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준정보 모음

건설 시방서, 안전기준

표준시방서 KCS

KCS 표준시방서 31 90 50 05 중수처리시설공사 일반사항

중수처리시설공사 시방서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중수처리시설공사의 전처리 설비공사, 주처리 설비공사, 후처리 설비공사 및 부대설비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 1.2.1 일반사항
    • (1) KCS 31 90 05(1.2)에 따른다.
    • (2) 수급인이 수행하는 각 공정별 설치공사 및 시험은 계약시점을 기준하여 최근에 간행된 규격 및 표준(code and standards) 또는 이와 동등한 규격 및 표준을 적용한다.
    • (3) 국내 규격 및 기준의 적용범위 이외의 경우에는 해당 절에서 기술하는 규격 및 기준을 적용한다.
    • (4) 별도로 표준시방서에 명시하지 않는 한 설계, 재질, 제작, 시험검사 및 성능은 한국산업표준 또는 발주자가 승인한 국제기준 및 규격에 따른다.
  • 1.2.2 시험 및 보증 표준
    • KS I ISO 5667-13 수질-시료 채취-제13부:하수 처리장 및 정수장 슬러지의 시료 채취 지침
    • KS I ISO 5667-14 수질 ─ 시료채취 ─ 제14부: 환경 중 물의 시료채취와 취급의 품질 보증 지침
    • KS I ISO 8192 수질-활성 슬러지의 산소소비 저해시험
    • KS I 3221 수질 – 수정에서 유기 화합물의 호기성 생물학적 산소 분해 평가방법[반연속적 활성 슬러지법(SCAS)]
    • KS I ISO 9509 수질-화학물질과 폐수에 의한 활성슬러지 미생물의 질산화 억제효과 추정방법
    • KS I ISO 11733 수질-액상 배지에서 유기 화합물의 제거와 생분해도에 대한 측정-활성슬러지 모의 실험
    • KS I ISO 11734 수질-분해 슬러지에서 유기화합물의 “최종” 혐기성 생분해도에 대한 평가 (바이오 기체 생산량 측정방법)
    • KS I ISO 15522 수질-활성 슬러지 미생물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물 성분의 저해효과측정
    • KS A ISO 1996-1~3 음향-환경 소음의 표시 및 측정방법

1.3 용어의 정의

  • (1) KCS 31 90 05 (1.3)에 따른다.
  • (2) 중수도 시설기준 및 유지관리지침에 따른다.
  • (3) 기기 및 자재와 관련된 공인표준과 제작자의 제품 규격서에 따른다.

1.4 지급자재

KCS 31 90 05(1.4)에 따른다.

1.5 시스템 설명

  • (1) 본 시방서는 사용한 물을 재처리하여 활용하기 위한 중수처리시설의 주요 공정 및 설비에 대하여 기술한다.
  • (2) KCS 31 90 50의 세분류에서 기술되는 각 공정별 시스템 설명에 따른다.
  • (3) 해당 공사별 기준의 시스템 설명에 따른다.

1.6 시스템 허용오차

KCS 31 90 05(1.6)에 따른다.

1.7 제출물

KCS 31 90 05(1.7)에 따른다.

  • 1.7.1 시공 상세도면 명시 요구사항

    • (1) 조립도 및 상세 부품도
      • ① 압력, 온도, 지진계수 및 부식여유 등 설계조건
      • ② 기기의 설치 방향
      • ③ 전체 조립체의 치수
      • ④ 주요부품 명칭, 재질 및 치수
      • ⑤ 적용규격 및 표준
      • ⑥ 기기 자체의 무게, 운전하중 및 최대하중
      • ⑦ 기초볼트의 치수 및 매립방법
      • ⑧ 배관 설치경로
    • (2) 용량계산서 및 성능시험 성적서
      • ① 최대, 정격 및 최소조건의 유량계산서
      • ② 기기의 효율 및 성능곡선도(송풍기 공급 시)
      • ③ 송풍기의 효율 및 성능 곡선도(송풍기 공급 시)
      • ④ 송풍기의 진동 및 소음검사 성적서(송풍기 공급 시)
  • 1.7.2 시공 상세도면의 작성, 취급 및 승인

    • (1) 도면은 한국산업표준 및 관련규격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 (2) 모든 원도는 발주자가 요구하는 형식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 (3) 수급인은 발주자가 검토한 내용을 보완하여야 하며, 최종 승인할 때까지 수정 및 보완절차를 따라야 한다.
  • 1.7.3 제품자료

    • (1) KCS 31 90 05(1.7.5)에 따른다.
    • (2) 수급인은 자재 및 장치류에 대한 규격이나 성능, 제작자 등에 관한 자료를 보관하고 있어야 하며, 발주자의 요청 시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 (3) 제공되는 제품의 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① 정격용량
      • ② 정격소비전력
      • ③ 정격전압
      • ④ 제어구성 및 배선계통도
      • ⑤ 안전장치
      • ⑥ 전기적인 특성 및 연결시의 요구사항
  • 1.7.4 품질보증서

    • (1) 본 공사에 적용되는 자재 및 장치는 관련 규격 및 표준 등에 의거 인증된 제품이어야 하며, 수급인은 이를 확인하고 품질보증서를 보관하여야 한다.
    • (2) 공급자는 다음과 같은 보증서를 기기 공급 시 제출하여야 한다.
      • ① 전기 및 전동기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의 형식승인서류
      • ② 제품이 한국산업표준을 획득한 경우 KS규격표시인증서
      • ③ 무상 사후관리 기간 및 보증서
      • ④ 보증기간 이내에 무상 사후관리에 해당하지 않는 내용
      • ⑤ 사용자 피해보상 안내
      • ⑥ 공급되는 제품의 보수를 위하여 요구되는 부품별 보유 연수
      • ⑦ 공급자와 소비자 간의 제품보증 약관

1.8 공사기록서류

  • (1) KCS 31 90 05(1.8)에 따른다.
  • (2) 모든 공사 진행 사항은 문서화되어야 한다.

1.9 품질보증

KCS 31 90 05(1.9)에 따른다.

1.10 운반, 보관, 취급

KCS 31 90 05(1.10)에 따른다.

1.11 환경요구사항

  • (1) 각 공정별 시방에 따른다.
  • (2) KCS 31 90 05(1.11)에 따른다.

1.12 현장수량 검측

KCS 91 30 05(1.12)에 따른다.

1.13 작업의 연속성

  • (1) 각 공정별 시방에 따른다.
  • (2) KCS 31 90 05(1.13)에 따른다.

1.14 공정계획

  • (1) 공정별 시방 및 공사 공정표에 따른다.
  • (2) KCS 31 90 05(1.14)에 따른다.

1.15 타 공정과의 협력작업

KCS 31 90 05(1.15)에 따른다.

1.16 유지관리 장비 및 자재

KCS 31 90 05(1.16)에 따른다.

2. 자재

2.1 재료

  • (1) KCS 31 90 05(2.1)에 따른다.
  • (2) 각 공정별 시방에 따른다.

2.2 구성품

  • (1) 각 공정별 시방에 따른다.
  • (2) 본 공사에 사용되는 주요 자재 및 설비의 상세한 시방은 KCS 31 90 05(1.48.3)에 따라 수급인이 작성, 제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는다.

2.3 장비

KCS 31 90 05(2.3)에 따른다.

2.4 부속자재

KCS 31 90 05(2.4)에 따른다.

2.5 도장

  • (1) 도장재는 한국산업표준(KS) 및 관련표준에 따라 사용되어야 하고 제품명 및 색상이 명시되어야 한다.
  • (2) 저장 및 혼합
    • ① 구매된 도료는 도장공사가 연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충분한 양이 준비되어야 한다.
    • ② 도료는 열을 받거나 직사광선이 비치지 않고 통풍이 잘되는 곳에서 규정된 온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 ③ 균열 또는 색소분리가 일어나고 동질의 용액과 섞이지 않는 도료를 사용해서는 안 되며, 성분이 다른 두 종류의 도료는 사용 전에 제작자의 혼합 요구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④ 무기 아연이 포함되어 있는 도료는 사용하기 전에 오염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균일한 농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작업동안에 일정하게 교반되어야 한다.

2.6 조립

  • (1) 제작자의 공장에서의 가조립은 공급 및 설치되는 모든 설비에 대하여 시행되어야 하며, 가조립된 모든 설비는 현장에서의 조립이 쉽도록 정확하게 결합하고 맞춤 표시를 해놓아야 한다.
  • (2) 다양한 장비 및 부속품의 제작과 조립은 도면에 표시된 바와 같이 실시해야 한다.
  • (3) 조립 전 조립현장에 저장된 모든 자재 및 조립된 자재는 변형되지 않도록 저장해야 하며, 녹, 먼지, 기름 등 이물질로부터 보호하여야 한다.
  • (4) 조립자재의 최고 응력이 발생되는 용접부위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에 따라 위치를 조정할 수 있으나 그 수치는 최소한으로 한다.

2.7 조립허용오차

KCS 31 90 05(2.8)에 따른다.

2.8 마감

  • (1) 부식방지를 목적으로 도장 및 코팅이 요구되는 표면은 매끄러워야 한다.
  • (2) 예각부위, 잔돌기 및 돌기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3) 모든 용접부위를 평탄하게 하고 구조재의 가장자리 및 구석진 곳은 규정에 따라 부드럽게 마감한다.

2.9 자재품질관리

  • (1) KCS 31 90 05(2.9)에 따른다.
  • (2)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검사 및 시험 계획에 따라 현장 반입 전 검사를 실시한다.
  • (3) 수급인은 반드시 자재 반입 시 계약사양과 반입자재 규격 및 수량이 일치하는 지를 확인해야 한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 3.1.1 일반사항

    • KCS 31 90 05(3.1.1)에 따른다.
  • 3.1.2 설계도서 검토

    • (1) 수급인은 시공계획서 상에 수록된 배치도, 기초도, 배관도, 전기도, 각종절차서 등이 시공시점을 기준으로 가장 최근에 승인된 것임을 확인해야 한다.
    • (2) 수급인은 토목 및 건축의 시공상태, 도면 및 절차, 납품서류 간에 모순이 없는 지를 사전에 확인한다.
    • (3) 시공계획서 및 시방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며, 시공계획서나 시방서상에 문제점이 있을 경우 제품공급자와 협의하여 처리한다.
    • (4) 주요 배관계통 및 탱크류의 동절기 동파방지 대책을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5) 기타 사항은 KCS 31 90 05(3.1.2)에 따른다.
  • 3.1.3 현장여건 파악

    • KCS 31 90 05(3.1.3)에 따른다.

3.2 작업준비

KCS 31 90 05(3.2)에 따른다.

3.3 시공 및 시공허용오차

  • 3.3.1 공통사항

    • (1) 수급인이 수행할 설치공사는 운반, 설치, 조립, 정렬, 마감, 세척과 이물질 제거, 현장시험 등 각 설비의 설치과정에 필요한 모든 작업을 포함한다.
    • (2) 작업은 KCS 31 90 05(1.7.3)에 의해 제출되어 승인된 최신판 시공 상세도면에 따르며, 당해 공사에 대한 시공 상세도면이 제공되지 않을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기자재 제작자의 설치지침서(발주자 또는 제작자가 권장하는 표준을 포함한다.)에 따른다.
    • (3) 수급인은 해당기기 제작자의 최종 변경도면과 일치하도록 설치를 하여야 한다. 수급인 지입자재의 경우도 상기에 준한다.
  • 3.3.2 주요내용별 시공

    • (1) 설치 및 기초볼트, 수평 및 정렬, 용접, 단면가공은 KCS 31 90 15 05(3.3.2)에 따른다.
    • (2) 상기 이외의 사항은 해당 공정별 시방에 따른다.

3.4 공사 간 간섭

  • (1) KCS 31 90 05(3.3)에 따른다.
  • (2) 유수 및 수륙교통의 방해가 되는 공사 등을 수행하기 전에 관계기관에 확인하여야 한다.

3.5 시공허용오차

KCS 31 90 05(3.4)에 따른다.

3.6 보수 및 재시공

KCS 31 90 05(3.5)에 따른다.

3.7 현장품질관리

  • (1) KCS 31 90 05(3.6)에 따른다.
  • (2) 운전검사
    • ① 현장제어반 및 원격제어반에서의 기동 및 정지시험
    • ② 운전속도
    • ③ 모터의 소비전력
    • ④ 지시계와 리미트 스위치의 정확도
    • ⑤ 제어설비와 보호설비의 수동 조작성
  • (3) 매설 또는 설치 후 확인 불가능한 부분은 다음공정 진행 전에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8 제작자 현장지원

KCS 31 90 05(3.7)에 따른다.

3.9 현장 뒷정리

KCS 31 90 05(3.8)에 따른다.

3.10 시운전

  • (1) KCS 31 90 05(3.9)에 따른다.
  • (2) 수급인은 KCS 31 90 50 10, KCS 31 90 50 15, KCS 31 90 50 20에 기술된 모든 설비를 설치 및 현장시험 완료된 후 중앙제어설비의 종합 시운전을 실시하여야 한다.

3.11 완성품 관리

KCS 31 90 05(3.10)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