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공사 시방서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 본 시방서는 교량, 암거 및 기타 도로교 구조물에 사용되는 철근의 운반, 저장, 가공, 조립, 이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 본 시방서는 KCS 14 20 11의 규정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 해당 없음
1.2.2 관련 기준
- KDS 24 14 21 콘크리트교 설계기준(한계상태설계법)
- KCS 14 20 11 철근공사
- AASHTO LRFD Bridge Construction Specifications(2010)
1.3 용어의 정의
- 강재: 철을 주성분으로 한 구조용 탄소강의 총칭으로서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PS강재, 형강, 강판 등을 포함합니다.
- 에폭시 도막 철근: 에폭시를 정전 분사한 이형철근 및 원형철근
- 이형철근: 표면에 리브와 마디 등의 돌기가 있는 봉강으로서 KS D 3504에 규정되어 있는 이형철근 또는 이와 동등한 품질과 형상을 가지는 철근
- 주철근: 설계하중에 의하여 그 단면적이 정해지는 철근
1.4 제출물
- 제출물 관련 사항은 KCS 14 20 11의 기준을 따릅니다.
2. 자재
- 자재 관련 사항은 KCS 14 20 11의 기준을 따릅니다.
- 소성 내진설계된 구조물에서 소성힌지구간을 지나는 주철근은 KS D 3504의 내진용 철근의 조건을 만족하는 철근이어야 합니다.
3. 시공
3.1 철근가공
- 철근의 가공은 KCS 14 20 11의 규정을 따릅니다.
3.2 철근조립
- 철근조립은 KCS 14 20 11의 규정을 따릅니다.
3.3 철근 고임재 및 간격재
- 철근 고임재와 간격재 관련 사항은 KCS 14 20 11의 규정을 따릅니다.
3.4 손상된 에폭시 도막 보수
- 손상된 에폭시 도막 보수는 KCS 14 20 11의 규정을 따릅니다.
3.5 철근 배치의 허용오차
- 철근 배치에 관한 허용 오차는 다음 표의 값으로 하여야 합니다.
| 조건 | 피복두께와 관련 없는 철근 위치의 허용오차 | 피복두께를 결정하는 철근 위치의 허용오차 | |—|—|—| | 바닥판 이외의 부재 | 부재 두께의 ±3% 또는 ±30mm 중 작은 값 | – | | 바닥판 | ±10mm | – |
- 주: 는 KDS 24 14 21(4.4.4.3)로, 의 값은 기본적으로 10mm이지만 모니터링 항목에 콘크리트의 피복두께 측정을 포함하는 품질보증 시스템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를 5mm 이상 10mm 이하의 값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모니터링에 매우 정밀한 측정 장치를 사용하는 프리캐스트 부재 등의 경우에는 를 0으로 하거나 10mm 이하의 값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3.6 철근이음
- 철근이음 관련 사항은 KCS 14 20 11의 규정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