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S 표준시방서 117305 격자블록 및 돌(블록)붙이기

KCS_격자블록 및 돌(블록)붙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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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탈면 보호블록 공사 시방서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 이 기준은 비탈면 보호를 위한 현장치기 콘크리트 격자블록,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격자블록, 수지제품 격자블록, 교대 보호블록 및 호안블록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 KS F 2530 석재
  • KS D 3504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
  • KS F 2405 콘크리트의 압축 강도 시험방법
  • KS F 2408 콘크리트의 휨 강도 시험방법
  •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1.3 용어의 정의

  • 내용 없음

1.4 제출물

  • 비탈면 보호 격자블록의 재질, 치수, 중량, 압축강도 특성 등 제반사항과 자체 생산현황, 기술자료, 설치지침서, 시공실적자료 등을 포함한 제품자료를 작성, 제출해야 한다.

2. 자재

2.1 재료

2.1.1 재료일반
  • 비탈면 보호블록은 설계도서를 기준으로 하되, 콘크리트 또는 합성수지 제품으로서 설계제품과 동등 이상의 성능 및 재질을 가지며, 미관, 강도, 시공성, 내구성, 경제성 면에서 우수한 제품이 있을 경우, 설계변경 승인을 얻어 사용할 수 있다.
  • 단, 대규모 비탈면이나 점토질 지반 또는 표토의 활동이 예상되는 부위는 반드시 콘크리트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2.1.2 콘크리트 비탈면 보호블록 (프리캐스트블록)
  • 휨강도: 5MPa 이상
  • 콘크리트의 물-시멘트비 (W/C): 40% 이하 (제조 시)
  • 허용치수
    • 폭, 두께: 설계도서치수 ±2 mm
    • 길이: 설계도서치수 ±4 mm
  • 겉모양은 그 질이 치밀하여 해로운 흠이 없고, 면은 평평하며 외관이 좋아야 한다.
  • 이음구조는 블록 이음부분에서 앵커철근의 시공이 가능하고, 그 공극을 모르타르로 채워 지반의 활동에 저항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
  • 고정핀은 KS D 3504의 규정에 합격한 길이 0.4m ~ 1m, D16의 이형철근으로서 지반에 삽입이 용이하도록 끝을 뾰족하게 가공한 철봉이어야 한다.
  • 모르타르는 포틀랜드 시멘트와 입경이 1mm보다 잔 모래의 용적배합비는 1:3이어야 한다.
  • 시멘트는 KS L 5201를 따르거나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 골재는 굵은골재의 최대치수는 40mm 이하이고 공장제품 최소두께의 2/5 이하이며 강재의 최소 수평간격의 4/5를 넘어서는 안 된다.
  • 철근은 KS D 3504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2.1.3 콘크리트 격자블록
  • 재료의 치수, 중량, 모양, 압축강도 (또는 휨강도)는 명시된 설계도서에 따라야 하며,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것이라야 한다.
  • 시멘트는 KS L 5201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 굵은 골재의 최대치수는 40mm 이하이고 공장제품 최소두께의 2/5 이하이며 강재의 최소 수평간격의 4/5를 넘어서는 안 된다.
  • 철근은 KS D 3504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 혼화재는 사용방법과 효과를 충분히 조사하여 품질이 시험에 의하여 확인된 것이라야 한다.
2.1.4 합성수지 격자블록
  • 수지류 격자블록에 사용하는 합성수지 제품의 품질기준은 압축강도가 30 MPa 이상, 휨강도가 0.8 MPa 이상이어야 한다.
  • 블록의 치수 및 모양은 설계도서에 따라야 하며, 별도의 표시가 없는 경우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것이라야 한다.
  • 화재의 위험이 적은 곳에 설치한다.
2.1.5 돌블록
  • 돌블록의 재질은 KS F 2530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이라야 하며, 연마하지 않은 사각형의 깬잡석이므로 치수는 300mm ~ 700mm, 폭 250mm ~ 350mm, 두께 100mm ~ 150mm로 한다.
2.1.6 비탈면 보호블록 기초 재료
  • 콘크리트 강도는 설계에서 요구하는 강도 이상이어야 하고 공기량은 4.5% ± 1.5% 이내, 슬럼프는 8cm ± 2.5cm 이내, 최대골재치수는 40mm 이하로 한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 내용 없음

3.2 작업준비

  • 내용 없음

3.3 시공기준

3.3.1 보호블록 기초 설치
  • 비탈면 보호블록은 침하 또는 활동을 방지하도록 소단배수구, 옹벽 등의 견고한 구조물에 지지시켜야 하며, 보호블록 하단에 이러한 구조물이 없거나 설계에 기초가 누락되어 있는 경우에는 설계변경 승인을 얻어 별도의 콘크리트 기초를 설치해야 한다.
3.3.2 비탈면 보호블록 (프리캐스트 콘크리트블록)
  • 면고르기
    • 비탈면 또는 비탈어깨 부근의 느슨한 암과 나무뿌리, 기타 불안정한 흙덩어리 등은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
    • 비탈면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선과 경사로 말끔히 정돈해야 하며, 완성된 구간은 규준틀과 규준계를 설치하여 공사감독자가 검측할 수 있게 하며 시공완료 시까지 유지해야 한다.
    • 비탈면의 표면 마무리 시에는 암 노출부위 등의 깨어진 암석을 모두 제거하고, 단단한 암반인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비탈면 보호용 격자블록을 설치해야 한다.
  • 터파기 및 되메우기
    • 비탈면 보호블록은 반드시 터파기를 하고 설치해야 하며, 비탈면 위에 블록을 설치한 후, 그 위에 흙을 덮는 방법으로 시공해서는 안 된다.
    • 보호블록 설치 후, 터파기한 주변은 인력으로 밀실하게 다져야 하며, 특히 상부부재 아래쪽은 흙의 침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서 다져야 한다.
  • 비탈면 보호블록은 소단배수구나 옹벽 또는 별도의 기초가 완성된 후에 흘러내리지 않도록 아래에서부터 위로 쌓아올려야 하며, 위에서부터 아래로 시공해서는 안 된다. 또, 격자블록의 속채움흙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여유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 조립 및 설치
    • 비탈면 보호블록은 각 부재가 올바르게 맞물리도록 조심스럽게 설치하고 격자의 교점에 앵커철근을 지면에 직각으로 고정시킨 후, 그 공극을 모르타르로 밀실하게 채워서 원지반과의 밀착을 도모하고 활동을 방지해야 한다.
    • 비탈면의 붕괴 등이 예상되거나 비탈면에 있는 입목을 보호해야 할 경우에는 감독자 (또는 감리원)와 협의하여 붕괴방지 시설 또는 입목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보호블록의 연결 및 조립방법은 설계도서에 따라 보호블록을 접합시킨 다음 앵커봉을 비탈면에 설계깊이까지 고정시켜야 한다.
    • 종․횡 방향으로 격자블록의 완전조립 배열이 끝나면 보호블록 내면에 복토를 시행해야 한다. 이때, 식물의 발육을 위하여 부식된 비옥한 흙을 비탈면 보호블록 내에 가득히 채우고 나무방망이를 사용하여 균등하게 다짐을 해야 한다.
    • 떼붙임 공사는 풍화암 및 화강풍화토 지역인 경우에 흙이 많이 붙은 평떼로 블록 내 전체를 조밀하게 식재해야 한다.
    • 흙을 다질 때에는 약간 젖은 상태로 다져야 하며, 나무조각이나 큰 암석 기타 불순물을 골라내며 다져야 한다.
    • 보호블록의 설치위치 및 형태는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할 수 있으나, 공사착수 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검사결과, 공사에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되는 경우는 수급인의 비용으로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재시공 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3.3.3 격자블록
  • 콘크리트 격자블록을 설치할 때는 명시된 설계도서에 따라 비탈면을 평활하게 고른 다음, 격자블록을 올바르게 맞물리도록 설치하여 미끄러져 내리지 않도록 쌓아올려야 한다.
  • 격자블록을 연속적으로 적용하는 비탈면 길이는 10 m 미만으로 제한한다. 만약 격자블록의 연장이 10 m 이상 되는 경우는 1m 이상 폭을 가진 소단을 설치하여 연속시공되는 길이가 10m 미만이 되도록 한다. 현장타설 격자블록의 연속적인 시공길이는 20m까지로 한다.
  • 격자의 고정부분에 유동막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유동막이와 격자가 충분히 고정되도록 해야 한다.
  • 격자블록 내부는 비탈면의 상태에 따라 뿜어붙이기, 잔디식재, 돌채움 등의 재료를 사용하여 채움을 할 수 있다.
  • 격자 내에 잔디식재 등을 하는 경우에는 떼밥 (모래) 등을 채워 넣어 충분히 다져야 한다.
  • 합성수지 제품은 격자와 격자사이의 이음을 핀으로 견고하게 고정하고 비탈면에 정착시켜야 한다.
  • 소단이 있는 구간의 격자공 시공 시 마감블록과 소단부의 단부가 접속되는 부위는 표면수의 침투 및 단부의 세굴로 블록 기초지반이 연약화되어 블록의 붕괴 또는 탈리가 발생되지 않도록 블록의 마감부와 소단이 일체가 되도록 처리해야 한다.
  • 표면수 또는 용출수에 의해 비탈면이 세굴되어 유출되거나 붕괴될 우려가 있는 곳에서는 배수시설을 설계도서에 명시된 대로 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 비탈면은 마무리된 표면에서 ±50mm 범위, 바닥면은 ±25mm 범위로 시공해야 한다.
3.3.4 블록붙이기
  • 블록은 두께가 0.5m 이상인 모래바닥재료 위에 줄눈의 폭이 25mm 이하로 되게 정렬해서 붙여야 한다.
  • 블록은 단단하게 붙이고 줄눈에는 표면까지 모르타르로 채워야 하며, 모르타르 줄눈의 깊이는 50mm이어야 한다.
  • 완성된 표면은 덮어서 5일 이상 습윤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3.4 시공허용오차

  • 비탈면 보호블록의 시공허용오차는 마무리된 표면에서 ±50mm 이내로 시행해야 한다.

3.5 보수 및 재시공

  • 내용 없음

3.6 현장품질관리

3.6.1 시험빈도
  • 콘크리트 비탈면 보호블록의 휨강도 시험 (KS F 2408)은 2,500개마다 실시한다.
3.6.2 콘크리트 공장제품 (콘크리트블록, 콘크리트격자블록 등)
  • 제품에는 제조공장 명 또는 그 약호 및 제조 연, 월, 일을 표시해야 한다.
  • 제품의 겉모양 검사는 전수검사로 해야 한다.
  • 제품의 검사 및 시험은 무작위로 발췌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결과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부서진 것, 균열이 생긴 것, 공극이 있는 것, 변색된 것 또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결함을 가진 재료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 콘크리트 제품의 강도시험은 다음과 같이 실시하며, 시험빈도는 200개마다 실시해야 한다.
    • 공시체는 공장제품과 동등한 다지기, 양생조건에 따라 3개의 시료를 제조한다.
    • 공시체는 지름 100 mm, 높이 0.2 m를 표준으로 한다.
    • 압축강도 시험은 KS F 2405에 준한다.
    • 시험한 공시체 중에서 1개가 평균값보다 10% 이상의 차이가 있을 때는 그 공시체의 측정값은 압축강도 계산에 넣지 않는다. 3개 중 2개가 평균값과 10% 이상의 차이가 있을 때는 불합격으로 처리한다.
  • 강도시험에서 파괴된 공장제품을 이용하여 배근상태, 철근덮개 등을 검사해야 한다.
  • 시험한 공시체의 압축강도는 제조업자가 제출한 제품자료에서 정한 값 이상이어야 한다.
  • 강도시험에서 파괴된 공장제품을 이용하여 배근상태, 철근덮개 등을 검사해야 한다.
3.6.3 합성수지 격자블록의 시험
  • 합성수지 격자블록의 시험은 제작자의 제품자료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