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준정보 모음

건설 시방서, 안전기준

표준시방서 KCS

KCS 표준시방서 34 50 35 수경시설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 이 기준은 실내 및 실외 공간에 물의 흘러내림(폭포, 벽천 등), 흐름(실개울, 수로 등), 고임(연못, 수조 등), 솟구침(분수 등)의 수경관 연출을 위한 자연·인공 구조물의 설치 및 공간 조성과 수경용수의 급수, 배수, 순환, 정수 및 수경 연출 등을 위한 제반 설비의 설치에 적용한다.

1.1.2 주요 내용

  • 수경 시설의 기초, 바닥 공사, 수경 시설 구체, 호안 축조, 방수 공사, 배관, 밸브 부착, 급배수 시설, 기계 설비, 수질 오염 방지 시설, 전기 설비, 수경용수, 식생 및 어류, 식재, 안전 시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 건설 기술 진흥법, 조경 진흥법, 환경 정책 기본법, 물 환경 보전법

1.2.2 관련 기준

  • KCS 10 10 10 공무 행정 요건, KCS 11 20 10 땅 깎기(절토), KCS 11 20 15 터파기, KCS 11 20 20 흙쌓기(성토), KCS 11 20 25 되메우기 및 뒤채움, KCS 11 20 30 사토 및 잔토 처리, KCS 11 50 05 얕은 기초, KCS 14 20 10 일반 콘크리트, KCS 21 50 05 거푸집 및 동바리 공사 일반 사항, KCS 34 50 05 조경 시설물 공통, KCS 34 50 45 조경석, KCS 34 50 65 조경 급·배수 및 관수, KS B 2103 밸브의 표시 통칙, KS B 2301 청동 밸브, KS B 2308 볼밸브, KS B 2319 황동 단조 나사식 게이트 밸브, KS B 2332 수도용 제수 밸브, KS B 2333 버터플라이 밸브, KS B 2334 수도용 덕타일 주철 제수 밸브, KS B 2350 주철 밸브, KS B 2361 주강 플랜지형 밸브, KS C IEC 60335-2-4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 기기의 안전성-제2-41부 전기 펌프의 개별 요구 사항, KS C IEC 60364-7-702 저압 전기 설비-제7-702부 특수 설비 또는 특수 장소의 요구 사항-수영장과 분수대, KS C IEC 60529 외곽의 밀폐 보호 등급 구분(IP 코드), KS C IEC 60598-1 등기구 제1부 일반 요구 사항 및 시험, KS C IEC 60598-2-18 등기구-제2-18부:수영장용 및 이와 유사한 등기구-개별 요구 사항, KS C IEC 61032 외곽에 의한 사람 및 장치 보호-검증용 프로브, KS C IEC 61140 감전 보호-설비 및 기기의 공통 사항, KS D 3507 배관용 탄소 강관, KS D 3562 압력 배관용 탄소 강관, KS D 3565 상수도용 도복장 강관, KS D 3595 일반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D 5301 이음매 없는 구리 및 구리 합금 관, KS D 8302 니켈 및 니켈 크로뮴 도금, KS F 2322 흙의 투수 시험 방법, KS F 3211 건설용 도막 방수재, KS F 4042 콘크리트 구조물 보수용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 KS F 9001 콘크리트용 에폭시 수지계 방수·방식 도료 도포 방법 시공 표준, KS F 9003 도막 방수재 도포 방법 시공 표준, KS L 1001 도자기질 타일, KS L 1593 도자기질 타일용 접착제, KS L 4201 점토 벽돌, KS M 3401 수도용 경질 폴리염화 비닐 관, KS M 3404 일반용 경질 폴리염화 비닐 관, KS M 3407 일반용 폴리에틸렌 관, KS M 3736 수팽창성 벤토나이트 방수 시트, KS M 3805 폴리염화 비닐 지수판, KS M 6793 수팽창 고무 지수재

1.3 용어의 정의

  • 내용 없음

1.4 시스템 설명

1.4.1 수경관 연출

  • 설비 요구 사항에 따라 유지될 수 있도록 시공해야 한다.
    • 폭포, 벽천, 낙수천 등(흘러내림): 물의 폭 및 두께
    • 실개울(흐름): 구간별 개울 폭 및 물 깊이
    • 못(고임): 평상시 수경 계 및 최고 깊이 등
    • 분수(솟구침): 각 노즐에 의하여 연출되는 물의 높이 및 분출 부분의 물 두께 및 떨어지는 폭 및 분수 전체의 수경관 스케치 등
  • 설계 도서 뿐만 아니라 스케치, 보고서 등으로 제공된 자료에 따라 수경관(조명 연출 포함) 및 주변 수목 등을 포함한 공간이 연출될 수 있도록 시공해야 한다.

1.5 제출물

1.5.1 제출물 일반

  • 다음 자료를 KCS 10 10 10에 따라 공사 감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단, 특별히 명시하지 않은 경우의 제출 시기는 해당 공사 착공 전으로 한다.)

1.5.2 시공 상세 도면

  • 설계 도서에 표준 예시만 제시되어 현장 여건에 따라 상세도와 상이한 부분이 발생하는 구간 또는 시공 부분 및 공사 감독자가 지정하는 복잡한 놀이 시설은 착공 전에 시공 상세도를 작성하여 공사 감독자의 확인 후 시공해야 한다.
    • 수처리 계통도: 물의 공급 및 순환 계통도, 수리 및 용량 계산서, 연결 상세도
    • 수경관 연출도: 수공간에 연출되는 경관 요소에 대한 스케치 등, 노즐의 분사 형태 및 노즐의 조합에 의한 분수 형태 등
    • 방수 및 마감: 유형별 방수 처리, 마감 상세도 및 시공 절차, 바닥, 호안, 지수판이 설치되는 모든 이음매의 위치 및 시공 상세, 저수조 등의 개구부, 돌출부, 관통부 방수 상세
    • 수경 구조물: 인공 폭포, 벽천 시공 상세도, 인조암 제작 설치도, 세부 스케치

1.5.3 제품 자료

  • 공사 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재 및 제품에 대한 생산자, 생산지, 규격, 특성, 품질 확인서, 설치 지침서 등의 제품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 방수 자재, 배관 설비, 수경 연출 설비(노즐 등), 기계 설비, 전기 설비, 조명 설비, 수질 정화 설비 및 소독 장치

1.5.4 시공 계획서

  • 수경 시설물에 대하여 시방서가 요구하는 기준을 달성하기 위한 제작 및 시공 계획서, 작업 절차서(Working Procedure)를 작업 개시 30일 전에 제출해야 한다.
  • 현장 조건과 설계 도서를 비교 검토하고 작업 전에 제약 요소와 문제점을 파악하여 공사 감독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 연못 수질의 보전과 수원 확보를 위해 수리 계획을 수립하고 공사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시공 전후 우배수 체계 변화 및 공사 중 폭우 시 대책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1.5.5 견본

  • 공사 감독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주요 자재의 견본을 제출해야 하며, 준공 시까지 비치해야 한다.
    • 방수 자재, 배관 자재, 기계 및 전기 설비 관련 자재

1.5.6 품질 보증서

  • 수경용수의 목표 수질 유지 관리를 위하여, 공급 원수(상수도가 아닌 경우에는 원수의 수질 검사 결과 포함)와 수질 정화 설비에 의한 관리 방안을 제출해야 하며, 수경용수의 목표 수질 유지에 대한 품질을 보증해야 한다.
  • 인공 폭포, 벽천 등의 구조체에 대하여는 현장 여건을 확인한 구조 계산서를 제출해야 한다.

1.5.7 품질 인증 서류

  • 인조암에 대한 재질 시험(내연성, 인장 강도, 압축 강도, 굴곡 강도) 성적서
  • 동력 장치의 출력 기기 효율에 대한 시험 성과표

1.6 공사 기록 서류

  • 수압 시험 실시 기록, 통수 시험 실시 기록, 펌프 작동 시험

1.7 품질 보증

1.7.1 자격

  • 수급인은 수경 시설 공사의 경험이 있는 전문 기술 인력을 보유해야 한다.

1.8 운반, 보관, 취급

1.8.1 일반 사항

  • KCS 34 50 05 (1.6)을 따른다.

1.8.2 방수재

  • 벤토나이트 제품은 건조한 상태로 운반, 저장하며,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 시트 방수재는 변형이나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직사광선에 노출되거나 지표면에 직접 닿지 않게 보관한다.

1.8.3 지수판

  • 지수판은 재료의 주위에 공기가 자유롭게 유통할 수 있게 저장해야 한다.
  • 지수판은 저장 중 그리고 콘크리트에 부분적으로 묻혀 있을 때 48시간 이상 직사일광을 받지 않게 해야 한다.

1.8.4 점토

  • 시험 결과에 의해 선별된 점토는 평탄한 부지에 쌓아 저장한다.
  • 점토는 우천 시에 비에 젖지 않도록 덮어 보관한다.
  • 여름에는 급격한 건조나 온도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광의 직사를 피할 수 있는 차광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9 타공정과의 협력 작업

  • 관부 설공사 전 타공사 설비 관계자와 협의해야 한다.
  • 분수의 구조체 설치 및 설비 시설 설치를 각각의 업체가 분리하여 시행할 때는 상호간에 원활한 협조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1.10 유지 관리 장비 및 자재

  • 준공 후 가동에 의한 일일, 주간, 월간, 년간 유지 관리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2. 자재

2.1 재료

2.1.1 일반 사항

  • KCS 34 50 05 (2.1.1)을 따른다.
  • 수경 시설의 구조체 및 표면 마감제는 수밀성이 높은 재료를 사용하여 기능에 장애가 없도록 해야 한다.

2.1.2 수경용수

  • 수경관 연출에 필요한 수량 및 가동 시와 정지 시의 수위 변동에 대한 설계 수량에 대하여 공급수의 수량을 확인해야 한다.
  • 공급 원수의 수질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국가 공인 전문 검사 기관에 의한 수질 검사를 해야 하며, 검사 비용은 발주자 부담으로 한다.(상수도인 경우 제외)
  • 수경용수의 목표 수질, 정화 처리 설계와 공급 원수의 수질 관리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 및 확인해야 한다.
  • 수경 시설 중 물놀이형 수경 시설의 수질은 물 환경 보전법(환경부)에 따른다.
  • 물놀이를 전제로 하지 않는 수경 시설의 수질은 아래 표 2.1-1의 기준을 적용한다.

| 항목 | 물놀이를 전제로 하지 않은 수변 공간 | 감상을 전제로 한 수변 공간 | |—|—|—| | 수소 이온 농도(pH) | 5.8 ~ 8.6 | 5.8 ~ 8.6 | |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 (BOD(㎎/L) | 6 이하 | 5 이하 | | 부유 물질량(SS) (㎎/L) | 15 이하 | 15 이하 | | 투시도(m) | 0.3 이상 | 0.3 이상 | | 대장균군수(군수/100㎖) | 5,000 이하 | 5,000 이하 |

2.1.3 콘크리트

  • 일반 콘크리트: 인력 비빔 또는 레디 믹스트 콘크리트 중 설계 도서에 명시된 것으로 한다.
    • 콘크리트의 배합 설계는 설계 압축 강도가 21 N/㎜² 이상이 되도록 한다.
    • 물 시멘트 비는 50% 이하로 한다.
    •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는 20 mm 이하로 한다.
    • 슬럼프 치는 65 mm 이하로 한다.
    • 물고기가 서식하는 저수조는 물고기의 생육에 지장을 초래하는 물질이 녹아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
  • 고화제 콘크리트: 고화제는 잘 혼합된 균질의 시멘트계 경화재로, 그 화학적 성분은 제조 업자의 지침에 따른다.
    • 물은 깨끗하고 기름, 산, 염류, 유기물 등이 섞여 있지 않아야 한다.
    • 토양의 입도는 제한이 없으나, 큰 흙덩어리나 나무 뿌리, 잡초 등을 함유하지 않아야 한다.
  • 수밀 콘크리트: 인력 비빔 또는 레디 믹스트 콘크리트 중 설계 도서에 명시된 것으로 한다.
    • 콘크리트의 배합 설계는 설계 압축 강도가 28 N/㎜² 이상이 되도록 한다.
    • 물 시멘트 비는 45% 이하로 한다.
    •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는 20 mm 이하로 한다.
    • 슬럼프 치는 65 mm 이하로 한다.
    • AE제 또는 AE 감수제를 사용하며, 그 사용량은 제조 업자의 제품 설명서에 따른다.
    • AE제 또는 AE 감수제의 사용에 따른 공기량은 3%에서 6% 사이로 한다.
    • 물고기가 서식하는 저수조는 물고기의 생육에 지장을 초래하는 물질이 녹아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

2.1.4 벽돌

  • KS L 4201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단, 설계 도서에 별도로 명시된 경우 설계 도서에 따른다.
  • 모르타르는 KS F 4042에 적합해야 한다.

2.1.5 타일

  • KS L 1001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 접착용 모르타르는 에폭시 모르타르 혹은 라텍스 모르타르를 사용한다.
  • 적용되는 환경에 따라 KS L 1593의 용도에 따른 구분 중 타입Ⅰ 또는 타입Ⅱ를 사용해야 한다.

2.1.6 방수재

  • 벤토나이트: KS M 3736에 적합한 자재이어야 한다.
    • 벤토나이트는 수분 공급 시에 건조 시보다 10배 이상의 팽창성을 가지는 것이어 한다.
    • 벤토나이트는 0.85 mm 체의 통과량이 90% 이상이고, 75 ㎛ 체의 통과량이 10% 이하이어야 한다.
  • 방수막: 방수막의 재료는 신축성이 있는 재료로서, 신장률이 200% 이상이어야 한다.
    • 방수막은 5 N/㎜² 이상의 인장 강도를 가진 것 이어야 한다.
    • 방수막 재료는 적절한 접착 방법이 확보된 것 이어야 한다.
    • 방수용 막재: 고무막 재료(부틸렌, EPDM 및 크로로프린/네오프린 등), 플라스틱 막 재료(PVC, HDPE, 에틸렌 코프라이머, CPE, CSPE 및 하이파론 등), 혼성 적층판 막재(개량 역청 막 재료, HDPE/벤토나이트 혼성 시트 막재 등)
    • 방수막재를 접합하기 위한 접착 재료는 표면 조절제, 접착제, 시너 및 청소제를 사용하고 막재의 종류에 따라 생산 업체에서 지정하는 접착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 도막 방수액: 설계 도서에 특별히 도막 방수액의 종류가 정해져 있지 않을 경우에는 폴리 우레탄 고무계 도막 방수재를 사용한다.
    • KS F 3211에 따른 분류의 우레탄 고무계 1류
    • KS F 9003, KS F 9001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2.1.7 점토

  • 점토는 국제 토양 학회 분류에 의한 입경 조성 기준을 적용하고, 점성이 강해야 하며 내부에 유기물이 적은 것을 사용한다.

2.1.8 지수판

  • KS M 3805, KS M 6793 등의 규격에 적합해야 한다.
  • 지수판은 수분의 침투에 대하여 콘크리트의 이음매를 효과적으로 밀봉할 수 있는 내구성과 탄력성 있고 해당 한국 산업 표준(KS)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 고무 지수판의 재료는 천연 고무, 적합한 합성 고무 또는 천연 및 적합한 합성 고무의 혼성 재이어야 한다.
  • PVC 지수판의 재료는 PVC 기질의 합성 고무 플라스틱 화합물 재료로 되어야 한다.
  • 지수판은 재질이 치밀하고 균질하게 될 수 있는 공정으로 제조된 것이어야 하며, 구멍과 다른 불순물이 없어야 한다. 지수판의 단면은 전 길이에 걸쳐서 균등하고 대칭이어야 한다.
  • 지수판은 설계 도서에 명시된 단면 형태와 치수를 가져야 한다.

2.1.9 인조암

  • KCS 34 50 45 (2.1.7)을 따른다.

2.1.10 배관 재료 및 부속류

  • 배관 재 및 부속류, 노즐, 펌프 등은 설계 도서에 따른다.
  • 부품은 단일 업체에 의해 공급되어 부속 간의 불일치에 의한 비효율성과 품질 저하를 방지해야 한다.
  • 배관 재는 스테인리스 강관, 수도 배관용 아연 도탄소 강관, PVC 관, PE 관, 동관 등을 사용할 수 있으며, 별도의 명시가 없는 경우 아래의 자재, 품질 기준을 준용한다.
    •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은 KS D 3595에 적합한 STS 304 제품이어야 한다.
    • 수도 배관용 아연 도탄소 강관은 KS D 3562, KS D 3507, KS D 3565에 적합해야 한다.
    • PVC 관은 KS M 3401, KS M 3404에 적합해야 한다.
    • PE 관은 KS M 3407에 적합해야 한다.
    • 동관은 KS D 5301에 적합해야 한다.
    • 관 이음쇠: 소켓, 리듀서, 엘보우, 티이, 캡 등의 관 이음쇠 재료는 급수관과 동일한 재질의 제품으로 하여야 한다.
      • 사용상 해로운 갈라짐, 비틀림, 기공, 주물 귀 등의 결함이 없어야 하며, 이음쇠의 양 끝면은 이음쇠의 축에 대하여 직각이어야 한다.
  • 밸브: 밸브의 종류 및 호칭 지름은 설계 도서에 따른다.
    • KS B 2103에 따라 표시된 제품의 규격을 확인해야 한다.
    • 밸브는 스테인리스 강, 주철, 동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 외부에 노출되어 설치되는 밸브류는 손잡이가 분리 가능한 구조를 갖춘 것이어야 한다.
    • 밸브의 접속은 호칭 지름 50 이하의 경우 나사 끼움식을, 65 이상의 경우 나사 끼움식 또는 플랜지형 볼트 조임으로 한다.
    • 밸브는 사용 최고 압력이 0.69 N/㎜²(㎫) 이상이어야 한다.
    • 밸브의 용도에 따른 분류: 제수 밸브(게이트 밸브)(관의 개폐용, KS B 2332의 수도용 제수 밸브(주철제), 플랜지형, 메카니컬형으로 구분 한다.), 글로브 밸브(유량 조절용), 체크 밸브(유체를 한쪽 방향으로만 흐르게 하고 반대 방향으로는 흐르지 못하도록 하는 밸브)
    • 밸브의 재질에 따른 분류: 동밸브(KS B 2301, KS B 2319에 따른 밸브), 주철 밸브(일반용, 수도용)(KS B 2350, KS B 2334에 따른 밸브), 주강 밸브 및 단조 강 밸브(KS B 2361에 따른 밸브)
    • 밸브의 형식에 따른 분류: 볼밸브(KS B 2308 에 따른 밸브), 수도용 버터플라이 밸브(KS B 2333에 따른 밸브)
  • 스트레이너는 구경 50 mm 이하는 주철 또는 청동제 Y형 나사식을, 구경 50 mm 초과는 주철의 Y형 또는 U형, 스테인리스 Y형 플랜지형으로 하며, 레이크 내부로부터 흡입되는 오물로 인하여 임팰러가 손상되는 것을 방지하고, 동시에 노즐의 막힘을 방지하기 위한 스테인리스 재질의 포집망이 있어야 한다.
  • 슬리브의 재질은 KS D 3698에 의한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로 하고, 구경은 관의 외경보다 40 mm 큰 것으로 한다.
  • 제수변 보호통은 해당 지방 자치 단체의 규격품 또는 콘크리트 박스로 한다.
  • 이 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배관 재료 및 부속류에 관한 사항은 KCS 34 50 65를 따른다.

2.1.11 노즐

  • 노즐은 설계 도서에 명시된 형태와 규격으로 하되, 겉모양이 균일하고 해로운 결함 등이 없어야 하며, 노즐 구멍이 수압과 살수 형태에 적합한 크기여야 한다.
  • 노즐의 재질은 KS D 8302 에서 규정하는 구리 및 구리 합금 수지 2종 1급(BNC1)에 니켈 크로뮴 도금 두께는 규정(니켈 5 ㎛, 크로뮴 0.1 ㎛) 이상이 되어야 하며, STS304 또는 황동 주물 또한 사용할 수 있다.
  • 노즐은 스테인리스 강, 황동 이나 녹슬지 않는 도금을 한 것이어야 하며 품질 인증을 받은 제품 생산 업체의 기준을 따른다.
  • 노즐의 연결 부위는 소구경의 경우 파이프 나사로 연결, 대구경의 경우 플랜지 접합 방식으로 연결되어져야 하며, 누수가 없도록 제작 및 설치되어야 한다.

2.1.12 펌프

  • 펌프는 한국 산업 표준에 규정된 펌프를 사용해야 하며, 규정이 없는 경우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 펌프는 토출량과 양정에 적합한 것으로 펌프의 크기(호칭 지름 및 전동기의 정격 출력)와 종류는 설계 도서에 따른다.
  • 원심 펌프는 소형 다단 원심 펌프 또는 제조 업체의 품질 기준에 적합한 스테인리스 강 재질의 입형 다단 원심 펌프를 사용한다.
  • KS C IEC 60335-2-41, KS C IEC 61140, KS C IEC 60529, KS C IEC 61032에 적합해야 한다.

2.1.13 전기 설비

  • KS C IEC 60364-7-702에 적합해야 한다.

2.1.14 수중 조명 기구

  • 본체의 누수 및 램프의 파손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진 조명 기구를 사용해야 한다.
  • KS C IEC 60598-1, KS C IEC 60598-2-18에 적합해야 한다.

2.1.15 수위 조절 장치

  • 수위 조절 장치는 제품 생산 업체의 기준을 따르며 전자 감응식이나 부유식의 경우 작동의 안정성이 있어야 한다.

2.1.16 수질 정화 장치(수질 오염 방지 시설)

  • 수질 오염 방지 방법
    • 수경 시설의 수질 오염 방지 설비는 물리적 처리, 화학적 처리, 생물학적 처리 방법이 있다. 설계에 반영된 처리 방법을 검토해야 한다.
    • 원수(原水)의 수질, 보유수의 수량과 수경 시설의 규모 및 목적, 수경 시설의 주변 환경, 유지 목표 수질을 검토해야 한다.
  • 수질 오염 방지 설비
    • 수질 정화 장치는 정화 효과 및 시스템의 내구성과 안정성을 고려해야 한다.
    • 여과기는 여과 처리 능력, 여과 정도, 유량 흐름 상태 등의 조건을 검토해야 한다.
    • 여과 장치는 수량 규모, 펌프 형태 등을 고려해야 한다.
    • 여과 장치는 통과 속도, 손실 수두, 조작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
    • 수질 정화 장치는 연못 용량, 목표 수질, 장치의 특징 등을 검토 확인해야 한다.
    • 소독 살조 장치는 용도, 목적, 주변 환경, 소독 살조 방법의 특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
    • 사람과의 접촉 여부, 생물의 유무, 체류·유하 시간, 수경 시설의 재질, 방류 처의 조건 등을 고려해야 한다.
    • 분수용 설비 전문 업체의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2.1.17 식생 및 어류

  • 식생 및 어류는 계약 도서에 명시된 바에 따른다.

3. 시공

3.1 시공 조건 확인

3.1.1 현장 여건 파악

  • 기존 배수 체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다른 부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도록 주변 지형을 정지해야 한다.
  • 지하수위가 높거나 지하수가 유출되는 곳에서는 용출수를 처리하기 위한 배수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 강우에 따른 피해 발생 예방을 위하여 주변에 배수 시설 등을 검토 설치해야 한다.
  • 전기 설비의 누전, 기계실 등의 유해 가스, 익사, 추락 등 안전 사고를 대비해야 한다.

3.1.2 설계 도서 검토

  • 현장 조건과 설계 도서를 비교 검토하고 작업 전에 아래의 현황, 제약 요소 및 문제점을 파악하여 공사 감독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 수경용수: 물의 연출에 필요한 유효 수량, 순환 수량, 가동 시와 정지 시의 수위 변동 등을 고려한 전체 수경 원수 및 보충수의 확보 및 공급 방안
    • 수경 연출 시스템: 수경 연출을 위한 급수, 배수, 배관 및 모터 등의 기계 및 전기 설비의 위치와 용량의 적정성, 수경 설비에 의한 수경 연출의 적정성, 기계실 등 구조물은 내부 설비 반입, 관리 및 교체 등를 위한 작업 공간 확보
    • 수질 관리: 공급 원수의 수질과 이용에 따른 수질 관리 목표, 수질 정화 및 수질 오염 방지에 따른 수질 관리의 적정성, 하천 및 호소의 수질(환경 정책 기본법 시행령 별표 환경 기준(제2조 관련) 3. 수질 및 수생 태계의 대상지별 생활 환경 기준 ‘약간 좋음’ 이상의 수질 확보 방안), 분수, 연못, 폭포, 벽천, 계류 등의 시설물(일반인에게 개방되어 이용자의 신체와 직접 접촉하여 물놀이를 하는 시설의 수질은 물놀이형 수경 시설의 수질 관리 지침(환경부) 기준 준수 여부), 수경 시설의 수질과 관련된 지자체 조례 준수

3.2 작업 준비

  • 수경용수 공급을 위하여 필요시 상수도 공급 신청, 지하수 개발 이용, 하천수 사용 허가 등 관련 행정 절차를 이행 완료해야 한다.
  • 수경 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도로 굴착이 필요한 경우에는 작업 시행 전 관리청의 도로 점용(굴착, 복구) 허가를 받아야 한다.

3.3 시공 기준

3.3.1 토공사

  • 해당 공사의 설계 도서에 따르되 일반적인 사항은 KCS 11 20 10, KCS 11 20 15, KCS 11 20 20, KCS 11 20 25, KCS 11 20 30, KCS 34 50 05(3.2.1)을 따른다.
  • 수경 시설의 원지반 다짐은 적정 밀도로로 다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