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S 표준시방서 자재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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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 이 기준은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의 적용기준, 견본품, 재료의 검사, 재료의 반입, 사급자재, 지급자재관리, 자재의 운반, 보관, 취급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에 적용됩니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법규
- 건설기술 진흥법
- 산업표준화법
- 전기용품안전기준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1.2.2 관련기준
- 해당 없음
1.3 용어의 정의
- 해당 없음
1.4 적용기준
-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재료, 제품 및 설비기기를 포함하며 이하 “”자재””라 함) 중 이 기준과 설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된 품목은 그 품질기준에 적합한 신품(가설시설물용 자재 제외)을 사용해야 합니다.
- 단, 해당 설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지 않은 품목에 대해서는 다음 순서에 따라 적합한 자재를 우선 사용해야 합니다.
- ①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표준 인증제품(이하 “”KS 인증제품””이라 함)
- ② 건축, 토목, 기계설비, 조경 공사의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0조에 의한 국립·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가, 전기설비, 통신설비 공사의 경우에는 공인시험기관이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표준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KS 인증제품과 동등한 성능이 있다고 확인된 것
- ③ ① 및 ②에 적합한 자재 중 환경부하가 적은 환경표지(마크), GR마크, 저탄소 인증자재 등 정부가 정한 기준에 의하여 인증받은 친환경 자재 및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 단, 해당 설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지 않은 품목에 대해서는 다음 순서에 따라 적합한 자재를 우선 사용해야 합니다.
- 전기설비, 통신설비에 사용하는 자재로서 (1)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전기용품안전기준에 의한 형식 승인 품을 사용해야 합니다.
- (1)의 ① 및 ②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품질 및 성능이 우수한 제품을 사용해야 합니다.
- 수급인은 공장생산부재의 경우 공장생산에 앞서 제작도, 제작요령서, 제품검사요령서, 생산공정표 등을 공장생산자에게 작성하도록 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필요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공장생산부재에는 공사명, 생산자명, 제조연월일, 제품부호, 제조번호 등이 표시되어야 합니다.
- 품질시험을 시행한 결과 불합격률이 높다고 인정되는 생산업체의 자재에 대하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수급인에 사용제한을 지시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합니다.
-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예정인 자재(지급자재 제외)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에게 품질, 색상, 무늬, 질감 등 계약문서와의 적합성을 확인받은 것 중에서 임의대로 선정,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수급인은 계약에서 따로 정하지 않는 한 하자발생 시의 교체 및 유지관리의 용이성을 감안하여 단일 제조업체에서 생산된 단일규격의 자재를 사용해야 합니다.
1.5 재료의 검사
-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거쳐 합격된 재료를 사용해야 합니다. 단,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 기타 관련 법규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정받은 재료에 대해서는 검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1.6 재료의 반입
- 수급인은 재료를 반입할 때마다 그 재료가 설계서상의 조건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공사감독자에게 문서로 보고해야 합니다.
- 수급인은 부적격품을 신속히 공사현장 외로 반출해야 합니다.
- 수급인은 공장생산부재에 대해 생산공장 출하 시 검사필 표시, 제품부호, 제조번호, 수량 및 제품의 파손 유무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1.7 사급자재
-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예정인 자재로서 1.4(1)에 적합한 자재는 당해 공사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공사공정예정표에 따라 적기에 현장에 반입해야 합니다.
1.8 지급자재관리
- 지급자재의 종류, 수량, 인도 장소, 기타 조건은 계약에 따릅니다.
-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지급자재를 검수하고, 수급인의 책임하에 적절히 보관해야 합니다.
- 수급인은 정해진 목적 이외에는 지급자재를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 수급인은 지급자재의 사용개소, 사용수량의 잔량을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 수급인은 대여받은 기계기구류의 사용 및 보관에 주의해야 하고 철저히 정비해야 하며, 대여기계에 대해서는 사용일지와 정비일지를 비치하고, 공사감독자의 요구가 있으면 제출해야 합니다.
1.9 자재의 운반, 보관, 취급
- 수급인은 반입자재에 대해 그 품질과 공사의 적합성이 보장되도록 보관해야 합니다. 수급인은 자재를 보관하거나 반출할 때는 자재를 손상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물질이 혼입되거나 자재가 섞이지 않는 방법과 장비를 사용해야 합니다.
- 수급인은 보관 전에 자재승인을 받았을지라도 공사 투입 전에 다시 검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자재를 보관해야 합니다.
- 수급인은 준공과 관계없이 자재의 변질, 손상, 오염, 뒤틀림, 변색 등 품질에 영향을 주는 일체의 변화가 생기지 않도록 보관, 운반, 취급해야 합니다.
- 수급인은 화기위험이 있는 자재를 다른 자재와 분리하여 보관하고 화재예방대책을 수립하여 취급해야 합니다.
- 수급인은 관련법규나 계약에서 정한 빈도에 따라 건설공사 도중 품질시험 검사를 시행해야 하는 자재가 있다면, 품질시험 검사가 종료될 때까지, 시험에 합격되어 사용 중인 자재와 섞이지 않도록 분리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 수급인은 지급자재의 인수, 출고 및 재고상태를 지급자재관리부에 기록하고 상시 비치, 보관, 관리해야 합니다.
2. 자재
- 해당 없음
3. 시공
- 해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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