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크리트 시방서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 본 시방서는 교량, 암거 및 기타 도로교 구조물에 사용되는 콘크리트의 자재 및 시공에 관한 일반적인 표준을 규정합니다.
- 무근콘크리트, 철근콘크리트,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또는 이들의 조합을 사용하는 현장타설 및 공장제작 방법으로 건설되는 도로교 구조물과 부재를 포함합니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 KCS 14 20 10 일반콘크리트
- KCS 14 20 20 경량골재 콘크리트
- KCS 14 20 21 순환골재 콘크리트
- KCS 14 20 22 섬유보강 콘크리트
- KCS 14 20 23 폴리머시멘트 콘크리트
- KCS 14 20 24 팽창 콘크리트
- KCS 14 20 31 유동화 콘크리트
- KCS 14 20 32 고유동 콘크리트
- KCS 14 20 33 고강도 콘크리트
- KCS 14 20 40 한중 콘크리트
- KCS 14 20 41 서중 콘크리트
- KCS 14 20 42 매스 콘크리트
- KCS 14 20 43 수중 콘크리트
- KCS 14 20 44 해양 콘크리트
- KCS 14 20 50 프리플레이스트 콘크리트
- KCS 14 20 52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 KCS 14 20 70 합성구조 콘크리트
- KCS 24 11 10 철근 (한계상태설계법)
- KCS 24 11 15 프리스트레싱 (한계상태설계법)
- KDS 14 00 00 구조 설계기준
- KDS 14 20 10 콘크리트구조 해석과 설계 원칙
- KDS 24 00 00 교량 설계기준
- KDS 24 12 11 교량 설계하중조합 (한계상태설계법)
- KDS 24 14 21 콘크리트교 설계기준 (한계상태설계법)
- AASHTO LRFD Bridge Construction Specifications (2010)
1.3 용어의 정의
- 감수제: 혼화제의 일종으로, 시멘트 분말을 분산시켜서 콘크리트의 워커빌리티를 얻기에 필요한 단위수량을 감소시키는 것을 주목적으로 한 재료
- 거푸집: 타설된 콘크리트가 설계된 형상과 치수를 유지하며 소정의 강도에 도달하기까지 지지하는 가설 구조물
- 건조수축: 경화 중이거나 경화한 콘크리트의 수분이 증발하면서 발생하는 수축
- 결합재: 물과 반응하여 콘크리트 강도 발현에 기여하는 물질을 생성하는 것의 총칭으로 시멘트, 고로 슬래그 미분말, 플라이 애시, 실리카 퓸, 팽창재 등을 함유하는 것
- 고로슬래그 미분말: 용광로에서 선철과 동시에 생성되는 용융상태의 고로 슬래그를 물로 급랭시켜 건조 분쇄한 것, 또는 여기에 석고를 첨가한 것
- 고성능 감수제: 일반 감수제보다도 높은 감수 성능 및 양호한 슬럼프 유지 성능을 가지는 화학 혼화제의 일종
- 골재: 모르타르 또는 콘크리트를 만들기 위하여 시멘트 및 물과 혼합하는 잔골재, 부순 모래, 자갈, 부순 굵은 골재, 바다 모래, 고로 슬래그 잔골재, 고로 슬래그 굵은 골재, 기타 이와 비슷한 재료
- 골재의 조립률: 80mm, 40mm, 20mm, 10mm, 5mm, 2.5mm, 1.2mm, 0.6mm, 0.3mm, 0.15mm 등 10개의 체를 1조로 하여 체가름 시험을 하였을 때, 각 체에 남는 누계량의 전체 시료에 대한 질량백분율의 합을 100으로 나눈 값
- 광물질 혼화재: 혼화재료 중 사용량이 비교적 많아서 그 자체의 부피가 콘크리트 등의 비비기 용적에 계산되는 것. 광물질 혼화재로는 플라이 애시, 고로슬래그 미분말, 실리카 퓸, 팽창재 등이 있음.
- 굵은 골재: 5mm 체에 남는 입자의 비율이 질량으로 85% 이상인 골재
- 굵은 골재의 최대치수: 질량비로 90% 이상을 통과시키는 체 중에서 최소 치수인 체의 호칭치수로 나타낸 굵은 골재의 치수
- 내구성: 시간의 경과에 따른 구조물의 성능 저하에 대한 저항성
- 동바리: 콘크리트 타설 시 붕괴방지를 위하여 보 또는 슬래브 등의 연직하중, 수평하중, 시공하중 등을 지지하기 위한 가설 구조물
- 레디믹스트콘크리트: 정비된 콘크리트 제조설비를 갖춘 공장으로부터 구입자에게로 배달되는 지점에 있어서의 품질을 지시하여 구입할 수 있는 굳지 않은 콘크리트
- 레이턴스: 블리딩으로 인하여 콘크리트, 모르타르, 그라우트의 표면에 떠올라서 가라앉은 물질
- 롱라인 공법: 현장 접합부 사이의 긴 길이를 갖는 제작대에서 세그먼트를 하나씩 제작하는 방법. 세그먼트를 이동시키지 않고 제작을 하며 첫 번째 세그먼트는 벌크헤드 사이에서, 그 다음 세그먼트부터는 이동식 벌크헤드와 기 제작된 세그먼트 사이에서 제작함.
- 매치캐스트: 기 제작된 세그먼트의 면에 잇대어 다음 세그먼트를 제작하는 방법으로서 세그먼트를 가설할 때 제작 시의 기하형상으로 자리 잡도록 함. 이를 위해 숏라인 공법 또는 롱라인 공법을 사용함.
- 모르타르: 시멘트, 잔골재, 물 및 필요에 따라 첨가하는 혼화재료를 구성재료로 하여, 이들을 비벼서 만든 것, 또는 경화된 것
- 물-결합재비: 굳지 않은 콘크리트 또는 굳지 않은 모르타르에 포함되어 있는 시멘트풀 속의 물과 결합재의 질량비 (기호: W/C)
- 반죽질기: 주로 수량의 다소에 의해 좌우되는 굳지 않은 콘크리트, 굳지 않은 모르타르, 굳지 않은 시멘트풀의 변형 또는 유동에 대한 저항성
- 배합강도: 콘크리트의 배합을 정하는 경우에 목표로 하는 강도
- 보온양생: 단열성이 높은 재료 등으로 콘크리트 표면을 덮어 열의 방출을 적극 억제하여 시멘트의 수화열을 이용해서 필요한 온도를 유지하는 양생 방법
- 부순 잔골재: 암석을 크러셔 등으로 분쇄하여 인공적으로 만든 잔골재
- 블리딩: 굳지 않은 콘크리트, 굳지 않은 모르타르, 굳지 않은 시멘트풀에서 고체 재료의 침강 또는 분리에 의해 혼합수의 일부가 유리되어 상승하는 현상
- 설계기준 압축강도: 콘크리트 부재의 설계에 사용하는 기준 압축강도를 말하며, 일반적으로 재령 28일의 압축강도를 기준으로 함.
- 솟음: 최종 종단 선형을 얻기 위해 구조물의 자중, 긴장재 도입, 크리프와 건조수축과 같은 장기변형, 그리고 매 단계의 가설단계의 효과를 감안하여 콘크리트 타설 시에 미리 반영해야 할 처짐량
- 숏라인 공법: 벌크헤드와 기 제작된 세그먼트 사이에서 세그먼트 하나씩 제작하는 방법. 첫 번째 세그먼트는 벌크헤드와 임시 벌크헤드를 사용하여 제작함.
- 순환골재: 콘크리트 또는 각종 콘크리트 제품에 사용되는 폐콘크리트를 크러셔로 분쇄하여 인공적으로 만든 골재로서 순환 잔골재와 순환 굵은 골재로 나누어짐.
- 습윤양생: 콘크리트를 타설한 후 일정기간을 습윤 상태로 유지시키는 양생
- 시멘트풀: 시멘트와 물 및 필요에 따라 첨가하는 혼화재료를 구성재료로 하여, 이들을 비벼서 만든 것
- 시방배합: 소정의 품질을 갖는 콘크리트가 얻어지도록 된 배합으로서 표준시방서 또는 공사감독자가 지시한 배합
- 온도 균열지수: 매스콘크리트의 균열발생 검토에 쓰이는 것으로, 콘크리트의 인장강도를 온도에 의해 발생되는 콘크리트의 최대 인장응력으로 나눈 값
- 온도제어양생: 콘크리트를 타설한 후 일정 기간 동안 콘크리트의 온도를 제어하는 양생
- 워커빌리티: 재료 분리를 일으키는 일 없이 운반, 타설, 다지기, 마무리 등의 작업이 용이하게 될 수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성질
- 유동화콘크리트: 미리 비빈 콘크리트에 유동화제를 첨가하여 이를 교반해서 유동성을 증대시킨 콘크리트
- 잔골재: ① 10mm 체를 전부 통과하고, 5mm 체를 거의 다 통과하며, 0.08mm 체에 거의 다 남는 골재 ② 5mm 체를 통과하고 0.08mm 체에 남는 골재
- 잔골재율: 골재 중 5mm 체를 통과한 부분을 잔골재로 보고, 5mm 체에 남는 부분을 굵은 골재로 보아 산출한 잔골재량을 전체 골재량에 대한 절대 용적백분율로 나타낸 것 (기호: F.A.)
- 제작 곡선: 모든 구조적 변형과 시간의존적인 변형 (크리프와 건조수축 등)이 발생한 후에 최종 설계 선형에 이를 수 있도록 제작 시에 반영하는 곡선
- 철근콘크리트: 철근을 사용한 콘크리트로서 외력에 대해 양자가 일체로 작용 하도록 한 것
- 초고성능 섬유보강 콘크리트: 압축강도 120MPa, 직접인장강도 5MPa 이상을 가진 섬유보강 콘크리트의 일종
- 초기동해: 한중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응결경화의 초기에 받는 콘크리트의 동해로서 콘크리트의 강도, 수밀성 및 내구성 저하의 원인이 됨.
- 촉진양생: 콘크리트의 경화나 강도 발현을 촉진하기 위해 실시하는 양생
- 콘크리트: 시멘트, 물, 잔골재, 굵은 골재 및 필요에 따라 첨가하는 혼화재료를 구성재료로 하여 이들을 비벼서 만든 것
- 콜드조인트: 계속하여 콘크리트를 칠 때, 먼저 친 콘크리트와 나중에 친 콘크리트 사이에 완전히 일체화가 되지 않은 시공 불량한 이음
- 크리프: 응력을 작용시킨 상태에서 탄성변형 및 건조수축 변형을 제외시킨 변형으로 시간과 더불어 증가되어 가는 현상
- 팽창재: 시멘트 및 물과 함께 혼합하면 수화반응에 의하여 에트린자이트 또는 수산화칼슘 등을 생성하고 모르타르 또는 콘크리트를 팽창시키는 작용을 하는 혼화 재료
- 표준양생: 20±3℃로 유지하면서 수중 또는 습도 100%에 가까운 습윤상태에서 실시하는 양생
- 포졸란 재료: 광물질 혼화재의 일종으로서 그 자체에는 수경성이 없으나 콘크리트 중의 물이 용해되어 있는 수산화칼슘과 상온에서 천천히 화합하여 물에 녹지 않은 화합물을 만들 수 있는 실리카 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미분말 상태의 재료
-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콘크리트가 굳은 후에 제자리에 옮겨 놓거나 또는 조립하는 콘크리트 부재를 말하며 PC 콘크리트라고 약칭하기도 함.
- 현장배합: 시방배합의 콘크리트가 얻어지도록 현장에서 재료의 상태 및 계량방법에 따라 정한 배합
- 호칭강도: KS F 4009의 레디믹스트콘크리트에 있어 콘크리트의 강도 구분 또는 수준을 나타내기 위한 호칭으로 호칭강도는 설계기준강도와 기온보정강도를 합한 것을 의미함.
- 혼화재료: 시멘트, 골재, 물 이외의 재료로서 콘크리트 등에 특별한 성질을 주기 위해 타설하기 전에 필요에 따라 더 넣는 재료이며, 광물질 혼화재와 화학 혼화제로 구분
- 화학 혼화제: 혼화재료 중 사용량이 비교적 적어서 그 자체의 부피가 콘크리트 등의 비비기 용적에 계산되지 않은 것
1.4 제출물
1.4.1 재료에 관한 자료 제출
- 시멘트, 골재, 혼화재료, 이음재료 등에 관해 시방규정에 합치하는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콘크리트 혼화재료는 사용 전에 이들의 사용계획을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4.2 배합설계 성과 제출
- 시험결과를 포함하여 배합설계 성과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험시료를 비치하여야 한다.
1.4.3 품질관리 계획서 제출
- 본 시방서의 품질요건에 합치하도록 승인된 배합설계에 알맞은 재료의 관리 및 균일성을 보증하기 위한 품질관리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품질관리 계획서는 시방요건에 합치함을 보여주는 모든 시험을 포함하며 수급인은 필요한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1.4.4 시공 상세도면 제출
- 콘크리트의 타설순서, 이음위치, 양생방법 등을 명시한 시공 상세도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1.4.5 레디믹스트콘크리트에 관한 자료 제출
- KS F 4009의 요건에 합치되도록 현장에 운반되는 콘크리트의 계량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자재
2.1 콘크리트 분류
2.1.1 일반사항
- 콘크리트 도로교 구조물에 사용되는 콘크리트 종류는 계약문서로 규정되어야 한다.
- 계약문서에 콘크리트 종류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공사감독자가 교량 구조물에 적절한 콘크리트 종류를 선정한다.
- 콘크리트는 KS F 4009에 규정한 것을 사용하거나 현장에서 배치플랜트를 이용하여 제조할 수 있다.
2.1.2 일반 콘크리트
- 일반 콘크리트에 관련된 사항은 KCS 14 20 10의 규정에 따른다.
2.1.3 경량골재 콘크리트
- 경량골재 콘크리트에 관련된 사항은 KCS 14 20 20의 규정에 따른다.
2.1.4 순환골재 콘크리트
- 순환골재 콘크리트에 관련된 사항은 KCS 14 20 21의 규정에 따른다.
2.1.5 섬유보강 콘크리트
- 섬유보강 콘크리트에 관련된 사항은 KCS 14 20 22의 규정에 따른다.
- KCS 14 20 22의 섬유보강 콘크리트는 초고성능 섬유보강 콘크리트를 포함한다.
2.1.6 폴리머시멘트 콘크리트
- 폴리머시멘트 콘크리트에 관련된 사항은 KCS 14 20 23의 규정에 따른다.
2.1.7 팽창 콘크리트
- 팽창 콘크리트에 관련된 사항은 KCS 14 20 24의 규정에 따른다.
2.1.8 유동화 콘크리트
- 유동화 콘크리트에 관련된 사항은 KCS 14 20 31의 규정에 따른다.
2.1.9 고유동 콘크리트
- 고유동 콘크리트에 관련된 사항은 KCS 14 20 32의 규정에 따른다.
2.1.10 고강도 콘크리트
- 고강도 콘크리트에 관련된 사항은 KCS 14 20 33의 규정에 따른다.
2.1.11 한중 콘크리트
- 한중 콘크리트의 재료에 관련된 사항은 KCS 14 20 40의 규정에 따른다.
- 한중 콘크리트의 시공에 관련된 사항이 본 시방서에 규정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KCS 14 20 40의 규정을 참고한다.
2.1.12 서중 콘크리트
- 서중 콘크리트의 재료에 관련된 사항은 KCS 14 20 41의 규정에 따른다.
- 서중 콘크리트의 시공에 관련된 사항이 본 시방서에 규정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KCS 14 20 41의 규정을 참고한다.
2.1.13 매스 콘크리트
- 매스 콘크리트의 재료에 관련된 사항은 KCS 14 20 41의 규정에 따른다.
- 매스 콘크리트의 시공에 관련된 사항이 본 시방서에 규정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KCS 14 20 42의 규정을 참고한다.
2.1.14 수중 콘크리트
- 수중 콘크리트의 재료에 관련된 사항은 KCS 14 20 43의 규정에 따른다.
- 수중 콘크리트의 시공에 관련된 사항이 본 시방서에 규정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KCS 14 20 43의 규정을 참고한다.
2.1.15 해양 콘크리트
- 해안선으로부터 250m 이내의 육상 지역의 콘크리트 교량은 염해의 피해를 받기 쉬우므로 해안으로부터 거리에 따라 구분하여 내구성 향상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 해양 콘크리트 교량에 사용되는 콘크리트의 설계기준 압축강도는 30MPa 이상으로 하고, KDS 24 14 21의 4.4에서 규정된 노출환경등급에 따라 기준 압축강도를 정한다.
- 해양 콘크리트에 관련된 사항이 본 시방서에 규정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KCS 14 20 44의 규정을 참고한다
2.1.16 프리플레이스트 콘크리트
- 프리플레이스트 콘크리트에 관련된 사항은 KCS 14 20 50의 규정에 따른다.
2.1.17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 프리캐스트 콘크리트의 재료에 관련된 사항은 KCS 14 20 52의 규정에 따른다.
- 프리캐스트 콘크리트의 시공에 관련된 사항이 본 시방서에 규정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KCS 14 20 52의 규정을 참고한다.
2.1.18 합성구조 콘크리트
- 합성구조 콘크리트 관련된 사항은 KCS 14 20 70에 따른다.
2.2 콘크리트 재료
2.2.1 시멘트
- 시멘트는 KCS 14 20 10의 규정을 따른다.
2.2.2 물
- 배합수는 KCS 14 20 10의 규정을 따른다.
2.2.3 잔골재
- 잔골재는 KCS 14 20 10의 규정을 따른다.
2.2.4 굵은 골재
- 굵은 골재는 KCS 14 20 10의 규정을 따른다.
2.2.5 혼화재료
- 광물질 혼화재와 화학 혼화제의 혼화재료는 KCS 14 20 10의 규정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철근 콘크리트에는 질량으로 1%를 초과하는 염소이온 (Cl-)를 함유하는 화학 혼화제를 사용할 수 없고,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에는 0.1%를 초과할 수 없다.
- KCS 14 20 10 이외의 혼화재료에 대해서는 그 품질을 확인하고, 사용방법을 충분히 검토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2.2.6 섬유
- 시멘트계 복합재료용 섬유는 KCS 14 20 22의 규정을 따른다.
2.2.7 폴리머시멘트 재료
- 시멘트 혼화용 폴리머 디스퍼젼과 시멘트 혼화용 재유화형 분말수지는 KCS 14 20 23의 규정을 따른다.
2.3 재료의 저장
- 재료의 저장은 KCS 14 20 10의 규정을 따른다.
2.4 재료의 품질관리
- 재료의 품질관리는 KCS 14 20 10의 규정을 따른다.
2.5 콘크리트 배합
2.5.1 일반사항
- 콘크리트의 배합은 목표 강도, 인성, 내구성, 수밀성, 균열저항성과 철근 또는 강재를 보호하는 성능을 갖도록 하여야 한다.
- 작업에 적합한 워커빌리티를 갖는 범위 내에서 단위수량을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하여 양질의 콘크리트를 만들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특히 염해의 영향을 받는 해안지역이나 심한 동결융해 작용을 받는 한랭지에 가설되는 콘크리트 교량의 경우에는 배합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2.5.2 배합강도
- 배합강도는 KCS 14 20 10의 규정을 따른다.
2.5.3 물-결합재비
- 물-결합재비는 콘크리트의 목표 강도, 인성, 내구성, 수밀성, 균열저항성과 사용환경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를 기준으로 하여 물-결합재비를 정할 경우에는 KCS 14 20 10의 기준을 따른다.
- 콘크리트의 내구성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에는 KCS 14 20 10의 기준을 따른다.
- 콘크리트의 수밀성을 기준으로 하여 물-결합재비를 정할 경우에는 0.5 이하를 표준으로 한다.
- 수중 콘크리트에 사용되는 물-결합재비는 표 2.5-1의 이하로 하여야 한다.
| 종류 | 최대 물-결합재비 | |—|—| | 일반적인 수중 콘크리트 | 0.50 | | 수중 불분리성 콘크리트 | 담수중 – 무근콘크리트: 0.65, 철근콘크리트: 0.55 | | | 해수중 – 무근콘크리트: 0.60, 철근콘크리트: 0.50 | | 현장타설 말뚝에 사용되는 수중 콘크리트 | 0.55 |
- 해양 구조물에 사용하는 콘크리트의 물-결합재비는 표 2.5-2의 이하로 하여야 한다.
| 시공조건 환경구분 | 일반 현장시공의 경우 | 공장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품질이 보증될 경우 | |—|—|—| | (1) 해 중 (ES3) | 0.50 | 0.50 | | (2) 해상 대기중 (ES1) | 0.45 | 0.50 | | (3) 물보라 지역 또는 간만대 지역 (ES4) | 0.40 | 0.45 |
2.5.4 단위수량
- 단위수량은 KCS 14 20 10의 규정을 따른다.
2.5.5 단위결합재량
- 단위결합재량은 원칙적으로 단위수량과 물-결합재비로부터 정하는 것으로 한다.
- 다만, 최소 단위결합재량은 표 2.5-3과 표 2.5-4의 값을 표준으로 한다.
| 부재의 종류 | 최소 단위결합재량 (kg/m3) | |—|—| | 철근콘크리트 부재 | 250 | |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부재 | 프리텐션 방식: 350, 포스트텐션 방식: 300 | | 수중 콘크리트 | 일반: 370, 현장타설 말뚝: 350 |
| 굵은 골재 최대치수 | 환경구분 | 20mm | 25mm | 40mm | |—|—|—|—|—| | | 물보라지역, 간만대 및 해상 대기중 (노출등급 ES1, ES4) | 340 | 330 | 300 | | | 해 중 (노출등급 ES3) | 310 | 300 | 280 |
2.5.6 굵은 골재의 최대치수
- 굵은 골재의 최대치수는 KCS 14 20 10의 규정을 따른다.
2.5.7 잔골재율
- 잔골재율은 KCS 14 20 10의 규정을 따른다.
2.5.8 유동성
- 콘크리트의 슬럼프는 KCS 14 20 10의 규정을 따른다.
- 고유동 콘크리트의 유동성은 KCS 14 20 32의 규정을 따른다.
- 고강도 콘크리트의 유동성은 KCS 14 20 33의 규정을 따른다.
- 수중 콘크리트의 유동성은 KCS 14 20 43의 규정을 따른다.
2.5.9 공기량
- 공기연행 콘크리트의 공기량은 KCS 14 20 10의 규정을 따른다.
- 수중 불분리성 콘크리트의 공기량은 KCS 14 20 43의 규정을 따른다.
- 해양 콘크리트의 공기량은 표 2.5-5의 값을 표준으로 한다.
| 환경조건 | 굵은 골재의 최대치수 (mm) | 20 | 25 | 40 | |—|—|—|—|—| | 동결융해 작용을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 | (a) 물보라, 간만대 지역 (ES4) | 6 | 6 | 5.5 | | | (b) 해상 대기중 (ES3) | 5 | 4.5 | 4.5 | | 동결융해 작용을 받을 염려가 없는 경우 | | 4 | 4 | 4 |
- 고강도 콘크리트 또는 초고성능 섬유보강 콘크리트는 기상의 변화가 심하거나 동결융해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필요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공기연행제를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2.5.10 염화물 함유량
- 콘크리트 중의 염화물 함유량은 콘크리트 중에 함유된 염소이온의 총량으로 표시한다.
- 콘크리트 중의 전 염소이온량은 출하지점에서 원칙적으로 0.3kg/m3 이하이어야 한다.
- 재령 28일이 경과한 굳은 콘크리트의 수용성 염소이온량은 표 2.5-6의 값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이때의 수용성 염소이온량 시험은 KS F 2713 또는 KS F 2715에 따른다.
| 콘크리트 종류 | 콘크리트 내부의 최대 수용성 염소이온량 (시멘트 질량에 대한 비율 (%)) | |—|—| |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 0.06 | | 염화물에 노출된 철근콘크리트 | 0.15 | | 기타 철근 콘크리트 | 0.30 |
2.5.11 혼화재료의 단위량
- 공기연행제, 공기연행 감수제 및 고성능 감수제 등의 단위량은 본 시방서 2.5.8의 유동성과 2.5.9의 공기량을 얻을 수 있도록 시험에 의하여 정한다.
- (1) 이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