 41 80 01을 참조하여 적용한다.

3.2 음수대 및 기타

(1) 음수대, 세면대, 걸레 개수통의 자재, 치수·구조 및 마무리 등은 설계도서에 따르고 급수꼭지, 기타 부속품을 설치하며 배수가 잘 되게 한다. (2) 배수구에는 거름쇠 등을 설치하여 배수관이 막히지 않게 한다.

3.3 수조 및 유조

3.3.1 수조

(1) 수조는 철근콘크리트제 또는 철제로 하고 재질, 치수, 구조 및 마무리 등은 설계도서에 따른다.(2) 수조에는 급수, 배수 및 오버플로 장치를 설치한다.

3.3.2 유조

(1) 유조는 철제로서 지정하는 두께로 하고, 녹막이도장 및 마무리칠을 한다. (2) 유조의 설치를 위해 필요할 때에는 밑에 벽돌 또는 철제 받침대를 만들어 올려놓는다.

3.4 파라펫 및 테라스

파라펫 및 테라스는 설계도서에 따라 건축물 공사시 안전을 확보할 수 있게 처리하여야 한다.

3.5 파고라

파고라는 설계도서에 따라 지정하는 자재 및 구조로 만들고, 재질에 맞게 내구성을 확보할 수 있게 페인트칠로 마무리한다.

3.6 온실

온실은 설계도서에 따라 담당원이 지시하는 위치에 두고 자재, 구조 및 공법은 위의 각 절의 해당 항목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