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건축공사에 있어서 석공사를 필요로 하는 부위에 건식 석재를 사용하여 시공하는 석재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1)
1.3 용어의 정의
1.4 제출물
(1) K CS 41 35 01 (1.4) 에 따른다. 1.5 품질보증(1)
1.5 품질보증
1.6 환경유의사항
2. 자재
(1)
3. 시공
3.1 일반 사항
(1) 건식 석재공사는 석재의 하부는 지지용으로, 석재의 상부는 고정용으로 설치하되 상부 석재의 고정용 조정판에서 하부 석재와의 간격을 1mm로 유지하며, 촉구멍 깊이는 기준보다 3mm 이상 더 깊이 천공하여 상부 석재의 중량이 하부 석재로 전달되지 않도록 한다.(2) 화강석은
3.2 앵커 긴결공법
(1) 먼저 시공 개소에 시공도에 의하여 구조체에 수평실을 쳐서 연결철물의 장착을 위한 세트 앵커용 구멍을 45mm 정도 천공하여 캡이 구조체보다 5mm 정도 깊게 삽입하여 외부의 충격에 대처한다.(2) 연결철물은 석재의 상하 및 양단에 설치하여 하부의 것은 지지용으로, 상부의 것은 고정용으로 사용한다. 강풍 및 지진에 의한 순간충격에 의해 석재가 탈락하지 않도록 연결철물용 앵커와 석재는 기계적 결합장치로 고정한다. 접착용 에폭시는 시공 단계에서 연결철물용 앵커와 고정용 핀을 고정하기 위한 부분 보완재로만 사용할 수 있다.(3) 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앵커의 종류, 특성 등이 따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설치 시의 조정과 층간 변위를 고려하여 핀 앵커로 1차 연결철물(앵글)과 2차 연결철물(조정판)을 연결하는 구멍 치수를 변위 발생 방향으로 길게 천공된 것으로 간격을 조정한다.(4) 판석재와 철재가 직접 접촉하는 부분에는 적절한 완충재(kerf sealant, setting tape 등)를 사용한다.(5) 시공도에 따라 설치 방향대로 한 장씩 설치한 후 다음과 같은 항목에 대하여 확인한다.① 상세 시공도면과 실제 설치된 규격② 줄눈의 각도, 수평상태③ 하부 석재와 상부 석재의 공간 유지 확보 유무④ 석재의 형상ㆍ모서리 상태ㆍ연결철물 주위의 상태 등⑤ 설치 후 판재가 완전히 고정되었는지 여부⑥ 이미 설치된 하부 석재가 상부를 시공함으로써 변형되었는지 여부 등
3.3 보양 및 청소
(1) 마감면에 오염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폴리에틸렌 시트 등으로 보양한다. 파손의 우려가 있는 모서리 등의 부위에는 나무 및 스테인리스 판·하드보드지 두께 3mm 이상으로 석재 표면에 흔적을 남기지 않는 테이프를 사용하여 보양한다.(2) 설치완료 후 즉시 깨끗한 물로 세척하되 염산류를 사용하지 않는다.
3.4 강제 트러스 지지공법
(1) 이 공법은 구조체에 강제 트러스를 설치한 후 석재를 강재 트러스에 설치하는 공법을 말한다.(2) 트러스 제작 및 석재의 부착, 줄눈시공, 검사 및 시험 등은 시공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3) 강제 트러스와 구조체의 응력전달체계, 트러스와 트러스 사이에 설치될 창호의 하중에 의한 처짐 검토 등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