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S 표준시방서 44 70 15 가설사무실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건설관리사무실, 감독자사무실, 현장사무실, 현장시험실 등 가설건물의 설치 및 유지관리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기준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KCS 44 10 00 (1.5.4) 에 따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자재

(1) 가설 사무실 자재는 공사 전에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에 사용한다.

3. 시공

3.1 가설 사무실 시공

3.1.1 건설관리사무실

(1) 수급인은 건설관리사무실 위치를 선정할 때에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교통소통이 양호하고, 공사 관리에 지장이 없는 부지를 선정하여야 한다.(2) 건설관리사무실 가설건물(상황실 및 기타 제반사항)은 설계도서에 규정한 대로 시공하고, 해당노선의 도로 건설공사가 완료 될 때까지 잘 유지시켜야 한다.

3.1.2 공사감독자 사무실

(1) 공사감독자 사무실의 건물은 내구적이어야 하며, 수급인이 사용하는 사무실과 분리되어야 한다.(2) 수급인은 공사감독자 사무실에 상황판, 회의용 탁자, 캐비넷, 책상, 컴퓨터, 프린터, 팩시밀리, 난로, 에어컨, 텔레비전, 냉장고 등 공사감독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3.1.3 현장 사무실

(1) 현장 사무실은 현장관리에 필요한 기능이 확보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한다.

3.1.4 현장 시험실

(1) 수급인은 공사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각종 시험을 할 수 있는 현장시험실을 설치하여야 한다.(2) 수급인은 시험실의 면적을 설계도서에 명기된 면적 이상으로 현장시험 및 공사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면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3) 수급인은 현장시험에 필요한 시험사무실, 양식함, 시료보관대, 공시체 양생수조, 시험 작업대 및 각종 시험기기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3.1.5 기타 임시사무실

(1) 수급인은 장대교량의 관리사무실, 터널의 상황실, 플랜트의 관리사무실, 계측관리실, 홍보관(정보화 비품 포함) 등이 필요할 때에 시설물을 확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