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S 표준시방서 11 40 25 노면배수

측구용 콘크리트 소구조물 공사 시방서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 이 기준은 다음과 같은 도로 관련 측구용 콘크리트 소구조물 공사에 적용됩니다.
    • L형 측구, U형 측구, V형 측구, 집수거 설치
    • 쌓기부 다이크 및 다이크를 통한 물을 모아 흙쌓기부 종배수구(도수로)로 배출하는 집수거 설치
    • 현장 타설 콘크리트 우수받이 및 집수정 구체와 뚜껑 설치
    • 아스팔트 콘크리트 연석,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연석, 현장 타설 콘크리트 연석 및 돌 연석 공사
    • 현장 타설 콘크리트 맨홀 구체 및 뚜껑 설치

1.2 참고 기준

  • 관련 법규: 해당 없음
  • 관련 기준:
    • 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 KCS 11 20 15 터파기
    • KCS 11 20 25 되메우기 및 뒤채움
    • KCS 11 40 20 지하배수
    • KCS 14 20 10 일반콘크리트
    • KCS 14 20 11 철근공사
    • KCS 21 50 05 거푸집 및 동바리공사 일반사항
    • KCS 44 50 05 동상방지층, 보조기층 및 기층공사
    • KCS 44 50 10 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공사
    • KCS 44 50 15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공사
    • KS D 0201 용융 아연 도금 시험방법
    • KS D 3706 스테인리스 강봉
    • KS D 4040 주철(강)재 맨홀 뚜껑 및 틀의 일반 요구사항
    • KS F 4005 콘크리트 및 철근 콘크리트 L형
    • KS F 4006 콘크리트 경계 블럭
    • KS F 4010 철근 콘크리트 플룸 및 벤치플룸
    • KS F 4016 철근 콘크리트 U형

1.3 용어의 정의: 해당 없음

1.4 제출물

  • KCS 10 10 10의 해당 요건에 따라 자료 제출
  • 맨홀 및 뚜껑 설치 공사 시에는 시공 규모, 위치, 시공 상세도 등 현지 여건을 조사한 서류 추가 제출

2. 자재

2.1 측구 재료

2.1.1 현장 타설 콘크리트 측구
  • 현장 콘크리트 타설에 사용되는 재료는 KCS 14 20 10에 따릅니다.
2.1.2 공장제품 콘크리트 측구
  • KS F 4005, KS F 4010, KS F 4016의 규격에 합격한 제품을 사용해야 합니다.
  • 설계도서에 표기된 공장제품은 공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해야 합니다.

2.2 다이크 및 집수거 재료

2.2.1 골재
  • KCS 14 20 10에 따릅니다.
2.2.2 시멘트
  • KCS 14 20 10에 따릅니다.
2.2.3 배합 기준
  • KCS 14 20 10에 따릅니다.
2.2.4 줄눈재
  • 해당 규정에 부합하는 줄눈재를 사용해야 합니다.
2.2.5 거푸집
  • 기계 타설 장비에 부착된 승인된 강재 거푸집을 원칙으로 하며, 예리한 곡선부나 짧은 구간은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목재 거푸집 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3 우수받이 및 집수정 재료

2.3.1 스틸그레이팅
  • 철강제품에 아연도금을 한 것으로 다음 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
    • 아연 부착량: KS D 0201 4.1(직접법), 4.2(염화안티몬법)에 따라 550g/m2 이상
    • 황산동: KS D 0201 5.0(황산구리시험)에 따라 종말점에 달하지 않아야 함
    • 밀착성: KS D 0201 6.1(육안), 6.5(해머시험)에 따라 균열, 박리, 부풀음 등 이상이 없어야 함
  • L형 측구 및 중분대 집수정에 설치하는 스틸그레이팅 뚜껑의 형상 및 치수는 명기된 도면에 따릅니다. 베어링 바 간격은 50mm 이내여야 합니다.
  • L형 측구 및 중분대 집수정용 스틸그레이팅 뚜껑은 T-20(충격 하중을 고려한 후륜 일축 하중 112 kN) 조건을 만족하는 제품이어야 합니다.
  • U형 측구(TYPE-1)용 스틸그레이팅 뚜껑은 명기된 설계도서에 따르며, 베어링 바 간격은 50mm 이내로 하여야 합니다.
  • U형 측구용 스틸그레이팅 뚜껑은 134N/판 이상이어야 합니다.
  • 보도, 횡단보도, 자전거 도로 등에 설치되는 스틸그레이팅은 자전거와 보행자의 안전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스틸그레이팅 빗살 부분의 간격은 20mm 이내로 하고 필요시 철망을 덮거나 격자형 제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3.2 콘크리트 및 철근
  • 콘크리트 및 철근은 KCS 14 20 10과 KCS 14 20 11의 해당 요건에 합치하거나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합니다.
2.3.3 현장 반입 자재
  • 제조업자는 현장 반입 자재에 대해 공사 감독자의 입회하에 다음과 같이 시험을 실시하고 시험 성과를 제출해야 합니다.
    • 스틸그레이팅 뚜껑 및 틀은 해로운 흠이 없고 명기된 도면에 따라 모양, 치수가 정확하고, 겉모양이 좋아야 하며, 품질 시험 대행 기관 시험 성적서와 합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 반입 제품에 대해 시험해야 합니다.
    • 용융 아연 도금 시험 방법은 KS D 0201에 따라 시행합니다.

2.4 연석 재료

2.4.1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연석
  • 설계도서에 표시된 길이, 형상 및 규격에 일치하도록 포틀랜드 시멘트 콘크리트로 제작된 것이어야 합니다.
  • 공장 제작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연석의 품질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파괴 하중: L= 600mm 1,600 kgf 이상, L= 1,000mm 1,000 kgf 이상
    • 흡수율: 5% 이내
    • 시험 방법: KS F 4006
  • 재료는 모두 KCS 44 50 15에 따릅니다.
  •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연석의 기초 재는 바닥 고르기용 콘크리트를 사용합니다.
  • 이음 모르타르는 1 : 2, 바닥 모르타르는 1 : 3으로 용적 배합(시멘트:잔골재)된 시멘트 모르타르를 사용합니다.
2.4.2 현장 타설 콘크리트 연석
  • 재료는 모두 KCS 44 50 15에 따릅니다.
  • 잔골재 입도 범위: KCS 14 20 10
  • 굵은 골재 입도 범위: KCS 14 20 10
  • 배합 기준:
    • 설계 휨 강도 f28 = 3MPa(35kgf/cm2)
    • 칠 때의 콘크리트 슬럼프 50mm 이하
    • 골재의 최대 치수 25mm(기계 시공할 때 19mm)
    • 굳지 않은 콘크리트 공기량 4.5%±1%
  • 줄눈재는 해당 규정에 부합하는 것을 사용해야 합니다.
  • 거푸집은 승인된 강재 거푸집을 원칙으로 하며, 예리한 곡선부나 짧은 구간은 공사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목재 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4.3 아스팔트 콘크리트 연석
  • 아스팔트 연석에 사용하는 골재는 KCS 14 20 10에 규정하는 재료로 다음 입도 범위를 표준으로 합니다.
    • 체 규격: 4.75mm, 2.36mm, 600μm, 300μm, 150μm, 75μm
    • 통과 중량 백분율: 70~100, 55~100, 30~70, 20~55, 7~35, 4~20
  • 아스팔트 콘크리트 연석의 혼합물 및 택코트에 사용하는 역청 재료는 KCS 44 50 10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공사에 따릅니다.
  • 아스팔트 콘크리트 연석의 혼합물:
    • KCS 44 50 05에 따릅니다.
    • 배합 표준: 골재 93%, 석분 7%, 아스팔트 8% (필요에 따라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변경 가능)
2.4.4 돌 연석
  • 돌 연석으로 사용한 석재는 공인된 석회석, 사암, 화강암 재질로서 계약에 규정된 재료이거나, 규정되어 있지 않으면 3가지 종류 중 한 종류만 공사에 사용해야 합니다.
  • 직선부 돌 연석:
    • 돌 연석 표면에 드릴 구멍이 없어야 하며, 윗면은 6mm 이상의 요철이 없는 표면이어야 합니다.
    • 앞면은 계약에 규정된 실제 평면을 유지해야 합니다.
    • 뒷면은 수평으로 25mm, 연직으로 75mm 이상의 요철이 없어야 합니다.
    • 밑면은 앞뒤 표면 요철보다 25mm 이상의 요철이 없어야 합니다.
    • 앞뒤 모서리 선은 선형이 유지되도록 곧고 설계에 맞도록 되어야 합니다.
    • 옆면은 평평한 직사각형이어야 하며, 인접된 돌 연석과의 공간은 앞면과 윗면 줄눈부에 있어서 13.1mm 이상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마지막 부분에 설치되는 돌 연석은 끝단으로부터 100mm 이상 파쇄되지 않도록 하거나 별도 길이의 형상이어야 합니다.
  • 곡선부 돌 연석: 직선부 조건과 동일하며, 다음 사항이 추가됩니다.
    • 허용 요철량: 뒷면 13mm, 다른 노출면 25mm, 노출되지 않은 면 75mm 이하
    • 인접된 돌 연석 사이 공간: 앞면과 윗면 줄눈부에 있어서 20mm 이상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2.5 맨홀 및 뚜껑 설치 재료

2.5.1 맨홀 뚜껑 및 사다리
  • 맨홀 뚜껑은 KS D 4040 규격에 적합하거나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합니다.
  • 칼라 맨홀 뚜껑의 시험은 품질 검사 전문 기관에서 제조업자의 제품 자료에 따라 실시해야 합니다.
  • 스테인리스 강봉은 KS D 3706의 규격에 적합하거나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합니다.

3. 시공

3.1 시공 기준

3.1.1 측구
  • 터파기: KCS 11 20 15에 따릅니다.
    • 노상 또는 비탈면인 경우에는 요구되는 터파기 최소 단면으로 하며, 이미 완성된 부분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기계 터파기 및 인력 터파기를 할 수 있으며, 터파기는 설계 깊이 및 경사도에 맞게 시공해야 합니다.
  • 기초:
    • 지름 100mm~150mm 정도의 자연석 또는 쇄석으로 편장석이나 연약한 돌을 함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 기초용 모래는 강모래, 바다 모래 또는 부순 모래로서 점토, 실트 및 기타 유해물을 함유하지 않은 것으로서 10mm 체를 전부 통과하고 0.08mm(No.200) 체 통과량이 10% 이하이어야 합니다.
    • 잡석 채움 등으로 간극을 메우고 소형 롤러 또는 램머 등으로 규정대로 다짐을 한 후 설계 두께로 마무리해야 합니다.
    • 측구 하부에 지하 배수공을 설치할 경우에는 KCS 11 40 20에 따릅니다.
  • 거푸집: KCS 21 50 05에 따릅니다.
  • 콘크리트 타설: KCS 14 20 10에 따르며, 다음 사항에 주의해야 합니다.
    • 재료 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구조물이 일체가 되도록 시공해야 합니다.
    • 배수 시설의 기초 바닥은 설계와 동일한 경사를 이루도록 해야 합니다.
    • 진동기를 사용하여 콘크리트 내에 공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표면에 레이턴스가 발생하거나 재료 분리가 생길 정도로 오랜 시간 한 곳을 진동 다짐해서는 안 됩니다.
    • 경사가 급한 곳에는 활동막이를 설치해야 하며, 활동막이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콘크리트를 타설해야 합니다.
    • 집수거 및 맨홀의 몸체에서 뚜껑이 놓이는 부분은 요철이 없도록 평활하게 다듬어야 하며, 배수관의 접합부에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용적 배합비가 1 : 2인 시멘트 모르타르로 수밀하게 밀봉해야 합니다.
    • 설계도서 및 공사 감독자의 지시가 있어 바닥과 벽을 분리 시공할 때에는 접속부에 다웰(dowel) 역할을 할 수 있도록 16mm 이상의 철근을 바닥과 벽체에 각각 100mm씩 매입되도록 하여 최소 300mm 간격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 유입구, 맨홀, 단부벽에 사용되는 관은 맨홀 내부로 튀어나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염화물에 대한 노출이 많은 경우에는 내구성을 향상할 수 있도록 배합 및 강도를 결정해야 합니다.
  • 콘크리트 양생:
    • 손상이 가지 않도록 노출면은 양생용 부직포나 가마니 등을 적셔서 덮거나 살수하여 5일 이상 습윤 상태로 보호해야 합니다.
    • 14일 이상은 양생 관리해야 합니다.
    • 콘크리트 강도 시험 결과 소요 강도가 입증될 때에는 양생 기간을 단축할 수도 있습니다.
  • 되메우기 및 뒤채움: KCS 11 20 25에 따릅니다.
  • L형 측구 시공:
    • 기초부는 본선의 다짐과 동일한 다짐을 실시하여 시공 후 침하에 의한 균열이나 파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설계도서에 명기된 설치 위치, 경사 등을 확인한 후에 시공해야 합니다.
    • 집수 면적에 대한 유량을 확인하여 종배수구(도수로)의 위치를 정하고, 특히 편경사 구간은 물이 차량이 주행하는 노면 방향으로 흐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인력 시공을 할 때에는 거푸집의 치수, 이음 및 견고한 상태 등을 확인하고, 특히 도로의 곡선부는 도로의 선형에 맞게 시공해야 합니다.
    •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에는 수분의 손실을 막기 위하여 기초 바닥에 표면이 마르지 않을 정도의 살수를 하거나 비닐을 깔아야 합니다.
    • 분리막으로 비닐 깔기를 할 경우 세로 방향 100mm 이상, 가로 방향 300mm 이상 겹치게 하고, 움직이지 않게 고정해야 합니다.
    • 인력에 의한 콘크리트 타설 작업은 팽창 줄눈을 먼저 설치하고 한 스판(span)씩 건너 띄어서 콘크리트를 타설해야 합니다.
    • 연속 타설 작업이 필요한 경우 스판과 스판 경계부에 콘크리트 면이 닿지 않도록 완전 절연이 가능한 줄눈을 설치하고, 콘크리트 타설 시 줄눈의 변형이 없도록 단단히 고정해야 하며, 줄눈 설치 상세도를 작성하여 공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합니다.
    • 팽창 줄눈에는 지수판을 설치하고, 줄눈의 간격은 20m 이내로 하며, 팽창 줄눈부의 전면에 대해 밀폐 채움을 해야 하고, 수축 줄눈의 간격은 6m, 폭은 6mm, 깊이는 50mm로 합니다.
    • 기초부와 벽체부의 팽창 줄눈 위치는 일치하도록 해야 합니다.
    • L형 측구에 집수된 빗물은 땅깎기·흙쌓기 경계부 배수 시설, 집수정, 종‧횡 배수관 등을 통하여 배수되도록 해야 합니다.
    • 기계 시공:
      • L형 측구의 선형 및 경사는 매우 중요하므로 높이 측정 안내선(sensor line)의 장력은 250N 이상을 유지하도록 견고하게 고정시키며 설계된 경사에 적합하도록 설치해야 합니다.
      • L형 측구의 거푸집 형상과 지반 상태 및 높이 측정 안내선 등은 공사 감독자의 검측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합니다.
      • 피막 양생제는 표면에 물기가 사라진 직후 분무기로 고르게 살포해야 합니다.
      • 작업 중단 또는 일일 포설 종료 지점에는 시공 줄눈을 설치해야 합니다.
      • L형 측구 시점부는 흙쌓기 다이크를 따라 집수된 빗물이 L형 측구로 유입되지 않도록 배수 계획을 세우고 시공해야 합니다.
      • 수축 줄눈의 간격은 6m, 폭은 6mm, 깊이는 50mm로 합니다.
      • 수축 줄눈은 주행 방향의 직각 방향 및 수직 방향으로 자르고, 이물질을 깨끗이 청소한 후 건조해야 합니다.
      • 팽창 줄눈은 설계도서에 명기된 간격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 줄눈부의 주입재는 홈 내면에 프라이머를 바른 다음 주입재에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잘 혼합하여 주입해야 합니다.
  • V형 측구 시공:
    • 기초 바닥을 평활하게 하여 설계도서와 동일한 경사로 낮은 쪽에서부터 시공해야 합니다.
    • 설계도서에 명기된 선형으로 시공해야 합니다.
    • 설계도서 및 공사 감독자의 지시가 있어 바닥과 벽을 분리 시공할 때에는 접속부에 다웰(dowel) 역할을 할 수 있는 16mm 이상 철근을 바닥과 벽체에 각각 100mm씩 매입되도록 하여 최소 300mm 간격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 현장에 설치된 측구 시설에 의하여 공유지와 사유지의 토지 경계를 구분하게 되므로 도로의 절점이나 곡선 부분은 인조점 등을 확인한 후 시공해야 합니다.
    • 콘크리트 타설은 3.1.1(7)(⑦, ⑧)을 따릅니다.
    • 측구 완성 후 되메우기를 할 때에는 표면수의 침투로 인하여 측구가 침하하지 않도록 다짐을 철저히 하며, 다짐 후의 지반이 측구보다 높게 설치하여 표면수 흐름을 원활하도록 시공해야 합니다.
    • 소형 동물(소형 포유류, 양서류, 파충류)의 횡단 이동이 많은 구간에 V형 측구가 설치되는 경우 V형 측구 바깥쪽으로 동물 이동 경사로(탈출로)를 설치해야 하며, 경사로 바닥은 소형 동물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요철을 줍니다.
  • U형 측구 시공:
    • 기초 바닥을 평활하게 하여 설계도서와 동일한 경사로 낮은 쪽에서부터 시공해야 합니다.
    • 설계도서에 명기된 선형과 주변 배수 계획을 확인한 후 시공해야 합니다.
    • 집수정을 설치할 때에는 배수관의 유입구와 유출구 및 연결 접속부 등을 설계도서에 표기된 계획고에 맞추어 정확한 경사가 유지되도록 해야 합니다.
    • 집수받이를 설치할 때에는 설치 위치·구조·치수가 적정하며, 측구 및 관로와의 연결 접속부 등이 설계도서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설치해야 합니다.
  • 콘크리트 측구는 다음 기준에 따라 규격을 관리해야 합니다.
    • 기준고: ±30mm (시공 연장 40m 이상인 경우 40m마다 1군데, 40m 미만인 경우 2군데 측정)
    • 폭 a3: -50mm
    • 높이 h, h’: -30mm
    • 연장 L: -20mm
3.1.2 다이크 및 집수거
  • 흙쌓기부 다이크:
    • 시공은 도로 선형, 미관 등을 고려하여 기계 타설을 원칙으로 합니다.
    • 타설 장비의 트랙(track)이 지나가는 자리는 요철이 없도록 본선과 같은 수준으로 다짐을 철저히 하여 다이크 시공 후 침하에 의한 균열이나 파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합니다.
    • 다이크의 설치 높이 및 선형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높이 측정 안내선 설치 전에 설계도서에 명기된 길어깨 포장의 두께 및 편경사를 고려한 시공 상세도를 작성하고 이를 공사 감독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높이 측정 안내선을 설치할 때 처짐이 발생하지 않고 견고히 위치를 확보하도록 직선부는 10m, 곡선부 5m마다 강재 스틱(stick)을 설치하고, 장력은 250N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견고하게 고정시키며, 설치 후 설계도서에 명기된 설치 위치, 선형 등의 확인 측량을 실시합니다.
    • 짧은 구간이나 불가피하게 인력으로 시공하는 부위는 선형, 거푸집 치수, 이음, 고정 상태 등에 대하여 콘크리트 타설 전 공사 감독자의 확인을 받고 타설해야 하며, 특히 곡선부는 본선 선형에 맞게 시공해야 합니다.
    • 피막 양생제는 표면에 물기가 사라진 직후 분무기로 고르게 살포해야 합니다.
    • 작업 중단 또는 일일 포설 종료 지점에는 시공 줄눈을 설치해야 합니다.
    • 초기 경화가 완료되면 수축 균열 방지를 위하여 간격 6m, 폭 6mm, 깊이 50mm로 수축 줄눈을 설치하며, 수축 줄눈은 콘크리트 포장의 줄눈과 일치하도록 해야 합니다.
    • 양생 완료 후, 길어깨 포장을 시공하기 전에 다이크 후면 되메우기를 시행해야 합니다.
    • 마무리면의 평탄성 검사: 마무리면은 길이 3m의 직선자를 사용하여 측정할 때 최대로 들어간 곳(凹)의 깊이가 3mm 이하이어야 합니다.
    • 길어깨를 포장할 때 아스팔트 유제가 다이크 노출면에 묻지 않도록 다이크 전면에 마스킹 테이프나 비닐 등으로 사전 조치해야 하며, 다짐 장비에 의한 다이크 파손에 주의해야 합니다.
  • 집수거(L-Type, T-Type):
    • 집수거는 L-Type 및 T-Type의 2종으로 구분하며, 일반 흙쌓기부 구간은 L-Type으로, 종단 곡선 중 오목 구간의 제일 낮은 지점(양방향에서 물이 모이는 곳)은 T-Type으로 설치하고, 도면의 설치 예정 위치와 현지 지형과의 일치 여부 및 적합성을 검토 후 위치를 결정합니다.
    • 집수거 콘크리트 설치:
      • 집수거와 접속하는 다이크의 면은 표면의 레이턴스를 제거하고 치핑하여 부착력을 높이도록 합니다.
      • 집수거 저판은 종배수구(도수로) 저판에 접속되게 미리 타설하고, 콘크리트가 경화되기 전에 벽체와의 연결을 위하여 집수거 벽체 선형에 맞추어 철근(D16)을 꽂아야 합니다.
      • 바닥판이 양생되면 벽체 거푸집을 설치합니다. 거푸집은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이동이나 변형되지 않도록 거푸집 받침 및 결속을 견고히 해야 합니다.
      • 집수거 콘크리트 타설은 시공 이음이 발생하지 않게 반드시 한 번에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마무리합니다.
      • 신속한 배수를 위하여 직선 구간의 집수거 앞부분의 길어깨 포장은 신속한 배수를 위하여 폭 1m 정도를 표준 편경사보다 4% 크게 시공합니다. 곡선 구간은 필요한 경우 공사 감독자의 승인 또는 확인 후 시공합니다.
3.1.3 우수받이 및 집수정 설치
  • 시공 조건 확인:
    • 우수받이 및 집수정을 설치하기 전 기초 바닥면이 명기된 도면에 적합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 콘크리트 타설 전에 거푸집, 토압 지지면, 철근 및 매설물 등을 검사한 후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시공 준비:
    • 콘크리트 타설 전에 철근은 명기된 도면대로 가공 조립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시공 기준:
    • 콘크리트 타설은 KCS 14 20 10의 해당 요건에 따라야 합니다.
    • 구체 공:
      • 우수받이와 집수정은 정확한 치수대로 정확하게 거푸집을 설치하고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설치하거나 기성 제품을 사용할 수 있으며, 집수정의 최상단은 교통 하중을 고려하여 노면 계획보다 5mm~10mm 낮게 시공하여 배수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 관과 구거에 맞게 슬래브를 절단해서 끼워야 합니다.
      • 크기, 형상 및 위치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다른 작업과 조정해야 합니다.
    • 스틸 그레이팅 설치:
      • 뚜껑 및 받침틀은 명기된 도면에 따라 움직이지 않도록 견고히 설치해야 합니다.
      • 설치를 할 때 차량 통행 여부를 검토하고, 스틸그레이팅(steel grating)의 좌우 수평도, 받침틀의 연결부와 그레이팅(grating) 연결부의 일치, 연결부의 단차, 종단 경사 및 노면과의 평탄성이 유지되도록 설치하고, 시공 불량으로 스틸그레이팅의 소음 발생 또는 받침틀의 콘크리트가 파손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 구조물 되메우기는 KCS 11 20 25에 따라야 하며, 콘크리트가 충분히 양생되기 전에는 되메우기를 시행해서는 안 됩니다.
    • 우수받이와 집수정에 접속되는 관은 구조물 내부로 튀어나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3.1.4 연석
  •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연석:
    • 설치 전에 깨끗이 청소해야 하고, 운반이나 취급 도중 손상된 것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 바닥 모르타르는 고르게 편 후, 소정의 선형과 높이가 맞도록 설치해야 합니다. 블록 이음부의 폭은 설계도서에 정한 치수대로 하고, 이음부에는 1 : 2 용적 배합의 시멘트 모르타르를 채워서 마무리합니다.
    • 줄눈 모르타르 및 바닥 모르타르의 강도가 충분히 확보된 후가 아니면 되메울 흙을 반입해서는 안 됩니다.
    • 되메우기 개시 시간은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르고, 소정의 다짐도를 얻을 때까지 충분히 다져야 합니다.
  • 현장 타설 콘크리트 연석:
    • 터파기:
      • 설계도에 표시한 일정한 깊이와 폭으로 터파기를 해야 하며, 규정된 기초 재를 깔고 잘 다져서 평활하게 해야 합니다.
      • 보조 기층 또는 기층면 위에 연석이 설치될 경우에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종‧횡단 형상대로 다듬은 후, KCS 44 50 05의 다짐 규정을 준수하여 다져야 합니다.
    • 거푸집: KCS 21 50 05에 따릅니다.
    • 콘크리트 타설:
      • 현장 타설 콘크리트 연석에 사용하는 모든 재료는 KCS 44 50 15의 규정에 따라 계량 및 비비기를 실시합니다.
      •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전에 보조 기층 또는 기층 표면은 소량의 물을 살포하여 습윤 상태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 한 층의 치기 깊이가 100mm를 넘지 않도록 하며, 수평층으로 콘크리트를 쳐야 하고, 공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진동기 또는 승인된 기계를 사용하여 다져야 합니다.
    • 기계 시공:
      • 현장 타설 콘크리트 연석은 공사 감독자의 승인이 있는 경우 자주식 기계(selfpropell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