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S 표준시방서 41 70 05 기성제 창고형냉동.냉장실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식품의 저장 유통에 활용되는 기성제(pre-fab) 냉동실과 냉장실에 적용한다.(2) 모든 사용자재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 또는 KS 표시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한국산업표준 제품이 없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에 따른다.(3) 조명기구 및 냉동기기에 관한 시방도 이에 포함된다.(4) 환경에 대한 국제 기준 변경에 맞도록 제작 설치하여야 한다.(5) 환경부하가 적은 환경표지(GR), GR마크, 저탄소인증자재 등 정부가 정한 기준에 의하여 인증받은 친환경 자재 및 제품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 산업통상자원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및 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및 시행령

1.2.2 관련 기준

· KCS 31 10 00 설비공사 일반사항· KS B 6301 원심펌프, 사류펌프 및 축류펌프 시험 및 검사방법· KS B 6302 펌프토출량 측정방법· KS C IEC 60227-3 정격전압 450/750 V 이하 염화비닐절연 케이블· KS C 8401 강제 전선관· KS D 5301 이음매 없는 구리 및 구리합금 관

1.3 용어의 정의

● 냉각탑(cooling tower): 냉각수의 재사용을 위해 대기와 접촉시켜 물을 냉각시키는 장치● 보스(boss): 회전체에서 축이 끼이는 부분● 브라인(brine): 냉매에 의해 냉각되어 피냉각물에 냉동효과를 전달하는 부동액● 서징포인트(surging point): 풍압곡선 상에서의 최고 압력점● 압축기(compressor): 기체를 압축하여 그 압력을 높이는 기계● 액분리기(accumulator): 증발기와 압축기 사이에서 냉매액과 냉매가스를 분리하는 장치● 액셜팬(axial fan): 축방향으로 기체를 유동시키는 팬● 오일포밍(oil foaming): 오일과 냉매가 급격히 분리되어 윤활유에 거품이 일어나는 현상● 유닛쿨러(unit cooler): 냉각관과 송풍기로 구성된 냉방 장치● 유분리기(oil separator): 토출 가스 내에 포함된 오일을 분리하는 장치● 응축기(condenser): 증기를 냉각해 열을 빼앗아서 응축시키는 장치● 증발기(evaporator): 증발 잠열에 의해 물, 브라인, 공기 등을 냉각하는 열교환기● 콘덴싱유닛(condensing unit): 응축기와 압축기를 하나의 케이싱 내에 갖춘 것● 펌프다운(pump down): 냉동기의 수리나 장기간 휴지 때에 냉매를 응축기에 회수하는 것● 필터드라이어 (filter drier): 냉동작용을 저해하는 수분을 흡수함과 동시에 필터 역할을 하는 장치

1.4 제출물

별도의 공사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이 공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문서를 해당 항목에 따라 제출하여 사전에 담당원의 승인을 얻는다.(1) 공사공정표: 제작, 시공순서 및 방법에 대한 세부시행 공정표(2) 제조회사 제품시방서다음 항목을 포함하여야 한다.① 냉동·패널② 냉동·냉장실용 선반③ 냉동·냉장 기계 장치(3) 시공상세도면: 냉동·냉장실의 설치 및 시공도면(4) 제조회사 조립 및 설치 안내서① 냉동·냉장실 조립 및 설치 안내서② 냉동·냉장 기계장치: 조립 및 설치 안내서에는 냉동·냉장장치의 시동 및 초기운전 방법과 냉매 충전 절차에 관한 사항도 포함된다.(5) 공사 보고서: 공사의 진척, 자재의 반 출입, 기기의 제작, 일일 작업계획 등을 기재한 작업일지(6) 현장시험 보고서: 별도의 명기가 없는 경우에 성능시험은 실행하기 3일 이전에 담당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승인을 받은 후에 제조회사의 현장 대리인 입회하에 실행하고, 그 담당원이 서명한 시운전 및 시험가동 결과보고서를 10일 이내에 제출한다.(7) 사용 안내판: 냉동기 가동 및 작동 방법 안내판(8) 냉동실 운전 및 정비 지침서
배관, 밸브, 배선 및 냉동 시스템 제어체계를 도시한 조작도, 냉동기기의 조작방법 및 정비 내용을 포함한 다음의 인쇄물을 제출한다.① 냉동·냉장실, 기술자료 1부② 냉동장치 및 정비 지침서, 기술자료 2부(9) 기타 자료    KCS 41 70 01 (1.4) 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KCS 41 70 01 (1.5)에 따른다.

1.6 환경유의사항

    KCS 41 70 01 (1.6) 에 따른다.

2. 자재

2.1 일반사항

(1) 냉동·냉장실의 형태, 크기 및 형식은 도면과 공사 시방에 의한다. 담당원이 승인한 경우 성능 및 규격이 동등 또는 그 이상인 제조회사의 표준제품을 사용할 수 있다.(2) 냉동기 및 냉각기는 규격과 성능이 도면과 공사시방서에 준하며 운전 시의 소음, 진동이 기준치 이하이어야 한다.(3) 자재는 설치시기와 장소까지 공장에서 출하 시의 포장상태로 유지 보관한다.(4) 이 공사에 사용되는 기기류 및 부품 등 일체의 자재는 반입 이전에 수량 및 규격 등을 명시한 명세서를 담당원에 제출하고, 반입되는 물품의 상태 및 필요한 사항에 대한 승인을 받는다.(5) 반입된 자재의 노천 보관은 금하며, 부득이한 경우 습기 등으로부터 보호되게 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득한다.

2.2 냉동·냉장실

(1) 냉동·냉장실의 기성제 패널(pre-fab panel)은 단열 성능이 열유속 15kcal/m²h 이하 또는 설계치에 맞는 제품이어야 한다.(2) 기성제 패널은 내·외판 사이에 폴리우레탄을 밀도 30kg/m³ 이상 또는 설계치에 맞는 고밀도로 발포하여 성형시킨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3) 기성제 패널의 내·외판의 재질은 용도에 따라 PVC 코팅 철판, 아연도강판 혹은 스테인리스 스틸 강판을 사용할 수 있다.(4) 냉동·냉장실의 방열문의 형태는 도면에 명시된 바에 의하며, 현장조건에 따라서 여닫이형 또는 미닫이형으로 할 수 있다.(5) 방열문의 보냉재의 재질은 기성제 패널의 재질과 동일하게 제작하여야 하며, 냉동·냉장실의 온도조건에 따라 결로방지용 히터가 부착되어야 하고, 패킹은 저온에 견딜 수 있는 연질고무로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패킹과 문틀의 이음새는 기밀을 유지시키며 금구류는 내식성 재질의 제품을 사용하고 비상시에 대비하여 실내의 안쪽에서도 열 수 있는 장치가 설치되어야 한다.

2.3 냉동장치

냉동장치는 KCS 31 10 00에 따른다.

3. 시공

3.1 냉동·냉장실의 설치

(1) 냉동·냉장실의 설치는 별도의 시방이 없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얻은 제조회사 설치도와 설치 시방에 의하여 설치한다.(2) 냉동·냉장실 패널의 조립 시 공기누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이음매 부분에 대하여는 철저한 실링(sealing)이 행해져야 한다.(3) 필요에 따라 냉동·냉장실의 외부에 응결수 집수구 및 뚜껑을 설치한다.(4) 별도의 공사시방이 없는 경우 사람과 차량의 출입이 빈번하거나, 냉장실 문을 장시간 개방하는 경우에는 냉장실 출입구에 수직 커튼(strip curtain)을 설치한다.(5) 결빙온도 이하에서 운전되는 냉동실의 경우 냉동실 입구의 바닥 밑에 설계도에 명시된 온도를 자동으로 유지할 수 있는 가열선이 설치되어야 한다.(6) 결빙온도 이하에서 운전되는 냉동실의 경우 바닥에 동상방지 장치를 설치한다. 동상방지 장치의 규격 및 배열은 온도조건에 따른다.(7) 냉동·냉장실에서는 필요에 따라 기압 조정변을 설치할 수 있으며, 조절구가 얼지 않도록 한다.(8) 결빙온도 이하에서 운전되는 냉동실 내의 드레인 배관에는 결빙을 막기 위한 히터가 설치되어야 한다.

3.2 제조회사의 현장업무

제조자 또는 제조회사는 규정된 냉동실의 설치 및 작동법에 관하여 숙련된 현장 대리인을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현장에 파견하며 아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조립, 조절 및 기능시험(2) 냉매, 윤활유의 충전(3) 시운전 및 정상적인 가동, 정비 및 보수에 관한 운전자의 교육

3.3 콘덴싱 유닛 및 냉동기 등의 설치

(1) 콘덴싱 유닛 및 냉동기의 설치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규 및 그 외의 관련 법규에 준하여 운전, 유지관리, 안전상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2) 콘크리트 기초 또는 강제(steel)기초 위에 수평으로 설치한다. 방진 장치를 하는 경우에도 같다.(3) 진동에 의해 누설이 우려되는 냉각수, 브라인 배관 등 접속부에는 플렉시블(flexible) 이음을 설치한다.(4) 고압가스 안전관리법규의 규정에 따라 안전밸브가 개방될 경우, 냉매 가스가 외부로 방출될 수 있도록 배관을 하여야 한다.

3.4 냉각탑의 설치

(1) 냉각탑은 콘크리트 또는 형강제 기초 위에 자중, 적설, 풍압, 지진, 기타의 진동에 대하여 안전하게 설치한다.(2) 냉각탑의 설치 위치는 풍향 및 장애물을 고려하여 선정하고 냉각탑에서의 배기 및 소음이 주위의 거주지역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고려한다.(3) 냉각탑 주위의 배관은 그 중량이 직접 본체에 걸리지 않도록 지지한다.

3.5 펌프 설치

(1) 기초에 직경 25mm 이상의 배수구를 설치하고, 배관으로 배수관에 간접 배수한다.(2) 펌프는 기초 위에 수평으로, 축심을 정확하게 조정하여 설치한다.(3) 배관 시에는 그 하중이 직접 펌프에 걸리지 않도록 한다.(4) 방진 이음과 진동기초에 대해서는 도면 또는 공사 사항에 따른다.

3.6 유닛 쿨러 및 브라인 유닛 쿨러의 설치

(1) 천장 걸이형은 걸이 철물 등으로 수평을 유지하며, 견고하게 설치한다.(2) 주변에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여 보수, 점검이 용이하도록 한다.(3) 기기의 하중이 건축물에 영향을 미칠 경우는 방진 장치를 설치하여 이를 최소화하도록 하여야 한다.

3.7 냉매배관설비

(1) 냉매 배관 시 용접은 산소, 아세틸렌용접으로 하되 동배관 접합부는 충분한 강도가 유지되고, 누설이 없도록 은납땜을 사용하여야 하고, 작업온도에서 완벽한 접합이 이루어져야 한다.(2) 관의 고정은 설비 일반 배관 시방의 동배관 유지 간격을 유지하여 설치하여야 한다.(3) 동배관 보온재는 흡입관에 온도조건에 따른 보온규정에 따른 보온재 및 두께로 시공하여야 한다.(4) 동배관 후 내압시험은 고압부 3.2MPa 이상 저압부 1.9MPa 이상의 질소압력에서 실시하여 누설이나 변형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5) 냉매 배관은 가동 시의 부하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액배관에 전자밸브(solenoid valve)를 설치한다. 또한 필터드라이어(filter dryer)를 설치하여 냉매를 정화한 후 사이트글라스(sightglass)를 통과시켜 육안으로 냉매의 청결한 상태를 분별할 수 있도록 한다.(6) 압축기의 토출구에 오일이 관내로 흡입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 시 유분리기를 설치하여 압축기의 오일이 정상을 유지하도록 한다.(7) 표준사이클에서 액관 및 흡입관의 열교환을 위하여 필요에 따라 열교환기를 설치할 수 있으며, 이의 형식은 액분리기(accumulator) 내장형 또는 외장형으로 할 수 있다.(8) 필요 시 액분리기를 저압부에 설치하여 냉매액이 압축기로 들어와 액해머(liquid hammer)로 인한 손상을 방지하도록 하여야 한다.(9) 압축기에서 액 해머나 오일 포밍(oil foaming) 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펌프다운 사이클(pump down cycle)을 채택하여야 한다.(10) 냉매 배관은 동관 KS D 5301를 사용하고 용접방식은 브레이징(brazing) 은납으로 하며, 누설이나 부식이 없도록 견고하게 용접한다. 필요 부분에는 슬리브(sleeve)를 설치하며, 보온 부위는 보온 테이프로 마감하고, 반드시 1/50∼1/250 이하 구배를 주어 오일의 흐름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11) 냉매 배관설비는 냉매 가스 또는 윤활유 등으로 인한 화학작용에 의하여 약화되지 않는 재질을 사용하여 시공하여야 한다.(12) 냉매 배관설비의 자재, 구조 및 안전장치의 규격은 관련 시설물의 안전을 확보하여야 한다.(13) 냉매 배관설비는 진동에 의해 냉매 가스가 누설될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플렉시블관(flexible tube), 방진 장치 등을 설치한다.(14) 냉매설비의 돌출부 등 충격에 의해 손쉽게 파손되어 냉매 가스가 누설될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적절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하며, 외면이 부식에 의하여 냉매 가스가 누설될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부식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8 브라인 및 수배관설비

(1) 브라인 및 수배관 설비는 국토교통부 고시 KCS 31 10 00부터 KCS 31 55 00에 따라 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2) 브라인 및 수배관의 보온 재질 및 두께도 KCS 31 10 00부터 KCS 31 55 00에 준하여 시공한다.(3) 각 실에 공급되는 브라인의 온도조절이 가능하도록 각 실 입구에 적당한 용량의 3방 제어 밸브(three-way control valve) 및 라인펌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3.9 전기 및 자동제어 설비

(1) 이 공사에 사용하는 배선 자재는 공사 사항이 없는 한 한국산업표준 제품을 사용하고, 전기용품 안전관리 법규에 의한 형식 승인 품이나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허가치에 준하며, 그 외의 것은 담당원의 승인을 얻은 후에 사용하여야 한다.(2) 전선의 접속에 사용되는 연결터미널은 압착터미널을 사용하며 규격이 없을 시는 담당원의 승인을 얻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모든 전선관은 KS C 8401에 적합한 강제 전선관을 사용한다.(3) 전선의 접속은 배관 내에서는 피하여야 하며, 조인트 박스, 풀박스 또는 기구 내에서만 시행하여야 하고 각종 배선이 용이하도록 색상 구분을 하여야 하며, 색상 및 번호를 도면과 일치되도록 하며, 취급자 이외의 다른 전기전문가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시공하여야 한다.(4) 제어선은 산업통상자원부 전 제품으로 사용하여야 한다.(5) 배선과 기구류와의 접속은 장력이 걸리지 않고 눌림을 받지 않도록 하며, 편조가 있는 전선은 편조가 흐트러짐 없이 나열하여 케이블 타이(cable tie) 등으로 단단히 묶는다.(6) 전선의 종류는 공사 사항이 없을 경우 KS C IEC 60227-3 지정품인 동력선으로 하며 자동제어 및 이상감지용 전선은 가교 폴리에틸렌 절연 비닐시스 케이블(CV, cross linked polyethylene insulated polyvinyl chloride sheathed cable) 및 비닐절연 비닐시스 제어 케이블(CVV, polyvinyl chloride insulated polyvinyl chloride sheathed control cable)로 하여야 한다.(7) 전선관의 굵기는 전선의 피복을 포함한 단면적의 한계가 관의 내부 단면적의 40% 이하가 되도록 선정한다.(8) 진동이 있는 곳에는 전선의 길이가 1∼2m 범위 내의 방수 플렉시블(flexible)을 처리하여, 진동이 전달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9) 전선관 행거는 C-채널로 일정한 간격으로 견고하게 고정한다.(10) 냉장·냉동실 내의 방수 등은 응결수가 내부로 침입하는 일이 없어야 하며, 전선관과 방수 등, 스위치 박스(switch box)는 방수·방습되어야 한다.(11) 필요한 경우 냉동온도 기록 장치를 장착하며, 담당원의 승인에 따라 분리형 또는 일체식 온도조절 경보장치를 설치한다.

3.10 제품의 시험 및 검사

3.10.1 제품의 시험 및 검사 일반

제품의 시험 및 검사는 한국산업표준에 의하며, 시험 및 규정이 없는 것은 한국산업표준을 준용한다.

3.10.2 콘덴싱 유닛 및 냉동기

(1) 고압가스 안전관리 법규에 의한 내압시험 및 기밀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2) 브라인냉각기, 응축기의 브라인측에 대한 수압시험은 최고 사용압력의 2배로 하되 그 값이
1MPa 미만일 때는 1MPa로 한다.(3) 운전조건 및 동력 소비량은 냉동능력과 용량조절기능을 만족하여야 한다.(4) 안전장치의 동작이 확실하여야 한다.(5) 소음, 진동에 대한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3.10.3 냉각탑

(1) 설치 완료 후에 만수 시험 및 시운전을 한다.(2) 살수장치에서 흘러내리는 물은 표면을 고르게 흐르며, 본체 밖으로 물의 비산 여부를 확인한다.(3) 소음, 진동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실시한다.

3.10.4 유닛 쿨러 및 브라인 유닛 쿨러

(1) 유닛 쿨러의 직접 팽창 코일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의 규정에 따르며, 시험 후 진공 건조 시키고 질소가스를 넣고 밀봉시킨다.(2) 브라인 유닛 쿨러의 코일은 사용압력 0.2MPa까지의 시험 압력은 0.4MPa이고, 이를 초과할 때는 사용압력의 2배를 시험압력으로 한다.(3) 코일 전면에 전체적으로 풍량이 균등하게 통과하여 적상(積霜)이 고르게 생기도록 한다.

3.10.5 펌프

(1) 펌프의 시험은 KS B 6301, KS B 6302 등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2) 펌프 본체의 수압 시험치는 최고 토출압력(운전범위에 있어서 최고 양정+최고 투입압력)의 1.5배(단, 최저 0.15MPa)로 한다.

3.10.6 탱크류

(1) 각 탱크류는 누설시험을 한다.(2) 시험압력은 사용압력의 2배 이상으로 한다.

3.11 시스템 성능시험

냉동실 성능확인에 필요한 모든 시험과 필요한 제반 부품을 모두 공급한다.

3.11.1 시운전 및 시험가동

(1) 냉동기기 및 배관의 설치가 완료되면 시운전 및 시험가동을 한다.(2) 안전장치와 자동조절장치가 정상적인 순서로 작동되도록 조절한다.(3) 제조회사의 시방서에 명시된 성능을 시간별로 기록한다.(4) 시험가동은 최소 24시간 이상 실행한다.

3.11.2 성능시험

(1) 냉동·냉장실의 시운전 및 시험가동을 완료한 후에는 성능시험을 실시한다.(2) 시험기간은 최소 8시간 이상 실시한다. 성능시험은 시스템성능의 적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① 시험날짜, 시간 및 시험기간② 시험 전에 정밀 조정된 기록 장치에 의하여 측정된 각 실내 건구온도③ 압축기를 가동하면서 시간별로 측정한 증발기 및 응축기 유입 및 유출온도④ 각 증발기 및 콘덴싱 유닛의 제조회사명, 제품형식 및 용량⑤ 콘덴싱 유닛 및 증발기의 전압 및 전류 측정치

3.12 청소

스테인리스 철판이나 기타 마감면에 부착된 보호 테이프를 제거하고, 내부 바닥, 벽, 선반 및 천장과 외부로 노출되는 면과 특히 유리, 내부 비품 및 부속품 등을 깨끗이 닦아낸다.

3.13 운전자 교육

공사 완료에 따라 담당원이 지정하는 시점에 제조자의 현장 대리인은 냉동·냉장실 운전 및 관리 담당자를 위하여 모든 냉동기기의 조작 및 정비에 관하여 숙지하도록 교육을 실시한다. 그 교육은 최소한 8시간 이상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원의 서면 요청에 의하여 공사 완료 후 1년 이내에 2회의 교육을 추가로 실시할 수도 있다.

3.14 공사완성 및 공사 보증

(1) 시운전 완료 후 기능이 계약조건을 만족한다고 담당원이 인정한 때를 공사 완료로 보고, 이 시점에서 인수가 가능하다.(2) 공사완성 인도 후에도 12개월 이내에 사용자재 불량이나 공사의 불량 개소가 발생하여 생긴 장치의 손상, 기능의 저하 등에 있어서는 복구 또는 교체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수급자의 부담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