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S 표준시방서 입지환경조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 본 기준은 지반, 콘크리트, 강구조, 내진, 가시설, 교량, 터널, 설비, 조경, 건축, 도로, 철도, 하천, 댐, 상수도, 하수도, 항만 및 어항, 농업생산기반시설 등 시설물의 입지환경조사에 적용한다.
  • 본 기준에 기술된 내용과 다르거나,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미 널리 알려져 있거나 증명된 이론 또는 기술은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적용할 수 있다.

1.2 참고 기준

  • 해당 사항 없음.

1.3 용어의 정의

  • 해당 사항 없음.

1.4 조사의 원칙

  • 공사의 목적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조사 내용, 순서, 방법, 범위, 정확도 등을 결정해야 한다.
  • 시공 중의 조사는 설계 시의 조사 내용 확인 또는 변경 및 보완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도록 계획해야 한다.
  • 시공 중의 조사 내용은 완공 후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초 자료가 되도록 실시하고 결과를 기록하여 유지해야 한다.

1.5 조사의 구분

  • 입지환경조사는 건설에 영향을 미치거나 건설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사항에 대한 조사로서 지형, 환경, 지장물, 지표 수리시설과 지하수 부존 특성, 공사용 설비, 보상 및 관계법규 조사를 포함한다.

1.6 사전조사

  • 수급인은 공사 착수 전에 현장 여건, 지반 여건, 지장물 등 본 공사와 관련된 다음의 제반 사항을 확인해야 하며, 설계 내용과 현장 상황이 상이할 경우에는 이를 발주자에게 보고하여 설계에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
    • 지반조사 및 지하수의 특성 확인 조사
    • 노선 측량 조사 및 노선 선형 계획 확인 조사
    • 인접 건물 확인 조사 (건물대장 작성, 공사 착수 전 주변 현황 관찰 조사 기록 및 사진 촬영)
    • 각종 지하 매설물 현황 조사
    • 교통 현황 조사
    • 진동 및 소음 발생 시의 기계류 사용에 대한 그의 성능 검토 및 적절한 대책 제시
    • 사토장, 토취장 현황 및 운반로 조사
    • 환경 오염 발생원 조사 및 대책 마련
    • 시공 관련 제반 관련 법규 조사
    • 공동 또는 싱크홀 조사
    • 기타 시공 여건에 관련되는 사항 조사

2. 자재

  • 해당 사항 없음.

3. 시공

3.1 지형 조사

  • 건설에 영향을 미치거나 공사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지형은 설계도, 지형도나 항공사진 등을 이용하여 분석하고 현장 답사를 통하여 조사해야 한다.
  • 지형이 불안정하거나 또는 재해가 예측되는 지형, 즉 애추(talus), 붕괴지와 산사태, 눈사태, 홍수, 지반 침하, 싱크홀 등이 이미 발생한 장소나 이러한 우려가 있는 지형은 반드시 조사해야 한다.
  • 지형 조사는 주변 환경과의 조화, 인근 지하수 유입 유무, 안정성 등을 고려한 조사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

3.2 환경 조사

  • 설계 시 수행된 주변 환경 조사를 시공 단계에서 다시 실시해야 한다.
  • 환경 조사는 기본 계획 및 노선 선정 단계에서 실시하는 광역 환경 조사와 시공 단계에서 노선 주변 환경 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주변 환경 조사는 시공에 의하여 발생하는 주변 환경 변화의 예측, 환경 보전 대책의 입안, 대책의 효과 확인 등을 위하여 실시하며,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 지표 및 지하수 현황: 물이용 현황, 수원의 현황, 지하수의 유로 및 수위 변화 가능성
    • 소음 및 진동: 소음, 진동 영향 가능성
    • 지반과 구조물의 변형: 건물, 구조물 상태, 지형 및 지질, 구조물의 변형 발생 가능성이 있는 인접 공사
    • 재해: 산사태, 눈사태, 붕괴, 지진, 홍수 등의 발생지 및 피해 정도
    • 토지: 토지 이용 현황, 주요 구조물, 법에 의한 용도 구분의 범위
    • 공공 시설물: 학교, 병원, 요양소, 자연 공원 등의 공공 시설물의 위치 및 규모
    • 문화재: 사적, 문화재, 천연 기념물 등의 위치, 규모 및 법 지정의 현황
    • 수질 오염: 하천의 상태, 배수 상태, 수로의 상태, 법규제 상태
    • 대기 오염: 대기 중의 유해물, 기상 현황
    • 교통 장애: 구조, 교통량 혼잡 상태, 도로 관리자, 도로 주변의 환경 등
    • 기타: 동식물의 분포 상태 및 축산 현황, 주변 경관, 광산의 갱도나 폐갱도의 위치 및 규모, 지역 개발 계획 등

3.3 지장물 조사

  • 공사 전에 지역 내에 기 설치되어 있는 상수도 및 하수도관, 송유관, 통신 및 전력 케이블, 도시 가스관, 지하 갱도 등의 지하 지장물의 종류, 심도 및 크기를 파악하여 안전한 시공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특히, 지하철, 하천 횡단 구간, 지중 구조물 및 지하 매설물이 있는 경우는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지장물 조사를 상세히 해야 한다.
    • 시공 구간의 지하 매설물 확인은 공사하기 전 설계 도면을 참조하여 지장물을 확인해야 하며 지하 매설물 유무를 도면에 작성하여 시공 전 공사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굴착 작업은 지하 매설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시공한다.
    • 주요 지하 매설물에 대하여는 해당 법규에 따라 관리자에게 사전 통보하여 관리자가 입회한 후 굴착 작업을 시행해야 한다.
    • 지하 매설물 훼손 시에는 즉각 응급 조치를 함과 동시에 공사 감독자 및 관할 지하 매설물 관리자에게 연락하여 적절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 지하 매설물에 의해 시공 위치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전문 기술자의 검토서를 공사 감독자에게 제출,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
  • 시추 조사 시는 관련 기관으로부터 지하 매설도를 구하여 참조하고 반드시 터파기나 물리 탐사 장비를 사용하여 지하 지장물의 유무를 확인하고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시추해야 한다.

3.4 사토장 조사

  • 공사 중에 발생하는 버력을 처리하기 위한 사토장이 필요할 때에는 지형, 운반 방법, 운반 거리, 운반 도로의 교통 규제, 교통 안전 등의 운반 조건을 조사해야 한다.
  • 사토장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 사토 후의 토지의 형태 변화, 법규에 의한 규제 등도 조사해야 한다.

3.5 공사용 설비 조사

  • 공사용 설비 계획 수립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조사해야 한다.
    • 지형, 지질 및 기상: 설비 기능 저해 혹은 위험 가능성이 있는 지형, 지질 및 기상
    • 주변 환경: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공사용 설비의 소음, 진동, 배수 및 교통
    • 전력의 사용: 기 가설 송배전선의 용량, 주파수, 전압, 수변전의 난이, 수전까지의 소요 시간, 발전 설비 등의 동력원, 공사용 장비 운용 시의 소요 전력량
    • 급수 및 배수: 컴프레서 용수, 콘크리트 혼합 용수, 음료수, 기타 잡용수의 취수 조건, 터널 시공에 수반한 용수의 처리, 세척 용수의 방류 조건
    • 자재 및 버력 운반: 기계 및 자재의 반출입, 버력 운반 등에 필요한 공사용 도로, 궤도 등의 규격, 교통량, 안전, 교통 규제의 현황
    • 노무 자재: 터널 외부 설비에 관계되는 콘크리트용 골재, 굳지 않은 콘크리트, 기타 자재의 공급 경로, 공급 사정의 현황 및 관리 방법, 인접 부근의 공사
    • 법규, 기타에 의한 규제: 인접 부근의 공사
  • 설비 조사는 설비, 환기 및 집진 설비, 운반 설비, 골재 및 콘크리트 플랜트 설비, 수전 및 배전 설비, 용수 및 배수 설비, 임시 건물 설비, 폐수 처리 설비, 세륜 설비 등에 대하여 조사해야 한다.

3.6 보상 조사

  • 공사 착공 전에 보상 대상이 되는 사항을 상세하게 조사해야 한다.
  • 보상 대상 사항에는 용지 취득에 수반되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 토지, 건물, 수목 등의 매수 및 이전, 각종 권리(지상권, 지하권, 수리권, 온천권, 어업권, 광업권, 채석권 등)의 침해
    • 농업 및 어업 수익의 감소, 영업 손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