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S 표준시방서 41 40 09 규산질계 도포방수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건축물의 벽 및 바닥, 수조 및 피트 등에 유기질계 또는 무기 또는 유기질계 혼합의 규산질계 도포 방수층(이하 방수층이라 함.)을 시공할 경우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 KCS 41 40 01 방수공사 일반· KS F 4918      규산질계 분말형 도포방수재

1.3 용어의 정의

     KCS 41 40 01 (1.3) 에 따른다.

1.4 제출물

     KCS 41 40 01 (1.4) 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KCS 41 40 01 (1.5)에 따른다.

1.6 환경유의사항

     KCS 41 40 01 (1.6) 에 따른다.

2. 자재

2.1 규산질계 분말형 도포방수재

규산질계 분말형 도포방수재에는 무기질계 분체에 물을 혼입하는 것과 무기질계 분체에 폴리머 분산제와 물을 혼입하는 2종류의 타입이 있으며, 품질은 KS F 4918의 성능 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2.2 물

물은 청정하고 유해 함유량의 염분, 철분, 이온 및 유기물 등이 포함되지 않은 수돗물을 사용한다.

표 2.2-1 규산질계 도포방수재의 표준 배합비 (단위:질량)
배합재료 무기질계 분체+물 무기질계분체+폴리머분산제+물
무기질계 분체 100 100
25~35 20∼30
에멀션 또는 라텍스 5∼10

3. 시공

3.1 규산질계 도포방수공사 일반

3.1.1 방수층의 종류

방수층의 종류는 표 3.1-1과 같으며, 지정은 공사시방에 의한다. 또한 표 중의 (   )안의 수치는 사용량을 나타낸다.

표 3.1-1 방수층의 종류
종별 공정 무기질계 분체1)+물 무기질계 분체1)+폴리머분산제+물
1 바탕처리 바탕처리
2 방수재(0.6 ㎏/㎡) 방수재(0.7 ㎏/㎡)
3 방수재(0.8 ㎏/㎡) 방수재(0.8 ㎏/㎡)
주:1) 무기질계 분체는 포틀랜드 시멘트+잔골재+규산질미분말을 혼합하여 미리 분체로 조정된 것을 말한다.

3.1.2 적용 부위

적용 부위는 표 3.1-2를 표준으로 하고, 기타 적용 부위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표 3.1-2 방수층의 적용
적용부위 방수층의 위치 외벽 바닥 수조 피트
배후수압측 3)
수압측  ○2) 4)
주:1) 범례 : ○ : 적용, - : 표준 외 2) 벽, 바닥, 천장을 포함하며, 음용수 수조에 사용할 경우에는 수도법상의 음용수 수질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3) 벽 및 바닥을 포함. 4) 벽

3.1.3 시공관리

KCS 41 40 01(3. 시공)에 따른다. 다만, 폴리머 분산제를 사용하는 재료는 폴리머 분산제가 동결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3.1.4 방수바탕

(1) 바탕의 종류는 현장타설 철근콘크리트를 표준으로 한다.(2) 실내의 바닥 등은 1/100∼1/50의 물매로 되어 있도록 한다.(3) 물이 고임 없이 빨리 배수될 수 있도록 한다.(4) 바탕 형상① 평면부 바탕의 콘크리트 표면은 쇠흙손 등으로 평활하게 마무리한다.② 치켜올림부의 콘크리트는 제물마감으로 하고, 거푸집 고정재의 사용 또는 콘크리트 타설 중에 생긴 표면의 구멍은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 등을 충전하여 메우고, 평탄하게 마무리한다.③ 치켜올림부는 방수층 끝부분의 처리가 충분하게 되는 형상, 높이로 한다.④ 오목모서리는 직각으로 면처리하고, 볼록모서리는 각이 없는 완만한 면처리로 한다.(5) 방수시공 직전의 바탕 전반의 상태는 아래의 항을 표준으로 한다.① 평탄하고, 휨, 단차, 들뜸, 레이턴스, 취약부 및 현저한 돌기물 등의 결함이 없을 것② 곰보, 균열부분이 없을 것③ 바닥면에는 물고임이 없을 것④ 접착에 방해가 되는 먼지, 유지류, 얼룩, 녹 및 거푸집 박리제 등이 없을 것⑤ 콘크리트 이음타설부는 줄눈재가 제거되어 있어야 하며, 줄눈재를 사용하지 않은 콘크리트 이음타설부는 이음면의 양쪽으로 각각 너비 15㎜ 및 깊이 30㎜ 정도로 V컷 되어 있을 것⑥ 거푸집 고정재는 제거되어 있고, 모르타르 등으로 채워져 있을 것⑦ 누수되는 부위가 없을 것⑧ 기타 바탕의 상태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3.2 방수재의 비빔

(1) 방수재는 방수재 제조자 등이 지정하는 양의 물을 혼입한 후, 전동비빔기 또는 손비빔으로 균질해질 때까지 비빔한다.(2) 방수재의 비빔은 기온 5∼40 ℃의 범위 내에서 한다.

3.3 바탕처리

(1) 바탕은 청결히 하고 레이턴스, 기름, 먼지 등을 깨끗이 정리한다.(2) 시공하기 전에 모체를 충분히 적셔야 하며 표면에 고인 물은 제거한다.

3.4 도포방법

(1) 방수재는 솔, 흙손, 뿜칠 및 롤러 등으로 콘크리트 면에 균일하게 도포한다. 솔로 바를 경우에는 바름 방향이 일정하도록 한다.(2) 앞 공정에서 도포한 방수재가 손가락으로 눌러 묻어나지 않는 상태가 되었을 때 다음 공정의 도포를 시작한다.(3) 앞 공정의 도포 후 24시간 이상의 간격을 두고 다음 공정의 도포를 시작할 경우에는 물 뿌리기를 한다.(4) 앞 공정에서 도포한 방수재가 완전히 건조하여 손가락으로 눌러 하얗게 묻어 나오거나 백화현상과 유사한 상태로 되었을 때는 방수층을 철거하고 재시공한다.

3.5 방수재 도포 후의 점검

시공 범위 내의 총 점검을 실시하여 핀홀이나 방수재의 남김이 없음을 확인한다.

3.6 양생 및 점검

(1) 도포 완료 후 48시간 이상의 적절한 양생을 한다.(2) 직사일광이나 바람, 고온 등에 의한 급속한 건조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물을 뿌리거나 시트 등으로 보호하여 양생한다.(3) 폐쇄장소 등에서의 결로가 예상될 경우에는 환기, 통풍 및 제습 등의 조치를 취한다.(4) 저온에 의한 동결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보온덮개, 시트 등으로 보호하여 양생한다.(5) 양생이 끝난 방수층을 대상으로 부착강도를 측정하여 방수층의 성능을 확인한다.

3.7 보호 및 마감

보호 및 마감할 경우에는 공사시방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