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준정보 모음

건설 시방서, 안전기준

표준시방서 KCS

KCS 표준시방서 31 90 45 15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및 부속 설비공사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시방서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및 부속설비에 대한 제작, 납품, 보관, 설치, 품질관리, 시험 및 시운전 등 수급인이 수행해야 할 사항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KCS 31 90 45 05 (1.2) 에 따른다.

1.3 용어의 정의

KCS 31 90 45 05 (1.3) 에 따른다.

1.4 지급자재

KCS 31 90 45 05 (1.4) 에 따른다.

1.5 시스템 설명

  •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설비는 관로를 통하여 들어오는 생활폐기물을 분리, 압축, 저장, 반출하고 이 과정에서 발생되는 악취와 폐수 등을 처리하는 기능을 갖는다.
  • 자동집하설비는 관로전환기, 원심분리기, 진공흡입장치, 폐기물압축기, 컨테이너, 분진제거설비, 탈취설비 및 폐수처리설비 등으로 구성되어있다.
  • 원심분리기는 흡입공기와 생활폐기물을 분리하는 설비이며, 폐기물압축기는 분류된 생활폐기물의 용도에 따라 컨테이너에 압축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 진공흡입장치는 시스템의 용량에 따라 적정풍량과 부압을 발생시켜 생활폐기물을 필요 속도로 이송하는 주 동력원 역할을 수행한다.
  • 분진제거 및 탈취설비는 생활폐기물 이송용 공기 중에 포함된 분진과 악취를 제거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 폐수처리설비는 생활폐기물 부피 감량을 위해 압축 시 발생되는 폐수를 여엑받이에 저장하여 이송펌프에 의해 평상시에는 하수관거로 방류하는 기능을 가진다.

1.6 시스템 허용오차

KCS 31 90 45 05 (1.6) 에 따른다.

1.7 제출물

KCS 31 90 45 05 (1.7) 에 따른다.

1.8 공사 기록서류

KCS 31 90 45 05 (1.8) 에 따른다.

1.9 품질보증

KCS 31 90 45 05 (1.9) 에 따른다.

1.10 운반, 보관, 취급

KCS 31 90 45 05 (1.10) 에 따른다.

1.11 환경요구사항

KCS 31 90 45 05 (1.11) 에 따른다.

1.12 현장수량 검측

KCS 31 90 45 05 (1.12) 에 따른다.

1.13 작업의 연속성

KCS 31 90 45 05 (1.13) 에 따른다.

1.14 공정계획

KCS 31 90 45 05 (1.14) 에 따른다.

1.15 타 공정과의 협력작업

KCS 31 90 45 05 (1.15) 에 따른다.

1.16 유지관리 장비 및 자재

KCS 31 90 45 05(1.16) 에 따른다.

2. 자재

2.1 재료

  • KCS 31 90 45 05 (2.1) 에 따른다.
  • 탱크의 재질
    • 대체할 수 있는 재질의 화학적, 기계적 성질에 관한 설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 탱크의 재질은 한국산업표준(KS) 재질과 동등하거나 이상이어야 하며, 사용 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배관부품의 재질
    • 배관부품은 사용조건에 맞도록 선정되어야 하며, 배관재질은 한국산업표준(KS)에 준한다.
    • 주철 재질과 같이 충격에 약한 재질의 사용에는 주의를 요한다.

2.2 구성품

2.2.1 관로전환기
  • 일반 및 음식물 폐기물 등 생활폐기물 종류에 따른 관로전환 설비로 자동 원격조작이 가능해야 한다.
  • 회전부위는 회전이 원활하고 실링부는 압력에 견딜수 있는 구조로 누기가 없어야 한다.
2.2.2 원심분리기
  • 수송 관로를 통해 공기와 함께 수송된 생활폐기물을 연속적으로 분리하기 위해 진공흡입장치와 연계되어 연속적으로 작용되고 수송되는 생활폐기물의 양에 제한을 받지 않도록 제작한다.
  • 원심분리기는 원통형 본체에 흡입측 관과 토출측 관, 회전스크린(rotating screen)으로 구성되며 필요시 공기흡입구와 공기토출구를 둘 수 있으며 본체는 원통형 구조의 강판 용접구조로 견고하게 제작하여야 하며 기밀구조여야 한다.
  • 원심분리기 상단의 생활폐기물 이송에 따른 마모가 많이 발생하는 부분은 내부에 9 mm 이상의 철판으로 보강하여 제작한다.
  • 필요시 원심분리기 내부 감시가 가능한 감시카메라와 화재진압이 가능한 자동 소화기 등을 설치해야 한다.
2.2.3 진공흡입장치
  • 모든 진공흡입장치는 KS표준 또는 동등 이상의 방법에 의해 시험한다.
  • 시험은 승인된 시험절차서 규정사항에 따라서 시행해야 하며, 성능치가 승인된 허용오차 이내에 있어야 한다.
2.2.4 생활폐기물 압축기 및 탈착장치
  • 생활폐기물 압축기는 분리된 생활폐기물을 압축하여 컨테이너에 저장하는 기능을 가지며 자동 및 수동으로 동작해야 한다.
  • 압축기 및 컨테이너는 밀폐되어야한다.
  • 탈착장치는 컨테이너를 압축기에 결속 또는 분리시키기 위해 컨테이너를 밀고 당기는 시설로서 압축기의 압축력에 의해 컨테이너가 밀리게 되면 자동 원위치 되도록 한다.
2.2.5 공기 압축기
  • 공기압축기는 KS B 6351이나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동등 이상의 방법에 따라 시험한다.
  • 규정된 사항 이외의 조건을 적용하고자 할 때는 기준서 상의 보정계수 등을 수정하고 제작자의 제안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작공장에서 제작된 장치물의 제어 및 경보시스템은 가능한 실제 운전상태로 시험해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요청이 있으면 수급인은 현장에서 재시험한다.
2.2.6 펌프

펌프의 시험은 KS B 6301에 따른다.

2.2.7 분진제거설비
  • 분진제거설비는 이송공기에 포함된 분진을 포집하여 제거하는 설비로 자동 또는 수동운전이 가능해야 한다.
  • 1차, 2차 필터(Filter) 등 다단 필터로 구성되며 운전 시 발생하는 압력에 충분히 견디는 구조이어야 한다.

2.3 장비

KCS 31 90 45 05 (2.3) 에 따른다.

2.4 부속재료

KCS 31 90 45 05 (2.4) 에 따른다.

2.5 배합

KCS 31 90 45 05 (2.5) 에 따른다.

2.6 조립

KCS 31 90 45 05 (2.6) 에 따른다.

2.7 마감

KCS 31 90 45 05 (2.7) 에 따른다.

2.8 조립허용오차

KCS 31 90 45 05 (2.8) 에 따른다.

2.9 자재품질관리

  • KCS 31 90 45 05 (2.9) 에 따른다.
  • 일반기계류는 관련 국내의 안전법규 및 구조규격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시험검사 기준에 의하여 검사한다.
  • 진동에 대한 모든 조건은 소음진동규제법에 따른다.
  • 수급인은 장치 제작 시에 원자재, 용접설계 및 용접사의 자격 등에 대한 품질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 모든 주요장치는 유지 및 보수를 위해 모든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배치한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KCS 31 90 45 05 (3.1) 에 따른다.

3.2 작업준비

KCS 31 90 45 05 (3.2) 에 따른다.

3.3 공사 간 간섭

KCS 31 90 45 05 (3.3) 에 따른다.

3.4 시공 및 시공허용오차

3.4.1 공통사항
  • KCS 31 90 45 05 (3.4) 에 따른다.
  • 전기제어박스와 공압제어 장치들은 하우징 내부에 설치한다.
  • 플레이트(plate), 쐐기, 기초 볼트 및 암나사의 설치 및 마감작업을 수행한다.
3.4.2 관로전환기
  • 설계도에 따라 정확한 위치에 관로전환기를 위치시킨다.
  • 관로전환기는 진동으로 인한 악영향이 없도록 설치한다.
  • 도면에 따른 사이클론의 정확한 위치를 검사한다.
3.4.3 원심분리기
  • 원심분리기의 원통형구조물은 흡입력에 의한 변형이 없도록 제작한다.
  • 원심분리기는 측면에 내부의 확인․점검 및 유지보수를 위한 점검구가 갖추어야하며 기밀 구조를 유지해야 한다.
  • 원심분리기의 원활한 생활폐기물 분리상태(막힘 현상, 생활폐기물 분리)를 알 수 있도록 원심분리기 전·후단의 압력차, 회전스크린의 저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설비가 설치되어야 한다.
  • 원심분리기 작동 시 발생하는 소음, 진동을 흡수하기 위한 소음, 진동방지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 원심분리기와 생활폐기물압축기는 밀폐구조로 연결하여 악취 및 먼지가 집하장 내부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 원심분리기에는 생활폐기물이 쌓여 넘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레벨 센서가 부착되어 있어 레벨이 감지되면 수집시스템이 정지되는 구조여야 한다.
  • 원심분리기 하부에는 생활폐기물을 충분히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어야 하며 압축기와 연결되는 부분은 밀폐구조여야 한다.
  • 원심분리기는 악취가 외부로 누출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3.4.4 생활폐기물 압축기
  • 적재함에 적합한 한 개의 덩어리로 생활폐기물을 압축하여 이적할 수 있어야 한다.
  • 압축실린더가 전진하여 생활폐기물 압축 시 압축실 내로 생활폐기물이 더 이상 투입되지 않는 구조로 되어야 한다.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비상정지 스위치가 부착되어야 한다.
  • 제작자는 압축기에 제작자의 표준계기 및 제어함을 장착해야 한다.
3.4.5 컨테이너와 컨베이어 시스템
  • 도면에 따라 바닥 레일을 측정하고 장착한다.
  • 바닥에 레일을 고정하는 확장 볼트의 위치를 표시하고 구멍을 뚫는다.
  • 지정된 위치로 압축 컨테이너를 안내하기 위해 바닥 레일 위에 보호레일을 용접 한다.
  • 컨테이너 정위치를 위한 위치계(Positioner)와 중량 감지를 위한 로드셀을 설치해야 한다.
  • 컨테이너는 저장 및 이동시 침출수가 흘러나오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 음식물류 폐기물 저장설비는 악취방지를 위하여 완전 밀폐구조이어야 하며, 부패 방지를 위해 필요시 냉각설비 등을 마련해야 한다.
3.4.6 진공흡입장치
  • 진공흡입장치는 별도 명시되지 않는 한 연속운전을 기준으로 설계해야 한다.
  • 진공흡입장치 및 부속장비는 운전하기에 용이하고 유지관리 및 제거 시에 설비의 운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배치해야 한다.
  • 부속기기 및 진공흡입장치의 전반적인 설계는 관련 시스템에 대하여 자동운전 및 수동운전에 적합하도록 수행되어야 한다.
  • 케이싱(casing)에는 임펠러 부위에 점검구를 설치해야 한다.
  • 드레인 연결부는 케이싱의 최하부에 두어야 한다.
  • 케이싱 부분품을 분해하지 않고도 베어링 및 샤프트 시일(shaft seal) 등을 유지 및 보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진공흡입장치 운전에너지 절감을 위하여 인버터를 설치 할 수 있다.
3.4.7 탱크와 압력용기
  • 플랜지의 볼트구멍은 탱크 동체에 위치하는 노즐 중심선과 지붕에 위치하는 표준 중심선에서 양분되도록 하여야 한다.
  • 탱크 위의 모든 통기구에는 망을 부착해야 한다.
  • 탱크에는 기초볼트가 구비되지 않으며, 최소한 2개의 접지를 위한 직각편이 구비되어야 한다.
3.4.8 압축공기시스템
  • 압축공기탱크와 압축기를 동일 베드에 설치한다.
  • 공기 건조기를 설치한다.
  • 냉각기를 설치한다.
  • 마이크로 필터를 설치한다.
3.4.9 행거 및 지지대의 설치
  • 수급인은 배관 지지대를 운전압력과 충격력, 압력, 하중, 외력, 열응력 등에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시공해야 한다.
  • 배관을 지지하고 고정하는데 필요한 행거 및 지지대는 수급인에 의해 설계, 운송 및 설치된다.
  • 행거 및 지지대는 규격화되어야 하며, 제품의 부품수를 최소로 하여야 한다.
  • 지지대는 연결부품과 밸브에 가능한 가깝게 설치한다.
  • 지지대의 배열은 화학적 세정이나 내압시험을 하는 동안 배관계를 지지할 수 있도록 한다.
  • 가동 후 모든 스프링 행거는 스프링 하중 지시계가 적절한 운전하중 위치로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여야 하며, 스프링이 없는 행거 및 지지대는 정확한 위치에 설치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3.4.11 밸브 및 배관부품
  • 밸브 및 배관부품은 유체종류와 사용조건에 적합하게 설계 및 공급, 설치되어야 한다.
  • 밸브 및 배관부품은 관련 규격에서 요구되는 방법으로 설계, 제작, 공급되어야 한다.
  • 기어 또는 다른 구동장치를 사용한다. 그러나 체인구동에 의해 작동되는 밸브는 허용되지 않는다.
  • 긴급하게 개폐를 요하는 장소에 설치되는 밸브는 긴급조작이 가능해야 한다.
  • 설치 및 운전상 필요한 배관부품에는 호칭경, 압력, 유체 방향, 재질 등을 표시한다. 배관부품의 식별을 위한 색인이나 도장은 배관부품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
  • 배관 및 기타 부품의 모든 부분에 대한 설계와 시공은 승인된 설계기준에 따른다.
  • 밸브 및 계장과 같은 모든 중요 부품은 작업대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시공되어야 한다.
3.4.12 덕트 및 부속품
  • 덕트는 내부의 연결부 마감 정리가 잘 되어야 하고 바르게 설치되어야 한다.
  • 덕트는 모든 운전조건 아래에서 가능한 한 장비로부터의 진동과 격리되어야 하고 진동이 건물에 전달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승인된 수치에 따라 건물에 시공되어야 한다.
  • 특별한 규정이 언급되지 않으면, 굴곡 엘보는 덕트 넓이의 1.5배와 동등한 반경을 가져야 한다.
  • 곡관부에서의 편심류를 줄이기 위해 급격한 회전부위에 베인 등을 설치해야 한다. 이것은 제작자의 표준제품이어야 하고 운전 중일 때 정숙해야 한다.
3.4.13 댐퍼
  • 댐퍼 구성요소는 압력등급에 따라 밀봉이 지속적으로 되어야 한다.
  • 댐퍼는 엘보에서 덕트 장폭의 1.5배 이상 이격하여 설치해야 한다.
  • 모든 단일 블레이드 댐퍼는 진동 없이 고정된 위치에서 댐퍼를 유지할 수 있는 잠금장치를 가져야 한다.
3.4.14 탱크의 제작
  • 탱크는 KS B 6225에 준해서 제작되어야 한다.
  • 가능한 한 길이방향 용접이음은 개구부를 피해서 위치해야 한다.
  • 탱크 내부에는 내면 라이닝 또는 코팅할 수 있도록 모든 모서리 부위는 둥글기를 가져야 한다.

3.5 보수 및 재시공

KCS 31 90 45 05 (3.5) 에 따른다.

3.6 현장품질관리

KCS 31 90 45 05 (3.6) 에 따른다.

3.7 제작자 현장지원

KCS 31 90 45 05 (3.7) 에 따른다.

3.8 현장 뒷정리

KCS 31 90 45 05 (3.8) 에 따른다.

3.9 시운전

  • KCS 31 90 45 05 (3.9) 에 따른다.
  • 악취, 분진시험은 환경오염공정시험법에 준하여 실시한다.
  • 성능시험 기간 중에 결함 없이 연속적으로 운전되어야 한다.

3.10 완성품 관리

KCS 31 90 45 05 (3.10) 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