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S 표준시방서 215010 초고층·고주탑 공사용 거푸집 및 동바리

KCS_초고층·고주탑 공사용 거푸집 및 동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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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푸집 및 동바리 시방서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 본 기준은 초고층 공사의 코아(core)벽체, 외부 벽체, 슬래브 및 사장교·현수교 주탑 등의 성형 및 지지를 위해 설치되는 거푸집 및 동바리의 시공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 관련 법규: 내용 없음
  • 관련 기준: 내용 없음

1.3 용어의 정의

  • 갱 폼(gang form): 평면상 상·하부 동일 단면 구조물에서 외부벽체 거푸집과 작업발판용 케이지(cage)를 일체로 제작하여 사용하는 대형 거푸집
  • 슬립 폼(slip form): 수직으로 연속되는 구조물을 시공조인트 없이 시공하기 위하여 일정한 크기로 만들어져 연속적으로 이동시키면서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공법에 적용하는 거푸집
  • 요크(yoke): 수직 슬립 폼에 있어서 콘크리트의 측압을 지탱해 주며, 거푸집 하중, 시공하중 등을 잭(jack)에 전달하는 부재
  • 요크빔(yoke beam): 요크에 걸린 하중이 잭(jack)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요크와 요크를 연결해 주는 보
  • 잭로드(jack rod): 요크빔에 의해 전달되는 하중을 기 타설된 하부의 콘크리트로 전달하는 수직부재로, 잭이 이동하는 레일과 같은 역할을 하는 슬립 폼의 부속품
  • 클라이밍 폼(climbing form): 이동식 거푸집의 일종으로써, 인양방식에 따라 외부 크레인의 도움없이 자체에 부착된 유압구동장치를 이용하여 상승하는 자동상승 클라이밍 폼(self climbing form)방식과 크레인에 의해 인양되는 방식으로 구분
  • 테이블 폼(flying table form): 바닥 슬래브의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위한 거푸집으로써 거푸집 널, 장선, 멍에, 서포트를 일체로 제작 부재화하여 크레인으로 수평 및 수직 이동이 가능한 거푸집

1.4 제출물

  • 일반적인 제출물은 KCS 21 50 05에 따른다.
  • 수급인은 다음 사항이 포함된 시공상세도를 제출해야 한다.
    • 한번에 양중하는 유닛트의 분할 도면 및 중량, 양중지점 및 양중방법
    • 고정철물(앵커)의 배치 위치, 상세 및 성능
    • 고정철물(앵커)에 의한 구조물의 안전성 검토
    • 작업발판 및 안전난간대 등의 상세

2. 자재

  • 일반적인 거푸집 및 동바리 재료는 KCS 21 50 05에 따른다.
  • 유압으로 작동하는 기계식 장비 및 관련 부속품은 공급자의 지침서 또는 공인시험기관의 검사 및 성능시험 결과를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해야 한다.

3. 시공

3.1 일반사항

  • 특수 거푸집과 동바리를 사용할 경우 각각의 특기시방서에 제시된 주의 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시공 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2 클라이밍 폼

3.2.1 일반사항
  • 클라이밍 폼은 전용 횟수를 고려하여 충분한 강성과 강도를 확보해야 하며, 층당 사이클에 적합한 양중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
  • 클라이밍 폼을 지지하는 앵커는 고정하중, 작업하중, 풍하중 등의 하중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해야 하며, 앵커가 정착되는 슬래브 또는 보 등 영구 구조체의 시공상태에 따른 응력 및 안전성을 검토해야 한다.
  • 크레인을 사용하여 클라이밍 폼을 인양할 경우에는 최대 인양하중 및 크레인의 양중능력을 고려하여 적용해야 한다.
  • 수급인은 근로자가 현장에 도달할 수 있는 별도의 수직 리프트를 설치해야 하며, 리프트의 고장 및 응급사항에 대비한 계단, 사다리 등의 비상통로를 고려해야 한다.
  • 작업발판에는 추락재해 방지시설 및 낙하물재해 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중량의 자재 및 공구를 적재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거푸집 긴결재, 앵커 및 철골 결합을 위한 플레이트의 위치가 상호 간섭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 자동상승 클라이밍 폼(self climbing form) 시스템의 중요부분 및 구동장치는 고장 시 즉시 간편하게 교체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며, 구동장치의 상승능력을 초과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고려해야 한다.
3.2.2 시공
  • 수급인은 클라이밍 폼의 시공 시, 시스템 공급자가 제시한 설치 및 해체방법과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 수급인은 시공 전 근로자에 대해 시스템에 대한 충분한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구동장치는 훈련된 지정 기술자가 운용해야 한다.
  • 클라이밍 폼을 양중할 때에는 바람의 영향을 고려하여 안전에 유의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순간풍속이 10m/s 이상이거나 돌풍이 예상될 때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전체 시스템을 별도의 고정철물(앵커)을 사용하여 구조물에 결속해야 한다.
  • 수급인은 거푸집 긴결재(form tie), 앵커 등의 위치와 클라이밍 폼의 수직도 및 레벨 등에 대한 측량 결과를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후에 콘크리트를 타설해야 한다.
  • 가이드 레일을 따라서 양중되는 클라이밍 폼은 양중 도중 하부 방향으로 낙하하지 않도록 레일에 안전장치(stopper)를 구비해야 한다.
  • 수급인은 클라이밍 폼의 인양 및 상승 작업 전에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 콘크리트 압축강도에 대한 상부 앵커의 강도
    • 거푸집 긴결재 및 앵커의 해체
    • 지정된 인원을 제외한 근로자의 철수
    • 간섭 또는 방해되는 요인
  • 클라이밍 폼은 소정의 위치에 도달되는 즉시 앵커에 견고히 결속해야 한다.
  • 수급인은 적합한 주기를 선정하여 클라이밍 폼의 재사용 후에 각 부재의 변형 및 체결강도 등에 대한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3.3 슬립 폼

3.3.1 일반사항
  • 수급인은 요크(yoke)의 설치상세, 구조검토서 및 잭의 허용용량이 포함된 시공상세도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 잭(jack), 잭로드(jack rod) 및 로드 등의 재료는 시스템 공급자의 지침에 따르며, 충분한 강도와 성능을 확보한 것이어야 한다.
  • 수급인은 온도변화 및 기상조건에 따른 슬립 폼의 상승속도 조절, 콘크리트 색상의 변화, 균열발생 등의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 슬립 폼의 상·하 작업발판 간의 안전한 연결 통로를 계획해야 하며, 작업통로는 장비 및 근로자의 원활한 작업동선을 고려해야 한다.
  • 수급인은 고소에서 진행되는 슬립 폼 공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공 중에 예상되는 추락, 낙하 등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필요한 모든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 수급인은 슬립 폼의 정밀시공 및 품질관리에 필요한 계측항목을 설정하여 슬립 폼의 공정 및 시공관리에 적용해야 한다.
  • 수급인은 유압 장치, 전기설비, 콘크리트의 수화열, 슬립 폼의 수직 및 수평 측량 및 콘크리트 타설 전․후의 주의사항 등의 점검사항에 대한 세부항목 및 검사주기를 계획해야 한다.
  • 수급인은 고소에서 진행되는 슬립 폼 해체의 안전대책 및 해체계획을 슬립 폼의 구간별로 상세히 수립해야 한다.
3.3.2 시공
  • 슬립 폼은 숙련된 기술자에 의하여 시공되어야 한다.
  • 거푸집 널은 방수처리를 하여 타설 시에 배합수가 흡수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거푸집 널의 높이는 최소 1.0m 이상이어야 한다.
  • 판재나 합판과 같은 목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결의 방향과 슬립 폼의 진행방향이 동일하도록 해야 한다.
  • 인양(jacking system)은 전체 거푸집이 동시에 이동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슬립 폼의 활동속도는 탈형 후의 콘크리트가 부담하는 전 하중을 고려하여 콘크리트가 발휘해야 하는 압축강도, 품질, 시공조건 등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
  • 잭로드(jack rod)의 지름은 잭의 용량 및 로드(rod) 자체의 좌굴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
  • 슬립 폼은 허용오차 범위 이상의 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슬립 폼은 콘크리트 타설 전에 가새재를 설치하여 뒤틀림을 방지하고 수평을 유지해야 한다.
  • 슬립 폼(특히, 내부 거푸집)은 높이 1.2m를 기준으로 했을 때 상부가 하부보다 3~12mm 좁은 형태의 기울기가 되도록 하며, 설계된 두께의 검사는 경화된 콘크리트가 거푸집 내에 남아 있는 당시의 표고에서 측정한다.
  • 슬립 폼의 작업발판은 거푸집과 동시에 이동이 가능하도록 거푸집에 직접 연결해야 하며, 슬립 폼 내·외부의 하부에는 달비계 등으로 작업발판을 만들어 마감작업과 검사가 가능하도록 한다.
  • 슬립 폼은 인양 전에 거푸집의 경사도와 수직도를 검사해야 하며, 시공 중에는 최소 4시간 이내마다 실시해야 한다.
  • 슬립 폼의 해체는 공사감독자의 감독 하에 해체해야 하며, 해체작업을 하는 동안 슬립 폼 내부에는 허가된 근로자만이 있어야 한다.
  • 슬립 폼의 대형부재는 상부에서 해체하고 소형부재는 지상에서 해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현장여건 상 소형부재를 상부에서 해체할 경우에는 낙하물재해 방지시설의 설치 후에 실시해야 한다.
  • 슬립 폼의 해체는 설치의 역순으로 하며, 신호체계에 따라 안전하게 실시해야 한다.
  • 슬립 폼은 구조물이 완성될 때까지 또는 소정의 시공 구분이 완료될 때까지 연속해서 이동시켜야 하므로 충분한 강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슬립 폼에 사용되는 부속 장치도 소정의 성능과 안전성을 갖고 있어야 한다.
  • 슬립 폼에 의한 시공에 있어서 구조물의 내구성을 확보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3.4 갱 폼

3.4.1 일반사항
  • 갱 폼은 거푸집으로서의 기능과 작업발판으로서의 기능을 동시에 만족할 수 있도록 구조적 또는 설비 상의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
  • 거푸집의 구성 부재 및 부속품은 공급자의 정품을 사용하고 안전성을 확인해야 한다.
  • 공장 제작 전에 설계도서를 정확히 검토하여 현장에서 보완하지 않도록 사전에 면밀히 점검을 해야 한다.
  • 갱 폼의 인양고리는 갱 폼의 전하중을 안전하게 인양할 수 있고 인양 시 갱 폼에 변형을 주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 작업 시 추락 방지를 위한 안전대 부착설비 및 난간대 등의 방지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 각종 볼트 및 연결 철물의 체결상태를 확인하고 중량물 자재에 대해서는 취급 시 주의해야 한다.
3.4.2 시공
  • 수급인은 시공 시 시스템 공급자가 제시한 설치 및 해체 방법과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 갱 폼은 숙련된 기술자에 의하여 시공되어야 하며, 그 외의 경우 시공 전 근로자에 대해 시스템에 대한 충분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 갱 폼의 설치 및 해체작업은 사전 작업방법, 작업순서, 점검항목, 점검기준 등에 관한 안전작업 계획을 수립하고, 작업 시 관리감독자를 지정하여 감독하도록 해야 한다.
  • 거푸집의 외관상 휨이나 변형이 없는지, 설계도면의 치수와 잘 맞는지 점검한 후 정확히 조립하도록 한다.
  • 갱 폼에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구조물 내부에서 작업발판으로 출입, 이동할 수 있도록 작업발판의 연결, 이동 통로를 설치해야 한다.
  • 갱 폼 근로자는 갱 폼 및 작업발판에 충격을 가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 설치 후 거푸집 설치상태의 견고성과 뒤틀림 및 변형여부, 부속철물의 위치와 간격, 접합정도와 용접부의 이상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 피로하중으로 인한 갱 폼의 낙하를 방지하기 위해 앵커볼트는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상태에 따라 교체해야 한다.
  • 타워크레인으로 갱 폼을 인양하는 경우 갱 폼 하중 및 인양장비의 단계별 양중하중에 대한 사전검토를 수행해야 하며 보조 로프를 사용하여 갱 폼의 출렁임을 최소화해야 한다.
  • 갱 폼의 해체작업은 콘크리트 타설 후 충분한 양생기간이 지난 후 행해야 한다.

3.5 테이블 폼

3.5.1 일반사항
  • 테이블 폼은 인양방법 및 현장조건을 고려하여 다음 중 적합한 시스템을 선택하여 시공한다.
    • 트러스(truss)에 의해 지지되는 시스템
    • 수직 동바리 그룹에 의해 지지되는 시스템
    • 기둥이나 벽체에 지지철물을 설치하여 지지되는 시스템
  • 테이블 폼의 각 부재 및 결합 부위는 충분한 강성과 강도를 확보해야 한다.
  • 수급인은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테이블 폼 시스템에 적합한 인양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 크레인의 최대 작업 반경 및 그에 따른 인양하중
    • 인양 시 수평을 유지하기 위한 인양지점 및 인양방법
    • 인양하중을 지지하는 와이어 및 트러스 부재의 강도
    • 하부 동바리 재설치(reshoring) 방법
  • 수급인은 크레인의 인양 와이어 결속작업을 위한 근로자의 추락방지 및 낙하물방지 등의 안전시설을 계획해야 한다.
3.5.2 시공
  • 수급인은 테이블 폼 시공 시 시스템 공급자가 제시한 설치 및 해체방법과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 수급인은 테이블 폼의 설치 완료 후 시공상세도와의 일치 여부 및 각 부재의 체결강도 등에 대한 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승인 후에 콘크리트를 타설해야 한다.
  • 수급인은 적합한 주기를 선정하여 테이블 폼의 재사용 후에 각 부재의 변형 및 체결강도 등에 대한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 테이블 폼의 이동 시에는 바닥 및 벽체에 유해한 손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크레인과의 결속지점까지 이동해야 하며, 테이블 폼의 자중이 캔틸레버 하중으로 작용하여 상부 슬래브에 균열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 테이블 폼을 양중할 때는 수평을 유지하도록 해야 하고 바람의 영향을 고려하여 안전에 유의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순간풍속이 10m/s 이상이거나 돌풍이 예상될 때에는 작업을 중지해야 한다.

3.6 이동 동바리

  • 이동 동바리는 충분한 강도와 안전성을 확보한 것이어야 한다.
  • 이동 동바리에 작용하는 하중을 이미 설치된 구조물이 받게 될 경우에는 작용하는 모든 하중에 대하여 구조물의 안전성을 확인해야 한다.
  • 이동 동바리에 설치되는 부속 장치는 조립 후 및 사용 중 검사주기에 맞춰 안전성을 확인해야 한다.
  • 이동 동바리의 이동은 정확하고 안전하게 해야 한다.
  • 이동 동바리는 조립 후 및 사용 중 콘크리트에 유해한 변형을 생기게 해서는 안 된다.
  • 이동 동바리는 필요에 따라 적당한 솟음(camber)을 두어야 한다.

3.7 대형패널 거푸집

  • 측벽, 계단 외벽 등 외부에 사용하는 갱 폼은 이동에 대한 저항성을 고려하여 설계해야 하며, 아래로 처지거나 밖으로 이탈되지 않도록 조립하고, 아래층의 거푸집 긴결재 구멍을 이용하여 2열 이상 고정시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