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S 표준시방서 44 70 20 우회도로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기존 도로의 종단 및 평면선형 개량, 구조물의 확장, 신설, 개량보수 등으로 기존교통을 우회시키기 위하여 시공하는 우회도로와 교량, 암거 및 횡단구조물 시공을 위한 축도 및 가도, 가설교량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기준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KCS 21 45 05 가설교량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KCS 44 10 00 (1.5.4) 에 따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가설구조물의 구조계산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2. 자재

2.1 우회도로공 자재

(1) 우회도로 공사용 자재는 본 공사용 자재와 동일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우회도로공 시공

3.1.1 우회도로

(1) 수급인은 우회도로 시공계획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2) 가도의 폭원 및 포장 두께에 대해서는 설계도서에 따른다.(3) 시선유도용 반사체는 야간의 안전운행을 위해 설치하여야 한다.(4) 우회도로 구간은 배수시설을 설치하고,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1.2 가설교량

(1) 수급인은 가설교량 시공계획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2) 가설교량은 KCS 21 45 05(3.2) 를 따른다.

3.1.3 축도 및 가도

(1) 축도 및 가도는 KCS 21 40 00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