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S 표준시방서 31453515 지하탱크저장소 설비공사

KCS_지하탱크저장소 설비공사
KCS_지하탱크저장소 설비공사

위험물 지하탱크저장소 설비공사 시방서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위험물 지하탱크저장소 설비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기준

KCS 31 45 05(1.2) 적용기준에 따른다.

1.3 용어의 정의

본 시방서의 용어 정의는 KCS 31 10 10(1.3)을 참조한다.

2. 자재

2.1 저장탱크

  • 탱크는 두께 3.2mm 이상의 강판으로 틈이 없도록 제작한다.
  • 탱크 전용실에 설치하는 탱크의 외면에는 방청도장을 한다.

2.2 안전장치

KCS 31 45 35 05(2.2) 압력탱크의 안전장치에 따른다.

2.3 계량장치

액체위험물을 저장하는 지하탱크저장소의 탱크에는 위험물의 양이 자동적으로 측정될 수 있는 계량장치 또는 계량구를 설치한다.

3. 시공

3.1 저장탱크

  • 탱크는 지면 밑에 설치된 탱크 전용실에 설치하여야 하며, 건축물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최저부의 바닥에 설치한다. 다만, 인화성 액체를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탱크는 지하철, 지하터미널 또는 지하가의 외벽으로부터 수평거리 10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한다.
    •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탱크의 보호조치를 한다.
      • 탱크의 외면에 방청제 및 아스팔트프라이머의 순으로 도장을 한 후 아스팔트 루핑 및 철망의 순으로 탱크를 피복하고, 그 표면에 두께가 2 cm 이상에 이를 때까지 모르타르를 도장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다음에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 아스팔트루핑은 KS F 4902 표준에 의한 35 ㎏의 것 이상의 성능이 있어야 한다.
        • 철망은 KS F 4551 표준에 의한 것 이상의 성능이 있어야 한다.
        • 모르타르에는 방수제를 혼합한다. 다만, 모르타르를 도장한 표면에 방수제를 도장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탱크의 외면에 방청제도장을 실시하고, 그 표면에 아스팔트 및 아스팔트루핑에 의한 피복을 두께 1 ㎝에 이를 때까지 교대로 실시한다. 이 경우 아스팔트루핑은 위 기준에 따른다.
      • 탱크의 외면에 프라이머를 도장하고, 그 표면에 복장재를 휘감은 후 에폭시수지 또는 타르에폭시수지에 의한 피복을 탱크의 외면으로부터 두께 2 mm 이상에 이를 때까지 실시한다.
      • 탱크의 외면에 프라이머를 도장하고, 그 표면에 유리섬유등을 강화재로 한 강화플라스틱에 의한 피복을 두께 3 mm 이상에 이를 때까지 실시한다.
    • 지하에 매설한 탱크 위에 두께가 0.3m 이상이고 길이 및 너비가 각각 당해 탱크의 길이 및 너비보다 0.6m 이상이 되는 철근콘크리트조의 뚜껑을 덮어야 한다. 이 경우 뚜껑의 중량이 당해 탱크에 직접 가해지지 않도록 한다.
    • 탱크는 견고한 기초 위에 고정시켜야 한다.
  • 탱크실의 벽 및 바닥은 두께 0.3m 이상의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성능이 있는 구조로 하고, 적당한 방수조치를 한다. 다만, 탱크의 맨홀부분은 제외한다.

3.2 탱크의 매설

  • 탱크는 그 본체 윗부분이 지면으로부터 0.6m 이상의 깊이가 되도록 매설한다. 다만, 건축물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최저부의 바닥에 매설한다.
  • 탱크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상, 하, 좌, 우의 내벽과 탱크와의 사이에 0.1m 이상의 간격을 두고, 탱크실 내부에는 건조된 모래를 채워야 한다.
  • 2개 이상의 탱크를 인접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상호간에 1m 이상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다만, 2개 이상의 탱크의 용량의 합계가 지정수량의 100배 이하일 때에는 그 상호간의 간격을 0.5m 이상으로 할 수 있다.
  • 탱크는 지하철, 지하터널 또는 지하가의 외벽으로부터 수평거리 10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한다.
  •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탱크의 보호조치를 한다.
    • 탱크의 외면에 방청 및 아스팔트도장을 한 후 아스팔트루핑 및 철망으로 피복한다.

3.3 표지 및 게시판

KCS 31 45 35 05(3.1)의 표지 및 게시판에 따른다.

3.4 누유 검사관

  • 액체위험물의 탱크실에는 탱크로부터 위험물이 새는 것을 검사하기 위하여 탱크 1개에 대하여 4개 이상을 적당한 곳에 설치한다.
    • 이중관으로 한다. 다만, 작은 구멍이 없는 상부는 단관으로 할 수 있다.
    • 재료는 금속관 또는 경질합성수지관으로 한다.
    • 관은 탱크실의 바닥에 닿게 한다.
    • 관의 밑부분으로부터 탱크의 중심 높이까지의 부분에는 작은 구멍이 뚫려있어야 한다. 다만, 지하수위가 높은 장소에 있어서는 지하수위의 부분에도 작은 구멍이 뚫려있어야 한다.
    • 상부는 물이 침투하지 않는 구조로 하고, 뚜껑은 검사 시에 쉽게 열 수 있도록 한다.
  • 2개 이상의 탱크를 0.5m 이상 1m 이하의 간격으로 설치한 경우에는 2개의 탱크 사이에 설치하는 누유검사관을 공용할 수 있다.
  • 이중벽 자체에 누유 검사관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다.
    • 재료는 금속관 또는 경질합성수지관으로 한다.
    • 관은 탱크 자체의 이중벽 사이의 최저부에 닿게 한다.
    • 누유 검사관에 탱크저장물의 유입을 방지하도록 한다.
    • 상부는 물이 침투하지 않는 구조로 하고, 뚜껑은 검사 시에 쉽게 열 수 있도록 한다.

3.5 통기장치

지하저장탱크 중 압력탱크(최대상용압력이 부압 또는 정압 5 kPa을 초과하는 탱크를 말한다)외의 제 4류 위험물의 탱크에 있어서는 밸브 없는 통기관 또는 대기밸브 부착 통기관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다.

3.5.1 밸브 없는 통기관
  • 통기관은 지하저장탱크의 윗부분에 연결한다.
  • 통기관 중 지하의 부분은 그 상부의 지면에 걸리는 중량이 직접 당해 부분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보호하고, 당해 통기관의 접합부분(용접 그 밖의 위험물의 누설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의하여 접합된 것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당해 접합부분의 손상유무를 점검할 수 있는 조치를 한다.
  • KCS 31 45 35 10(3.5.1(1)~(5))에 따른다.
3.5.2 대기밸브 부착 통기관
  • 5kPa 이하의 압력에서 작동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 3.5.1의 (1),(2) 및 KCS 31 45 35 10(3.5.2) 기준에 의한다.

3.6 탱크의 주입구

KCS 31 45 35 05(3.3) 탱크의 주입구에 따른다.

3.7 배관

  • 지하저장탱크의 배관은 당해 탱크의 윗 부분에 설치한다. 다만, 제4류 위험물 중 제2석유류(인화점이 40 ℃ 이상인 것에 한한다), 제3석유류, 제4석유류 및 동식물유류의 탱크에 있어서 그 직근에 유효한 제어밸브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주입배관의 선단은 탱크 안의 밑바닥으로부터 0.1m 이하에 달하도록 한다. 다만, 인화점이 71 ℃ 이상인 것은 예외로 할 수 있다.
  • 배관의 재질 및 방식조치는 KCS 31 45 35 05(3.5(1)~(4)) 에 따른다.

3.8 맨홀

  • 맨홀은 지면까지 올라오지 않고, 가능한 한 낮게 한다.
  • 탱크실을 설치하지 않는 경우는 다음의 기준에 의한다.
    • 보호틀을 탱크에 용접한다.
    • 보호틀의 뚜껑에 걸리는 하중이 직접 보호통에 걸리지 않도록 설치하고, 빗물 등이 침투하지 않도록 한다.
  • 배관이 보호틀을 통과하는 부분은 용접을 하는 등 침수를 방지한다.

3.9 시험 및 검사

KCS 31 45 35 05(3.8)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