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입된 황토에 점토성분이 과다하거나 사력암 또는 유기물함량이 과다하게 함유되지 않아야 한다.
공사 시방서와 제조업체별 시방에 따른 흙을 사용할 수 있다.
2.1.4 쇄석 및 모래
쇄석
쇄석은 내구적인 부순돌, 부순자갈 또는 기타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재료로서 점토, 유기불순물, 먼지 등의 유해물을 함유해서는 안 된다. 막자갈, 강자갈을 크러셔로 깨어 재료를 생산할 때에는 완성시의 맞물림에 의한 지지력을 높이기 위해 4.75 mm 체에 남는 재료 중에서 중량으로 70% 이상이 적어도 두 개의 파쇄면을 가져야 한다.
모래 (어린이놀이터 모래사장)
모래는 1~3 mm 정도의 입도를 가진 것으로 먼지나, 점토, 기타 불순물이나 이물질이 없어야 하며, 바다모래를 사용할 경우에는 조개껍질이 함유되어서는 안 된다.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따른 중금속 오염이 없어야 한다.
3. 시공
3.1 시공기준
3.1.1 토공 및 기초
KCS 34 60 05 (3.3)을 따른다.
3.1.2 산책로 개설, 정지 및 다짐
산책로 개설을 위해 필요시 벌개제근 작업을 시행해야 하고 공사비에 반영할 수 있다.
산책로 개설은 기존의 양호한 수목들의 훼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임간사이로 개설하는 등의 방법으로 시행해야 한다.
산책로 노선 및 폭을 변경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산책로 면고르기 (정지) 및 다짐을 시행한 후 잔해물 등을 공사현장 밖으로 수급인 책임하에 반출처리해야 한다.
산책로 조성 구간 내에 강우에 의한 표토유실 또는 세굴현상이 있거나 예상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에 우수처리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반영해야 한다.
3.1.3 화강풍화토 (마사토) 포장
포설시 마감두께가 설계도서에 명시된 두께가 될 수 있도록 균일하게 포설해야 한다.
표면에 노출된 잔돌 및 이물질은 가려내어 외부반출 처리하고 표면을 평탄하게 고르기해야 한다.
포장마감면 조성 시 주변경계블록 계획고 및 포장계획고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에 따라 자연스런 표면배수 기울기가 되도록 조정하며, 필요한 경우 미끄럼 방지를 위한 표면처리를 한다.
화강풍화토 (마사토) 층이나 다짐대상 지반이 과다 또는 과소함수비일 경우 최적함수비 상태의 작업이 되도록 흙말림 또는 살수 후에 다짐해야 한다.
집수정, 구조물 주변 등과 같이 다짐이 어려운 지역은 소형 평면다짐기로 다짐 또는 인력다짐으로 철저히 다져야 한다.
3.1.4 혼합토 및 경화토 포장
KS F 2331에 따라 최적함수비를 산정하여 시공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현장특성에 따라 시공방법 (건식, 습식)을 결정한다.
KS F 2328에 따른 7일 압축강도는 각 공법에서 제시된 강도 이상이어야 한다.
시공현장에 장비 및 자재의 이송거리 등을 검토하여 가장 적합하고 안전한 장소에 교반기를 설치한다.
설계에 따른 배합기준에 의거한 배합비 및 배합순서에 의하되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강도, 투수, 색상을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해야 한다.
혼합 전 사용할 입도 및 함수율 등 흙의 성분조사와 화강풍화토 (마사토)의 체가름작업을 해야 한다.
혼합비는 설계에 의한 중량 배합비에 의하며, 최적함수비를 위한 함수량을 가하여 집중 혼합방식으로 흙 혼합용 믹서기로 혼합해야 한다.
혼합시간은 재료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6~8분 정도로 한다.
최적 함수비에 가깝도록 조정하면서 물의 투입량을 결정한다.
포설에 사용하는 장비는 재료분리를 일으키지 않아야 한다.
포설의 두께는 마감 설계두께를 감안하여 균일하게 포설해야 한다.
포설 시 잔돌이나 잔 흙덩이가 위 면에 오르지 않도록 표면을 고르게 골라야 한다.
다짐은 한번 다진 다음에 덧씌워 재다짐하여 박리현상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혼합 후 2~3시간 이내에 다짐이 완료되도록 한다.
진동기를 사용하는 경우 인력다짐도 병행하여 고루 혼합하도록 해야 한다.
집수정, 구조물 주변 등과 같이 다짐이 어려운 지역은 소형장비 또는 인력다짐으로 철저히 다져야 한다.
신축이음재를 설치하지 않았을 경우 또는 포장면의 폭이 넓을 경우 포장면 길이와 폭에 따라 3~5 m 마다 줄눈을 넣는다.
작업이 완료된 때에는 다짐 완료 후 수직으로 절단하거나 줄눈 설치 구간에서 마무리하여 다음 시공할 부분의 포설다짐을 할 때에 이미 기 시공한 부분의 손상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포장마감면은 주변 경계블록 마감높이와 포장마감높이가 자연스런 표면배수 경사가 되도록 해야 한다.
다짐 후 즉시 양생 비닐시트를 덮어 습윤 상태를 유지하고 착색을 유도한다.
양생기간은 대기온도에 따라 2~7일 정도로 한다. 그러나, 착색을 위하여 비닐시트는 필히 일주일 이상 충분히 덮어둔다.
온도 변화에 주의해야 하며 대기온도가 0 °C 이하로 내려갈 경우는 시공을 중단하고 양생 시 보온시설을 설치 비닐내의 온도를 4 °C 이상 유지시킨다.
3.1.5 황토포장
필요시 벌개제근 작업을 시행해야 하고 공사비에 반영할 수 있다.
노선 및 폭을 변경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면고르기 (정지) 및 다짐을 시행한 후 잔해물 등을 공사현장 밖으로 수급인 책임하에 반출처리해야 한다.
구간 내에 강우에 의한 표토유실 또는 세굴현상이 있거나 예상될 시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우수처리 계획을 수립하고 반영해야 한다.
3.1.6 놀이터 모래깔기
놀이시설물 주변에 까는 모래는 5 mm 체 (NO.4)로 쳐서 유해한 물질을 걸러내는 작업을 2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모래깔기 하부 원지반을 맹암거 설치방향으로 2% 기울어지게 고른다.
원지반과 모래의 치환 및 혼합이 일어나지 않도록 적정 규격의 부직포로 재료 분리를 실시한다.
소정의 모래두께가 확보되도록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에 모래를 포설하되, 기 설치된 시설물이나 모래막이, 맹암거 등이 파손되지 않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