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S 표준시방서 316530 반송설비공사(전기분야)

KCS_반송설비공사(전기분야)
KCS_반송설비공사(전기분야)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 이 기준은 전기설비 공사 중 엘리베이터설비공사, 에스컬레이터설비공사, 기계식 주차설비공사, 휠체어리프트설비공사 등 반송설비공사에 적용한다.
  • 건설공사의 이와 유사한 설비에도 이를 준용한다.

1.2 참고기준

1.2.1 엘리베이터설비 공사

  • 관련법규: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령
    •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령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령
    • 전기공사업법령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령
    •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관련기준:
    • 승강기 안전검사기준 (행정안전부)
    • 전기설비기술기준 (산업통상자원부)
    • KCS 31 10 21 (건축전기설비공사 일반사항)
    • 배관 및 배선설비공사는 KCS 31 65 10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 접지설비공사는 KCS 31 80 20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 참조표준:
    • KS B 6831 승강기의 검사표준
    • KS B 6829 엘리베이터용 균형 추
    • KS B 6883 엘리베이터용 유입완충기
    • KS B 6945 전자기 적합성 –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및 수평 보행기 제품군 규격 – 내성
    • KS B 6955 전자기 적합성 –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및 수평보행기 제품군 규격 – 방사
    • KS B 6946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의 유지관리를 위한 규칙
    • KS B 6948 엘리베이터용 폴리염화비닐 외장 평 유연케이블
    • KS B 6950 엘리베이터의 제조 및 설치를 위한 안전규격
    • KS B 6949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엘리베이터용 고무절연 원형 케이블
    • KS B 22201-1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및 무빙워크 – 안전 관련 적용의 프로그램 가능한 전자 시스템 – 제1부: 엘리베이터
    • KS B ISO 14798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및 무빙워크 – 위험성 평가 및 감소 방법
    • KS B ISO 18738 엘리베이터 – 엘리베이터의 승차감 측정
    • KS B ISO 4190-1 엘리베이터 설비 – 제1부: 분류 I, II, III, VI 엘리베이터
    • KS B ISO 4190-2 엘리베이터 설비 – 제2부: 분류 IV 엘리베이터
    • KS B ISO 4190-3 덤웨이터 설비
    • KS B ISO 4190-5 엘리베이터용 조작 및 표시장치
    • KS B ISO 4190-6 엘리베이터 계획 및 선정
    • KS B ISO 7465 승객용 엘리베이터 및 덤웨이터 – 카 및 균형추 가이드 레일 T형
    • KS B ISO 9589 에스컬레이터 건물 치수
    • KS B ISO 11071 세계의 엘리베이터 안전규격 비교
    • KS B ISO 18738 엘리베이터 – 엘리베이터 승차감의 측정
    • KS B ISO 18738-1 엘리베이터의 승차감 측정
    • KS B ISO TS22559-1 엘리베이터의 세계 공통필수 안전요건 – 제1부
    • KS C IEC 62305 피뢰시스템
    • KS C 8401 강제전선관
    • KS C 8422 금속제 가요전선관
    • KS C 8431 경질폴리염화비닐 전선관
    • KS D ISO 4344 승강기용 강선 로프
    • KS D 3701 스프링 강재
    • KS P ISO 15087 치과용 엘리베이터
    • KS P 2607 의료용 엘리베이터
    • KS P 8412 컨트롤케이블 시스템

1.2.2 에스컬레이터설비공사

  • 관련법규: 이 기준 1.2.1 (1)에 따른다.
  • 관련기준: 이 기준 1.2.1 (2)에 따른다.
  • 참조표준:
    • KS B 6851 에스컬레이터용 스텝
    • KS B 6852 에스컬레이터용 핸드레일
    • KS B 6853 에스컬레이터용 스텝체인
    • KS B 6896 에스컬레이터용 스텝롤러
    • KS B 6897 에스컬레이터용 비상정지버튼 스위치
    • KS B 6945 전자기 적합성 –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및 수평 보행기 제품군 규격 – 내성
    • KS B 6955 전자기 적합성 –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및 수평보행기 제품군 규격 – 방사
    • KS B 6946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의 유지관리를 위한 규칙
    • KS B 8303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시스템에서 회생되는 전력의 계통연계를 위한 전송 제어장치
    • KS B ISO 9589 에스컬레이터 건물치수
    • KS B ISO 14798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및 무빙워크 – 위험성 평가 및 감소 방법
    • KS B ISO TR14799-1 세계의 에스컬레이터와 수평보행기 안전표준 비교 – 제1부: 항목별 비교
    • KS B ISO TR14799-2 세계의 에스컬레이터와 및 수평보행기 안전표준 비교 – 제2부: 요약 비교 및 보충 설명
    • KS B ISO18738-2 에스컬레이터 및 무빙워크 승차감 측정
    • KS B 22201-1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및 무빙워크 – 안전 관련 프로그램 적용 가능한 전자 시스템 – 제2부: 에스컬레이터 및 무빙워크 (PESSRAE)
    • KS C 8401 강제전선관
    • KS C 8422 금속제 가요전선관
    • KS C 8431 경질폴리염화비닐 전선관
    • KS C IEC 62305 피뢰시스템
    • KS P 8412 컨트롤케이블 시스템

1.2.3 기계식주차설비공사

  • 관련법규: 이 기준 1.2.1 (1)에 따른다.
  • 관련기준: 이 기준 1.2.1 (2)에 따른다.
  • 참조표준:
    • KS B 6883 엘리베이터용 유입완충기
    • KS B 6945 전자파적합성 – 내성
    • KS B 6948 엘리베이터용 폴리염화비닐 외장 평 유연케이블
    • KS B 6949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엘리베이터용 고무절연 원형 케이블
    • KS B 6955 전자파적합성 – 방사
    • KS C 8401 강제전선관
    • KS C 8422 금속제 가요전선관
    • KS C 8431 경질폴리염화비닐 전선관
    • KS C IEC 62305 피뢰시스템
    • KS D ISO 4344 승강기용 강선 로프
    • KS D 3701 스프링 강재
    • KS P 8412 컨트롤케이블 시스템

1.2.4 휠체어리프트설비공사

  • 관련법규: 이 기준 1.2.1 (1)에 따른다.
  • 관련기준: 이 기준 1.2.1 (2)에 따른다.
  • 참조표준: 이 기준 1.2.1 (3)에 따른다.

1.3 용어의 정의

1.4 지급자재

  • 지급자재의 종류, 수량 및 인도 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 입회하에 검수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 합격된 지급자재는 다른 자재와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2. 자재

2.1 엘리베이터설비

2.1.1 재료

  • 선정:
    • 엘리베이터의 종류, 용량, 속도, 제어방식, 승강거리, 카 내부, 도어, 승강로 등은 해당 건축물의 용도에 적합한 것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 엘리베이터 부속 재료는 선정된 엘리베이터에 적합한 것으로 하여야 한다.
  • 구조 및 배선:
    • 엘리베이터는 관련 법령에 따른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 전동기는 기동전류가 작고, 큰 회전력을 갖으며, 빈번한 기동에 문제가 없는 제품이어야 한다.
    • 엘리베이터 기계실내에 시설한 제어반과 카와 연결하는 전선은 엘리베이터 용 케이블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400 V 미만의 경우에 한한다.
    • 고온 표면 (60 ℃ 이상)이 되는 기기에 접속하는 전선은 내열전선 또는 내열케이블을 사용한다. 다만, 온도상승의 우려가 있는 부분에 내열성을 갖는 공법을 사용하는 경우 예외로 한다.
    • 분기하는 회로는 과전류차단기를 시설하여야 한다.
  • 선정, 구조 및 배선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1.2 구성품

  • 기계실:
    • 권상기, 공용 받침대, 지지빔, 제동장치, 제어반은 해당 용도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 제어반은 외함, 전기장치, 안전장치, 제어장치 등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 승강로에서 제어반 연결은 케이블공사, 금속전선관공사 또는 금속덕트공사를 하여야 한다.
    • 인버터식 엘리베이터는 순시전압변동으로 인하여 운행하는데 지장이 없어야 한다.
    • 자동착상장치를 설치하여 카를 일정한 변동 (전압, 주파수, 기계실내 온도 등) 및 적재하중의 범위 내에서 정확히 자동 착상하도록 하여야 한다.
  • 승강로:
    • 레일은 엘리베이터용으로 제작된 것으로, 피트 바닥에서 승강로 상부 슬래브 밑까지 설치하며, 브래킷은 승강로 벽 또는 빔에 레일의 중심이 일치하도록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 로프는 신품으로 하고, 기계실 바닥 관통부분은 구멍을 설치하여야 하며, 로프가 직접 관통하는 부위를 제외한 관통부위 상부는 소음차단 공법으로 기계실 소음이 승강로에 전달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균형추는 철 주물제 블록 및 콘크리트제 블록 등으로 하고, 각 블록의 분해 조립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프레임에 적재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 카 및 균형추의 가이드슈는 진동에 의해 레일 면에서 이탈하지 않고 접촉 압력을 용이하게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
  • 승강장:
    • 승강장 출입문의 부속 기구는 건축구조물과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 삼방틀은 건축구조물과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 문턱은 승강장 바닥과 평평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 호출버튼은 내화성 재질로 하고, 비상용 표시는 호출버튼 상부에 설치하여야 하며 장애인용 호출버튼 커버 플레이트에는 안내표지 및 점자표지를 양각하여야 한다. 또한, 위치표시 및 호출버튼의 커버는 전면판과 일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 출입문마다 도어 인터록 스위치 설치하여, 운전 중 승강장 출입문이 외부에서 열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카 (car):
    • 카 바닥의 프레임은 형강제로 하고 카 프레임과 카 바닥 사이는 방진구조로 하여야한다.
    • 카 내부 천장부분에는 비상구출구를 설치하고, 바깥쪽에서 열 수 있는 구조로 하며, 카 운행 시 발생되는 소음이 카 내부로 전달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비상구출구 개폐 시 승강기는 정지하여야 한다.
    • 카 운전조작반은 커버플레이트를 내면에 조화롭게 설치하고, 기구 류 (비상정지 스위치, 비상호출 버튼, 카 조작용 버튼, 필요시 소방용 스위치 및 표시등, 조작함 내부에 스위치 류 등)를 설치하여야 한다.
    • 카 출입문은 자동개폐장치, 문 끼임 방지장치의 설치 및 카 운행 시 발생되는 소음이 카 내부로 전달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카 상부에는 점검 및 보수를 위한 공간 등을 설치하고, 비상용 승강기의 카인 경우는 상부 전기장치에 물이 침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1.3 부속재료

  • 승강기 기계실:
    • 속도의 비정상적 상승 시 권상기의 전원을 자동 차단하고, 하강 시 조속기 (governor)가 비상정지장치를 작동시키도록 하여야 한다.
    • 정전으로 인하여 승강기가 층과 층 사이에서 정지한 경우, 기계실에서 조작하여 카를 정지 층의 바닥레벨을 맞출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이를 기계실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역 결상 검출장치는 오 결선으로 인하여 권상기가 역 회전하거나 운행 중 단선 또는 단락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경보발생장치는 엘리베이터의 안전장치 고장 시 엘리베이터 감시반에서 고장발생 표시 및 고장 내용을 알 수 있어야 하며, 경보장치 (방송, 벨 등)를 동작하도록 하여 고장 상태를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전자제동장치는 조속기와 연동하는 전기적 안전장치로서 카의 속도가 정격속도를 초과할 때, 권상기 내부 전동기 입력을 차단하고 제동장치를 작동시켜 카를 정지시켜야 한다. 다만, 초과 속도 기준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화재관제운전 기능으로 비상용 엘리베이터는 화재신호 시 피난 층으로 복귀하여 문을 열고 대기하여야 한다.
    • 도어스위치 감지기능으로 도어스위치 고장 시 이를 감지하고 운행을 정지시켜야 한다.
  • 승강로:
    • 리미트스위치를 설치하여 카가 최상층 및 최하층을 초과하여 승강하지 않도록 자동적으로 동작하고 운행을 정지시켜야 한다.
    • 종점 정지스위치는 승강행정의 상하 최종 단에 전자스위치를 설치하여, 카가 최종 단을 초과 승강하였을 때, 자동적으로 동작하고 운행을 정지시켜야 한다.
    • 완충기는 승강로 피트 바닥에 설치하여, 만약 카와 균형추의 낙하 시 충격을 완화하는 장치로 카와 균형추용으로 각각 설치하여야 한다.
    • 피트정지 스위치는 점검 및 보수 시 피트 내부의 작업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승강로 피트에 설치하여, 작업 중에는 카가 움직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카 (car):
    • 비상구출구는 카 상부에 설치하여 인명을 외부에서 구출하는 것으로서 구출구가 열렸을 때는 승강기가 운행되지 않도록 안전스위치 회로를 구성하여야 한다.
    • 비상정지스위치는 비상시 카 내부에서 카를 정지시킬 수 있는 기능으로서 일반 이용자는 조작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 비상호출버튼 및 인터폰은 비상 시 관리장소 (관리실, 승강기 기계실, 승강기 감시반 등)의 인터폰과 통화 할 수 있어야 한다.
    • 강제 (비상)정지 장치는 카 하부에 설치하여 조속기에 연동하는 기계적인 안전장치로서 카가 일정속도를 초과하는 경우, 자동적으로 작동하여 레일을 꼭 쥐어 카를 정지시킨다. 다만, 속도기준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과부하 방지장치는 적재하중 초과 시 경보가 울리고 도어가 닫히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출입문 안전장치 (문개폐 안전장치)는 출입문 닫힘 도중 발생하는 상황에 대비하고, 카가 운행 중 또는 착상위치를 벗어나면 출입문을 열리지 않게 하며, 비상용 승강기는 비상호출 운전 중에도 출입문 안전장치는 동작하여야 한다. 다만, 상세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경보발생장치는 엘리베이터의 각종 안전장치 고장 시 경보장치 (방송, 벨 등)를 동작하도록 하여 고장 상태를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승강장:
    • 출입문 잠금 스위치는 엘리베이터 승강장 출입문 또는 카 출입문 중 하나라도 개방되었을 경우 승강기가 운행되지 않도록 한다.
    • 출입문 열쇠는 승강장 밖에서 출입문을 열 수 있게 하는 장치로서, 응급상황 발생 시 사용하여야 한다.
    • 비상복귀스위치는 비상용 엘리베이터를 피난 층으로 강제로 복귀시키는 기능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2.1.4 감시반

  • 감시반은 운전상태 (상행, 하행, 층 표시, 운전 중 고장, 점검, 기준 층 복귀 등), 운행고장 및 경보 기능이 있어야 한다.
  • 제어는 운전제어 (홀수 및 짝수 층 운전, 기준 층 복귀 등)기능, 개별 또는 전체 일괄 제어기능 등이 있으며, 비상용 엘리베이터는 소방관제 운전 기능이 있어야 한다.

2.2 에스컬레이터

2.2.1 재료

  • 선정:
    • 에스컬레이터의 종류, 용량, 속도, 제어방식, 승강거리, 카 내부, 도어, 승강로 등은 해당 건축물에 적당한 것으로 하여야 한다.
    • 본체의 부속 재료는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기기 및 배선:
    • 관련 법령에 의한 인증 제품 및 형식승인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 전동기는 기동전류가 작고, 큰 회전력을 갖으며, 빈번한 기동에 문제가 없는 제품이어야 한다.
    • 고온 표면 (60 ℃ 이상)이 되는 기기에 접속하는 전선은 내열전선 또는 내열케이블을 사용한다. 다만, 온도상승의 우려가 있는 부분에 내열성을 갖는 공법을 사용하는 경우 예외로 한다.
    • 분기회로는 과전류차단장치를 시설하여야 한다.

2.2.2 구성품

  • 프레임 (frame):
    • 제작 전에 설치 대상물의 현장을 정확히 측정하여 제작에 착오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 기기의 총 하중을 부담하여야 하고, 이것을 건축물의 보 등으로 확실히 지탱하여야 한다.
    • 기구를 완전하게 지지 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제작 및 안전율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주 구동장치:
    • 주 구동장치는 전동기, 전자브레이크, 감속기, 구동체인, 구동륜 등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구동체인의 안전율 및 상세 구성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감속기는 전달 효율이 높은 방식을 채택하고, 소음 및 진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방음 및 방진구조로 하여야 한다.
  • 스텝장치:
    • 발판부, 라이저부 및 보강부는 최대하중에 대하여 충분한 강도를 갖는 금속 재료를 사용하고, 스텝이 움직일 때 소음이나 진동이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한다.
    • 수직면과 단면 사이는 옷자락 등이 끼거나 스커트 가드에 닿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 스텝체인은 연속적으로 구동될 수 있는 구조로 충분한 견인력을 가지고, 하중 및 충격에 견딜 수 있도록 충분한 강도를 가진 재질을 사용하며, 외부출입구 또는 옥외용 에스컬레이터용 체인은 내식성이 있어야 한다.
  • 핸드레일:
    • 미끄러짐이 적고 주행저항이 적은 방식으로 스텝과 동일한 속도 및 방향이어야 한다.
    • 속도감지장치 및 안전회로로서 이상 감지 시 즉시 에스컬레이터 운행을 정지시켜여야 한다.
    • 옥외형 에스컬레이터의 핸드레일은 설치 장소에 적합한 것으로 하여야 한다.
  • 난간:
    • 구성품 (내측패널, 스커트 가드, 핸드레일 등)을 스텝 양측에 설치하여야 한다.
    • 구성품의 이음 부 라인이 서로 일체가 되어 틈새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 승강바닥:
    • 특수 금속을 사용하고, 승강부는 주의표시가 있는 흠을 취부하며, 승강부에는 이물질이 빨려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는 콤 (comb)을 부착하여야 한다.
  • 제어반:
    • 전자접촉기, 각종릴레이, 차단기, 정류기, 과부하방지장치 등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 동력용과 조명용의 회로차단기는 배선용차단기를 설치한다.
  • 안전장치:
    • 구동체인 안전장치, 기계식브레이크, 전자브레이크, 조속기, 역전방지장치, 스텝체인 안전장치, 스텝 이상주행 검출장치, 스커트가드 안전장치, 삼각부보호판 등을 설치하여 이상 검출 시 에스컬레이터를 안전하게 정지시켜야 한다.

2.3 기계식주차설비

2.3.1 재료

  • 선정:
    • 건축물 내부 설치 또는 독립 구조물형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구조물의 재료, 설치, 외부 디자인 등은 선정된 기기에 접합하여야 한다.
  • 구조 및 배선:
    • 기능이 안전하게 발휘하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상세한 구조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전동기는 기동전류가 작고, 큰 회전력을 갖으며, 빈번한 기동에 문제가 없는 제품이어야 한다.
    • 제어반과 이종형 본체와 연결하는 전선은 엘리베이터용 케이블을 사용할 수 있다.
    • 고온 표면이 되는 기기에 접속하는 전선은 내열전선 또는 내열케이블을 사용한다. 다만, 온도상승의 우려가 있는 부분에 내열성을 갖는 공법을 사용하는 경우 예외로 한다.
    • 분기회로는 과전류차단장치를 시설하여야 한다.

2.3.2 구성품

  • 시스템의 종류는 다단식 (퍼즐식), 다층 순환식, 평면왕복식, 수직순환식, 승강기식, 승강횡행식 및 카 리프트 등으로, 해당 구조에 적합 것을 선정하여야 한다.
  • 제어반 및 자동착상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2.3.3 부속재료

  • 역 결상 검출장치는 오 결선으로 권상기가 역회전하거나 운전 중 단선 또는 단락 등의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경보발생장치는 안전장치 고장 시에, 제어반에 고장발생 표시 및 경보회로가 동작하도록 하여야 한다.
  • 과부하 방지장치는 적재 하중 초과 시 경보를 발하고 기기는 정지하여야 한다.

2.4 휠체어리프트 (경사형)

2.4.1 재료

  • 제품:
    • 기계적, 전기적으로 구조가 양호하고, 적절한 강도 및 품질을 갖어야 한다.
    • 재료는 KS 표준품 또는 동등 이상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 운반 및 보관:
    • 재료는 현장 반입 시 외관 등이 충격에 보호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반입된 재료는 오염, 손상, 부식, 분실 등의 방지를 위하여 충분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2.4.2 구조

  • 시스템의 상부 및 하부 (2 개소)에 승강장을 갖도록 하여야 한다.
  • 사용하지 않을 때는 지정된 장소에 접어서 보관 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 리프트는 주요 구성부는 구동부, 승강기, 튜브 및 기둥, 동력전달부, 호출조작반, 안전장치, 경보장치 등으로 한다.

2.4.3 기기

  • 구동부:
    • 전동기, 감속기, 콘트롤러 사용시간 계기 등을 내장한 밀폐형으로서 정전 시 수동조작이 가능하도록 핸드크랭크를 구비하고, 자동제어 회로구성을 위한 접점과 단자, 모터 및 기어박스, 승강기, 조작반 및 경보장치 등으로 구성 하여야 한다.
  • 리프트 본체:
    • 충분한 강도와 미끄럼이 없는 구조로 하고, 바닥판과 탑승용 경사판 (램프)를 전동식으로 접고 펼 수 있어야 하며, 의자, 안전벨트, 안전팔걸이를 부착하고 휴지 시에는 접을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 운전반:
    • 리프트 상단에 설치하여 탑승자가 스스로 조작 가능하도록 하고, 보조자가 원격조작 할 수도 있어야 하며, 개폐 (on-off)스위치, 운전스위치, 비상정지 버튼 등을 부착하여야 한다.
  • 튜브:
    • 리프트의 안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내부와 이음 부 가공이 정밀하여야 한다. 다만, 재질 및 안전강도 등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동력 전달 부:
    • 리프트 운행 동력을 확실히 전달하고, 충분한 강도의 구조로 하여야 한다.
  • 호출조작반:
    • 시스템 상부 및 하부의 탑승 장소 측면벽체에 설치하고, 표시등전원, 위치 표시, 고장유무 표시, 조작반 개폐스위치, 호출스위치, 바닥판 조작버튼, 비상정지 버튼, 인터폰 등이 설치되어야 한다.
  • 리프트 내 안전장치:
    • 리프트 경사판 이상 압력 감지 운행정지, 리프트 하부 이물질 접촉 감지 운행정지, 경사판이 열린 상태 운행정지, 지정속도 초과 운행정지를 하여야 하고, 비상정지 시킬 수 있는 스위치, 경광등 및 차임벨 등을 적당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장치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인터폰:
    • 운영실과 호출조작반과 통화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5 자재품질관리

  •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자재는 정리 및 보관하고 불합격품은 즉시 공사장 밖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 현장 보관 시 현장 내의 습기, 먼지 등으로 인한 자재의 손상 또는 기능 저하가 유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자재 관리 시 자재의 특성을 감안하여 변형, 부식, 파손 등 보관에 주의하며, 위험물 인화성 자재는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보관 중인 자재를 보관 장소에서 반출할 경우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시공

3.1 엘리베이터 시공

3.1.1 시공조건 확인

  • 안전 및 협의:
    • 설치 및 시운전 시 안전 확보를 최우선으로 하여야 하고, 시공 상세도 및 안전관리계획서를 발주자 또는 감리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건축공사와의 협의가 필요할 때에는 해당 공사관계자와 협의하고, 감리자의 승인 후 시공하여야 한다.
  • 배선:
    • 승강로 내에 시설하는 배선 및 승강기용 기계실 내에 시설하는 배선은 배관공사, 덕트공사, 버스덕트공사 또는 케이블공사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