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S 표준시방서 413105 건축물 강구조공사 일반사항

KCS_건축물 강구조공사 일반사항
KCS_건축물 강구조공사 일반사항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 KCS 41 31 05는 주요부재를 강재로 사용하는 강구조 건축물과 공작물 공사에 적용합니다.
  • 이 기준에 기술하지 않은 사항은 당해 공사 관련 특기시방서에 따릅니다.
  • 특별한 조사, 연구 등에 따라 이 시방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습니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 KCS 14 31 05 (1.3)에 따릅니다.

1.2.2 관련 기준

  • KCS 14 31 05 (1.3)에 따릅니다.

1.3 용어의 정의

  • KCS 14 31 05 (1.4)에 따릅니다.
  • 책임기술자(supervisor): 강구조 공사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강구조 공사의 설계 및 시공에 대하여 책임을 가지고 있는 자 또는 책임자로부터 각 공사에 대하여 책임의 일부분을 부담 받은 자로서, 정부가 임명한 기술담당 공무원 또는 그의 대리인이거나 건축법, 주택법 상의 감리원과 건설기술진흥법 상의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또는 발주자가 지정한 감독자나 감독 보조원을 의미합니다.

1.4 건축물 강구조공사 일반사항

  • 강구조 건축물과 공작물의 공사는 구조설계에서의 구조안전 확인내용, 내풍설계의 층간변위와 변형능력, 내진설계 항목과 골조의 형식에 따른 반응수정계수를 확인하고, 층간변위와 변형능력을 확인하여 이에 따른 품질을 상호 협의하여 만족하도록 적정품질을 정합니다.
  • 강구조 건축물과 공작물의 공사는 결정한 적정시공품질의 보증을 위해서는 공정 중의 품질관리와 품질검사를 합니다.
  • 강구조 건축물과 공작물의 시공은 공사의 규모, 공장제작 내용을 파악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제58조 1항 및 시행령 제96조의 규정에 따른 공사의 규모, 등급 및 제작능력범위에 적합한 인증된 공장의 제작품을 적용합니다.
  • 공사가 종료된 후에는 시공이 적절히 실시되었다는 공사기록 등 관련 서류를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1.5 건축물 강구조공사 제출물

1.5.1 제출물의 내용과 승인

  • 강구조 건축물과 공작물의 공사 시공자는 1.4의 강구조공사 일반사항에 따라 강구조 건축물 공장제작자, 현장 조립설치 공사자를 결정하고, 공사 및 제작 착수 전에 협력자와 함께 협의하여 공법에 따른 제출물의 내용을 결정합니다.
  • 강구조 건축물의 시공자는 설계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이 시방서의 적용이 해당공사 시공과 현장의 공법내용, 제반 조건에 적합하지 않거나 또는 이것을 대신할 공법이 있는 경우에는 시공자, 협력업자 등 공사수행에 관계하는 책임기술자와 협의하여 승인을 얻고 이에 따릅니다.

1.5.2 강구조 시공계획서

  • 시공자는 협력업자 등 공사수행에 관계하는 자의 공사 및 제작 착수 전에 시공상세도, 공장제작계획서, 현장 설치공사계획서, 공정표 등을 제출 받고 이를 포함 한 시공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습니다.
  • 강구조 시공계획서는 다음의 항목에 관하여 명기합니다: 일반사항, 공사개요, 공사담당 및 조직, 가설계획, 인원계획, 강재구입 및 조달계획, 설치계획, 접합계획, 품질관리 및 검사계획, 공장 및 현장의 녹막이도장계획, 수송계획, 공정표 및 공정관리계획, 타공사와 관련사항, 안전관리계획 등.

1.5.3 공장제작계획서

  • 강구조 건축물 공장제작계획서는 1.4의 강구조공사 일반사항에 따르며, 해당 강구조 건축물 제작공장의 실정에 적합하도록 일반사항, 공사개요, 공장조직, 공정계획, 조립과 설치의 계획도서 및 절차, 가공·제작 및 용접 작업, 공장제작 공정의 품질관리 계획, 검사항목, 기타 등을 포함합니다.
  • 공장제작계획서의 검사항목은 3.3.1 가공, 공작 및 조립의 정밀도, 3.3.2 고장력볼트 관련 정밀도, 3.3.3 용접 관련 정밀도, 3.3.4 제품 관련 정밀도와 후속 공정인 현장 시공품질을 고려하고 3.3.5 공사현장 설치공사 정밀도를 포함합니다.

1.5.4 현장 설치공사계획서

  • 강구조공사 현장 설치공사계획서는 1.5.3 공장제작계획서 관련 내용을 따르며, 해당 공사의 실정에 적합한 일반사항, 공사개요, 공장조직, 가공·조립·제작설비, 재료관리, 양중설비 활용과 양중계획, 현장조립 설치용 기기 및 장비, 고력볼트 관련 현장 작업 및 품질검사와 관리계획, 현장용접 및 품질검사 관리, 안전관리 계획 등을 포함합니다.
  • 현장 설치공사계획서의 검사항목은 3.3의 공장제작 및 현장시공의 정밀도 기준을 포함합니다.

1.6 건축물 강구조공사 품질보증

1.6.1 품질보증의 원칙

  • 강구조 건축물과 공작물의 공장제작은 건설기술진흥법 제58조 1항 및 시행령 제96조의 규정에 따라 인증된 해당 제작능력 등급에 적합한 강구조 건축물 제작공장에서 제작한 것으로서 품질이 보증되어야 합니다.
  • 강구조 건축물 공사의 품질보증을 위해서 시공자, 협력업자 등 공사수행에 관계하는 자는 구조기술자 및 임기술자와 상호 협력하여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 시공자, 협력업자 등 공사수행 관계자는 설계자가 설계도서에서 요구하는 설계품질에 맞도록 시공품질을 보증해야 합니다.
  • 시공에 대한 품질보증은 시공단계의 각 공정마다 시공계획서의 품질관리 요령에 따라 시행합니다.
  • 강구조 건축물 제작 및 시공의 품질확보와 품질보증을 위하여 공종별로 공사실명제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1.6.2 시공품질의 보증

  • 시공품질의 보증은 1.4 강구조공사 일반사항을 따르며, 해당공사의 구조설계 내용을 반영한 설계품질을 파악합니다. 또한 설계품질을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반영하여 작성하며, 이에 따른 실행을 통하여 시공품질이 확보되고 있다는 증명을 해야 합니다.

1.7 환경요구사항

  • 환경요구사항은 KCS 14 31 05에 따릅니다.

2. 자재

2.1 강재 및 재료

  • 강재 및 재료는 KCS 41 31 10 (2.1)에 따릅니다.

2.2 강재 및 재료의 품질

  • 강재 및 재료는 KS 인증 공장에서 제조하여 품질이 보증된 재료를 사용합니다.
  • 강구조 건축물과 공작물의 시공자와 공사협력자는 공장제작, 현장 조립·설치 시공에 적용하는 강재 및 재료의 품질보증을 위해 공급자가 제출하는 표 2.2-1 재료별 품질확인 제출자료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또한 제출 자료와 실물 및 제조정보 등을 대조 확인합니다.
  • KS 규격품의 경우 강재의 종류, 형상 및 치수는 규격증명서 원본을 확인합니다. 강재 규격증명서의 원본을 준비할 수 없는 경우, 사본으로 확인합니다. 사본은 해당 강재와 일치한다고 보증하는 자의 성명, 날인 및 날짜가 첨부되어 있어야 합니다.

표 2.2-1 재료별 품질확인 제출 자료

| 재료구분 | 제출 자료 | |—|—| | 강재 | 재료의 밀시트 및 입고명세서 | | 볼트 | 재료의 밀시트(일반볼트 제외), 볼트의 제품검사성적서 | | 스터드 및 강재앵커 | 재료의 밀시트 | | 선재 및 선재 2차 제품 | 재료의 밀시트, 기타 재료시험보고서 | | 용접재료 | 재료의 밀시트, 기타 재료시험보고서 |

2.3 강재 및 재료의 품질관리 및 확인

  • 강재 및 재료는 KS 인증 공장에서 제조하여 지정한 품질이 보증된 재료를 사용합니다. 해당 공사에 사용하는 강재 및 재료가 반입되면, 해당 공사별로 구분 관리하고 절단 및 가공 후 소부재와 이음판 등을 공사별로 구분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 강재 및 고장력볼트, 볼트, 용접재, 스터드 및 턴버클 등은 KS 규격품에서 규격증명서 및 시험성적서가 첨부되어 있는 경우, 재료시험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강재 및 재료는 한국산업표준에 명시된 KS 규격품이라도 특별히 재료시험을 해야 하는 경우, 시험방법은 해당 KS의 시험방법에 따릅니다. 다만 이미 시행한 시험결과 만으로도 책임기술자가 인정한 경우 이 시험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3. 시공

3.1 시공 일반사항

  • 강구조 건축물과 공작물의 시공은 구조안전 및 설계된 내풍, 내진성능에 적정한 시공품질을 보증하기 위하여 공정 중의 품질관리를 수행합니다. 시공자는 이러한 관리가 가능한 시공담당자를 정하여 임기술자와 협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강구조 건축물의 시공은 공사의 규모, 가공내용을 파악하여, 공사의 등급 및 제작능력범위에 적합한 건설기술진흥법 제58조 1항 및 시행령 제96조의 규정에 따라 인증된 공장의 제작품을 적용합니다.
  • 공사가 종료된 후에는 시공이 적절히 실시되었다는 공사기록 등 관련 서류를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3.2 시공 품질관리

3.2.2 시공자의 품질관리

  • 시공자는 1.5.2에 따라 강구조 시공계획서의 품질보증 내용에 따른 품질관리를 합니다.

3.2.3 강구조제작자의 품질관리

  • 강구조 건축물 공장제작자는 1.5.3의 공장제작계획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품질관리를 합니다.

3.2.4 현장시공의 품질관리

  • 시공자는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과 1.5.4 현장 설치공사계획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품질시험 및 품질관리를 합니다.

3.3 공장제작과 현장시공의 정밀도 관리기준

  • 정밀도 관리기준은 강구조 건축물 및 공작물의 공장제작과 현장시공의 정밀도 관리기준에서 공장제작의 가공 공작 및 조립의 정밀도, 고장력볼트 관련 정밀도, 용접 관련 정밀도, 제품 관련 정밀도, 공사현장 설치공사 정밀도 등을 정한 것입니다.
    • 정밀도 기준은 허용차에 대해 관리허용차와 한계허용차로 구분하여 정합니다. 관리허용차는 제작공장과 현장설치 공정에서 품질보증의 관리목표치를 의미하고, 한계허용차는 초과하면 안 되는 합격판정의 기준값입니다.
    • 공장제작자와 현장시공자는 제작공장의 공정과 제품의 정밀도 및 공사현장의 설치시공 정밀도 기준으로 하여 품질관리를 합니다.
    • 품질관리의 기본은 공장제작의 가공·공작 및 조립의 정밀도, 고장력볼트 관련 정밀도, 용접 관련 정밀도, 제품 관련 정밀도, 공사현장 설치시공 정밀도의 관리허용차를 95% 만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중간검사 및 반입검사의 한계허용차 합격 · 불합격 판정은 책임기술자와 협의하여 검사샘플링과 검사로트를 정하여 판정해야 합니다. 다만, 검사로트의 합격, 불합격에 관계없이 한계허용차를 초과하는 것은 감독자와 협의하고 보수 또는 재제작 등 필요한 조치를 합니다.
    • 반입검사의 정밀도는 개개의 제품이 한계허용차를 초과하는 경우, 불량품으로 처리하고 재제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재제작이 가능하지 않은 경우, 책임기술자와 협의하여 보수, 보완한 후 재검사하여 합격해야 합니다.
    • 아래의 경우에는 이 시방서 표 3.3-1, 표 3.3-2, 표 3.3-3, 표 3.3-4, 표 3.3-5의 정밀도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특별하게 더 높은 정밀도가 필요한 구조물과 지정한 구조물 부분
      • 당해공사 특기시방서에 따르거나, 담당자가 인정하는 경우
      • 경미한 구조물

3.3.1 가공, 공작 및 조립의 정밀도

  • 가공, 공작 및 조립의 품질보증의 목표는 표 3.3-1의 가공, 공작 및 조립의 정밀도에 따릅니다.

3.3.2 고장력볼트 관련 정밀도

  • 고장력볼트 관련 품질보증의 목표는 표 3.3-2의 고장력볼트 관련 정밀도에 따릅니다.

3.3.3 용접 관련 정밀도

  • 용접관련 품질보증의 목표는 표 3.3-3의 용접 관련 정밀도에 따릅니다.

3.3.4 제품 관련 정밀도

  • 공장내 제작 제품의 품질보증의 목표는 표 3.3-4의 제품 관련 정밀도에 따릅니다.

3.3.5 공사현장 설치공사 정밀도

  • 공사현장에서 조립 설치의 품질보증의 목표는 표 3.3-5의 공사현장 설치공사 정밀도에 따릅니다.

표 3.3-1. 가공, 공작 및 조립의 정밀도

| 명칭 | 그림 | 관리허용차 | 한계허용차 | 측정기기 | 측정방법 | |—|—|—|—|—|—| | 1) T 이음의 틈새 (모살용접) | | e ≦ 2mm | e ≦ 3mm 다만, e가 2mm를 초과 하는 경우, 사이즈가 e만큼 증가한다. | 틈새 게이지 | | | 2) 겹침이음의 틈새 | | e ≦ 2mm | e ≦ 3mm 다만, e가 2mm를 초과 하는 경우, 사이즈가 e만큼 증가한다. | 틈새 게이지 | | | 3) 맞댐이음의 면차이 | | t ≦ 15mm e ≦ 1mm
t > 15mm e ≦ t/15 또한 e ≦ 2mm
t ≦ 15mm e ≦ 1.5mm
t > 15mm e ≦ t/10 또한 e ≦ 3mm | | 금속제 직각자, 금속제 곧은자, 틈새 게이지, 용접 게이지 | | | 4) 루트간격 (백가우징) | | 아크 수동용접 0 ≦ e ≦ 2.5mm
서브머지드 아크 자동용접 0 ≦ e ≦ 1mm
가스실드 아크 반자동용접 0 ≦ e ≦ 2mm
플럭스 코어드 아크 반자동용접 0 ≦ e ≦ 2mm
아크 수동용접 0 ≦ e ≦ 4mm
서브머지드 아크 자동용접 0 ≦ e ≦ 2mm
가스실드 아크 반자동용접 0 ≦ e ≦ 3mm
플럭스 코어드 아크 반자동용접 0 ≦ e ≦ 3mm | | 틈새 게이지 | | | 5) 루트간격 (뒷댐재 부착) | | 아크 수동용접 ≧ -2mm
가스실드 아크 반자동용접 ≧ -2mm
플럭스 코어드 아크 반자동용접 ≧ -2mm
서브머지드 아크 자동용접 -2mm ≦ ≦ +2mm
아크 수동용접 ≧ -3mm
가스실드 아크 반자동용접 ≧ -3mm
플럭스 코어드 아크 반자동용접 ≧ -3mm
서브머지드 아크 자동용접 -3mm ≦ ≦ +3mm | | 한계 게이지 | | | 6) 루트면 | | 아크수동용접, 가스실드 아크 반자동용접, 플럭스 코어드 아크 반자동용접 뒷댐재 없음 ≦ 2mm
뒷댐재 있음 ≦ 1mm
서브머지드 아크 자동용접 ≦ 2mm
아크수동용접, 가스실드 아크 반자동용접, 플럭스 코어드 아크 반자동용접 뒷댐재 없음 ≦ 3mm
뒷댐재 있음 ≦ 2mm
서브머지드 아크 자동용접 ≦ 3mm | | 콘벡스 룰 (convex rule), 금속제 곧은자 | | | 7) 베벨 각도 | | ≧ -2.5˚ | ≧ -1.0˚ | 용접용 게이지, 개선 게이지 | | | 8) 개선 각도 | | ≧ -5˚ | ≧ -10˚ | 한계 게이지 | ≧ -2.5˚, ≧ -1.0˚, ≧ -5.0˚, ≧ -2.0˚ | | 9) 가스 절단면의 거칠기 | | 개선내 100㎛Rz 이하
자유연단 100㎛Rz 이하 | 개선내 100㎛Rz 이하
자유연단 100㎛Rz 이하 | 대비 시험편 | 육안으로 대비시험편과 비교 | | 10) 가스 절단면의 노치깊이 d | | 개선내 d ≦ 0.5mm
자유연단 d ≦ 0.5mm | 개선내 d ≦ 1.0mm
자유연단 d ≦ 1.0mm | 용접용 게이지 | 육안으로 판단 | | 11) 가스 절단에 의한 절단면의 직각도 e | | t ≦ 40mm e ≦ 1mm
t > 40mm e < t/40 또한 e ≦ 1.5mm
t ≦ 40mm e ≦ 2mm
t > 40mm e < 1.5t/40 또한 e ≦ 2.0mm | | 금속제 직각자, 틈새 게이지, 용접용 게이지 | – | | 12) 접합부 어긋남 (다이어프램과 플랜지의 어긋남) e | | t1 ≧ t2 e ≦ 2t1/15 또한 e ≦ 3mm
t1 < t2 e ≦ t1/6 또한 e ≦ 4mm
t1 ≧ t2 e ≦ t1/5 또한 e ≦ 4mm
t1 < t2 e ≦ t1/4 또한 e ≦ 5mm | | 콘벡스 룰, 틈새 게이지, 특정지그 | 박스기둥 등의 폐쇄단면에 대하여는 다이어프램 위치가 표면으로부터 확인할 수 있도록 사전에 금긋기가 필요하다. | | 13) 용접 조립재 단부의 분균일 e | | e ≦ 2mm | e ≦ 3mm | 금속제 직각자, 콘벡스 룰 | |

표 3.3-2. 고장력볼트 관련 정밀도

| 명칭 | 그림 | 관리허용차 | 한계허용차 | 측정기기 | 측정방법 | |—|—|—|—|—|—| | 1) 구멍중심의 어긋남 e | | e ≦ 1mm | e ≦ 1.5mm | 콘벡스 룰, 금속제 곧은자 | | | 2) 구멍간격의 어긋남 | | -1mm ≦ ≦ +1mm | -1.5mm ≦ ≦ +1.5mm | 콘벡스 룰, 금속제 곧은자 | | | 3) 구멍의 불일치 e | | e ≦ 1mm | e ≦ 1.5mm | 콘벡스 룰, 직각자, 틈새 게이지, 관통 게이지 | | | 4) 고장력 볼트 접합부의 틈새 e | | e ≦ 1mm | e ≦ 1mm | 틈새 게이지 | 가볼트 조임 후 | | 5) 모서리 면과 구멍 간의 간격 | | ≧ -2mm | ≧ -2mm | 콘벡스 룰, 금속제 곧은자 | ≧ -3mm, ≧ -3mm |

표 3.3-3. 용접 관련 정밀도

| 명칭 | 그림 | 관리허용차 | 한계허용차 | 측정기기 | 측정방법 | |—|—|—|—|—|—| | 1) 필릿 용접의 사이즈 Δs | | 0 ≦ ΔS ≦ 0.5S 또한 Δs ≦ 5mm | 0 ≦ ΔS ≦ 0.8S 또한 Δs ≦ 8mm | 용접용 게이지, 한계게이지 | | | 2) 필릿 용접의 용접덧살 높이 Δa | | 0 ≦ Δa ≦ 0.4S 또한 Δa ≦ 4mm | 0 ≦ Δa ≦ 0.6S 또한 Δa ≦ 6mm | 용접용 게이지 | | | 3) 그루브 용접의 용접덧살 높이 Δh | | B < 15mm (h = 0mm) 0 ≦ Δh ≦ 3mm
15mm ≦ B < 25mm (h = 0mm) 0 ≦ h ≦ 4mm
25mm ≦ B (h = 0mm) 0 ≦ h ≦ mm
B < 15mm (h = 0mm) 0 ≦ h ≦ 5mm
15mm ≦ B < 25mm (h = 0mm) 0 ≦ h ≦ 6mm
25mm ≦ B (h = 0mm) 0 ≦ h ≦ mm | | 용접용 게이지, 한계게이지 | | | 4) 그루브 용접 T이음의 용접덧살 높이 Δh | | t ≦ 40mm (h = t/4) 0 ≦ Δh ≦ 7mm
t > 40mm (h = 10mm) 0 ≦ Δh ≦ (t/4)-3
t ≦ 40mm (h = t/4) 0 ≦ Δh ≦ 10mm
t > 40mm (h = 10mm) 0 ≦ Δh ≦ t/4 | | 용접용 게이지, 한계게이지 | | | 5) 언더컷 e | | 그루브용접 e ≦ 0.3mm
전면필릿용접 e ≦ 0.3mm
측면필릿용접 e ≦ 0.5mm 단, 위의 값을 초과하고 0.7mm이하인 경우, 용접길이 300mm 마다 총길이 30mm 이하 또는 1개소의 길이가 3mm 이하는 허용한다.
그루브용접 e ≦ 0.5mm
전면필릿용접 e ≦ 0.5mm
측면필릿용접 e ≦ 0.8mm 단, 위의 값을 초과하고 1mm이하인 경우, 용접길이 300mm 마다 총길이 30mm 이하 또는 1개소의 길이가 5mm 이하는 허용한다. | | 언더컷 게이지 | 대비시험편과 비교 | | 6) 그루브 이음의 불일치 e | | t ≦ 15mm e ≦ 1mm
t > 15mm e ≦ t/15 또한 e ≦ 2mm
t ≦ 15mm e ≦ 1.5mm
t > 15mm e ≦ t/10 또한 e ≦ 3mm | | 금속제 직각자, 금속제 곧은자, 틈새게이지, 용접용 게이지 | | | 7) 비드 표면의 요철 e | | 비드표면 요철의 고저차 e1, e2는 용접길이 또는 비드폭 25mm의 범위에서 2.5mm이하
비드폭의 요철 e3는 용접길이 150mm의 범위에서 5mm이하 | 비드표면 요철의 고저차 e1, e2는 용접길이 또는 비드폭 25mm의 범위에서 4.0mm이하
비드폭의 요철 e3는 용접길이 150mm의 범위에서 7mm이하 | 용접용 게이지, 금속제 곧은자, 줄자 | | | 8) 피트 | | 용접길이 300mm 마다 1개소 이하, 다만 피트의 크기가 1mm이하는 3개를 1개로 계산한다. | 용접길이 300mm 마다 2개소 이하, 다만 피트의 크기가 1mm이하는 3개를 1개로 계산한다. | 돋보기 | 일반적으로 육안에 따른 판단으로 충분하다. | | 9) 스터드 용접 후 마감 높이와 경사 ΔL, θ | | -1.5mm ≦ ΔL ≦ +1.5mm
θ ≦ 3° | -2mm ≦ ΔL ≦ +2mm
θ ≦ 5° | 금속제 곧은자, 한계게이지, 줄자 | 스터드가 기울어져 있는 경우, 축의 중심에서 축길이를 측정한다. |

표 3.3-4. 제품 관련 정밀도

| 명칭 | 그림 | 관리허용차 | 한계허용차 | 측정기기 | 측정방법 | |—|—|—|—|—|—| | 1) 보의 길이 | | -3mm ≦ ≦ +3mm | -5mm ≦ ≦ +5mm | KS 1급 강제 줄자, 금속제 직각자, 직각자, 구멍중심간 측정지그 | ①길이가 10m 이상의 측정은 원칙적으로 5kgf의 장력을 가하여 실시한다. 10m 미만은 손으로 당겨도 좋다. ②측정위치는 원칙적으로 플랜지 또는 웨브 부재 양단 제1구멍 중심간으로 한다. | | 2) 기둥의 길이 | | L < 10m -3mm ≦ ≦ +3mm
L ≧ 10m -4mm ≦ ≦ +4mm
L < 10m -5mm ≦ ≦ +5mm
L ≧ 10m -6mm ≦ ≦ +6mm | | KS 1급 강제 줄자, 금속제 직각자, 직각자, 구멍중심간 측정지그 | ①길이가 10m 이상의 측정은 원칙적으로 5kgf의 장력을 가하여 실시한다. 10m 미만은 손으로 당겨도 좋다. ②측정 위치는 임의의 1면으로, 강제 줄자를 기둥플랜지에 대고 볼트접합의 경우는 제1구멍 중심간, 용접접합의 경우는 양단면 사이로 한다. 또한 제1절의 주각측은 베이스 밑면으로 한다. ③고장력볼트접합에서도 메탈터치의 기둥은 주두주각부의 양단면 사이로 한다. | | 3) 층고 | | -3mm ≦ ≦ +3mm | -5mm ≦ ≦ +5mm | KS 1급 강제 줄자, 금속제 직각자, 직각자, 구멍중심간 측정지그 | ①측정위치는 접합부가 붙어 있는 모든 면에 대하여 실시한다. ②주각부로부터 최초 접합부까지의 층고는 베이스 플레이트 밑면, 주각부구멍중심(고장력볼트접합) 또는 주각부단면(용접접합)으로부터 접합부단의 플랜지 윗면 사이로 한다. ③일반층의 층고는 접합부 플랜지 윗면 사이로 한다. ④최상부의 접합부로부터 주두까지의 층고는 접합단의 플랜지 윗면으로부터, 볼트접합 경우 주두 제1구멍 중심까지, 용접접합의 경우 재단까지로 한다. | | 4) 보의 휨 e | | e ≦ 또한 e ≦ 10mm | e ≦ 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