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S 표준시방서 41 80 02 건축물 대문,담장,울타리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대한민국 내에서 수행되는 대문, 담장, 울타리공사에 적용한다.(2)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 전문시방서에 기재된 사항 이외는 이 표준시방서에 의하되, 이 기준 중 당해 공사에 관계없는 사항은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3) 각 공사에 있어서 다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각기 그 해당 공사의 설계도서 등에 기재된 사항을 준용한다.(4) 공사가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고 긍정적인 환경영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건축물의 전 과정(생애주기) 관점에서 환경적인 사항을 고려할 수 있도록 친환경적 시공의 세부적인 시방을 정한다.(5)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에서는 환경적 요소와 환경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6) 대문, 담장, 울타리에는 첨단의 IT기술이 융합된 센서, 태양광 발전, CCTV 기능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 KCS 41 10 00 건축공사 일반사항· KCS 41 80 01 건축물 부대공사 일반· KCS 14 20 00 콘크리트 공사· KCS 41 33 00 목공사· 국립산림과학원 고시 목재의 방부, 방충처리 기준· KS D 7001 가시 철선· KS D 3536 기계구조용 스테인리스강 강관· KS F 1519 목재의 제재 치수· KS M 1701 목재 방부제· KS M 6030  방청 도료· KS M 6020  유성도료· KS M 5251 폴리에스테르 수지분체도료· KS D 0238 스테인레스강의 공식 전위 측정 방법· KS F 2219 목재의 강압식 방부 처리 방법· KS D 7011 아연도금철선· KS D 6759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압출 형재· KS D 6008 알루미늄 합금 주물· KS D 3568 일반 구조용 각형 강관·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KS D 3566 일반 구조용 탄소강관· KS D 3506 용융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8304 전기 아연도금· 국립산림과학원 고시 제재규격

1.3 용어의 정의

● 담장 : 공간을 둘러막기 위해 벽돌 등을 쌓아 올린 것● 목책 : 나무를 열을 지어 박아 만든 울타리● 울타리 : 공간을 둘러막기 위해 풀이나 나무, 또는 철선 등으로 설치하는 것 ● 종대 : 수직으로 세운 기둥형식의 부재● 캡 : 부재내부 공간으로 다른 이물질의 침입을 막거나 작업자의 부딪힘에 따른  피해방지를 위해 부재의 단부에 씌우는 보조재 ● 판장 : 울타리를 만들기 위해 사용하는 널빤지 ● 횡대 : 수평으로 눕혀 설치하는 부재

1.4 제출물

    KCS 41 80 01 (1.4) 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KCS 41 80 01 (1.5) 에 따른다.

1.6 환경유의사항

    KCS 41 80 01 (1.6) 에 따른다.

2. 자재

2.1 철재 담장 및 울타리

2.1.1 철물

(1) 각관은 KS D 3568의 SPSR275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각 부위별 치수 및 두께는 설계도서에 따른다.(2) 평강 및 철판은 KS D 3503의 SS275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치수 및 두께는 설계도서에 따른다.(3) 강관은 KS D 3566의 SGT275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치수는 두께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2.1.2 페인트

(1) 광명단 조합 페인트는 KS M 5311의 2종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한다.(2) 페인트는 KS M 5312의 1급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한다.

2.2 스테인리스 담장 및 울타리

2.2.1 스테인리스강관

(1) 스테인리스 강관은 KS D 3536의 STS 304 또는 동등 이상의 내식성을 가지는 제품으로 한다.  STS 304 동등 이상의 내식성이란 KS D 0238에 의거 공식 전위(pitting potential) 측정방법 또는 다른 객관적인 평가 방법에 의거하여 내식성을 확보한 제품을 말한다. (2) 스테인리스 강관의 규격 및 치수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2.3 알루미늄 주물 담장 및 울타리

2.3.1 지주

(1) 지주는 KS D 6759의 A6063S-T5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2) 지주의 형상 및 치수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2.3.2 지주캡, 패널 및 연결부속자재

(1) 지주캡, 패널 및 연결부속자재는 KS D 6008의 알루미늄 합금 주물 7종 A(AC7A-F)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2) 알루미늄 주물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치수와 형상으로 제작하여야 하고, 표면에 단층이나 결함이 없이 치밀하여야 한다.

2.3.3 지주 연결용 보강재

지주 연결용 보강재는 KS D 3506의 SGCC 도금 부착량 Z27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3.4 도장

(1) 지주 및 지주캡, 패널, 채움쇠 등 알루미늄 주물은 KS M 5251에 적합한 폴리에스테르 수지 분체도료로 정전 분체도장을 하여야 한다.(2) 도장에 앞서 알루미늄 주물의 표면은 고압의 샌드 블라스팅(sand blasting)으로 표면의 마무리는 물론 주조 중 생긴 단층을 제거하여 도장의 접착성을 높여야 한다.

2.4 분체 도장 담장 및 울타리

2.4.1 지주, 종·횡대

(1) KS D 3506의 SGHC 또는 동등 이상의 아연도 강판, 강관 또는 각관에 폴리에스테르 수지 도료로 정전 분체도장한 제품으로 치수 및 두께는 설계도서에 따른다.(2) 아연도금의 부착량은 KS D 3506에 따르되 기둥 및 횡주관의 경우 Z27 이상, 종·횡대의 경우 Z25 이상이 되어야 한다.

2.4.2 지주캡, 종대캡

지주와 동일한 자재로 하거나 합성수지제로 설계도서에 명시된 치수와 형상으로 제작되어야 하고, 표면에 흠이 없고 치밀하여야 한다.

2.4.3 연결부속자재

(1) 제작시 부재의 연결은 가급적 용접을 피하고, 구멍을 내거나 볼트 등의 끼움방식으로 조립·제작한다.(2) 지주와 횡대를 연결하는 보강재는 KS D 3506의 SGHC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써 아연도금량은 Z25 이상이 되어야 한다.(3) 지주 및 지주와 횡대의 고정을 위한 부속자재는 부식을 방지할 수 있는 STS 304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한다.

2.5 철망 울타리

2.5.1 지주 및 지주캡

(1) 지주는 KS D 3566의 SGT275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표면은 KS D 8304에 의한 전기아연도금 처리를 하여야 한다.(2) 지주캡은 KS D 3506의 SGCC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도금 부착량은 Z27 이상이어야 한다.(3) 지주 및 지주캡의 규격, 치수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2.5.2 아연도 철망

(1) 철망은 KS D 7011의 아연도금철선(S) 2종을 사용하여 일정한 간격의 사각 망목형(�� 50mm×150mm)으로 제작되어야 하며, 가로선과 세로선의 모든 접합점은 일체식으로 자동 전기 용접한 제품이어야 한다.(2) 철선의 규격은 선지름 5mm, 도금 부착량은 45g/m² 이상이어야 한다.(3) 용접점의 전단강도는 세로선의 단면적에 대하여 245MPa 이상이어야 한다.

2.5.3 도장

지주 및 지주캡, 아연도 철선은 폴리에스테르 수지 도료로 분체도장을 하여야 한다.

2.6 목재 담장 및 울타리

2.6.1 지주, 횡대 및 담당판

(1) 목재의 경우 KS F 1519 및 국립산림과학원 고시 제재규격에 따른다.(2) 합성목재는 목분, 천연목재 등과 합성수지를 결합한 제품으로 합성목재의 자재 및 설치 방법은 설계도서에 따른다.(3) 벌레가 먹거나 갈라지지 않은 곧은 것을 사용한다.

2.6.2 방부처리

(1) 목재 담장 및 울타리에 사용되는 목재(소프트 우드)는 방부, 방충의 가압 방부 방식으로 처리하며, 목재 방부제는 KS M 1701에서 규정하는 품질 및 성능 기준 이상이어야 한다.(2) 방부는 KS F 2219 및 국립산림과학원 고시 목재의 방부, 방충처리 기준에 의거 H3 등급에 맞도록 방부처리 하여야 하며, 추출독소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과 절차에 의거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3. 시공

3.1 기초공사

(1) 담장 및 울타리가 대지 경계선에 인접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경계 측량으로 확정된 경계에 따라 설치하되, 담장 기초가 경계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2) 기존 도로에 인접하여 담장 및 울타리 기초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터파기로 인해 기존의 도로 시설물이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3) 기초 콘크리트공사는 KCS 14 20 00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4) 연속기초의 경우 기초 상단면은 요철 없이 평활하게 마감하고 거푸집과 거푸집 사이의 이음매는 그라인딩하여 매끈하게 처리한다.(5) 연속기초에 있어서 표면수 처리가 필요할 경우에는 기초에 적당한 높이의 배수구를 설치하여 배수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3.2 대문

3.2.1 대문기둥

대문기둥은 목조, 석조, 조적조, 철근콘크리트구조 및 철골구조로 하되, 자재, 구조 및 공법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3.2.2 목조 대문 기둥

(1) 목조 대문 기둥은 낙엽송 또는 육송을 사용하고, 보이는 곳은 대패질하여 소정의 유성페인트칠을 한다.(2) 지중에 묻히는 부분에는 방부제를 칠한다.(3) 목조 대문기둥은 위를 비스듬히 경사지게 깎고, 두께 0.27mm 내외의 함석판으로 두겁대 또는 덮개를 만들어 덮는다.(4) 기둥의 밑둥에는 밑둥잡이를 대고 볼트 조이기 또는 큰 못박기로 한다. 돌쩌귀는 규정 치수로 제작하고, 볼트조이기를 하여 설치한다.

3.2.3 석조, 조적조 및 철근 콘크리트조 대문기둥

자재, 구조 및 마무리는 설계도서에 따르고, 공법 및 기타 사항은 각기 그 해당 사항에 따른다.

3.2.4 대문

(1) 대문은 설계도서에 따라 제작한 다음 정확하고, 견고하게 설치하고, 빗장, 자물쇠 및 기타 부속철물을 빠짐없이 단다.(2) 쌍여닫이문 밑에 바퀴를 달 때에는 레일을 정확한 위치에 수평으로 설치하고, 문받침돌을 설치한다.

3.2.5 철재문, 철망문 및 기타

형상, 재질 및 치수는 설계도서에 따르고 볼트 및 작은 나사를 사용하거나 용접하여 정확하고 견고하게 제작하여 단다.

3.2.6 샛문 및 기타

샛문 및 기타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3.3 지주의 설치

(1) 지주는 콘크리트 타설 시 매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2) 연속기초나 옹벽 위에 설치하는 경우 등과 같이 매립이 어려운 경우에는 고정용 앵커볼트를 이용하며, 이때 고정용 앵커볼트는 담장 및 울타리의 고정을 위한 하중을 충분히 분담할 수 있는 크기와 개수로 시공하여야 한다.

3.4 담장

(1) 담장은 조적조, 블록조, 석조, 기성 콘크리트 판조, 판장 및 골함석 등으로 하고, 울타리는 목책, 철책, 가시철망 또는 철망 등으로 한다. (2) 담장 울타리의 자재, 구조 및 공법은 설계도서에 따르되 설계도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관계 해당 사항에 따른다.

3.5 판장 및 울타리

3.5.1 판장

(1) 목재의 종류 및 재질 등은 설계도서에 따른다.(2) 땅 속에 기둥을 세울 때에는 밑둥에 방부제칠을 하거나 불에 표면만을 그슬린다.(3) 두겁대, 띠장 등의 이음은 반턱이음으로 엇갈리게 한다. 판장널은 반턱쪽매 또는 틈막이대 대기로 한다.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판장의 안팎 면에 방부제칠을 2회 실시한다.

3.5.2 눈가리개

상·하 꿸대재의 안팎에서 꿸대의 두께 정도로 겹치게 하여 못을 박는다.

3.5.3 목책

(1) 기둥은 낙엽송 또는 육송을 사용하고, 띠장은 기둥에 꿰뚫어 넣고 쐐기치기 또는 숨은못박기로 한다. 목책살은 일정한 간격을 띄어 못으로 고정한다.(2) 마무리 칠은 설계도서에 따라 유성페인트칠 또는 방부제칠을 2회 실시한다.

3.6 철조망 울타리

3.6.1 목조기둥

(1) 기둥은 설계도서에 따르고, 설계도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육송 90mm 각재 또는 끝마무리를 직경 90mm의 통나무를 쓰며, 기둥의 간격은 1.8m 이내로 세우고 필요에 따라 밑둥잡이를 대고 그 밑에 넓적한 돌로 지지하여 침하하지 않도록 한다.(2) 버팀기둥은 구석 및 모서리에 세우고 중간 부분은 기둥을 하나 또는 둘 걸러서 세운다. 맞춤은 빗깎은 턱맞춤으로 하여 볼트 또는 큰못으로 연결한다.

3.6.2 철골기둥

(1) 철골기둥과 버팀기둥은 설계도서에 따르고, 설계도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철골기둥은 L- 45×45×4(mm), 버팀기둥은 L- 30×30×3(mm) 이상을 사용한다.(2) 기둥 간격은 3m 이내로 하고, 지지하는 콘크리트 기초에 300mm 이상 매설하여 세우며, 버팀기둥과 직경 9mm 볼트로 조이거나 용접한다.(3) 철골면은 모두 녹막이도장을 하고, 페인트로 마무리칠을 한다.

3.6.3 철조망(가시철선)

(1) 가시철선은 설계도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KS D 7001(가시철선) 및 KS D 7011(아연도금 철선)에 따라 직경 2.1mm(#14)의 아연도금 철선을 2줄로 꼬아 사용하고, 간격은 200mm 이내로 한다.(2) 가시철선을 목조기둥에 사용할 때에는 일정한 간격으로 설치하여 갈구리못으로 팽팽히 당겨 고정시키고, 철골기둥에 사용할 때에는 미리 뚫어둔 구멍에 아연도금 철선으로 걸어 매거나 누름대(두께 2.1mm, 너비 20mm)를 작은 나사 또는 볼트로 조인다.(3) 가시철선 가새 대기는 팽팽히 연결하여 고정시킨다. 가시철선 또는 보통철선으로 연결할 때는 간격을 등분하여 감으며 가는 철선으로 걸어 맨다.

3.7 철망 울타리

3.7.1 자재

(1) 자재는 설계도서에 따르고 설계도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표 3.7-1을 표준으로 한다.(2) 기둥을 목재 또는 앵글로 할 때에는 위의 각 항에 따르고 파이프를 쓸 때에는 직경 40~60mm의 아연도금 강관을 사용한다.

표 3.7-1 철망 울타리용 자재
명칭 목재 철골(앵글) 아연도금 강관 직경
기둥 육송·미송·낙엽송 90각 L-45×45×4 50mm 
버팀기둥 기둥과 같다. L-30×30×3 40mm 
띠장 기둥과 같거나 그 반쪽 L-45×45×4 L-30×30×3 40mm 
팔대 기둥의 반쪽 L-30×30×3 설계도서에 따른다. 또는 철근으로 할 수 있다.
밑둥잡이 연결대 기둥의 1/2 또는 1/3 크기로 하며, 재질은 기둥과 같다.  설계도서에 따른다. 설계도서에 따른다.
철망 아연도금 철선, 직경 2.7mm(#12), 눈크기 50mm
가시철선 아연도금 철선, 직경 2.1mm(#14), 2줄 꼬기로 한다. 가시간격 75~150mm

3.7.2 공법

(1) 목재일 때의 공법은 KCS 41 33 00에 따른다.(2) 철재 앵글일 때의 공법은 표 3.7-1에 따르고 철판으로 할 때의 기둥은 철골앵글 기둥에 준하고, 띠장은 상·중·하에 파이프 또는 앵글을 쓰고, 볼트나 작은 나사 조이기로 한다.(3) 철망은 목재일 경우 기둥 띠장에 갈구리못으로 고정하고, 철골일 경우 누름대 대기로 하여 팽팽히 당겨치고 늘어짐이 없게 한다.(4) 철망 위에 팔대를 경사지게 내밀 때에는 목재인 경우 기둥 옆에 덧대고 큰못치기 또는 볼트조이기 한다. 철골일 때는 철근 및 앵글을 용접하거나 구부린다.(5) 가시철선은 일정한 간격으로 설치하고 세로로 엮어서 연결할 때에는 돌려 감거나 가시철선으로 감아 맨다. 철골부는 모두 녹막이도장을 하고 알루미늄 페인트로 마무리칠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