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S 표준시방서 243120 금속암거(한계상태설계법)

KCS_금속암거(한계상태설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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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형강판 구조물 시공 기준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 본 기준은 구조용 파형강판을 이용하여 통로 및 수로암거, 소교량, 임시 가시설 등의 파형강판 구조물 시공 시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 KS B 1002 6각볼트
  • KS B 1012 6각너트
  • KS D 0210 강의 매크로 조직시험 방법
  • KS D 3030 용융 아연 알루미늄 마그네슘 합금도금 강판 및 강대
  •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 KS D 3506 용융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 KS F 2312 흙의 다짐시험
  • ASTM A761/A761M Standard Specification for Corrugated Steel Structural Plate, Zinc-Coated, for Field-Bolted Pipe, Pipe-Arches, and Arches
  • ASTM A 1018 Standard Specification for Steel, Sheet and Strip, Heavy -Thickness Coils, Hot-Rolled, Carbon, Commercial, Drawing, Structural, High-Strength Low-Alloy, High-Strength Low-Alloy with Improved Formability, and Ultra-High Strength
  • AASHTO LRFD Bridge Construction Specifications, 3rd Edition(2010)

1.3 용어의 정의

  • 파형강판: 일정 크기의 구조용 강판재를 정해진 규격의 주름 모양으로 성형한 금속판
  • 파형강판 구조물: 파형강판을 볼트로 연결하여 단면을 형성한 후 주변과 상부를 구조적 뒤채움재로 다짐하여 흙-구조물 상호작용으로부터 외부 하중을 지지하는 구조물
  • 단면 폭()과 높이(): 파형강판구조물 단면의 최대 폭과 높이 (단면형상별 폭과 높이는 그림 3.1-1 참조)
  • 토피: 파형강판구조물 정점에서부터 지표면까지의 흙 채움부
  • 최소토피두께: 파형강판구조물의 안정적 거동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높이의 토피고
  • 구조적 뒤채움: 파형강판구조물의 연성거동을 보장하도록 구조물 주변의 일정 범위에 양질의 흙, 또는 기타 채움재를 주어진 기준에 따라 다짐 성토하는 것
  • 베딩: 폐합 단면의 파형강판구조물과 기초 지반 사이에 쿠션 역할을 하는 양질의 다짐 토사층(베드)을 형성하는 것
  • 아칭: 파형강판 구조물 주변 토체 간의 상대적 변위에 의해 구조물에 작용하는 압력이 상호 전이되는 현상

2. 자재

2.1 강판

  • 파형강판 소재는 표 2.1-1 및 표 2.2-2의 기준에 부합하는 구조용 강재를 사용해야 하며, 용융아연도금이나 용융 아연 알루미늄 마그네슘 합금도금을 실시해야 한다. 단, 단기간 동안 임시구조물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도금을 생략할 수 있다.
  • 파형의 규격은 표 2.1-3과 같이 “일반형”, “대골형”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두께별 단면 특성 및 볼트 구멍의 배치는 제작사의 규격 및 설계도서를 따른다.
  • 강판은 특별히 지정되지 않는 한 최종 형태로 성형하고, 볼트구멍을 펀칭한 후에 용융아연 도금하여야 하며, 도금 후에는 임의 절단하거나 형상을 변화시켜서는 안 된다. 단, 용융 아연 알루미늄 마그네슘 합금도금을 한 경우에는 강판에 도금이 된 상태에서 강판 절단 및 펀칭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두께 3mm 초과 강판에서 모재가 노출되는 절단면은 도장 등 적절한 후처리를 한다.

표 2.1-1 파형강판 원소재의 요구조건 (KS D 3503, 3506)

| 종류의 기호 | 화학적 성분 | 기계적 특성 | C(%) | Si(%) | Mn(%) | P(%) | S(%) | 아연 부착량 (g/m2)2) | 항복 강도 (MPa)3) | 인장 강도 (MPa) | 연신율(%) | |—|—|—|—|—|—|—|—|—|—|—|—| | SS2751) | ≤0.25 | ≤0.45 | ≤1.40 | ≤0.050 | ≤0.05 | 900≤ | 275≤ | 410∼550 | 21≤ | 18≤ | | SS315 | ≤0.28 | ≤0.50 | ≤1.50 | ≤0.040 | ≤0.05 | 900≤ | 315≤ | 490∼630 | 19≤ | 16≤ | | SS410 | ≤0.30 | ≤0.55 | ≤1.60 | ≤0.040 | ≤0.04 | 900≤ | 410≤ | 540≤ | 16≤ | 14≤ | | SS450 | ≤0.30 | ≤0.55 | ≤1.60 | ≤0.040 | ≤0.040 | 900≤ | 450≤ | 590≤ | 14≤ | 12≤ |

:

  1. ASTM A1018의 Grade40(항복강도 275MPa3) 이상, 인장강도 380MPa 이상) 사용 가능
  2. 강판 양면 기준
  3. 설계 시 강도는 이 값을 적용함 (별도 시험결과가 있을 경우는 시험값을 적용할 수 있음)

표 2.1-2 파형강판 원소재의 요구조건 (KS D 3030)

| 종류의 기호 | 화학적 성분 | 기계적 특성 | C(%) | Si(%) | Mn(%) | P(%) | S(%) | 도금 부착량 (g/m2)2) | 항복강도 (MPa)3) | 인장 강도 (MPa) | 연신율(%) | |—|—|—|—|—|—|—|—|—|—|—|—| | SGMH245Y | ≤0.25 | – | ≤1.70 | ≤0.050 | ≤0.05 | 300≤ | 245≤ | 340≤ | 20≤ | | SGMH295Y1) | ≤0.25 | – | ≤1.70 | ≤0.200 | ≤0.05 | 300≤ | 295≤ | 400≤ | 18≤ | | SGMH335Y | ≤0.25 | – | ≤2.0 | ≤0.200 | ≤0.05 | 300≤ | 335≤ | 440≤ | 18≤ | | SGMH365Y | ≤0.30 | – | ≤2.0 | ≤0.200 | ≤0.05 | 300≤ | 365≤ | 490≤ | 16≤ | | SGMH400Y | ≤0.30 | – | ≤2.0 | ≤0.200 | ≤0.05 | 300≤ | 400≤ | 540≤ | 16≤ |

:

  1. ASTM A1018의 Grade40(항복강도 275MPa3) 이상, 인장강도 380MPa 이상) 사용 가능
  2. 강판 양면 기준
  3. 설계 시 강도는 이 값을 적용함 (별도 시험결과가 있을 경우는 시험값을 적용할 수 있음)

표 2.1-3 파형의 규격 (corrugation)

| 종류 | 골의 피치, | 골의 깊이, | |—|—|—| | 일반형 | 150∼200mm | 50∼55mm | | 대골형 | 380∼500mm | 140∼250mm |

:

  1. 강판의 두께는 도금 전을 기준으로 함
  2. 피치와 깊이의 허용오차는 설계도서 규격의 ±3mm
  3. 구조용 파형강판의 최소두께는 3.0mm로 한다.
  4. 골의 피치와 깊이의 치수조합은 설계기준에 따라 안전성이 입증된 것으로 한다.

2.2 볼트 및 기타

  • 강판조립에 사용하는 볼트, 너트는 KS B 1002, KS B 1012에 적합한 것으로서 특별한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아연도금한 것을 사용한다.
  • 볼트 및 너트의 모양 및 치수는 곡률이 있는 파형강판 연결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볼트의 나사선은 보통나사를 사용한다.

3. 시공

3.1 기초 및 뒤채움

  • 파형강판구조물은 강판과 주변 지반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구조적 성능을 발휘한다. 따라서, 구조물 기초부 및 뒤채움부의 재료 선정과 시공에는 많은 주의가 필요하다.
3.1.1 기초지반
  • 강판 구조물이 놓일 기초지반은 구조물 및 뒤채움 하중을 포함한 전체 상부하중에 대하여 충분한 지지력을 가져야 하며, 과도한 침하를 유발하여서는 안 된다. 따라서 원지반이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필요한 범위만큼 양질의 채움재로 치환하거나 개량, 또는 보강하여야 한다.
  • 기초 지반을 굴착하여 구조물을 설치할 경우는 굴착폭이 강판구조물 폭보다 3.0m 이상 넓어야 하며, 강판 바닥면이 암반에 노출되어 있는 경우는 바닥면에서 300mm 이상 깊이까지 양질의 자갈질 모래로 치환 한다.
  • 구조물이 설치되는 지반은 연약층과 암반이 교차하는 부분을 가급적 피하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연약층 구간에는 양질의 모래, 자갈을 잘 다져서 형성하고, 암반 구간은 굴착 후 모래자갈로 느슨하게 포설하여 전구간에 걸쳐 상대적인 변위가 최소화되도록 한다.
  • 상부토피 두께의 변화에 따른 구조물의 부등침하를 예상하여 구조물 바닥면에 일정량의 캠버를 둘 수 있다. 이 때 캠버의 양은 구조물 총 길이의 0.5% 이내로 한다.

그림 3.1-1 기초지반 조건에 따른 처리방법 예

3.1.2 베딩
  • 폐합단면 구조물을 적용할 경우는 기초지반과 구조물 바닥면 강판 사이에 투수성이 좋고, 입도분포가 양호한 사질토를 이용하여 베딩을 설치하여야 한다. 베딩 재료의 최대치수는 강판골 깊이(depth)의 1/2을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

그림 3.1-2 베딩시공

  • 베딩의 두께는 구조물 중앙부에서 0.6m 이상이 되도록 하며, 강판과 접하는 부분은 100mm 정도 두께로 모래(직경 15mm 이하)층을 느슨하게 조성하여 강판 골 사이가 흙으로 완전히 충진 될 수 있도록 한다.
  • 구조물 형상에 따라 다르나, 하부 강판의 곡률반경이 변하는 점 사이의 거리를 베딩의 폭으로 하며, 원형 구조물에서는 강판 측면하부(헌치)의 다짐이 어렵지 않을 정도로 여유가 있는 부분까지 베딩을 형성하는 것이 좋다.
  • 베딩 시공 시 다음의 사항에 대해 검토하여 충분한 지지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구조물의 위치가 설계상의 위치와 일치 여부
    • 연약지반 및 암지반 등 지반상태 파악
    • 설계상의 지반 지지력 확보 여부
    • 파형강관 하부곡률의 형상에 유의한 베딩의 형성 상태
3.1.3 뒤채움
  • 뒤채움은 압축성이 작은 입상질 재료를 이용하거나 입도분포가 양호한 재료를 이용하여 균등하게 다져야 하며, 구조물 주변에 균등한 토압이 발휘될 수 있도록 기초지반과 뒤채움 재료는 동일한 재료이거나 차이가 적은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 지중강판 구조물의 뒤채움 부위는 강판 구조물의 거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구조적 뒤채움부와 그 외곽의 일반적인 뒤채움부로 구분한다.
  • 성토부에 구조물을 설치할 경우 (성토 후 터파기 경우를 포함) 구조적 뒤채움 영역은 그림 3.1-3과 같이 옆으로는 강판 벽체의 최측면으로부터 횡방향 범위는 표3.1-1 이상, 위로는 강판 벽체 천단부로부터 최소토피두께() 이상이 확보되어야 한다.
  • 원지반을 굴착하여 구조물을 설치할 경우 그림 3.1-4와 같이 강판 벽체의 최측면으로부터 아치형은 2.0m 이상, 박스형은 1.0m 이상 확보하여 굴착하여야 하며, 구조적 뒤채움 영역은 강판 벽체의 최측면으로부터 횡방향 범위는 표 3.1-1 이상, 위로는 최소토피두께() 이상의 범위를 구조적 뒤채움 영역으로 한다.
  • 현장 여건상 뒤채움 기준을 만족시키기 어려운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뒤채움 재료를 사용할 수 있다.

표 3.1-1 횡방향 구조적 뒤채움 범위

| 구분 | 뒤채움 조건 | 벽체 최측면으로 최소 횡방향 거리 | |—|—|—| | 아치형 | 절토 조건 | 원지반이 구조적 뒤채움 보다 양호한 절토조건 – 2.0m와 /2 중 작은 값
원지반이 구조적 뒤채움 보다 취약한 절토조건 – 5.0m와 /2 중 작은 값. 그러나 구조물 높이와 /2 중 작은 값 보다는 큰 값 | | | 성토조건 | 5.0m와 /2 중 작은 값. 그러나 구조물 높이와 /2 중 작은 값 보다는 큰 값 | | 박스형 | 절·성토 조건 | 하부 1.0m, 상부 /2 |

그림 3.1-3 성토부에 파형강판구조물을 설치할 경우 구조적 뒤채움 영역

  • (a) 박스형을 제외한 모든 단면
  • (b) 병렬 시공 시 (박스형 제외)
  • (c) 박스형 단면

그림 3.1-4 기초지반을 굴착하여 설치하는 경우 구조적 뒤채움영역

  • 구조적 뒤채움 재료는 다진 후 압축성이 작고 내구성이 우수한 부순 돌, 자갈, 입도분포가 양호한 모래 등 감독원이 확인한 재료 또는 혼합물로서 표 3.1-2 이상의 품질을 보유하여야 하며, 최대입경은 골 깊이의 1/2이하여야 하며, 75mm를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 동절기의 동상이 발생할 수 있는 재료에 대해서는 가능성에 대비하여야 한다.

표 3.1-2 파형강판구조물의 구조적 뒤채움부 재료

| 분류 | 구조적 뒤채움 재료Ⅰ | 구조적 뒤채움 재료Ⅱ | 통일분류 기호 | |—|—|—|—| | | | | GW, GP, SW, SP | | | | | GC, SC, SM |

  • 구조적 뒤채움재는 설계 도면상 제시된 등급 이상으로 최대입경은 골 깊이의 1/2 이하여야 하며 75mm를 초과하지 않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 일반 뒤채움재는 구조적 뒤채움재 외의 채움재료로 현장 주변의 재료를 설계에 맞게 적용할 수 있으며, 큰 암석을 피하고 불가피할 경우 구조적 뒤채움 범위 내에 있지 않게 한다.
  • 구조적 뒤채움 영역에 일반 토사재료 대신 입상토, 물, 플라이 애시, 시멘트 등으로 구성된 유동성 모르타르 혼합물과 안정 처리된 저강도재료 (CLSM), 현장타설 콘크리트 및 기타 특수재료를 사용할 수 있다.
  • 기초가 없는 구조물 내부포장 하부의 토사 다짐 중 강판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강판 인접부는 소형다짐기를 사용하여 다지며, 중앙부는 일반 다짐장비를 사용하여 다짐한다. 단, 다짐작업이 여의치 않은 경우, 내부포장 하부 토사는 콘크리트로 대체할 수 있다.
  • 구조적 뒤채움부의 시공은 1층 다짐 완료 후 두께가 200mm 이하이어야 하며, 그 밀도는 KS F 2312의 ‘C’, ‘D’, 또는 ’E’ 방법으로 구한 설계다짐도 이상이 되어야 한다.
  • 시험다짐을 통해 기준 다짐도 관리가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지반공학분야 특급기술자의 확인을 거쳐 한층 다짐두께를 조정할 수 있다.
  • 뒤채움부 다짐 작업 중에는 강판 벽체로부터 0.6m 이내에 다짐 장비를 제외한 중장비의 주행을 엄격히 통제하여야 한다. 특면 다짐 시 다짐장비는 구조물 길이방향과 나란하게 주행시켜야 하며, 상부 다짐 시에는 구조물 길이방향과 직각으로 주행시키도록 한다.
  • 구조물 양측 다짐높이 차이는 200mm 이하이어야 하며, 편토압으로 인한 구조물 변형 시에는 편토압 하중을 제거하여 단면형상을 바로잡은 후 다시 다짐을 실시하도록 한다.
  • 구조물 뒤채움은 뒤채움재료를 포설하기 전 파형강판 구조물의 측면부에 200mm마다 층 두께를 표시하여 층다짐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매 3층마다 다짐도 시험을 실시한다.
  • 측면부의 뒤채움 다짐은 대형 롤러에 의한 것을 기본으로 하며, 부분적으로 대형 다짐장비의 작업이 곤란한 강판 벽체로부터 0.6m 이내에는 소형다짐장비를 사용하여 다짐하여야 한다.
  • 기초가 없는 구조물의 헌치부 다짐은 충분한 다짐력을 확보하여야 하므로 헌치부의 다짐이 어려울 경우, 밀도가 높은 모래를 물다짐 또는 봉다짐을 하거나 경량 콘크리트를 헌치부 높이까지 타설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 파형강판 구조물의 상부 뒤채움 시 천단부에서 설계상의 최소토피고 두께까지의 영역은 구조적 뒤채움으로 시공되어야 한다.
  • 상부 다짐 시 최소토피 두께가 확보되기 전에는 진동다짐을 하지 않으며, 다짐 장비를 제외한 중장비의 통행을 금지하고 중량물의 야적을 하여서는 안 된다.
3.1.5 토피부
  • 강판 구조물 천단부에서 최소토피 두께까지의 영역은 구조적 뒤채움부에 준하여 시공한다.
  • 토피부 다짐 시 장비는 구조물의 축과 직각방향으로 주행시키고, 최소토피두께가 확보되기 전에는 진동다짐을 하지 않는다.
  • 최소토피두께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다짐장비를 제외한 중장비의 구조물 상부 통행을 금지하여야 하며, 중량물을 야적해서는 안 된다.
3.1.6 성토부와 접속부 뒤채움
  • 뒤채움부와 접하는 흙쌓기 또는 땅깎이의 비탈면은 다짐두께에 맞추어 톱날형 또는 계단식 층따기를 하여 다짐을 하고 느슨한 부분은 시공 전에 제거하여야 한다.
  • 분할 시공 시에는 1차분과 2차분의 뒤채움구간에 특히 유의한다.

그림 3.1-5 성·절토부와 접속부 뒤채움

3.1.7 종단경사부의 뒤채움
  • 기초가 없는 구조물의 성토부인 경우, 기초지반의 지지력을 필히 확보하여야 하며, 뒤채움은 그림 3.1-6의 개념도에 따라 실시하여 기초지반과 뒤채움 성토체가 일체화 되도록 한다.
  • 뒤채움은 가능한 한 최단기간에 완료하여 우천 등으로 인한 기초지반과 뒤채움 성토재 간의 교란을 방지하여야 한다.

그림 3.1-6 종단경사가 있는 구조물의 뒤채움

3.1.8 다짐 시 장비운용
  • 측면 다짐 시 다짐장비는 구조물 길이방향과 나란하게 주행시켜야 하며, 상부 다짐 시에는 구조물 길이 방향과 직각으로 주행하여 다짐작업을 하여야 한다.
  • 뒤채움 작업 시 파형강판 구조물의 측면에 뒤채움 재료를 부설할 경우 구조물에서 2m 이상 떨어져서 작업하여 구조물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3.2 개단면 구조물의 기초부

3.2.1 콘크리트 기초
  • 개단면 (아치형 단면) 구조물의 경우 강판 벽체를 지지할 수 있는 기초 콘크리트 구조물을 정확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하며, 베이스채널 간격은 측량을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
3.2.2 강판과 기초의 연결
  • 강판과 기초콘크리트는 베이스채널을 이용하여 연결한다.
  • 베이스채널은 콘크리트 타설 전에 매설앵커와 함께 설치하며, 콘크리트를 먼저 타설한 경우에는 매입된 앵커로 고정시킨 앵글을 사용하여야 한다.
  • 채널은 강판과 직각으로 연결되도록 한다.

그림 3.2-1 베이스채널을 이용한 기초연결부

3.3 강판 조립 및 기타

3.3.1 자재의 검수 및 현장 준비
  •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입회 아래 다음 사항들을 확인하여 적합한 자재에 한하여 현장에 반입한다. 이 때, 아연도금된 강판재와 부속자재에 대하여서는 KS D 0210의 중량법 (직접법), 또는 염화안티몬법 (간접법)에 따른 아연도금 부착량 시험성적서 (품질검사전문기관 발급)를 첨부하여야 하며, 현장 반입 시에는 도막게이지를 이용하여 도금두께를 확인하여야 한다.
    • 강판의 두께와 수량
    • 강판 단부 및 볼트 구멍 마감 상태
    • 강판 도금 상태 및 도금량
    • 볼트, 너트 등 부속품의 규격 부합 여부
  • 구조물을 설치할 현장에서는 반입 자재의 보관 위치, 크레인 등 소요 장비의 작업 위치, 뒤채움 작업 중 공사장비의 진․출로 등을 사전에 정하여야 한다.
  • 강판은 변형․표면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운반․취급하여야 하며, 강판을 설치하는 중에도 무거운 물체나 단단한 물건으로 타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손상된 강판과 아연도금이 벗겨진 강판은 교체하도록 한다.
  • 손상된 강판과 아연도금이 벗겨진 강판은 교체하도록 한다.
3.3.2 강판 조립
  • 강판 조립은 설치도면 또는 시공계획서에 따라 실시되어야 하며, 폐단면 수로에서 내부포장이 계획되지 않을 경우 하류측 (낮은쪽)에서 상류측 (높은쪽)으로 진행 되어야 한다. 필요할 경우에는 지지대, 또는 강선을 이용하여 설계단면 형상이 유지되도록 한다.
  • 현장에 반입되는 강판은 일반적으로 규격과 곡률이 모두 다르므로 조립시에는 설치도면에 따라 순서와 위치가 바뀌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강판을 서로 포갤 때는 빈틈을 최소화해야 하며, 한 지점에서 4장 이상의 강판이 동시에 포개져서는 안 된다. 강판 연결부에는 개스킷이나 패킹을 사용할 수 있다.
  • 곡률반경이 변하는 위치 외에는 구조물 길이방향으로 이음부의 위치가 연속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 볼트의 공칭 조임토크는 200~400N․m로서 전체에 걸쳐 균등한 토크로 조립하여야 한다. 강판조립이 완료된 후에는 감독원 입회 아래 길이방향 이음부와 원주방향 이음부에 대해 각각 볼트 전체수량의 3%에 해당하는 수량을 무작위로 선정하여 토크게이지로 검사하여야 하며, 공칭토크 범위 밖의 볼트 수량이 검사 대상 수량의 10% 이상일 경우는 전체 볼트를 대상으로 다시 조임을 실시하여야 한다.

3.4 강단면 변화 측정

  • 파형강판구조물은 ① 조립 직후, ② 뒤채움 (토피부 포함) 도중, ③ 시공 완료 직후에 단면의 형상 크기 변화를 측정하여야 한다. 또한, 현장 여건에 따라 계측시기를 감독자와 상의하여 현장계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조업체는 구조적 최소토피고까지 뒤채움되는 동안 뒤채움 시공자를 돕기 위한 변형 관리자를 필요 시 파견하여야 하며, 변형 관리자는 뒤채움 재료 및 방법과 적절한 변형 관리에 조언한다.
  • 조립이 끝나면 뒤채움을 시작하기 전에 단면 크기를 측정하여 설계형상에서 치수변화를 확인해야 하며 벗어난 경우 볼트를 느슨히 풀어 형상을 맞춘 후 다시 조립하여야 한다.
    • 상부곡률이 측면곡률의 3배 이하인 수평타원형은 Span과 Rise의 변화량이 2% 이내이어야 한다.
    • 상부곡률이 측면 곡률의 3배 이상인 아치형의 경우 Rsie의 변화량이 Span의 1% 이내이어야 한다.
    • 다른 모든 단면형상은 Span과 Rise의 변화량이 2% 이내여야 한다.
  • 뒤채움이 시작되면 토피부 시공을 마칠 때까지 3층 다짐 직후 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받은 계측 빈도에 따라 구조물 내 단면 크기를 측정 (상이한 위치의 3개소 이상 측정)하여 변형량을 파악하여야 한다. 시공 도중 및 완료 후 허용되는 변형량의 기준은 표 3.4-1과 같다. 단면 변형량이 표 3.4-1의 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즉시 시공을 중지하고 원인을 규명하여 엄밀한 구조해석에 의한 구조물 안전성을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시 변형량을 기준 이내로 줄이거나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표 3.4-1 시공 도중, 직후의 구조물 변형량 허용 범위

| 분류 | 허용하는 단면 변형량 | |—|—| | 아치형 파형강판 | 일반형 – 구조물 높이 (Rise)의 5% 이내
대골형 – 구조물 높이 (Rise)의 2% 이내 | | 박스형 파형강판 | 구조물 지간 (Span)의 1% 이내 |

  • 아치형 다중곡률 단면의 경우 뒤채움 완료 30일 후 변형량을 재측정 하여야 하며, 상부곡률이 설계 곡률의 10% 이내이어야 한다. 10%를 초과 할 경우 변형을 고려한 엄밀한 구조해석을 수행하여 구조물의 안전성을 확인하고 문제가 예상될 경우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뒤채움 시공 시 파형강판의 구조적 성질인 연성거동이 발생하도록 천단부 지점까지는 솟음이 유발되어야 한다.

3.5 기타 사항

  • 강판 이음부 또는 볼트 구멍을 통해 물이 침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강판 이음부를 대상으로 아스팔트 역청재료 도포 등 적절한 표면 방수 처리를 한다. 필요할 경우는 토피부와 뒤채움부에 방수막을 매설하여야 한다.
  • 주변 수위가 높아 부력이 작용할 경우는 양압력에 대한 검토를 거쳐 필요시 구조물의 자중을 증대시키거나 앵커를 설치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강판 부재의 부식이나 손상이 염려되는 환경에서 구조물을 시공하여야 할 경우는 강판 두께를 늘리거나 보호막을 피복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강판구조물을 기존의 콘크리트 구조물 등 강성 거동체에 연결하여 시공하고자 할 때에는 구조물 접합부에 대한 응력검토를 통하여 적절한 방식의 조인트를 설치하거나 보강하여야 한다.
  • 파형강판 지중구조물의 내하력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구조물을 보강할 수 있다. 보강재는 본체 구조물과의 접합부에서 서로 동일한 곡률을 갖고 구조물 길이 방향에 대하여 규칙적인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본체 구조물과 보강재 또는 거푸집 사이에 콘크리트를 충진할 수 있다. 단면보강 효과는 설계기준에 의해 적용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