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S 표준시방서 44 99 05 아스팔트 콘크리트 덧씌우기 표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노후된 표층의 아스팔트 콘크리트에 의한 덧씌우기 포장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 관련 기준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KCS 44 50 10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공사

1.3 용어 정의

내용 없음

2. 자재

(1) 자재는 KCS 44 50 10 (2.5)에 따른다.

3. 시공


3.1 준비공

(1) 아스팔트 혼합물의 포설에 앞서 포설할 노면을 점검하여 파손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보수하고, 표면의 먼지 및 불순물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2) 균열의 상태를 조사하여 2급 균열 및 3급 균열의 경우는 포장메꿈을 하고, 균열이 중간층이나, 기층까지 미치고 있는 경우는 부분적으로 재포장하여 둔다. ① 2급 균열이란 균열이 거북 등과 같은 모양으로 균열부의 틈이 벌어져 있는 상태를 말한다. ② 3급 균열이란 2급 균열이 더욱 파괴가 진행되어 균열된 부분이 조각으로 되어 일어나는 상태를 말한다.(3) 교량접속부, 암거 등 지하매설물의 주변에 생겨있는 침하에 의한 단차는 길이 10m의 실을 당기어 측정하여 그 단차의 크기가 40mm를 넘을 때는 본 포장에 사용하는 혼합물로 사전에 단차를 보수하여야 한다.(4) 소성변형의 깊이를 직선자로 측정하여 40mm를 넘을 때는 요철부분을 절삭하여 수정하여야 한다. 이때 절삭한 찌꺼기는 깨끗이 제거하여야 한다. (5) 야간공사를 시행할 경우는 공사 시공 및 통행 차량의 안전을 위하여 100럭스(lux) 이상의 조도(照度)를 유지할 수 있는 조명시설을 하여야 한다.(6) 교통을 소통시키면서 통행의 일부를 차단하고 포장공사를 시행하는 경우는 차단구간은 가급적 단축하여 교통소통에 크게 지장을 주지 않도록 현장을 관리하여야 하며, 안전관리요원을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적정하게 배치하여야 한다.(7) 작업장 및 도로상의 통행차량에 대한 안전운행을 위하여 설치하는 안전시설(장구 및 표지판)과 안전관리요원 및 신호수의 활용에 대하여는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2 기존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절삭

(1) 절삭 장비① 기존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을 절삭하기 위한 장비는 상온절삭이 가능한 노면파쇄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파쇄와 병행하여 폐아스팔트를 운반차량에 자동으로 적재할 수 있어야 한다.② 노면파쇄기는 공사 중 절삭 깊이 조절이 가능하여야 하며, 현장에 반입할 때 절삭드럼의 비트를 신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③ 공사에 사용할 노면파쇄기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④ 노면파쇄기 절삭드럼의 비트는 포장면 절삭상태에 따라 교체하여야 하며, 비트의 교체는 전체를 일시에 교체하여야 한다. 단, 부분교체를 하는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2) 절삭 작업①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포장면을 절삭하여야 한다.② 절삭면은 평탄하여야 하며, 굴곡이나 요철이 심하게 발생한 구간은 다시 절삭하여야 한다.맨홀 주위 등 노면파쇄기로 절삭이 곤란한 구간은 별도의 절삭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④ 기존 포장면이 침하하거나 변형이 심한 구간의 절삭방법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⑤ 절삭면에는 폐아스팔트가 남지 않도록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3.3 택 코우트

(1) 택 코우트를 시공할 포장면은 시공 전에 불안정한 돌먼지기타 유해물을 제거하고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2) 택 코우트의 시행에 대하여는 KCS 44 50 10 (3.2)에 따른다.

3.4 교통개방

(1) 덧씌우기 공사는 공사의 특성상 조기에 개방이 불가피한 경우가 많고, 포장 내부 혼합물의 온도가 저하되지 않은 상태에서 교통을 개방할 경우 중차량에 의한 소성변형이 우려되므로 살수 등의 방법으로 포장의 온도를 저하시키는 방법을 시행하여야 한다.(2) 교통을 조기에 소통시키는 경우에는 표면의 온도가 40℃ 이하이어야 한다.

3.5 기타 사항

(1) 1층의 시공두께는 최대 70mm까지로 한다. 그 밖의 시험포장, 현장배합, 혼합작업, 혼합물의 운반, 기상조건, 포설장비, 포설작업, 다짐장비, 다짐작업, 이음, 마무리, 두께측정, 품질관리 및 검사 등에 대하여는 KCS 44 50 10 (3.5)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