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S 표준시방서 243105 강구조(한계상태설계법)

KCS_강구조(한계상태설계법)
KCS_강구조(한계상태설계법)

강교 및 합성 도로교 제작 및 가설 시방서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 본 시방서는 KDS 24 00 00에 따라 설계한 강도로교 및 강과 콘크리트의 합성 도로교의 제작 및 가설에 적용한다.
  • 본 시방서에 기재하지 않은 사항은 당해 공사의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 건설기술진흥법

1.2.2 관련 기준

  • KS A 0011 물체색의 색이름
  • KS A 0062 색의 3속성에 의한 표시방법
  • KS B 0052 용접기호
  • KS B 0101 나사용어
  • KS B 0161 표면거칠기 정의 및 표시
  • KS B 0201 미터 보통나사
  • KS B 0211 미터 보통나사의 허용한계 치수 및 공차
  • KS B 0233 강제볼트 작은 나사의 기계적 성질
  • KS B 0239 나사부품의 정밀도 측정방법
  • KS B 0250 주조품 치수 공차 및 절삭여유 방식
  • KS B 0401 치수 공차 및 끼워 맞춤
  • KS B 0405 주조품의 둥글기
  • KS B 0416 금속판 셰어링 보통공차
  • KS B 0418 주강품의 보통공차
  • KS B 0428 가스절단가공 강판 보통허용차
  • KS B 0500 철강제품의 표면가공 표준
  • KS B 0501 촉침식 표면거칠기 측정기
  • KS B 0507 비교 표면거칠기 표준편
  • KS B 0547 체결용부품 표면결함-제1부:일반용 볼트․나사 및 스터드볼트
  • KS B 0617 제도-표면의 결 도시 방법
  • KS B 0802 금속 재료 인장 시험 방법
  • KS B 0804 금속 재료 굽힘 시험
  • KS B 0805 브리넬 경도 시험방법
  • KS B 0806 로크웰 경도 시험 방법
  • KS B 0810 금속재료 충격 시험방법
  • KS B 0811 금속재료 비커스 경도 시험방법
  • KS B 0816 침투탐상 시험방법 및 침투 지시모양의 분류(PT)
  • KS B 0817 금속재료의 펄스반사법에 따른 초음파탐상 시험방법 통칙
  • KS B 1002 6각볼트
  • KS B 1010 마찰접합용 고장력 6각볼트, 6각너트, 평와셔의 세트
  • KS B 1012 6각너트
  • KS B 1016 기초볼트
  • KS B 1017 접시 머리 볼트
  • KS B 1326 평와셔
  • KS B 2819 토크 – 전단형 고장력 볼트․6각너트․평와셔의 세트
  • KS B 5209 강제 줄자
  • KS B 5221 미터 보통 나사용 한계 게이지
  • KS B ISO 273 볼트 구멍 및 카운터 보어지름
  • KS B ISO 1234 분할핀
  • KS B ISO 2338 평행 핀
  • KS B ISO 2339 비경화 테이퍼 핀
  • KS B ISO 3269 파스너-인수 검사
  • KS B ISO 10683 파스너 – 비전기적 아연 분말 도금
  • KS D 0001 강재의 검사통칙
  • KS D 0028 단강품의 검사통칙
  • KS D 0213 철강재료의 자분탐상 시험방법 및 자분 모양의 분류
  • KS D 0227 주강품의 방사선 투과시험방법
  • KS D 0244 철근콘크리트용 봉강의 가스압접 이음의 검사방법
  • KS D 0248 탄소강 및 저합금강 단강품의 초음파 탐상시험방법
  • KS D 0273 철근콘크리트용 이형봉강 가스압접부의 초음파탐상 시험방법 및 판정기준
  • KS D 0401 주강품의 제조, 시험 및 검사통칙
  • KS D 0402 주강품 주물 표면의 겉모양 시험방법 및 등급분류
  • KS D 3051 열간압연 봉강 및 코일봉강의 모양, 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차
  • KS D 3500 열간압연 강판 및 강대의 모양, 치수, 무게 및 그 허용차
  • KS D 3502 열간압연 형강의 모양, 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차
  • KS D 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 KS D 3504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 KS D 3509 피아노 선재
  • KS D 3514 와이어로프
  • KS D 3515 용접구조용 압연강재
  • KS D 3529 용접구조용 내후성 열간 압연강재
  • KS D 3530 일반구조용 경량형강
  • KS D 3542 고내후성 압연강재
  • KS D 3557 리벳용 원형강
  • KS D 3558 일반구조용 용접 경량 H형강
  • KS D 3559 경강선재
  • KS D 3566 일반구조용 탄소강관
  • KS D 3568 일반구조용 각형강관
  • KS D 3868 교량구조용 압연강재
  • KS D 3592 냉간 압조용 탄소강 선재
  • KS D 3698 냉간압연 스테인리스강판 및 강대
  • KS D 3701 스프링 강재
  • KS D 3710 탄소강 단강품
  • KS D 3752 기계구조용 탄소강재
  • KS D 4101 탄소강 주강품
  • KS D 4102 구조용 고장력 탄소강 및 저합금강 주강품
  • KS D 4106 용접구조용 주강품
  • KS D 4118 도로교량용 주강품
  • KS D 4301 회주철품
  • KS D 4302 구상흑연 주철품
  • KS D 7002 PC 강선 및 PC 강연선
  • KS D 7009 PC 경강선
  • KS F 3110 콘크리트 거푸집용 합판
  • KS F 8006 금속재 거푸집 패널
  • KS M 661 방진 고무용 고무재료
  • KS Q 1001 계량규준형 1회 샘플링 검사
  • KCS 14 20 00 콘크리트공사
  • KCS 14 31 00 강구조공사
  • KCS 47 00 00 철도공사
  • KDS 24 00 00 교량 설계기준
  • KDS 14 31 00 강구조설계(하중저항설계법)
  • KDS 14 20 00 콘크리트구조 설계(강도설계법)
  •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 AASHTO LRFD Bridge Construction Specifications(2010)

1.3 용어의 정의

  • 가조임볼트: 부재의 가조립 또는 가설(설치) 시 연결부에 위치를 이음 고정하여 부재의 변형 등을 막기 위해서 임시로 사용하는 볼트
  • 고장력강: 보통 인장강도 490MPa급 이상의 압연재로서 용접성, 노치인성 및 가공성이 우수한 강재
  • 단강품: 단조품을 적당한 단련 성형비를 주도록 강괴 또는 강편을 단련성형하여 보통 소정의 기계적 성질을 주기 위하여 열처리를 시행한 것
  • 단조품: 흑피품이라고도 하며 단조성형된 채로의 형상인 것으로 형타단조품, 자유단조품, 중공단조품 등이 있고 단조작업 온도에 따라 열간단조품, 온간단조품, 냉간단조품이 있음.
  • 단품 제작: 제작품의 중량, 설치 및 운송을 고려하여 일정 규모의 단일 부재로 제작하는 공정
  • 브리넬경도: 강구압지를 사용하여 시험편에 구상의 압입자국을 만들었을 때의 하중을 압입자국의 직경으로부터 구한 압입자국의 표면적으로 나눈 값
  • 비커스경도: 대면각 136°의 정사각뿔인 다이아몬드 압자를 일정한 시험하중으로 시료의 시험면에 압입하여, 생긴 영구오목부의 표면적으로 나눈 값
  • 샤르피 충격시험: 샤르피 충격시험기를 사용하여 시험편에 충격하중을 가하여 재료의 취성, 인성을 측정하는 시험법
  • 열처리 고장력강: 강을 담금질한 후 뜨임질(뜨임온도는 400℃ 이상)을 하여 강의 결정입자를 곱게 해서 재질을 조정하고 강인화시켜 열처리를 하여 고장력강으로서의 성질을 지니도록 한 강재. 일명 조질고장력강이라고도 칭함.
  • 재편조립: 재단도에 의하여 절단한 판재나 형강 등을 조립하는 공정
  • 주강품: 용해된 강을 주형에 주입하여 소요모양의 제품으로 한 것, 주입주강품, 주방 주강품 등이 있음.
  • 탄소강: 철과 탄소의 합금으로서 탄소함유량이 보통 0.02%~약 2% 범위의 강으로서 소량의 규소, 망간, 인, 유황 등을 함유하고 있음. 탄소 함유량에 따라 저탄소강, 중탄소강, 고탄소강으로 분류되고, 경도에 따라 극연강, 연강, 경강으로 구분됨.
  • 토크-전단형 고장력 볼트(T/S 볼트): 제작 시 만들어진 핀꼬리의 노치부분이 체결 시 볼트 조임력에 의한 전단파단으로 절단될 때 볼트에 도입되는 축력을 공장에서 규격화시킨 제품으로 볼트머리 부에는 와셔를 두지 않음.
  • 피닝: 충격타를 가하여 금속을 기계적으로 가공하는 작업
  • 합금강: 강의 성질을 개선 향상시키기 위하여, 또는 소정의 성질을 구비시키기 위하여 합금원소를 1종 또는 2종 이상 함유시킨 강철
  • PS강봉: 탄소강, 저합금강, 스프링강 등을 사용, 스트레칭, 냉간드로잉, 열처리 등 어느 특정한 방법 또는 이들의 조합으로서 끝맺임된 강봉

1.4 제출물

  • 수급인은 제작 착수 전 강교의 제작, 조립, 설치 등에 관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제작이 완료된 후에는 제작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4.1 시공계획서

  • 시공계획서 내용에는 다음 중 해당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공정표 및 공정관리계획
      • 상세 설계도서 검토
      • 강재구입 및 조달
      • 제작(현도, 가공, 용접)
      • 가조립
      • 도장(공장도장, 현장도장)
      • 수송계획
      • 조립 및 가설
      • 상부슬래브공
    • 강재구입 및 조달
      • 강판(판재류) 및 형강
      • 용접재료, 볼트 및 연결재 등
      • 주조품 및 부속품 등
    • 제작 및 제작관리
      • 제작 시설용량 및 주요기기
      • 제작도(shop drawing)
      • 용접 시공시험 계획서
      • 용접 시공요령 및 절차서
      • 용접 검사 및 절차서
      • 제작품 검사 계획서
    • 가조립
      • 가조립 계획서
      • 장비사용 계획서
      • 가조립 시공요령 및 절차서
      • 가조립 검사 계획서
    • 도장계획(공장 및 현장도장)
      • 도료사용 계획서
      • 도장시공요령 및 절차서
      • 도장검사 계획서
    • 수송계획
    • 조립 및 가설계획
      • 조립 및 가설(설치) 계획도
      • 가설 상세도
      • 장비사용 계획서
      • 부재연결 요령 및 절차서
      • 조립 및 가설 요령 및 절차서
      • 가설검사 계획서
      • 시공검측 및 측량 계획서
    • 상부 슬래브공
      • 철근가공 및 콘크리트타설 계획서
      • 가설 계획서
      • 콘크리트 혼화재 사용 계획서
      • 콘크리트 품질관리 계획서
      • 응력조정 계획서
      • 시공검측 및 측량 계획서
    • 품질관리계획(시험 및 검사계획)
      • 강재류 및 부속품류
      • 제작도 및 제작공정(현도, 절단, 용접 등)
      • 용접공자격, 용접기자재, 용접절차
      • 공장도장 및 현장도장
      • 조립 및 가설
      • 상부 슬래브공
      • 완성품검사
      • 응력조정
      • 시공검측 및 측량 계획
    • 안전관리계획
      • 안전관리 개요 및 계획
      • 작업장 주변 안전관리 대책
      • 공종별 안전관리 대책

1.4.2 제작보고서

  • 수급인은 제작보고서 또는 시공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수급인 및 제작자의 이름이 명기되어야 한다.

1.5 품질보증

1.5.1 강교제작

  • 강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8조 및 시행령 제96조의 규정에 따라 인증된 해당 제작능력 등급에 적합한 강구조물 제작공장에서 제작 또는 시행하여야 한다.

1.5.2 추가사항

  • 본 시방서에 정한 제반 규정 이외의 강교제작 및 품질관리에 필요한 추가사항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 또는 수급인 및 제작자가 작성한 절차서에 의하여 시행하되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1.5.3 강교제작 공정과 제작 품질

  • 강교제작 공정과 제작 품질에 대해서는 사전에 시간을 두고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검사조서를 의뢰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1.5.4 가공 시 구분

  • 가공 시 주요부재 및 2차 부재의 구분은 제작 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작업계획서에 따른다.

1.5.5 공사실명제

  • 강교제작 및 시공의 품질확보와 품질보증을 위하여 공사실명제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작 및 수급인은 해당공사의 시공작업 계획서, 품질관리 절차서 및 품질검사 절차에 따라 제작자 또는 수급인의 이름을 제작보고서 또는 시공보고서에 명기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자재

2.1 일반사항

2.1.1 적용범위

  • 본 장은 강교 제작에 사용되는 강재의 종류와 규격, 운반 및 저장 관리업무에 적용 한다.
  • 강재는 구조용 강판, 강관, 형강, 선재, 봉강, 볼트 및 연결재, 정착재, 주조품 등과 이들의 부속재료를 포함한다.

2.1.2 제출자료

  • 강재 구입 시 제출자료
    • 수급인 및 제작자는 강재 구입 시 강재 제조공정, 시험 및 검사계획, 운송계획 등 강재 생산과 품질에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강재 및 부속품 구입품 품질확인과 검증
    • 수급인은 강재 및 부속품 구입품의 품질확인 및 검증을 위하여 KS D 0001, KS D 0028, KS D 0401, KS Q 1001 등에 의하여 작성된 각 재료의 밀시트, 재료시험보고서, 제품 검사보고서 및 제품 검사성적서 등을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구입품별 제출자료
    • 구입품별 제출자료는 표 2.1-1에 따른다. | 품명 | 자료 | |—|—| | 강재 | 재료의 밀시트 및 입고명세서 | | 교량받침 및 부속품 | 재료시험 보고서, 제품검사 보고서, 재료의 밀시트 | | 고장력 볼트 | 재료의 밀시트, 세트의 검사 성적서 | | 볼트 및 앵커볼트 | 재료의 밀시트(일반볼트 제외), 볼트의 제품 검사 성적서 | | 스터드 | 재료의 밀시트, 시험성적서 |
  • KS 등재 강재
    • KS에 등재된 강재라도, 강재 공급원별로 사용되는 판두께의 강재에 대해 해당 KS에 따른 기본적인 요구성능의 검증과 더불어 이 기준 2.1.2(6)에 따라 용접부의 성능을 검증하여야 한다.
    • 시공시험을 통해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강교 품질의 정상적인 확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강재 공급원의 기술자료, 제작보고서 등을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KS 미등재 강재
    • KS에 등재되지 않는 강재는 강재 공급원별로 사용되는 판두께의 강재에 대해 해당 KS 또는 동등 이상의 유사한 기준에 따른 기본적인 요구성능의 검증과 더불어 이 기준 2.1.2(6)에 따라 용접부의 성능을 검증하여야 한다.
    • 시공시험을 통해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강교 품질의 정상적인 확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강재 공급원의 기술자료, 제작보고서 등을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용접부 성능검증
    • 수급인은 사용되는 강재를 강종과 이 기준 2.1.2(7)에 따른 보증 가능한 판두께 범위로 구분하고, 이와 관련한 용접재료가 적용된 접합부에 대하여 해당 접합부의 제작성능 및 피로성능을 검증할 수 있는 실적 자료를 강재 공급원으로부터 제출 받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용접성능에 대한 평가는 KCS 24 31 10(4.2.8) 또는 KCS 24 31 10(4.2.11)의 규정에 따른다.
    • 피로성능에 대한 평가는 KCS 24 31 10(1.5.4)의 규정에 따른다.
  • 성능검증 시험재의 보증 판두께 범위
    • 위의 (4), (5), (6)에 따른 시험결과는 해당 시험재 공칭 판두께 대비 -15mm에서 +5mm 범위의 판두께를 가지는 공급강재를 보증할 수 있다. 표 2.1-2는 판두께 별 용접부 시험체의 보증가능 범위에 대한 예시이다. | 피로시험체 판두께(mm) | 보증가능 판두께 범위(mm) | |—|—| | 20 | 5 이상 25 미만 | | 40 | 25 이상 45 미만 | | 60 | 45 이상 65 미만 | | 80 | 65 이상 85 미만 |
  • 보증범위 및 유효기간
    • 위의 (4), (5), (6), (7)에 따른 성능검증 자료의 보증범위 및 유효기간은 사전에 실시한 성능검증 결과를 활용할 수 있도록 명시하는 경우 보증할 수 있는 공사 및 성능검증 결과의 유효기간을 정할 수 있다.
  • 성능검증 자료의 확인
    • 위의 (4), (5), (6), (7), (8)에 따른 성능검증 자료는 발주자 또는 감독자의 입회를 통해 직접 검증된 것이거나, 관련 전문기관의 심의를 통과한 자료를 사용할 수 있다.

2.1.3 품질보증

  • 강재의 제조
    • 강재는 KS 인증 업체에서 제조되어야 한다. 강재는 KS에 적합한 재료를 사용하되 강재의 검사통칙 KS D 0001에 의하여 작성된 밀시트와 대조․확인하여야 한다.
  • 규격품 이외의 강재
    • 강재의 종류는 해당 산업규격의 기준에 준하되 규격품 이외의 강재를 사용하고자 할 때는 사용강재의 해당 산업규격 절차에 의하여 제 시험에 합격한 품질확인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2.1.4 운송 및 보관

  • 일반사항
    • 강재의 운송, 보관 및 취급 시는 강재의 휨, 긁힘 및 과재응력은 피하여야 한다. 휘거나 손상을 입을 수 있는 내민 부분은 나무로 막거나 다른 방법으로 보호하여야 한다.
  • 강종 식별방법의 강구
    • 동일 교량에 여러 종류의 강재를 사용하는 경우는 혼동을 피하기 위하여 색칠 등에 의하여 강종을 식별하는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 식별색의 종류
    • 식별색의 종류는 KS A 0011에 의하고 기준색은 KS A 0062에 따른다.
  • 전처리 도장에 의한 강재 식별
    • 전처리 도장에 의한 강재 식별은 표 2.1-3에 준하며 전처리 시 강재 표면 전체에 지정 색상을 도포한다. 표 2.1-3에서 구분되지 않은 세부 강종(-A, -B, -C, -L)이나 내후성강의 강재 식별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작사에서 자율적인 방법으로 강재를 식별할 수 있다. | 강재 종류 | 식별색 | 색칠 방법 | |—|—|—| | SS275 | 백색 | 전처리 시 강재 표면 전체에 지정 색상 도포 | | SM275 | 청색 | – | | SM355 | 회색 | – | | SM420 | 녹색 | – | | SM460 | 적색 | – | | HSB380(L) | 등황색 | – | | SMA275, SMA355, SMA420, SMA460, HSB380W, HSB460(L), HSB460W, HSB690(L), HSB690W | – | 필요에 따라 공장에서 색상 선정 |
  • 구조용 강재
    • 구조용 강재는 금속이 깨끗하게 유지되고, 상처를 받지 않게 상차, 운송, 하차 및 보관하여야 한다. 재료는 지상의 마루, 받침목 또는 기타 지지물 위에 보관하고, 부식되지 않게 덮어서 보호하여야 한다.
  • 볼트 및 연결재
    • 볼트 및 연결재는 KS B ISO 3269에 의하여 인수검사가 완료된 것을 상자로 포장하여 운반하도록 하며 실내 보관관리 한다. 다만, 제품의 표시와 포장의 표시방법은 사용강재의 해당 산업규격에 따른다.

2.1.5 자재의 품질관리

  • 자재 품질관리시험이 필요한 경우
    • 수급인은 KS에 등재되지 않은 재료나 규격증명서와 제품의 대조가 불가능할 경우 또는 추가시험이 필요할 시에는 자재 품질관리시험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품질시험 또는 검사의 생략
    • 품질검사를 전문으로 하는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시험성적서가 제출된 자재, KS 표시품, 관계 법령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증받은 자재에 대해서는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일반시험
    • 자재품질관리 시험 중 일반시험은 다음에 준하되 해당강재에 적합한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이 시험 이외의 추가시험이 필요할 시는 해당강재 규격이 정한 제 시험 기준에 따른다.
      • 금속재료 인장 시험방법: KS B 0802
      • 금속재료 굽힘 시험방법: KS B 0804
      • 브리넬 경도 시험방법: KS B 0805
      • 로크웰 경도 시험방법: KS B 0806
      • 금속재료 충격 시험방법: KS B 0810
      • 금속재료 버커스 경도 시험방법: KS B 0811
      • 침투탐상 시험방법 및 지시모양의 분류: KS B 0816
      • 철강재료의 자분탐상 시험방법 및 자분 모양의 분류: KS D 0213
      • 주강품의 방사선 투과 시험방법: KS D 0227
      • 파스너-인수 검사: KS B ISO 3269

2.2 강판

  •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KS D 3503
  • 용접구조용 압연강재: KS D 3515
  • 용접구조용 내후성 열간 압연강재: KS D 3529
  • 교량구조용 압연강재: KS D 3868
  • 각 압연강재의 사용규격에 대한 적용두께는 표 2.2-2에 따른다.

2.2.2 허용오차 및 품질

  • 강판두께의 허용오차는 KS D 3500의 표 2.2-1에 있는 두께의 허용오차를 적용하여야 한다.
  • 강판은 표면에 KS B 0161에 규정한 100S(0.1mm)를 초과하는 깊이의 흠이 없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강판에 흠이 있을 경우 보수방법은 표 2.2-1에 준하여 시행하되 그라인더 손질 후의 두께는 강판두께의 허용오차 범위 이내로 하며 강판의 손질부분은 깨끗하여야 한다. | 홈 | 보수 방법 | |—|—| | 깊이 0.1mm∼1mm | 그라인더로 갈아서 균일하게 한다. | | 깊이 1mm 이상 | 덧살용접 후 그라인더로 다듬질하고, 자분탐상검사(KS D 0213:선형지시와 1mm 이상의 원형지시가 없어야 함)를 실시하여 건전성을 보장한다. |
  • 용접보수는 강재의 종류에 따라 보수방법을 선정하되 강판에 용접할 경우에는 언더컷이나 겹침이 없어야 하고 덧살용접은 압연 면에서 적어도 1.5mm 이상으로 하고 이것을 그라인더로 마무리하여 동일 높이로 한다.
  • 강재의 층상 갈라짐 및 절단면의 불연속은 이 기준의 3.4.10에 준하여 보수하여야 한다. 다만, 보수한 강재의 표면은 KS B 0161에 규정한 100S(0.1mm)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 열처리한 강판은 용접보수 후 다시 열처리하여야 한다. 열처리에 의한 응력제거는 KCS 24 31 10(7.3)에 따른다.

2.3 강관 및 형강

  • 일반구조용 탄소강관: KS D 3566
  • 일반구조용 각형강관: KS D 3568
  • 일반구조용 경량형강: KS D 3530
  • 일반구조용 용접경량H형강: KS D 3558

2.3.2 허용오차 및 품질

  • 탄소용강관 및 각관(角管)의 제작 허용오차는 KS D 3566, KS D 3568의 5항과 7항을 기준으로 하며 형강은 KS D 3502에 따른다.

2.4 선재 및 봉강

  • 와이어로프: KS D 3514
  • 냉간 압조용 탄소강선재: KS D 3592
  • PS강선 및 강연선: KS D 7002
  • PS경강선: KS D 7009 (KS에는 PC로 되어 있으나, 토목분야에서 일반화된 용어인 PS를 사용함.)

2.4.2 허용오차 및 품질

  • 와이어 로프의 소선지름의 허용오차는 KS D 3514의 표 6에 의하고 와이어 로프 지름의 허용오차는 로프의 지름이 10mm 이하는 로프 지름의 +10% 이내, 로프의 지름이 10mm 이상은 +7% 이내로 한다. 와이어 로프용 선재는 KS D 3559로서 선재의 허용오차는 선재지름의 ±0.5mm 이며 편경차는 0.5mm 이하로 한다.
  • 냉간압조용 탄소강선재의 지름의 허용차 및 편경차는 KS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