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S 표준시방서 34 60 10 친환경흙포장

조경공사 시방서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 이 기준은 조경공사 시행구간 중 친환경흙포장재로 포설 마감되는 포장공사에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 산책로 개설, 화강풍화토 포장, 혼합토 및 경화토 포장, 황토 포장, 놀이터 모래깔기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행정안전부 고시)
1.2.2 관련 기준
  • 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 KCS 34 60 05 조경포장공통
  • KS F 2331 흙 시멘트 혼합물의 함수량과 밀도 관계 시험 방법
  • KS F 2328 흙 시맨트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 KS F 2405 콘크리트 압축강도 시험방법
  • SPS-KSCICO 001 흙 콘크리트 (한국경관포장공업협회)

1.4 제출물

  • 수급인은 다음의 자료를 공사감독자에게 KCS 10 10 10에 따라 제출해야 한다. (단, 특별히 명시하지 않은 경우의 제출 시기는 해당 공사 착공 전으로 한다.)
    •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재 및 제품에 대한 생산자, 생산지, 규격, 특성, 품질확인서, 설치지침서 등의 제품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 화강풍화토
      • 경화토포장재

1.5 운반, 보관, 취급

  • KCS 34 60 05 (1.6)을 따른다.
  • 친환경흙포장 자재의 보관 시 강우 또는 비산으로 유실되지 않도록 덮개가 있고 작업에 방해가 되지 않는 일정장소에 보관해야 한다.

2. 자재

2.1 재료

2.1.1 화강풍화토 (마사토)
  • 화강암이 풍화된 것으로 5 mm 체 (NO.4)를 통과하는 입도를 가져야 하며 골재성분이 고루 함유되어 다짐과 배수가 용이해야 한다.
  • 먼지, 점토, 유기불순물 등이 함유되지 않아야 한다.
2.1.2 혼합토 및 경화토
  • 혼합용 흙재료
    • 흙은 조립, 중립, 세립토가 골고루 분포된 최대 입경 10 mm 이하인 화강풍화토를 사용한다.
    • 반입된 화강풍화토 내에 점토성분이 과다하거나 사력암 또는 유기물함량이 과다하게 함유되지 않아야 한다.
    • 공사 시방서와 제조업체별 시방에 따른 흙을 사용할 수 있다.
  • 시멘트
    • 포틀랜트 또는 고로시멘트 등을 설계 배합 비율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 혼화제
    • 무기 흙 결합재인 혼화제는 수화반응 속도를 제어하며 흙의 내구성을 향상시키고 흙의 입자간의 결합력을 높여 높은 강도의 흙고화물을 생성케 한다.
    • 공법에 따른 적정량을 혼합하여 사용한다.
  • 안료
    • 흙에 첨가할 착색 안료는 흙의 성질과 공법에 따라 적정량을 혼합하여 사용한다.
  • 사용수
    • 물은 기름, 산, 염류, 유기물 등 흙 포장재에 영향을 주는 물질을 함유하지 않아야 한다.
    • 물의 양은 모토의 질을 감안하고, 공법에 따른 적정 슬럼프치를 유지하도록 사용해야 한다.
  • 경화제
    • 경화제는 응고된 흙 입자에 내구성과 강도를 증진시키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 경화제는 모토의 상태나 요구되는 강도에 따라 사용량이 조절될 수 있다.
    • 기계 화합물로서 조성된 액체 또는 분말형태의 경화제 등을 사용하되 품질관리를 위하여 설계서에 명시된 경화제를 사용해야 한다.
2.1.3 황토
  • 흙은 조립, 중립, 세립토가 골고루 분포된 입경 0.002~0.05 mm인 황토를 사용한다.
  • 반입된 황토에 점토성분이 과다하거나 사력암 또는 유기물함량이 과다하게 함유되지 않아야 한다.
  • 공사 시방서와 제조업체별 시방에 따른 흙을 사용할 수 있다.
2.1.4 쇄석 및 모래
  • 쇄석
    • 쇄석은 내구적인 부순돌, 부순자갈 또는 기타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재료로서 점토, 유기불순물, 먼지 등의 유해물을 함유해서는 안 된다. 막자갈, 강자갈을 크러셔로 깨어 재료를 생산할 때에는 완성시의 맞물림에 의한 지지력을 높이기 위해 4.75 mm 체에 남는 재료 중에서 중량으로 70% 이상이 적어도 두 개의 파쇄면을 가져야 한다.
  • 모래 (어린이놀이터 모래사장)
    • 모래는 1~3 mm 정도의 입도를 가진 것으로 먼지나, 점토, 기타 불순물이나 이물질이 없어야 하며, 바다모래를 사용할 경우에는 조개껍질이 함유되어서는 안 된다.
    •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따른 중금속 오염이 없어야 한다.

3. 시공

3.1 시공기준

3.1.1 토공 및 기초
  • KCS 34 60 05 (3.3)을 따른다.
3.1.2 산책로 개설, 정지 및 다짐
  • 산책로 개설을 위해 필요시 벌개제근 작업을 시행해야 하고 공사비에 반영할 수 있다.
  • 산책로 개설은 기존의 양호한 수목들의 훼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임간사이로 개설하는 등의 방법으로 시행해야 한다.
  • 산책로 노선 및 폭을 변경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 산책로 면고르기 (정지) 및 다짐을 시행한 후 잔해물 등을 공사현장 밖으로 수급인 책임하에 반출처리해야 한다.
  • 산책로 조성 구간 내에 강우에 의한 표토유실 또는 세굴현상이 있거나 예상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에 우수처리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반영해야 한다.
3.1.3 화강풍화토 (마사토) 포장
  • 포설시 마감두께가 설계도서에 명시된 두께가 될 수 있도록 균일하게 포설해야 한다.
  • 표면에 노출된 잔돌 및 이물질은 가려내어 외부반출 처리하고 표면을 평탄하게 고르기해야 한다.
  • 포장마감면 조성 시 주변경계블록 계획고 및 포장계획고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에 따라 자연스런 표면배수 기울기가 되도록 조정하며, 필요한 경우 미끄럼 방지를 위한 표면처리를 한다.
  • 화강풍화토 (마사토) 층이나 다짐대상 지반이 과다 또는 과소함수비일 경우 최적함수비 상태의 작업이 되도록 흙말림 또는 살수 후에 다짐해야 한다.
  • 집수정, 구조물 주변 등과 같이 다짐이 어려운 지역은 소형 평면다짐기로 다짐 또는 인력다짐으로 철저히 다져야 한다.
3.1.4 혼합토 및 경화토 포장
  • KS F 2331에 따라 최적함수비를 산정하여 시공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 현장특성에 따라 시공방법 (건식, 습식)을 결정한다.
  • KS F 2328에 따른 7일 압축강도는 각 공법에서 제시된 강도 이상이어야 한다.
  • 시공현장에 장비 및 자재의 이송거리 등을 검토하여 가장 적합하고 안전한 장소에 교반기를 설치한다.
  • 설계에 따른 배합기준에 의거한 배합비 및 배합순서에 의하되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강도, 투수, 색상을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해야 한다.
  • 혼합 전 사용할 입도 및 함수율 등 흙의 성분조사와 화강풍화토 (마사토)의 체가름작업을 해야 한다.
  • 혼합비는 설계에 의한 중량 배합비에 의하며, 최적함수비를 위한 함수량을 가하여 집중 혼합방식으로 흙 혼합용 믹서기로 혼합해야 한다.
  • 혼합시간은 재료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6~8분 정도로 한다.
  • 최적 함수비에 가깝도록 조정하면서 물의 투입량을 결정한다.
  • 포설에 사용하는 장비는 재료분리를 일으키지 않아야 한다.
  • 포설의 두께는 마감 설계두께를 감안하여 균일하게 포설해야 한다.
  • 포설 시 잔돌이나 잔 흙덩이가 위 면에 오르지 않도록 표면을 고르게 골라야 한다.
  • 다짐은 한번 다진 다음에 덧씌워 재다짐하여 박리현상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 혼합 후 2~3시간 이내에 다짐이 완료되도록 한다.
  • 진동기를 사용하는 경우 인력다짐도 병행하여 고루 혼합하도록 해야 한다.
  • 집수정, 구조물 주변 등과 같이 다짐이 어려운 지역은 소형장비 또는 인력다짐으로 철저히 다져야 한다.
  • 신축이음재를 설치하지 않았을 경우 또는 포장면의 폭이 넓을 경우 포장면 길이와 폭에 따라 3~5 m 마다 줄눈을 넣는다.
  • 작업이 완료된 때에는 다짐 완료 후 수직으로 절단하거나 줄눈 설치 구간에서 마무리하여 다음 시공할 부분의 포설다짐을 할 때에 이미 기 시공한 부분의 손상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 포장마감면은 주변 경계블록 마감높이와 포장마감높이가 자연스런 표면배수 경사가 되도록 해야 한다.
  • 다짐 후 즉시 양생 비닐시트를 덮어 습윤 상태를 유지하고 착색을 유도한다.
  • 양생기간은 대기온도에 따라 2~7일 정도로 한다. 그러나, 착색을 위하여 비닐시트는 필히 일주일 이상 충분히 덮어둔다.
  • 온도 변화에 주의해야 하며 대기온도가 0 °C 이하로 내려갈 경우는 시공을 중단하고 양생 시 보온시설을 설치 비닐내의 온도를 4 °C 이상 유지시킨다.
3.1.5 황토포장
  • 필요시 벌개제근 작업을 시행해야 하고 공사비에 반영할 수 있다.
  • 노선 및 폭을 변경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 면고르기 (정지) 및 다짐을 시행한 후 잔해물 등을 공사현장 밖으로 수급인 책임하에 반출처리해야 한다.
  • 구간 내에 강우에 의한 표토유실 또는 세굴현상이 있거나 예상될 시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우수처리 계획을 수립하고 반영해야 한다.
3.1.6 놀이터 모래깔기
  • 놀이시설물 주변에 까는 모래는 5 mm 체 (NO.4)로 쳐서 유해한 물질을 걸러내는 작업을 2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 모래깔기 하부 원지반을 맹암거 설치방향으로 2% 기울어지게 고른다.
  • 원지반과 모래의 치환 및 혼합이 일어나지 않도록 적정 규격의 부직포로 재료 분리를 실시한다.
  • 소정의 모래두께가 확보되도록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에 모래를 포설하되, 기 설치된 시설물이나 모래막이, 맹암거 등이 파손되지 않도록 한다.

3.2 시공허용오차

  • KCS 34 60 05 (3.4)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