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S 표준시방서 41 85 02 분별해체 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분별 해체공사

(1) 이 기준은 건축구조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거나 건축구조물의 이전을 목적으로 절단 또는 해체를 하는 공사에 있어서 발생되는 폐기물의 성상별이나 법에서 규정하는 유해폐기물을 분리하여 해체하는 공사에 적용한다.(2) 분별해체공사 시 건축공사와 공통되는 일반 사항에 대해서는 KCS 41 10 00에 따르며 일반적인 해체공사는 KCS 41 85 01에 따른다.

1.1.2 폐석면, 석면함유 자재의 분별해체

폐기물관리법 및 석면안전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한 석면이 1%(중량기준)를 초과하여 함유된 건축자재는 이 기준에 따라 해체를 실시하여야 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KCS 41 85 01 (1.2.1) 에  따른다.

1.2.2 관련 기준

KCS 41 85 01 (1.2.2) 에  따른다.

1.3 용어의 정의

KCS 41 85 01 (1.3) 에  따른다.

1.4 제출물

KCS 41 85 01 (1.4) 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KCS 41 85 01 (1.5) 에  따른다.

1.6 환경유의사항

KCS 41 85 01 (1.6) 에  따른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3.1 분별해체공사 일반사항

     해체 시공에 앞서 수행하는 사전조사는 KCS 41 85 01에서 기술한 사전조사와 동일하게        수행한다.

3.1.1 분별해체 사전조사

(1) 건설폐기물 재활용을 위한 분별해체 사전조사① 분별해체 시공계획 수립을 위하여 사전조사를 실시한다.② 분별해체 사전조사는 발주자 또는 건축주가 해체공사업자 또는 별도의 해체공사 감리자에게 조사를 의뢰한다.③ 분별해체 사전조사에서는 분별해체 대상 폐기물의 산정, 적정 철거 시공 방법의 제시, 철거된 폐기물의 보관방법 및 장소의 제시, 최적 재활용 방법, 해체공사 안전관리 방안 등을 제시한다.④ 사전조사자는  발주자 또는 건축주에게 조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2) 석면 건축자재 조사를 위한 사전조사① 사전조사는 건축물의 해체 또는 대수선 등과 같이 직접적으로 석면분진에 노출될 위험을 사전에 인지하고 대처하기 위하여 실시한다.② 해체대상 건축물의 석면 함유가 의심될 경우 발주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제6항에 따라 석면조사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에 의뢰하여 건축물 또는 건축설비 내의 석면함유 여부에 대한 상세한 사전조사를 수행해야 한다.③ 석면조사기관은 조사결과를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발주자는 이 결과를 반영하여 대상 건축물의 해체공사를 발주해야 한다.

3.1.2 분별해체 시공계획 수립

(1) 시공계획의 기본요건① 일반적으로 분별해체공사는 신축공사의 역순으로 실시한다.② 시공계획은 공사비, 공사기간 및 작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상이 다른 폐기물간의 혼합이 되지 않도록 계획을 수립하여 현장에서 반출되는 혼합건설폐기물의 양을 최대한 감소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수립해야 한다.③ 시공계획서에는 대상 건축물 신축 시에 투입된 구성자재를 분석하여 분별해체가 필요한 폐기물의 종류별로 분별해체 대상자재를 선정하고 이에 대한 목록을 작성하여 포함시켜야 한다.④ 분별해체가 필요한 폐기물에 대해서는 적절한 분리, 선별, 수집·운반 및 처리계획 등을 수립해야 하고 또한 폐기물의 재활용 추진을 위한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및 재활용 업체, 수집·운반업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⑤ 전체 공사일정 및 각 작업공종 간의 연계성 고려하여 분별이 완료된 건설폐기물과 자재에 대한 종류별 반출계획과 현장 내 적치장소의 운용계획 등을 수립해야 한다.⑥ 시공계획서는 폐기물관리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법률 등의 적용 조항에 의거하여 적법하게 작성해야 한다.

3.1.3 분별해체가 필요한 폐기물

(1) 분별해체가 필요한 폐기물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건설폐기물의 분류체계 및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한 지정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다음의 폐기물을 분별하여 해체하여야 한다.(2) 가연성폐기물: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섬유, 폐벽지(3) 불연성폐기물: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벽돌, 폐블록, 폐기와, 건설폐토석, 건설오니, 폐금속류, 폐유리, 폐타일 및 폐도자기(4) 가연성·불연성혼합폐기물: 폐보드류, 폐판넬(5) 지정폐기물: 유류, 화학약품, 농약에 오염된 폐기물, 석면함유 폐기물

3.1.4 분별해체 대상자재의 결정

(1) 분별해체 대상자재는 사전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폐기물의 재활용 시 품질 확보를 위해 선 분별이 필요한 자재를 중심으로 경제성, 작업공정 및 공사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2) 폐기물관리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한 지정폐기물, 석면 함유 폐기물은 반드시 관련 규정에 따라 사전 분별해체를 실시하여야 한다.(3) 구조체 해체 이전에 반드시 제거하지 않을 경우 재활용 과정에서 품질에 악영향을 미치는 자재를 대상으로 한다. 또한 해체작업 공정이나 공사기간 측면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이상 눈에 보이는 모든 자재를 대상으로 한다.

3.2 분별해체공사의 절차

일반적인 건축물의 경우 다음의 절차에 따라 분별해체공사를 진행할 수 있다. 실제 시공계획 수립 시에는 이 절차를 기본으로 대상 건축물의 구조, 규모, 형태, 구조형식 및 부지상황 등의 여건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당해 해체공사 시점에서의 기술수준과 공사비, 공사기간 등을 고려하고 작업공종별 투입인부, 일정 및 작업공종 간의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체계적인 시공계획을 수립해야 한다.(1) 생활계폐기물의 철거(2) 지정폐기물 등의 해체·제거(3) 건축설비 및 기기의 분별해체(4) 내·외장재 등의 분별해체(5) 지붕마감재, 옥상방수층 등의 분별해체(6) 구조체의 해체(7) 부지 내 포장, 담장 등(8) 기초, 말뚝, 지하매설물, 매설배관 등(9) 매립폐기물 및 쓰레기 등의 처리(10) 해체 후의 정지, 되메우기 및 성토

3.3 분별해체 공법 및 선정

3.3.1 분별해체 공법

(1) 해체공법은 기본적으로 인력에 의한 공법, 기계에 의한 공법, 발파에 의한 공법, 워터제트에 의한 공법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 가운데 분별해체의 경우는 간단한 도구와 인력에 의한 작업 또는 대형 장비 등을 이용한 기계식 공법, 그리고 인력과 기계에 의한 공법을 병용하여 적용할 수 있다.(2) 분별해체공법은 KCS 41 85 01에서 규정하는 공법을 준용하여 현장조건 및 폐기물의 재활용을 고려하여 선정하도록 한다.

3.3.2 공법의 선정

분별해체 공법을 선정할 때는 일반적으로 작업이 안전하고, 환경을 해치지 않으며, 작업효율 등의 경제성과 함께 건설부산물의 재활용을 고려하여 선정해야 한다.(1) 여러 종류의 공법 중 해당 현장의 구체적인 조건에 적절한 공법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에 선정해야 한다.(2) 현장에 따른 구체적인 조건으로는 대상물의 종류, 작업공간의 유무, 반입도로의 상황, 주변 환경의 상황 등이 있다.(3) 분별해체 공법은 해체공법의 일반적인 기준을 만족시키고, 동시에 해당 현장의 조건에 대응하여 1종류의 공법 적용 또는 2종류 이상의 공법을 복합하여 적용한다.

3.4 분별해체공사

3.4.1 기본사항

(1) 분별해체공사의 시공은 사전조사를 반영하여 작성한 공사계획서를 기초로 실시한다.(2) 공사계획서와 현장의 상황이 다른 경우, 조속히 시정조치를 실시한다.

3.4.2 공사현장관리

분별해체공사의 현장관리는 수급인 책임 하에 실시한다. 다만, 해체작업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건축사법」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감리자격이 있는 자를 해체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 해체공사감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

3.4.3 가설공사

(1) 분별해체공사에서는 작업원의 안전 확보, 공사현장 주변의 안전과 환경보전을 위해 가설울타리, 출입구, 가설건물, 가설설비 등을 설치한다.(2) 분별해체공사에 동반하여 발생하는 낙하물의 방지와 소음·분진 등의 억제를 위해 적절한 비계나 낙하방지망, 방음막 및 방진막 등을 설치한다.(3) 지하구조물의 분별해체에서는 분별해체 후 주위의 지반 붕괴를 막기 위해 적절히 현장의 토사붕괴방지 대책을 실시한다.(4) 공사현장 주변의 가스, 수도, 전기, 도로 등의 공공시설에 대해 공사에 의한 영향을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보호시설을 설치한다.(5) 가설공사 작업을 할 때는 안전 확보에 충분히 주의한다.

3.4.4 분별해체공사의 시행

(1) 분별해체공사에서는 가능한 다음과 같이 사전 분별해체공사를 시행한다.① 집기·비품 등을 우선 제거한다.② 석면이나 주변환경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폐유 및 화학약품 등의 유해물은 사전에 분리하여 철거한다.③ 설비기기 등의 분별해체·철거를 시행한다.④ 외부가설(외부비계·방음패널 등) 공사를 시행한다.⑤ 구조체를 대상으로 본격적인 해체공사를 시행한다.(2) 분별해체공사의 일반적인 해체공사와 공통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KCS 41 85 01에 따른다.

3.4.5 공사의 마무리

구조체의 분별해체 종료 후에는 가설물의 철거나 이설물의 원상회복을 행하고, 필요에 따라 되메우기 및 정지 등을 실시한다.3.5 건설폐기물의 반출 및 처리 방법(1) 건설폐기물은 집적작업 및 잔해 싣기 등의 반출작업 도중 낙하의 우려가 없도록 보호시설을 설치하고, 주변 건물, 가설 비계 등에 접촉하지 않도록 주의한다.(2) 건설폐기물의 잔해를 실을 때는 중기의 안전을 확보하고, 차량의 제한 범위 내로 하여 운반 중 적재물이 붕괴 및 낙하될 우려가 없도록 주의한다.(3) 반출작업에 있어서는 작업장소의 안전과 차량 및 통행인의 안전을 확보한다.(4) 건설폐기물을 위탁처리·반출하는 경우에는 가연성 폐기물(소각이 가능한 폐기물)과 불연성 폐기물(소각이 불가능한 폐기물)을 분리하고 폐기물관리법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한다.

3.6 지정폐기물의 반출 및 처리 방법

3.6.1 지정폐기물의 처리계획 수립

(1) 해체현장 내에 지정폐기물이 있는 경우 배출자는 폐기물관리법 규정에 의거 당해 지정폐기물을 처리하기 전에 다음의 서류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① 폐기물 처리계획서② 폐기물 분석결과서③ 지정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한 경우 위탁받은 처리자의 수탁확인서(2) 폐기물 처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지정폐기물로는 PCB 함유 폐기물, 의료폐기물, 폐유독물, 폐석면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정하는 양 이상의 지정폐기물 등이 대표적이며, 이를 제외한 폐기물에 대해서는 폐기물관리법의 규정에 따른다.(3) 폐기물 분석결과서는 그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의 2에 규정된 폐기물 분석전문기관에서 분석한 결과서로 한정하고 있다.

3.6.2 지정폐기물의 해체현장 내 보관


(1) 현장에서의 지정폐기물은 다른 폐기물과 구분하여 우수를 피할 수 있는 장소에 보관한다. 보관 시 지정폐기물에 의하여 부식되거나 파손되지 아니하는 재질의 보관용기 등을 사용하고 그 종류를 표시해야 한다.(2) 보관장소에는 바닥포장, 지붕과 벽면을 갖추어야 하며 지정폐기물의 종류별로 수집될 수 있도록 구획하고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한 표지판을 설치한다.(3) PCB 함유 폐기물을 제외하고는 운반하기까지의 기간 동안 불가피한 경우에만 현장에서 보관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에도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한 기간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3.6.3 수집·운반·처리의 위탁

(1) 지정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는 인·허가된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한다.(2) 지정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의 위탁계약은 폐기물관리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률의 규정에 따라 업자별로 개별적으로 서면으로 실시한다.(3) 지정폐기물에 대해서는 수집·운반 및 처리를 위탁하려는 자에게 지정폐기물의 종류, 수량, 성상(性狀), 형태 및 해당 지정폐기물 취급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을 문서로 통지한다.(4) 지정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의 위탁자는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하는 사업허가가 있는 업자로 한다.

3.7 가설물의 철거 및 복원 작업

분별해체공사가 종료되면 KCS 41 85 01(3.2.6)에 따라 공사 시 행한 각종 가설물의 철거나 복원작업을 실시한다.

3.8 안전관리대책

분별해체공사 시에는 KCS 41 85 01(3.2.7)에 따라 안전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3.9 폐석면 등의 해체·제거 작업계획 수립

3.9.1 수립 주체

(1) 해체공사의 수급인은 석면이 함유된 건축물을 해체할 경우 석면으로 인한 작업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폐석면 등의 해체·제거작업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2) 폐석면 등의 해체·제거작업을 전문 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3.9.2 폐석면 등의 해체·제거 작업계획에 포함될 내용

(1) 폐석면 등의 사전조사 내용(2) 해체·제거작업의 공사기간 및 투입인력(3) 석면함유 자재별 구체적인 해체·제거 절차 및 방법(4) 폐석면 등의 처리방법 및 석면함유물질의 비산방지 방법(5) 작업자의 보호조치(6) 기타 작업자에 대한 석면의 유해성 등에 대한 교육계획

3.9.3 작업계획의 주지

(1) 폐석면 등의 해체·제거 작업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작업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 게시 또는 교육 등을 통하여 주지시켜야 한다.(2) 해체공사의 수급인은 폐석면 등의 해체·제거 작업지역 이외의 관련된 작업자에게도 해체·제거작업 실시계획 등에 대해 주지시켜야 한다.

3.10 제거공사 공통사항

3.10.1 전문 처리업자

폐석면 등의 해체·제거를 위탁하여 수행하는 전문 처리업자는 해당 공사에 상응한 기술을 가진 것을 증명하는 자료를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3.10.2 경고표지의 설치

폐석면 등의 해체·제거 작업장소의 출입구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의 2에 맞는 ‘석면의 취급 / 해체 작업장의 경고표지’를 표시해야 한다. 단, 작업장소가 실외이거나 출입구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업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3.10.3 개인보호구의 지급·착용

폐석면 등의 해체·제거 작업자에게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한 성능이 검증된 개인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3.10.4 위생설비의 설치

석면의 해체·제거 작업장과 인접한 장소에 탈의실, 샤워실 및 작업복 갱의실 등의 위생설비를 설치하고 필요한 용품 및 용구를 비치해야 한다.

3.10.5 해체·제거된 폐석면 등의 처리

(1) 석면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한 사항에 따라 지정폐기물로 별도의 위탁처리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2) 해체·제거작업 시 연마, 절단 등의 기계작업으로 발생한 폐석면 등의 잔재물이나 부스러기 등은 불침투성 용기 또는 비닐포대(자루) 등에 넣어 밀봉한 후 「폐기물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지정폐기물로 처리하여야 한다.

3.10.6 잔재물 등의 비산 방지

(1) 폐석면 등의 해체·제거작업 과정에서 발생되는 석면을 함유한 잔재물은 습식 또는 고성능 진공청소기 등을 사용하여 청소하는 등 석면함유물질의 분진(이하 ‘석면분진’이라고 함.)이 흩날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2) 청소 시 석면분진을 제거하기 위하여 압축공기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3.10.7 폐석면 등의 해체·제거작업 시 금지사항

(1) 분진포집장치가 장착되지 않은 고속 절삭디스크 톱의 사용(2) 석면함유 잔재물 및 부스러기 등을 제거하기 위해 사용하는 압축공기(3) 석면분진 및 부스러기 등을 빗자루 등으로 건식 청소하는 작업

3.10.8 폐석면 등의 제거, 청소 및 처리

(1) 제거에 앞서 대상 자재의 습윤화(2) 해체 현장의 주기적인 청소(3) 해체·제거작업 과정에서 사용된 소모용품은 재사용해서 아니 되며, 사용 후 습윤화시켜 밀폐용기에 보관하여 지정폐기물로 처리(4) 폐석면 등을 제거, 청소한 후에는 작업지역을 가능한 한 물세척하여야 함.(5) 폐석면 등의 해체·제거작업이 완료되면 사다리, 임시작업대 등 공구 및 장비는 젖은 걸레로 닦거나 고성능 진공청소기로 세척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0의 4에 적합한 음압밀폐시스템을 설치한 작업인 경우에는 이 세척시간 동안에도 계속 가동하여야 한다.(6) 해체·제거작업 종료 후 딱딱한 재질의 재사용될 구조물 등은 걸레로 닦거나 고성능 진공청소기로 세척하여야 하며 딱딱한 재질이 아닌 구조물은 재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7) 음압밀폐시스템의 오염은 완벽하게 제거해야 하며 사용된 필터류는 지정폐기물로 처리해야 한다.(8) 폐기처리용 밀폐용기는 누출이 없고 불침투성이어야 하며, 석면 함유여부를 표시하여야 한다.

3.11 석면함유 건축자재 해체 작업기준

(1) 작업장소가 실내인 경우에는 작업장소 내의 창문 등 개구부를 모두 밀폐하고 인근 작업장소와 격리조치를 하여야 한다.(2) 작업장소를 음압밀폐시스템 구조로 하여야 한다.(3) 작업장소가 실외인 경우에는 작업 시 석면분진이 흩날리지 않도록 고성능 필터가 장착된 석면분진 포집장치를 가동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4) 물 또는 습윤제(wetting agents)를 사용하여 습식작업을 하여야 한다.(5) 작업장 바닥에는 불침투성 습윤천(drop cloths)을 덮는 것이 권장된다.(6) 작업자에게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보호구 검정기준 1급 방진마스크 이상의 성능을 가진 호흡용 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