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본 시방서는 석유류 이송을 위한 지상 또는 매설형 배관 공사의 시공에 적용됩니다. 배관 및 밸브 등으로 구성되는 배관설비의 공급, 인수, 저장, 설치, 품질관리, 시험 및 시운전 등 수급인이 수행해야 할 모든 역무를 포함합니다.
1.1.2 주요내용
- 배관설비의 제작 및 공급
- 배관설비의 인수, 보관, 설치에 관한 사항
- 품질관리 및 검사
- 관련공사와의 한계
1.2 참고 기준
배관에 적용하는 표준 및 법령은 다음과 같으며, 가장 최신판을 사용해야 합니다.
1.2.1 관련 법규
- 송유관 안전관리법,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 가스안전관리 관련법령
- 도시계획 관련 법령
- 위험물안전관리법,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1.2.2 관련 기준
- KCS 31 90 05
- KCS 31 90 30 05
- 배관자재
- KS D 3589
- KS D 3607
- API: American Petroleum Institute Specification For Line Pipe API 5L Forty-Forth Edition, 2007
- ANSI: Pipeline Transportation Systems For Liquid Hydrocarbons And Other Liquids ANSI B31.4 – 2009 Edition
- ASTM: American Society For Testing And Materials
- ASME: American Society Of Mechanical Engineers
- MSS: Manufacturer’s Standardization Society
- NFPA: National Fire Protection Association
- KS: Korean Industrial Standards
- 배관공사
- ANSI: American National Standard Institute
- B31.4 Liquid Transportation System For Hydrocarbons ·B16 Series
- ASTM: American Society For Testing And Materials
- API: American Petroleum Institute
- 5L Line Pipe (combination Of Former Spec. 5L, 5Ls & 5Lx)
- 6D Pipeline Valves
- STD1104 Standard For Welding Pipeline And Related Facilities
- RP1102 recommended Practices For Liquid Petroleum Pipelines Crossing Railroads And Highways
- RP1110 recommanded Practices For Pressure Testing Of Liquid Petroleum Pipeline
- ASME: American Society Of Mechanical Engineers
- Section Ⅸ Welding And Brazing Qualification
- PFI: Pipe Fabrication Institute
- BS-3 Fabrication Tolerances
- AWS: American Welding Society
- MSS: Manufacturer’s Standardization Society
1.3 제출물
- KCS 31 90 30 05 (1.7)에 따른다.
- 기기 공급자가 제출하는 설치지침서 또는 관련도면을 참조하여 설치계획서를 제출한다.
- 자재 규격 및 재질검사 보고서(mill test report)
- 비파괴검사 결과물
- 내압 기밀시험 및 세척방법
1.4 운반, 보관, 취급
1.4.1 자재 운반
- 배관 운반 시 배관 양쪽 끝에서 1~2 m 지점에 나일론 끈을 걸어서 들도록 하고, 배관의 외부 피막에 손상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 배관을 트레일러로 운반할 때에는 수평, 수직 받침대의 표면을 고무벨트, 마포 등으로 보호하여 코팅부가 직접 딱딱한 부분에 닿지 않도록 하고, 급정차 시 적재물이 미끄러질 가능성에 대비한 대책을 세워 운반해야 한다.
- 체결 와이어와 파이프가 접촉하는 부분은 고무벨트 등의 보호재를 설치하고 체결해야 한다.
- 관의 운반, 소운반을 포함한 일체의 자재조작 관리에는 책임자를 명확히 선정하고 자재의 도난, 손상, 기타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
1.4.2 자재 보관
- 외부 피복배관은 햇빛에 노출될 경우 열화 현상이 생기므로 옥외에 보관 시에는 필히 덮개를 씌워 보관해야 한다.
- 배관자재는 종류별(직관, 곡관), 규격(관경, 재질, 두께, 각도, 공구별)별로 구분하여 보관해야 한다.
- 배관 및 주요기기를 보관 시에는 기기자체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하고, 이물질이 기기 내부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포장 또는 덮개를 씌워야 하며, 플랜지의 접촉면은 손상이 가지 않도록 나무 또는 플라스틱판으로 보호해야 한다.
- 배관 보관 시에는 바닥에 배관이 닿지 않도록 높이 10 cm 이상의 각목 등으로 만든 받침대를 사용해야 한다.
- 배관은 가급적 단층으로 적재하고, 다층일 경우에는 3층 이하로 해야 한다.
- 받침대와 배관 사이, 배관과 배관 사이 등에는 고무 또는 마포 등의 완충재를 넣어 피복부분이 직접 접촉하는 것을 피하고, 이때 고무 등의 완충재는 파이프의 중량을 충분히 견딜 수 있는 두께를 사용해야 한다.
2. 자재
2.1 재료
- KCS 31 90 30 05 (2.1)에 따른다.
- 기기 제작업체의 규격서에 따른다.
- 기기와 배관 연결 시 적용 범위는 아래와 같다.
- 노즐의 플랜지, 개스킷, 볼트 및 너트
- 안전밸브의 플랜지, 개스킷, 볼트 및 너트
2.2 구성품
- 배관
- 밸브
- 플랜지
- 피팅류
2.3 자재품질관리
2.3.1 일반사항
- 자재는 수급인 책임 아래 설계, 제작, 검사, 품질보증, 포장 등에 요하는 일체의 사항을 자재규격서에 의거 수행해야 한다. 다만 불가피하게 자재규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 수급인에 의하여 수행되는 시험, 관리 및 생산절차 등을 공사감독자가 입회할 수 있도록 계약 후 1개월 이내에 제작계획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 도면과 규격서에 명시한 검사 및 시험을 행한 후 사용해야 하며, 결함 발견 시는 즉시 수급자 부담으로 재시공 후 공사감독자의 합격 판정을 받도록 해야 한다.
- 검사 및 시험은 반드시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수행해야 하며, 그 절차 및 방법은 관련 표준서에 따라 시행해야 한다.
- 공사 중에 시행하는 모든 검사에 합격한 후 보관 시 손상이 없도록 보호해야 하며 시공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 시공도중 실시하는 검사 및 시험 후에는 관련 표준서에서 지정하는 양식에 의거, 검사 및 시험 보고서를 작성,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2.3.2 배관
- 배관자재의 경우 제작, 시험 및 검사는 API 5L표준을 참조하며 주요 검사항목은 다음과 같다. | 번호 | 검사항목 | 방법 | 장소 | 비고 | |—|—|—|—|—| | 1 | 화학성분 | 체크검사 | 시험실 | API 5L 표준 기준 | | 2 | 기계적 성질 | 체크검사 | 시험실 | | 3 | 수압 test | 전수검사 | test실 | | 4 | 무게 | 전수검사 | 계근장 | | 5 | 치수 | 전수검사 | 야적장 | | 6 | 관단 처리 상태 | 전수검사 | 야적장 | | 7 | 비파괴 검사 | 전수검사 | 비파괴검사장 | | 8 | 외관 검사 | 전수검사 | 야적장 |
- 매설배관용 피복배관의 피복자재의 경우 제작, 시험 및 검사는 KS D 3589 및 KS D 3607 표준에 따라야 하며 주요 검사항목은 다음과 같다. | 번호 | 검사항목 | 검사방식 | 검사장소 | 비고 | |—|—|—|—|—| | 1 | 물성치 | 체크검사 | 시험실 | | 2 | 제작전 검사 | 전수검사 | 야적장 | 표면처리 | | 3 | 겉모양 | 전수검사 | 야적장 | | 4 | 피복두께 | 체크, 전수검사 | 야적장 | | 5 | 핀홀 | 전수검사 | 야적장 | | 6 | 관끝처리 | 전수검사 | 야적장 | | 7 | 당김강도 | 체크검사 | 시험실 | 압출식(Pin) | | 8 | 결함보수 | 전수검사 | 야적장 | | 9 | 표시 | 전수검사 | 야적장 |
2.3.3 밸브
- 밸브류는 API, ASTM, ASME, MSS 등 관련 표준을 참조하여 제작되어야 하며 시험 및 검사는 API 598(valve Inspection and test)을 참조하여 실시한다.
- 전기모터 구동 밸브(motor operated valve)의 경우 자재규격서에 적합한 방폭구조여야 하며 수급자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인증하는 방폭인증서를 제출해야 한다.
2.3.4 플랜지
- 플랜지는 ANSI, ASTM, MSS 등 관련 표준을 참조하여 제작하며 시험 및 검사는 ASTM A105(Forging, Carbon Steel, For Piping component), A370(Mechanical Testing Of Steel Products)표준을 참조하여 실시한다.
- 플랜지는 용접가공, 용접조립 혹은 주조로 제작하여서는 안 된다.
- 특별한 명기가 없는 한 RF 플랜지 면의 거칠기는 125 ∼ 250 AARH를 참조하여 적용한다.
- ANSI B16.5에 언급되지 않은 26B이상 플랜지는 MSS SP-44를 참조 한다.
- WN 플랜지의 끝단 처리는 ANSI B16.25를 참조한다.
- 포장 및 운반 등 취급 시 개스킷 접촉면 및 배관 연결부의 손상방지를 위하여 합판 혹은 보호링을 부착하여 보호해야 한다.
2.3.5 피팅류
- 피팅류의 외경 및 치수는 ANSI B16.9(Factory-Made Wrought Steel Butt – Welding Fittings)을 참조하고 재질은 ASTM A234(Piping Fitting Of Wrought Carbon Steel And Alloy Steel For Moderate And Elevated Temperatures) 표준을 참조하여 제작한다.
- 피팅류의 시험 및 검사는 ASTM A234 표준을 참조하여 시행한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현장여건 파악은 KCS 31 90 30 05 (3.1 3.2)에 따른다.
3.2 시공기준
3.2.1 공통사항
- KCS 31 90 30 05 (3.4)에 따른다.
- 배관은 가급적 직선화하여 밴드의 사용을 극소화하고 배관의 분기는 티를 이용해야 한다.
- 기기에 연결되는 배관 시스템이 서로 다른 재질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배관 자재 기술표준을 참조하며, 재질의 등급이 바뀌는 위치는 도면에 따르고 높은 등급의 규격을 따라야 한다.
- 밸브는 스템을 하향이 되지 않도록 설치하며, 통로와 조작의 편리를 고려하여 설치해야 한다.
- 배관의 연결은 용접이음을 원칙으로 하며 플랜지 접속은 최소한으로 줄이고 추가로 필요할 시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 배관은 피그가 통과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설치해야 한다.
- 보강판으로 보강하는 경우에 보강 패드의 공기빼기 구멍은 용접 작업 후에 반드시 이물질 및 빗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마감처리를 해야 한다.
- 기기, 펌프 등의 배관 접속은 최종 설치 완료 후에 행해야 한다.
3.2.2 주요 내용별 시공
- 지상배관의 배관지지
- 배관 서포트 상세도에 따라 제작되어 원칙적으로 배관도면에 지시된 장소에 설치되어야 하고 현장에서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의해 일부 변경할 수 있다.
- 배관 도면에 없는 현장 서포트를 공사 감독자로부터 설치지시를 받은 경우에는 기초공사를 포함하여 앵커 고정까지 전부 시공해야 한다.
- 배관의 서포트부에 사용하는 슈의 부착은 부분용접으로 하고 원칙적으로 비드의 길이는 75 mm 이하, 용접각장은 0.7 t(t는 shoe의 두께)이상으로 한다.
- 배관의 가공 및 절단
- 기계가공 및 정밀가공을 요하는 작업은 특별히 우수한 기능공으로 하여금 도면상의 작업지시나 시방에 따라 시공하도록 한다.
- 절삭, 연삭, 절단, 천공 등의 가공이나 이에 필요한 공구의 종류와 재질, 절삭도등의 선택은 반드시 책임 기술자가 시행하고 중심표시, 마킹, 펀칭 등은 정확, 정밀하게 시공토록 한다.
- 가공부재는 가공면 조도, 가공 중 변질, 잔류응력, 표면 성질 등에 대한 조립 책임자의 검사를 받고 그의 책임 하에 시행해야 한다.
- 볼팅, 피팅 등의 부분 조립이 요청되는 경우 차기 공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시공하고 각 피팅 허용오차는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공사 감독자의 입회하에 최종 점검받아야 한다.
- 가스절단, 아크절단 등은 일반 거친 절단 시 사용하며, 이때 그라인다로 슬래그나 변질부를 말끔히 제거해야 한다.
- 배관 배열
- 배관배열은 용접작업이 용이하도록 충분한 간격을 유지하였고 (최소 300 mm), 배관 밑바닥이 놓이는 부분에는 고운 모래 등을 충분히 깔아 피복부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피복된 배관을 배관노선에 배열을 하기 위하여 운반을 할 때에는 배관의 끝단 및 피복부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운반해야 한다.
- 배관 조립
- 배관 조립 시에는 조립에 필요한 자재가 도면 및 규격서에 적합한 것인가를 확인한 후 시공하도록 한다.
- 배관부분은 조립 전에 공기 혹은 물에 의한 세척 등으로 배관내의 스케일, 모래, 기름 등을 충분히 제거하고 배관 양단은 이물질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보호판(캡) 등으로 밀폐해야 한다.
- 밸브를 설치할 때는 내부를 청소한 후, 반드시 닫은 상태에서 설치를 해야 한다. 단 용접 연결형 밸브의 용접 설치 시 배관 조립 중에는 밸브의 개폐를 하지 말아야 한다.
- 플랜지의 연결 시에는 중심 또는 플랜지면의 평행상태를 확인하고 볼트가 일치하도록 설치해야 한다. 플랜지의 체결면은 가스킷 접촉부위를 제외하고는 도장을 시행하여 부식에 따른 녹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 나사부의 씰 용접은 나사부를 휘발유 등으로 잘 씻어 충분히 건조시킨 후 페이스트, 기름등을 일체 도포하지 않고 충분히 나사를 끼운 다음 시행해야 한다.
- 배관의 수평, 수직 및 관 상호간의 평행간격은 수평계 등을 사용하여 정확히 맞추어야 한다.
- 개스킷의 삽입, 볼트/너트의 체결은 고착․누수 방지를 위해 페이스트를 도포하여야 하며 개스킷은 1회 이상 사용할 수 없다.
- 배관 최종 취부까지 접속 플랜지의 가공부에는 합판 등으로 내부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 전기케이블 부근에서는 화기 사용 작업에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조치 후 작업을 시행해야 하며, 특수한 배관(비금속배관 및 라이닝관)의 주위에서는 화기/충격 등에 의해 손상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 배관용접
- 배관공사는 용접에 특별한 유의가 요구되며, 용접사 기량시험에 합격한 자만이 작업토록 해야 하고, 특히 다음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수급인은 용접작업 수행 전에 용접 절차표준서(WPS: Welding Procedure Specification) 및 용접 시공인정 기록서(PQR: Procedure Qualification record)를 작성하여 공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용접절차 확인 시험은 수급인 부담으로 시험하며 시험결과를 공사 감독자에게 제출, 승인받아야 한다.
- 용접 이음부위는 깨끗이 청소를 실시하여 녹, 유지, 토사, 수분 등을 제거한 다음 용접작업을 해야 한다.
- 용접은 원칙적으로 하향자세로 용접작업을 하는 것이 마땅하나 대구경이고 지하매설구간의 경우 용접부위의 터파기를 더 깊게 굴착하여 용접사가 안전한 자세로 용접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우천 시 및 10 m/s 이상의 풍속 시에는 용접작업을 할 수 없다. 다만, 티그 용접의 경우에는 3 m/s 이상, 아크 용접의 경우는 5 m/s 이상의 풍속이 있을 시 방풍막 설치 등의 적절한 방풍대책을 강구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실시한다.
- 밀폐된 옥내, 환기가 불충분한 장소, 대기 중 인화성 물질(가연성가스 및 유독가스 포함) 등 위험물질이 있는 장소에서는 위험한 환경을 제거하고 안전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용접작업을 할 수 없다. 또한 자연 환기가 곤란한 장소 또는 협소한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환기설비 또는 방독마스크, 공기호흡기를 착용해야 한다.
- 작업 장소는 적절한 조도가 확보되어야 하고 지하매설배관 용접 작업 시는 굴착사면의 붕괴 우려가 없도록 안전 가시설물을 설치하여 용접작업자의 안전을 확보하도록 해야 한다.
- 용접봉 사용은 규격에 맞게 건조한 용접봉을 사용해야 하며 용접사 개개인은 휴대용 건조통을 사용해야 한다.
- 용접 실시 전 기온이 5 ℃ 이하의 경우, 용접될 부재가 젖어있거나 상대습도가 90% 이상일 경우, 용접 중 작업 중단으로 용접부위가 냉각되었을 경우에는 예열작업을 해야 하며 용접부에 대한 후열처리가 필요한 경우 이를 수행해야 한다.
- 배관용접에 대한 기타 시방은 해당 공종에 대한 상세 시방서 및 관련 규격에 따른다.
- 배관공사는 용접에 특별한 유의가 요구되며, 용접사 기량시험에 합격한 자만이 작업토록 해야 하고, 특히 다음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안전표지의 설치
- 배관이 지상 설치 및 매설된 위치에 시설물의 식별조치 및 위험표지를 설계 상세도면 및 관련 규정에 의거 설치해야 한다.
- 지하 매설되는 배관을 안전하게 유지, 관리, 보수하기 위하여 배관의 외경에 10 cm 이상을 더한 폭 이상의 폭으로 배관을 매설하였다는 사실이 나타나는 보호포를 보호판의 상부에 배관 중심선을 기준으로 종방향으로 설치한다.
- 밸브류 설치공사
- 일반사항
- 밸브는 긴급 시 개폐를 신속히 하기 위하여 접근이 용이하고 또한 운전 조작이 편리하게 설치해야 한다.
- 밸브의 개폐상태를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밸브 주위에는 운전 및 확인을 위한 충분한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 지하 피트에 밸브를 설치할 경우에는 물 또는 기타 이물질이 침입하여 들어오지 못하도록 밀봉해야 한다.
- 상․하수도 배관, 동력 및 통신선으로 부터 가능한 한 먼 위치에 밸브를 설치해야 한다.
- 밸브를 지하 피트에 설치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밸브설치 예상위치(도면상 지시된 위치)에 대하여는 사전에 시험 굴착을 실시하여 지장물의 매설 여부 확인
- 밸브 설치장소가 타 매설물로 인하여 밸브나 밸브 피트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타 매설물을 처리하고 매설물 장소 변경
- 밸브 설치 시 밸브에 과다한 하중이 걸리지 않도록 하고 필요에 따라 지반 침하 대책, 열응력 대책 강구
- 긴급 차단 밸브
- 배관의 운전 목적상, 유류 누설 시 또는 유류의 흐름을 차단하기 위하여 배관의 구간경계 또는 분기점에 긴급 차단 밸브를 설치한다.
- 설치 간격은 ANSI B 31.4을 참조하거나 송유관안전관리법(위험물 안전관리법)의 규정에 의한다.
- 긴급 시 차단 시간을 줄이기 위하여 접근이 용이하고 손상이나 오조작으로 부터 보호될 수 있는 곳에 설치해야 한다.
- 배유 밸브
- 운전 중 배관 보수 등으로 배관 내 유체를 비울 때 사용하는 밸브로 설계도면 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설치해야 한다. 다만, 수압시험만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독자적으로 배유만을 위한 밸브의 설치는 가급적 하지 않았다.
- 밴트 밸브
- 밴트 밸브는 관로 배관의 높은 곳에 설치되며 수압시험과 운전 중에 사용이 가능해야 한다.
- 일반사항
- 용접부의 현장 피복
- 일반 매설 피복강관의 손상부위나 용접이음 부분에 완벽한 방식효과를 위한 cold 테이프 형 또는 열수축 시트를 시공함에 있어 다음에 따른다.
- cold 테이프형 사용 시 용접부 피복규격
- 피복 전 표면처리
- 동력 브러시를 사용하여 코팅 대상 표면의 기름, 녹, 먼지 등을 완전히 제거하고, 마른 헝겊을 이용 수분을 완전히 제거토록 하고 기름은 기름 제거용 나프타, 벤젠 등의 유기용제만을 사용하여 제거해야 한다.
- 프라이머의 도포
- 프라이머는 배관 표면에 칠하기 전에 잘 저어 희석하여 사용한다.
- 0.05~0.08 mm 두께로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도포하고 건조시간은 0 ℃에서 약 5분, 20 ℃에서 약 3분, 40 ℃에서 약 1분 정도 지난 후 접착력이 없어지기 전에 방식 테이프를 감는다.
- 피복 전 표면처리
- 방식 테이프 감기
- 맨 좌측 끝부분부터 감기 시작하여 50% 겹치기로 주름지거나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충분한 인장을 주어 hand wrap machine이나 손으로 작업하며 테이프의 처음과 끝 양단 1/3 부분은 인장을 주지 않아야 하며 배관의 아래쪽을 향하도록 한다.
- 테이프 폭은 100 mm로 하고, 150 mm가 넘지 않도록 한다.
- 방식 테이프의 물성치는 관련 표준(ASTM)을 참고하여 기준치 이상을 사용해야 한다.
- 방식 테이프 두께는 20 Mils (0.508 mm) × 2겹 이상을 사용한다.
- 우천 시에는 작업을 하지 않으며 보호용 텐트 내에서의 작업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한다.
- 보호 테이프 감기
- 보호 테이프 감기작업은 방식 테이프 감기작업을 완료한 후 외부로부터의 충격에 효과적으로 방식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한다.
- 감기작업은 방식 테이프 방법과 동일하게 실시하며, 테이프의 물성치는 관련표준(ASTM)을 참고하여 기준치 이상을 사용해야 한다.
- 보호 테이프의 두께는 15 Mils (0.381 mm) × 2겹 이상을 사용한다.
- 용접부 테이프 피복범위 | pipe 관경 | 코팅 범위 | 비고 | |—|—|—| | 450 mm 이하 | | 직관 P.E 피복층 양단 75 mm씩 도포 | | 450 mm 이상 | | | | 500 mm 이하 | | 직관 P.E 피복층 양단 150 mm씩 도포 | | 600 mm 이상 | | |
- 열수축 시트 사용 시 용접부 피복
- 피복 전 표면처리
- 피복부위의 표면에 기름, 녹, 먼지 등을 완전히 제거하였고 마른 헝겊 등을 이용하여 수분을 완전히 제거토록 하였으며 기름은 기름제거용 유기 용제를 사용하여 제거한다.
- 열수축 시트의 시공
- 피복부위가 50~60℃ 정도 되도록 일정하게 예열한 후 온도 감지용 크레용이나 온도 측정구를 사용하여 전체적으로 예열이 잘되었는지 확인한다.
- 접착제가 칠해진 부분의 보호용 비닐을 양끝으로부터 100~150 mm 벗겨낸 후 용접부위를 중심으로 정 중앙에 위치시킨 후 배관을 감는다.
- Patch를 설치할 때 접착제가 붙은 얇은 종이를 제거하고 중심이 피복자재 끝선과 일치하도록 하며 보호용 장갑을 낀 손으로 누른다.
- Patch가 완전히 접속되면 배관을 용접한 부분부터 둘레를 원을 그리면서 열을 가한 후 접착이 잘되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며, 배관과 수평방향으로 열수축 시트 전체를 한 번씩 더 열을 가해주어 우수한 접착이 되도록 한다.
- 열 수축 시트의 물성값은 관련표준(ASTM)을 참조하여 기준치 이상을 사용해야 한다.
- 작업기온이 5 ℃ 이하 또는 우천 시에는 작업을 하지 않으며 보호용 텐트 내에서의 작업도 공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한다.
- P.E 시트를 사용할 때 배관 P.E coating 부분의 최소한 65 mm 이상을 중첩하여야 하며 끝부분은 일직선이 되어야 한다.
- 피복부 품질 검사
- 작업 완료 후에는 반드시 holiday detector로 표면 품질상태를 검사해야 하며, 핀 홀 등이 발견될 시는 원인을 조사한 후 완전 보수한다.
- holiday detector의 이동속도는 30 cm/Sec를 넘지 않도록 하고 전원을 끄지 않은 상태로 방치하지 않도록 한다.
- holiday detector의 전압 설정은 KS D3589, D3607에 따른다.
- 곡관 공장피복자재는 다음의 시험 및 검사 성적서를 현장 반입 시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득한 후 사용한다. | 시험 및 검사항목 | 제출 자료 | 비고 | |—|—|—| | 물성치 |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실시한 공장 시험결과 자료 또는 공인기관 시험 성적서 | 물리적 특성 기준치 이상이어야 한다. | | 육안검사 |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실시한 공장 검사 결과서 | 주름, 부풀림, 벗겨짐, 뭉침 등의 결함 유무 확인 | | 두께 검사 | 상동 | 피복 끝단으로부터 90°각도를 갖는 4개의 선을 따라 12개소 이상 두께측정 실시하되 완성품 두께기준은 maker spec.을 참조한다. | | 핀홀 검사 | 상동 | | | 기타 | 공사감독자 요구 자료 | |
- 피복 전 표면처리
- 배관 세척
- 일반
- 배관 세척은 시공완료 후 피그를 이용한다. 다만, 수압시험 전에 배관세척 시행 여부는 공사 감독자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 배관이 용접 후 매설되면 현장조건에 따라 세척대상 배관(장거리 송유관의 경우 20 ㎞정도의 길이 단위) 양끝에 발사기(launcher)과 수신기(receiver)을 부착한 후 공기압축기를 이용, 피그를 통과시켜 배관내의 불순물을 제거한다.
- 내압시험 완료 후 배수 및 세척작업 시에도 잔유 수분 및 침전물을 피그를 통과시켜 제거토록 한다.
- 세척작업이 완료된 후 임시 피그 트랩 설치부분은 가스 절단 등으로 제거하고, 용접단을 재가공 후 연결배관과 용접해야 한다.
- 피그 작업 시 고려사항
- 티 부분은 가이드 바 등을 티 내부에 설치하여 피그의 주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 유량계, 오리피스 판, 온도계의 감온보호통 등 피그 통과에 지장을 주는 부품들은 사전에 완전히 철거한다.
- 기타 배관 부속 및 기기가 피그의 주행에 방해가 되는 부분은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피그를 통과시킨다.
- 발사기 및 수신기이 있는 곳에서는 세척작업 등을 고려한 충분한 공간을 확보한다.
- 일반
- 내압 및 기밀시험
- 일반사항
- 시험은 송유관안전관리법, 위험물안전관리법 및 API RP-1110 recommended Practice For Pressure Testing of Liquid Petroleum Pipe Lines의 최신판 규정을 참조한다.
- 내압시험 실시 전 배관은 세척을 해야 한다.
- 내압시험 및 관 세척 구간의 설정은 피
- 일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