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S 표준시방서 해상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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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 본 기준은 관측기기를 사용하는 파랑, 조위, 유황 관측조사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합니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법규
- 해당 사항 없음.
1.2.2 관련기준
- KCS 10 30 15 수심측량
1.3 용어의 정의
- 해당 사항 없음.
1.4 제출물
1.4.1 파랑조사
- 관측자료 정리:
- 일일 파랑관측대장
- 월별 파랑관측대장
- 이상 파랑관측대장
- 파랑자료 해석:
- 월별, 파향별, 파고별, 주기별 통계
- 파고와 풍속과의 관계
- 이상 파랑 시 기압 배치 및 풍속과 파고와의 관계
- 태풍 등 이상 기상 시의 파고 분포
- 파랑 분석방법(파별 분석법 또는 스펙트럼법)과 제시한 파의 제원(최대파, 유의파, 평균파 등) 명시
1.4.2 조위조사
- 관측자료 정리:
- 월별 매시 조위 기록
- 월별 매 고·저조위 시각 및 조위 기록
- 조석자료 해석:
- 조석 조화분석(주요 분조의 조화상수 및 비조화상수)
- 조석 분포(조시 및 조차)의 특성
1.4.3 유황조사
- 관측자료 정리:
- 매시 측류 기록
- 유향·유속· 출현 빈도표
- 관측자료 작도:
- 유향·유속의 시간 변화
- 항류의 시간 변화
- 유향·유속 분포도
- 연속유속 벡터도
- 관측자료 해석:
- 조시의 조류시와의 관계
- 최강유속
- 조류 조화분석(조화상수 및 비조화상수)
- 조류 분포(조류시 및 조류속)의 특성
1.4.4 보고서 작성
- 조사목적, 관측장소, 관측기간, 관측기기, 관측방법, 관측자료 및 관측자료의 해석 기술
1.4.5 해저음파 지층탐사
- KCS 10 30 15에 제시된 성과 및 자료 이외에 다음 제출:
- 퇴적층 층후도 원도
- 기반암 심도 원도
- 자료:
- 항적도(원도)
- 지층탐사 야장
- 지층탐사 기록
- 지층탐사 보고서(지층탐사의 방법과 성과 등)
1.5 장비
- 파랑 및 조위: 수압식, 초음파식 또는 부이형 파고계 사용
- 유황: 위성 측위기를 장착한 측류 부표, 단층 또는 다층 초음파식 유속계 등 사용
- 탐사기기: 탐사 목적 및 해저지층 구조에 따라 다음 성능 이상 사용
- 주파수: 8 k㎐ 이하
- 가정 음파속도에 의한 연속기록 방식
- 기록지 속도: 10 mm/min(0.17 mm/s) 이상
- 기록 독취: 0.5 m 이상
- 펜주사 제어 방식이나 전원주파수 동기 방식으로, 주파수 안정도: 3×10-2/day 이상
- 해저지층탐사: 수심측량과 병행, 위치측정 및 측심기기는 KCS 10 30 15 관련 내용 따름
2. 자재
- 해당 사항 없음.
3. 시공
3.1 파랑관측
- 관측위치: 당해 지역의 파랑 특성을 대표하는 장소
- 관측항목: 파고와 주기, 필요시 파향
- 관측주기: 매시에 0.5초 또는 그 이하의 간격으로 10-60분
- 분석: 매시별 최대파, 1/10 최대파, 1/3 최대파, 평균파, 유의파(스펙트럼법)의 파고와 주기 분석
3.2 조위관측
- 검조기준면과 국립해양조사원 조석수준점표와의 고저차 측정 시 전문 시방서 적용
- 검조 시:
- 기기 작동 상황 및 기준면 값 확인
- 기준측정: 1일 1회 이상, 대조기에는 고(저)조 1시간 전부터 저(고)조 1시간 후까지 10회 이상
3.3 유황관측
- 장기, 단기, 부표추적 관측으로 구분
- 장기 관측: 15일 이상 연속 관측, 당해 지역 유황 규명 및 간접 측류 성과 검증
- 단기 관측: 13시간 또는 25시간 연속 관측, 개략적인 유황 파악
- 부표추적 관측: 지형이 복잡한 해역에서 부표 추적 결과 활용
- 관측위치, 관측방법, 유속계 계류 방법 등은 공사감독자 승인 필요
3.4 해저음파 지층탐사
- 탐사 간격:
- 정박지, 항로 및 구조물 예정 위치: 10~25 m
- 기타 해역: 25~50 m, 공사감독자와 협의
- 탐사선 속도: 4~6 km/hr(1.1~1.7 m/s), 조류가 강한 곳은 조류가 약한 시기 선택
- 탐사선 방향: 등심선에 직각
- 탐사기 조작: 기반암과 퇴적층을 명확히 기록, 최대한 동일 농도로 기록
3.5 해저 지층 분석
3.5.1 지층단면 분석
- 측심 기록, 음파탐사 기록, 해저질, 시추자료 등을 참작하여 기반암 및 퇴적층 단면 묘사
3.5.2 기록 독취
- 탐사기록 독취: 도상 5 ㎜ 간격, 기반암 기복부 등에서 최소 눈금의 1/2까지, 송수파기 간격에 대한 보정
- 퇴적층 두께: 퇴적층 표면과 기반암 사이 거리, 도상 5 ㎜ 간격, 두꺼운 곳과 얕은 곳에서 독취
- 기반암 심도: 음향측심에 의한 수심과 퇴적층 두께 합, 수심과 동일한 기준면으로부터의 깊이로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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