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S 표준시방서 14 20 30 수밀 콘크리트

수밀 콘크리트 시방서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 본 시방서는 높은 수밀성을 요구하는 콘크리트의 재료 및 시공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합니다.
  • 본 시방서는 투수, 투습에 의해 안전성, 내구성, 기능성, 유지관리 및 외관 변화 등의 영향을 받는 구조물에 적용됩니다. (예: 저장시설, 지하구조물, 수리구조물, 저수조, 수영장, 상하수도시설, 터널 등)

1.2 참고 기준

  • 관련 법규: (내용 없음)
  • 관련 기준:
    • KCS 14 20 10 일반콘크리트
    • KS F 2405 콘크리트의 압축 강도 시험방법
    • KS F 2562 콘크리트용 팽창재
    • KS F 2597 압력하에서 콘크리트의 물 침투 깊이 시험방법
    • KS F 4926 콘크리트용 수밀 혼화재

1.3 용어의 정의

  • 균열저감제: 콘크리트의 블리딩을 저감시키고, 시공 후 수화과정에서 결함부를 충전하여 소성수축, 건조수축 등에 대한 저항성을 향상시켜 균열을 억제하는 혼화재료
  • 수밀 혼화재: 콘크리트의 수밀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혼화재
  • 수밀성: 투수성이나 투습성이 작은 성질
  • 수밀 콘크리트: 수밀성이 큰 콘크리트 또는 투수성이 작은 콘크리트
  • 콜드조인트: 먼저 타설된 콘크리트와 나중에 타설된 콘크리트 사이에 완전히 일체화되지 않은 이음
  • 팽창재: 시멘트와 물의 수화반응으로 팽창하는 작용을 하는 혼화재료
  • 포졸란: 혼화재의 일종으로서 수산화칼슘과 반응하여 물에 녹지 않는 화합물을 만들 수 있는 실리카질 물질을 함유한 미분말 상태의 재료

1.4 수밀 콘크리트 일반

  • 설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균열, 콜드조인트, 이어치기부, 신축이음, 허니컴, 재료 분리 등 누수 원인이 되는 결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균일하고 치밀한 조직을 갖는 콘크리트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재료, 배합, 비빔, 타설, 다지기 및 양생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수밀을 요하는 콘크리트 구조물은 이음부 및 거푸집 긴결재 설치 위치에서의 수밀성이 확보되도록 필요에 따라 방수를 하여야 합니다.
  • 시공이음, 신축이음 등을 두어야 할 경우에는 이음부를 대상으로 별도의 방수공 또는 충전재를 계획하고,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얻어 시공 후 누수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1.5 제출물

  • 제품 자료
  • 그 밖의 사항은 KCS 14 20 10(1.6)의 해당 규정에 따릅니다.

2. 자재

2.1 구성재료

  • 수밀 콘크리트에 사용하는 재료에 관한 사항은 KCS 14 20 10(2)의 해당사항에 따릅니다.
  • 수밀 콘크리트에 사용하는 혼화 재료는 KCS 14 20 10(2.1.5)에 적합한 공기연행제, 감수제, 공기연행감수제, 고성능공기연행감수제 또는 포졸란 등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수밀성 향상을 목적으로 팽창재, 방수제 등을 사용할 경우에는 그 효과를 확인하고 사용 방법을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2.2 배합

  • 콘크리트의 소요 품질을 얻어지는 범위 내에서 단위수량 및 물-결합재비는 되도록 작게 하고, 단위 굵은 골재량은 되도록 크게 합니다.
  • 콘크리트의 소요 슬럼프는 되도록 작게 하여 180mm를 넘지 않도록 하며, 120mm 이하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 워커빌리티를 개선시키기 위해 공기연행제, 공기연행감수제 또는 고성능공기연행감수제를 사용하는 경우라도 공기량은 4% 이하가 되게 합니다.
  • 물-결합재비는 50% 이하를 표준으로 합니다.

2.3 재료 품질관리

  • 수밀 콘크리트의 품질 검사는 아래 표에 따릅니다.
  • 그 밖의 항목은 KCS 14 20 10(2.3)의 해당 규정에 따릅니다.

| 종류 | 항목 | 시험·검사 방법 | 시기·횟수 | 판단기준 |
|—|—|—|—|—|
| 방수제 | KS F 4926의 품질 항목 | 제조회사의 시험성적표에 의한 확인 또는 KS F 4926의 방법 | 제조회사별 공사 시작 전, 공사 중 1회/월 이상 및 장기간 저장한 경우 | KS F 4926에 적합할 것 |
| 팽창재 | KS F 2562의 품질 항목 | 제조회사의 시험성적표에 의한 확인 또는 KS F 2562의 방법 | | KS F 2562에 적합할 것 |
| 압축강도로 추정할 경우 | | KS F 2405의 방법 | 1회/일 또는 구조물의 중요도와 공사의 규모에 따라 120㎥ 마다 1회, 배합이 변경될 때마다 | KCS 14 20 10 (표 3.5-3)에 적합할 것 |
| 물-결합재비 | | 1)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단위수량분석과 시멘트의 계량값으로부터 구하는 방법 2) 골재의 표면수율과 콘크리트재료의 계량값으로부터 구하는 방법 | | KCS 14 20 10 (표 3.5-2)에 준하여 소요의 값에 만족할 것 |

3. 시공

3.1 시공 일반

  • 수밀 콘크리트의 시공과 관련하여 이 장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KCS 14 20 01, KCS 14 20 10의 규정에 따릅니다.
  • 소요 품질을 갖는 수밀 콘크리트를 얻기 위해서는 적당한 간격으로 시공 이음을 두어야 하며, 그 이음부의 수밀성에 대하여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 콘크리트는 가능한 연속으로 타설하여 콜드조인트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수밀 콘크리트는 건조수축 균열의 발생이 없도록 시공해야 하며, 0.1 mm 이상의 균열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누수를 방지하기 위한 방수를 검토해야 합니다.
  • 방수제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배치플랜트에서 충분히 혼합하여 현장으로 반입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현장에서 혼합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계획을 수립하고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얻어 관리해야 합니다.
  • 거푸집의 긴결재로 사용한 볼트, 강봉, 세퍼레이터 등의 아래쪽에는 블리딩 수가 고여서 누수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누수에 대하여 나쁜 영향이 없는 재질 및 형태의 것을 사용해야 합니다.

3.2 운반

  • 방수제가 혼합된 콘크리트는 재료 분리, 슬럼프의 저하, 공기량의 감소가 최소가 되도록 취급하고 운반해야 합니다.
  • 운반으로 인해 필요한 콘크리트 품질이 변화하지 않아야 합니다.

3.3 타설

  • 연속 타설 시간 간격은 외기온도가 25 ℃를 넘었을 경우에는 1.5시간, 25 ℃ 이하일 경우에는 2시간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다만, 특별한 방법을 강구한 경우에는 책임기술자의 지시에 따르거나 승인을 받아 이 시간의 한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콘크리트 다짐을 충분히 하며, 가급적 이어치기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부득이 이어치기를 할 때는 그 방법과 방수처리는 공사시방서 또는 책임기술자의 지시에 따릅니다.
  • 시공이음을 적용할 경우 시공이음의 위치, 구조 및 간격, 재료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릅니다.
  • 연직 시공 이음에는 지수판 등 물의 통과 흐름을 차단할 수 있는 방수처리제 등의 재료 및 도구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3.4 양생

  • 수밀콘크리트는 충분한 습윤 양생을 실시해야 합니다.
  • 팽창재와 방수제의 콘크리트 응결지연에 대한 영향을 확인한 후 양생기간, 거푸집 및 동바리 해체시기를 정해야 합니다.

3.5 현장품질관리

  • 단위수량의 변화, 이어치기의 시간 간격의 변동, 습윤 양생기간의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품질관리 및 검사 방법을 정해야 합니다.
  • 수밀 콘크리트의 수밀성 시험은 KS F 2597에 따릅니다.
  • 현장에 반입되는 굳지 않은 콘크리트는 KCS 14 20 10(3.5)의 해당 규정에 따릅니다.
  • 방수제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KS F 4926의 관련 시험을 시행하거나, 확인하여 품질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해야 합니다.
  • 방수제를 사용한 경우에는 사용 방수제의 성질을 고려하여야 하고, 응결지연 특성이 다른 방수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특성을 고려한 현장 품질시험이 이루어지도록 사전에 충분히 관리해야 합니다.
  • 이 기준에서 명시하지 않은 품질관리 및 검사 사항은 KCS 14 20 10(3.5)의 해당 규정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