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준은 전기설비 공사 중 엘리베이터설비공사, 에스컬레이터설비공사, 기계식 주차설비공사, 휠체어리프트설비공사 등 반송설비공사에 적용한다.
건설공사의 이와 유사한 설비에도 이를 준용한다.
1.2 참고기준
1.2.1 엘리베이터설비 공사
관련법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령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령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령
전기공사업법령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령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관련기준:
승강기 안전검사기준 (행정안전부)
전기설비기술기준 (산업통상자원부)
KCS 31 10 21 (건축전기설비공사 일반사항)
배관 및 배선설비공사는 KCS 31 65 10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접지설비공사는 KCS 31 80 20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참조표준:
KS B 6831 승강기의 검사표준
KS B 6829 엘리베이터용 균형 추
KS B 6883 엘리베이터용 유입완충기
KS B 6945 전자기 적합성 –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및 수평 보행기 제품군 규격 – 내성
KS B 6955 전자기 적합성 –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및 수평보행기 제품군 규격 – 방사
KS B 6946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의 유지관리를 위한 규칙
KS B 6948 엘리베이터용 폴리염화비닐 외장 평 유연케이블
KS B 6950 엘리베이터의 제조 및 설치를 위한 안전규격
KS B 6949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엘리베이터용 고무절연 원형 케이블
KS B 22201-1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및 무빙워크 – 안전 관련 적용의 프로그램 가능한 전자 시스템 – 제1부: 엘리베이터
KS B ISO 14798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및 무빙워크 – 위험성 평가 및 감소 방법
KS B ISO 18738 엘리베이터 – 엘리베이터의 승차감 측정
KS B ISO 4190-1 엘리베이터 설비 – 제1부: 분류 I, II, III, VI 엘리베이터
KS B ISO 4190-2 엘리베이터 설비 – 제2부: 분류 IV 엘리베이터
KS B ISO 4190-3 덤웨이터 설비
KS B ISO 4190-5 엘리베이터용 조작 및 표시장치
KS B ISO 4190-6 엘리베이터 계획 및 선정
KS B ISO 7465 승객용 엘리베이터 및 덤웨이터 – 카 및 균형추 가이드 레일 T형
KS B ISO 9589 에스컬레이터 건물 치수
KS B ISO 11071 세계의 엘리베이터 안전규격 비교
KS B ISO 18738 엘리베이터 – 엘리베이터 승차감의 측정
KS B ISO 18738-1 엘리베이터의 승차감 측정
KS B ISO TS22559-1 엘리베이터의 세계 공통필수 안전요건 – 제1부
KS C IEC 62305 피뢰시스템
KS C 8401 강제전선관
KS C 8422 금속제 가요전선관
KS C 8431 경질폴리염화비닐 전선관
KS D ISO 4344 승강기용 강선 로프
KS D 3701 스프링 강재
KS P ISO 15087 치과용 엘리베이터
KS P 2607 의료용 엘리베이터
KS P 8412 컨트롤케이블 시스템
1.2.2 에스컬레이터설비공사
관련법규: 이 기준 1.2.1 (1)에 따른다.
관련기준: 이 기준 1.2.1 (2)에 따른다.
참조표준:
KS B 6851 에스컬레이터용 스텝
KS B 6852 에스컬레이터용 핸드레일
KS B 6853 에스컬레이터용 스텝체인
KS B 6896 에스컬레이터용 스텝롤러
KS B 6897 에스컬레이터용 비상정지버튼 스위치
KS B 6945 전자기 적합성 –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및 수평 보행기 제품군 규격 – 내성
KS B 6955 전자기 적합성 –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및 수평보행기 제품군 규격 – 방사
KS B 6946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의 유지관리를 위한 규칙
KS B 8303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시스템에서 회생되는 전력의 계통연계를 위한 전송 제어장치
KS B ISO 9589 에스컬레이터 건물치수
KS B ISO 14798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및 무빙워크 – 위험성 평가 및 감소 방법
KS B ISO TR14799-1 세계의 에스컬레이터와 수평보행기 안전표준 비교 – 제1부: 항목별 비교
KS B ISO TR14799-2 세계의 에스컬레이터와 및 수평보행기 안전표준 비교 – 제2부: 요약 비교 및 보충 설명
KS B ISO18738-2 에스컬레이터 및 무빙워크 승차감 측정
KS B 22201-1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및 무빙워크 – 안전 관련 프로그램 적용 가능한 전자 시스템 – 제2부: 에스컬레이터 및 무빙워크 (PESSRAE)
KS C 8401 강제전선관
KS C 8422 금속제 가요전선관
KS C 8431 경질폴리염화비닐 전선관
KS C IEC 62305 피뢰시스템
KS P 8412 컨트롤케이블 시스템
1.2.3 기계식주차설비공사
관련법규: 이 기준 1.2.1 (1)에 따른다.
관련기준: 이 기준 1.2.1 (2)에 따른다.
참조표준:
KS B 6883 엘리베이터용 유입완충기
KS B 6945 전자파적합성 – 내성
KS B 6948 엘리베이터용 폴리염화비닐 외장 평 유연케이블
KS B 6949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엘리베이터용 고무절연 원형 케이블
KS B 6955 전자파적합성 – 방사
KS C 8401 강제전선관
KS C 8422 금속제 가요전선관
KS C 8431 경질폴리염화비닐 전선관
KS C IEC 62305 피뢰시스템
KS D ISO 4344 승강기용 강선 로프
KS D 3701 스프링 강재
KS P 8412 컨트롤케이블 시스템
1.2.4 휠체어리프트설비공사
관련법규: 이 기준 1.2.1 (1)에 따른다.
관련기준: 이 기준 1.2.1 (2)에 따른다.
참조표준: 이 기준 1.2.1 (3)에 따른다.
1.3 용어의 정의
1.4 지급자재
지급자재의 종류, 수량 및 인도 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 입회하에 검수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합격된 지급자재는 다른 자재와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2. 자재
2.1 엘리베이터설비
2.1.1 재료
선정:
엘리베이터의 종류, 용량, 속도, 제어방식, 승강거리, 카 내부, 도어, 승강로 등은 해당 건축물의 용도에 적합한 것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엘리베이터 부속 재료는 선정된 엘리베이터에 적합한 것으로 하여야 한다.
구조 및 배선:
엘리베이터는 관련 법령에 따른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전동기는 기동전류가 작고, 큰 회전력을 갖으며, 빈번한 기동에 문제가 없는 제품이어야 한다.
엘리베이터 기계실내에 시설한 제어반과 카와 연결하는 전선은 엘리베이터 용 케이블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400 V 미만의 경우에 한한다.
고온 표면 (60 ℃ 이상)이 되는 기기에 접속하는 전선은 내열전선 또는 내열케이블을 사용한다. 다만, 온도상승의 우려가 있는 부분에 내열성을 갖는 공법을 사용하는 경우 예외로 한다.
분기하는 회로는 과전류차단기를 시설하여야 한다.
선정, 구조 및 배선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1.2 구성품
기계실:
권상기, 공용 받침대, 지지빔, 제동장치, 제어반은 해당 용도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제어반은 외함, 전기장치, 안전장치, 제어장치 등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승강로에서 제어반 연결은 케이블공사, 금속전선관공사 또는 금속덕트공사를 하여야 한다.
인버터식 엘리베이터는 순시전압변동으로 인하여 운행하는데 지장이 없어야 한다.
자동착상장치를 설치하여 카를 일정한 변동 (전압, 주파수, 기계실내 온도 등) 및 적재하중의 범위 내에서 정확히 자동 착상하도록 하여야 한다.
승강로:
레일은 엘리베이터용으로 제작된 것으로, 피트 바닥에서 승강로 상부 슬래브 밑까지 설치하며, 브래킷은 승강로 벽 또는 빔에 레일의 중심이 일치하도록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로프는 신품으로 하고, 기계실 바닥 관통부분은 구멍을 설치하여야 하며, 로프가 직접 관통하는 부위를 제외한 관통부위 상부는 소음차단 공법으로 기계실 소음이 승강로에 전달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균형추는 철 주물제 블록 및 콘크리트제 블록 등으로 하고, 각 블록의 분해 조립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프레임에 적재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카 및 균형추의 가이드슈는 진동에 의해 레일 면에서 이탈하지 않고 접촉 압력을 용이하게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
승강장:
승강장 출입문의 부속 기구는 건축구조물과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삼방틀은 건축구조물과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문턱은 승강장 바닥과 평평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호출버튼은 내화성 재질로 하고, 비상용 표시는 호출버튼 상부에 설치하여야 하며 장애인용 호출버튼 커버 플레이트에는 안내표지 및 점자표지를 양각하여야 한다. 또한, 위치표시 및 호출버튼의 커버는 전면판과 일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출입문마다 도어 인터록 스위치 설치하여, 운전 중 승강장 출입문이 외부에서 열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카 (car):
카 바닥의 프레임은 형강제로 하고 카 프레임과 카 바닥 사이는 방진구조로 하여야한다.
카 내부 천장부분에는 비상구출구를 설치하고, 바깥쪽에서 열 수 있는 구조로 하며, 카 운행 시 발생되는 소음이 카 내부로 전달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비상구출구 개폐 시 승강기는 정지하여야 한다.
카 운전조작반은 커버플레이트를 내면에 조화롭게 설치하고, 기구 류 (비상정지 스위치, 비상호출 버튼, 카 조작용 버튼, 필요시 소방용 스위치 및 표시등, 조작함 내부에 스위치 류 등)를 설치하여야 한다.
카 출입문은 자동개폐장치, 문 끼임 방지장치의 설치 및 카 운행 시 발생되는 소음이 카 내부로 전달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카 상부에는 점검 및 보수를 위한 공간 등을 설치하고, 비상용 승강기의 카인 경우는 상부 전기장치에 물이 침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1.3 부속재료
승강기 기계실:
속도의 비정상적 상승 시 권상기의 전원을 자동 차단하고, 하강 시 조속기 (governor)가 비상정지장치를 작동시키도록 하여야 한다.
정전으로 인하여 승강기가 층과 층 사이에서 정지한 경우, 기계실에서 조작하여 카를 정지 층의 바닥레벨을 맞출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이를 기계실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역 결상 검출장치는 오 결선으로 인하여 권상기가 역 회전하거나 운행 중 단선 또는 단락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경보발생장치는 엘리베이터의 안전장치 고장 시 엘리베이터 감시반에서 고장발생 표시 및 고장 내용을 알 수 있어야 하며, 경보장치 (방송, 벨 등)를 동작하도록 하여 고장 상태를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전자제동장치는 조속기와 연동하는 전기적 안전장치로서 카의 속도가 정격속도를 초과할 때, 권상기 내부 전동기 입력을 차단하고 제동장치를 작동시켜 카를 정지시켜야 한다. 다만, 초과 속도 기준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화재관제운전 기능으로 비상용 엘리베이터는 화재신호 시 피난 층으로 복귀하여 문을 열고 대기하여야 한다.
도어스위치 감지기능으로 도어스위치 고장 시 이를 감지하고 운행을 정지시켜야 한다.
승강로:
리미트스위치를 설치하여 카가 최상층 및 최하층을 초과하여 승강하지 않도록 자동적으로 동작하고 운행을 정지시켜야 한다.
종점 정지스위치는 승강행정의 상하 최종 단에 전자스위치를 설치하여, 카가 최종 단을 초과 승강하였을 때, 자동적으로 동작하고 운행을 정지시켜야 한다.
완충기는 승강로 피트 바닥에 설치하여, 만약 카와 균형추의 낙하 시 충격을 완화하는 장치로 카와 균형추용으로 각각 설치하여야 한다.
피트정지 스위치는 점검 및 보수 시 피트 내부의 작업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승강로 피트에 설치하여, 작업 중에는 카가 움직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카 (car):
비상구출구는 카 상부에 설치하여 인명을 외부에서 구출하는 것으로서 구출구가 열렸을 때는 승강기가 운행되지 않도록 안전스위치 회로를 구성하여야 한다.
비상정지스위치는 비상시 카 내부에서 카를 정지시킬 수 있는 기능으로서 일반 이용자는 조작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비상호출버튼 및 인터폰은 비상 시 관리장소 (관리실, 승강기 기계실, 승강기 감시반 등)의 인터폰과 통화 할 수 있어야 한다.
강제 (비상)정지 장치는 카 하부에 설치하여 조속기에 연동하는 기계적인 안전장치로서 카가 일정속도를 초과하는 경우, 자동적으로 작동하여 레일을 꼭 쥐어 카를 정지시킨다. 다만, 속도기준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과부하 방지장치는 적재하중 초과 시 경보가 울리고 도어가 닫히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출입문 안전장치 (문개폐 안전장치)는 출입문 닫힘 도중 발생하는 상황에 대비하고, 카가 운행 중 또는 착상위치를 벗어나면 출입문을 열리지 않게 하며, 비상용 승강기는 비상호출 운전 중에도 출입문 안전장치는 동작하여야 한다. 다만, 상세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경보발생장치는 엘리베이터의 각종 안전장치 고장 시 경보장치 (방송, 벨 등)를 동작하도록 하여 고장 상태를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승강장:
출입문 잠금 스위치는 엘리베이터 승강장 출입문 또는 카 출입문 중 하나라도 개방되었을 경우 승강기가 운행되지 않도록 한다.
출입문 열쇠는 승강장 밖에서 출입문을 열 수 있게 하는 장치로서, 응급상황 발생 시 사용하여야 한다.
비상복귀스위치는 비상용 엘리베이터를 피난 층으로 강제로 복귀시키는 기능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2.1.4 감시반
감시반은 운전상태 (상행, 하행, 층 표시, 운전 중 고장, 점검, 기준 층 복귀 등), 운행고장 및 경보 기능이 있어야 한다.
제어는 운전제어 (홀수 및 짝수 층 운전, 기준 층 복귀 등)기능, 개별 또는 전체 일괄 제어기능 등이 있으며, 비상용 엘리베이터는 소방관제 운전 기능이 있어야 한다.
2.2 에스컬레이터
2.2.1 재료
선정:
에스컬레이터의 종류, 용량, 속도, 제어방식, 승강거리, 카 내부, 도어, 승강로 등은 해당 건축물에 적당한 것으로 하여야 한다.
본체의 부속 재료는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기기 및 배선:
관련 법령에 의한 인증 제품 및 형식승인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전동기는 기동전류가 작고, 큰 회전력을 갖으며, 빈번한 기동에 문제가 없는 제품이어야 한다.
고온 표면 (60 ℃ 이상)이 되는 기기에 접속하는 전선은 내열전선 또는 내열케이블을 사용한다. 다만, 온도상승의 우려가 있는 부분에 내열성을 갖는 공법을 사용하는 경우 예외로 한다.
분기회로는 과전류차단장치를 시설하여야 한다.
2.2.2 구성품
프레임 (frame):
제작 전에 설치 대상물의 현장을 정확히 측정하여 제작에 착오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기기의 총 하중을 부담하여야 하고, 이것을 건축물의 보 등으로 확실히 지탱하여야 한다.
기구를 완전하게 지지 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제작 및 안전율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주 구동장치:
주 구동장치는 전동기, 전자브레이크, 감속기, 구동체인, 구동륜 등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구동체인의 안전율 및 상세 구성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감속기는 전달 효율이 높은 방식을 채택하고, 소음 및 진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방음 및 방진구조로 하여야 한다.
스텝장치:
발판부, 라이저부 및 보강부는 최대하중에 대하여 충분한 강도를 갖는 금속 재료를 사용하고, 스텝이 움직일 때 소음이나 진동이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한다.
수직면과 단면 사이는 옷자락 등이 끼거나 스커트 가드에 닿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스텝체인은 연속적으로 구동될 수 있는 구조로 충분한 견인력을 가지고, 하중 및 충격에 견딜 수 있도록 충분한 강도를 가진 재질을 사용하며, 외부출입구 또는 옥외용 에스컬레이터용 체인은 내식성이 있어야 한다.
핸드레일:
미끄러짐이 적고 주행저항이 적은 방식으로 스텝과 동일한 속도 및 방향이어야 한다.
속도감지장치 및 안전회로로서 이상 감지 시 즉시 에스컬레이터 운행을 정지시켜여야 한다.
옥외형 에스컬레이터의 핸드레일은 설치 장소에 적합한 것으로 하여야 한다.
난간:
구성품 (내측패널, 스커트 가드, 핸드레일 등)을 스텝 양측에 설치하여야 한다.
구성품의 이음 부 라인이 서로 일체가 되어 틈새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승강바닥:
특수 금속을 사용하고, 승강부는 주의표시가 있는 흠을 취부하며, 승강부에는 이물질이 빨려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는 콤 (comb)을 부착하여야 한다.
제어반:
전자접촉기, 각종릴레이, 차단기, 정류기, 과부하방지장치 등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동력용과 조명용의 회로차단기는 배선용차단기를 설치한다.
안전장치:
구동체인 안전장치, 기계식브레이크, 전자브레이크, 조속기, 역전방지장치, 스텝체인 안전장치, 스텝 이상주행 검출장치, 스커트가드 안전장치, 삼각부보호판 등을 설치하여 이상 검출 시 에스컬레이터를 안전하게 정지시켜야 한다.
2.3 기계식주차설비
2.3.1 재료
선정:
건축물 내부 설치 또는 독립 구조물형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구조물의 재료, 설치, 외부 디자인 등은 선정된 기기에 접합하여야 한다.
구조 및 배선:
기능이 안전하게 발휘하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상세한 구조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전동기는 기동전류가 작고, 큰 회전력을 갖으며, 빈번한 기동에 문제가 없는 제품이어야 한다.
제어반과 이종형 본체와 연결하는 전선은 엘리베이터용 케이블을 사용할 수 있다.
고온 표면이 되는 기기에 접속하는 전선은 내열전선 또는 내열케이블을 사용한다. 다만, 온도상승의 우려가 있는 부분에 내열성을 갖는 공법을 사용하는 경우 예외로 한다.
분기회로는 과전류차단장치를 시설하여야 한다.
2.3.2 구성품
시스템의 종류는 다단식 (퍼즐식), 다층 순환식, 평면왕복식, 수직순환식, 승강기식, 승강횡행식 및 카 리프트 등으로, 해당 구조에 적합 것을 선정하여야 한다.
제어반 및 자동착상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2.3.3 부속재료
역 결상 검출장치는 오 결선으로 권상기가 역회전하거나 운전 중 단선 또는 단락 등의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경보발생장치는 안전장치 고장 시에, 제어반에 고장발생 표시 및 경보회로가 동작하도록 하여야 한다.
과부하 방지장치는 적재 하중 초과 시 경보를 발하고 기기는 정지하여야 한다.
2.4 휠체어리프트 (경사형)
2.4.1 재료
제품:
기계적, 전기적으로 구조가 양호하고, 적절한 강도 및 품질을 갖어야 한다.
재료는 KS 표준품 또는 동등 이상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운반 및 보관:
재료는 현장 반입 시 외관 등이 충격에 보호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반입된 재료는 오염, 손상, 부식, 분실 등의 방지를 위하여 충분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2.4.2 구조
시스템의 상부 및 하부 (2 개소)에 승강장을 갖도록 하여야 한다.
사용하지 않을 때는 지정된 장소에 접어서 보관 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리프트는 주요 구성부는 구동부, 승강기, 튜브 및 기둥, 동력전달부, 호출조작반, 안전장치, 경보장치 등으로 한다.
2.4.3 기기
구동부:
전동기, 감속기, 콘트롤러 사용시간 계기 등을 내장한 밀폐형으로서 정전 시 수동조작이 가능하도록 핸드크랭크를 구비하고, 자동제어 회로구성을 위한 접점과 단자, 모터 및 기어박스, 승강기, 조작반 및 경보장치 등으로 구성 하여야 한다.
리프트 본체:
충분한 강도와 미끄럼이 없는 구조로 하고, 바닥판과 탑승용 경사판 (램프)를 전동식으로 접고 펼 수 있어야 하며, 의자, 안전벨트, 안전팔걸이를 부착하고 휴지 시에는 접을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운전반:
리프트 상단에 설치하여 탑승자가 스스로 조작 가능하도록 하고, 보조자가 원격조작 할 수도 있어야 하며, 개폐 (on-off)스위치, 운전스위치, 비상정지 버튼 등을 부착하여야 한다.
튜브:
리프트의 안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내부와 이음 부 가공이 정밀하여야 한다. 다만, 재질 및 안전강도 등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동력 전달 부:
리프트 운행 동력을 확실히 전달하고, 충분한 강도의 구조로 하여야 한다.
호출조작반:
시스템 상부 및 하부의 탑승 장소 측면벽체에 설치하고, 표시등전원, 위치 표시, 고장유무 표시, 조작반 개폐스위치, 호출스위치, 바닥판 조작버튼, 비상정지 버튼, 인터폰 등이 설치되어야 한다.
리프트 내 안전장치:
리프트 경사판 이상 압력 감지 운행정지, 리프트 하부 이물질 접촉 감지 운행정지, 경사판이 열린 상태 운행정지, 지정속도 초과 운행정지를 하여야 하고, 비상정지 시킬 수 있는 스위치, 경광등 및 차임벨 등을 적당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장치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인터폰:
운영실과 호출조작반과 통화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5 자재품질관리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자재는 정리 및 보관하고 불합격품은 즉시 공사장 밖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현장 보관 시 현장 내의 습기, 먼지 등으로 인한 자재의 손상 또는 기능 저하가 유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자재 관리 시 자재의 특성을 감안하여 변형, 부식, 파손 등 보관에 주의하며, 위험물 인화성 자재는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보관 중인 자재를 보관 장소에서 반출할 경우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시공
3.1 엘리베이터 시공
3.1.1 시공조건 확인
안전 및 협의:
설치 및 시운전 시 안전 확보를 최우선으로 하여야 하고, 시공 상세도 및 안전관리계획서를 발주자 또는 감리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건축공사와의 협의가 필요할 때에는 해당 공사관계자와 협의하고, 감리자의 승인 후 시공하여야 한다.
배선:
승강로 내에 시설하는 배선 및 승강기용 기계실 내에 시설하는 배선은 배관공사, 덕트공사, 버스덕트공사 또는 케이블공사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