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S 표준시방서 41 80 03 건축물 배수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옥외의 배수공사에 적용한다.(2) 이 기준은 대한민국 내에서 수행되는  대지내에 오수 및 우수용 관거,  배수로, 배수구시설공사에  사용하는 자재 및 기구설치에 관하여  적용한다.(3)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 전문시방서에 기재된 사항 이외는 이 표준시방서에 의하되, 이 기준 중 당해 공사에 관계없는 사항은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4) 각 공사에 있어서 다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각기 그 해당 공사의 설계도서 등에 기재된 사항을 준용한다.(5) 공사가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고 긍정적인 환경영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건축물의 전 과정(생애주기) 관점에서 환경적인 사항을 고려할 수 있도록 친환경적 시공의 세부적인 시방을 정한다.(6)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에서는 환경적 요소와 환경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 KCS 31 20 15 배관설비공사· KCS 41 10 00 건축공사 일반사항· KCS 41 80 01 건축물 부대공사 일반· KCS 41 35 00 석공사· KS L 4201 점토 벽돌· KS F 4004 콘크리트 벽돌한국산업표준규격 ㉿ 추가 KS B 1543              강제 맞대기 용접식 관이음쇠KS B 1546              폴리에틸렌 관이음쇠KS B 1565              플로어 드레인KS B 4500              신축관 이음KS D 3590              파형 강관 및 파형 섹션KS D 4040              주철(강)재 맨홀 뚜껑 및 틀의 일반 요구사항KS D 4307              배수용 주철관KS D 4308              덕타일 주철 이형관KS D 4311              덕타일 주철관KS D 4323              하수도용 덕타일주철관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 방법KS F 2324              흙의 공학적 분류 방법KS F 2527               콘크리트용 골재KS F 4004               콘크리트 벽돌KS F 4012               하수도용 콘크리트 맨홀 블록KS F 4402               진동 및 전압 철근 콘크리트 관KS F 4403               원심력 철근 콘크리트관KS F 4417               도로용 철근 콘크리트 측구KS L 3208              도관KS L 4201               점토 벽돌KS M 3333              배수 및 하수용 플라스틱 배관계 – 불포화 폴리에스테르 수지 유리섬유강화 플라스틱(GRP) – 압력 및 비압력 배관KS M 3391              비압력 배수 및 하수용 플라스틱 배관계 – 폴리프로필렌(PP)KS M 3404              일반용 경질 폴리염화비닐관KS M 3407              일반용 폴리에틸렌관KS M 3408-3           수도용 플라스틱 배관계 ─ 폴리에틸렌(PE)-제3부: 이음관KS M 3410              배수용 경질 폴리염화비닐 이음관KS M 3500              대구경 2중벽 구조 고밀도 폴리에틸렌관KS M 3500-1            배수 및 하수용 비압력 매설용 구조형 폴리에틸렌(PE)관- 제 1 부 : 이중벽관KS M 3511-1            배수 및 하수용 비압력 매설용 구조형 폴리에틸렌(PE)관 연결구 ㅡ 제 1부: 기계식 연결구KS M 3511-2            배수 및 하수용 비압력 매설용 구조형 폴리에틸렌(PE)관 연결구 ㅡ 제2부: 융착식 연결구KS M 3521-1            배수 및 하수용 비압력 매설용 구조형 폴리프로필렌(PP)관 연결구 ㅡ 제1부: 기계식 연결구KS M 3521-2            배수 및 하수용 비압력 매설용 구조형 폴리프로필렌(PP)관 연결구 ㅡ 제2부: 전기 융착식 연결구KS M 3534              유리섬유강화 플라스틱(GRP) 관의 이음관 및 연결구KS M 3600              배수 및 하수용 비압력 매설용 구조형 폴리염화비닐(PVC) 관KS M 3603              배수 및 하수용 비압력 매설용 구조형 폴리염화비닐(PVC) 이음관KS M 3700-1            배수 및 하수용 비압력 매설용 구조형 폴리프로필렌(PP)관 – 제1부 : 이중벽관KS M 3700-3            배수 및 하수용 비압력 매설용 구조형 폴리프로필렌(PP)관 – 제3부 : 코러게이트관KS M 6613              수도용 고무KS M ISO4435           배수 및 하수용 무가소화 폴리염화비닐(PVC-U) 관 및 이음관 — 시방KS M ISO7073           배수 및 하수용 무가소화 폴리염화비닐(PVC-U) 관의 추천 시공 방법KS M ISO21138-1        지하매설 배수 및 하수용 비압력 플라스틱 배관계 — 경질 폴리염화비닐(PVC-U), 폴리프로필렌(PP), 폴리에틸렌(PE) 구조형관 시스템 — 제1부: 관, 이음관, 배관 시스템용 재료 표준 및 성능 기준KS L 3208               도관

1.3 용어의 정의

    KCS 41 80 01 (1.3) 에 따른다.

1.4 제출물

    KCS 41 80 01 (1.4) 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KCS 41 80 01 (1.5)에 따른다.

1.6 환경유의사항

    KCS 41 80 01 (1.6) 에 따른다.

2. 자재

2.1 일반사항

우수관 및 오수관과 그 부속품은 설계도서에서 지정한 바에 따라 사용하며, 특별한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 자재 중에서 사용한다.

2.2 배수관 및 유수조

2.2.1 배수관

(1) 배수공사에 쓰이는 관의 자재가 설계도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는 KCS 31 20 15 관련항목을 참조하고, 그 이외의 경우는 오지토관, 콘크리트관, 경질 염화비닐관을 사용하며, 기타를 사용할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2) 오지토관은 경질로서 오수의 흐름이 균등하고 흠집 및 뒤틀림 등이 없는 것으로서 이음장치가 달린 것으로 한다.(3) 직경 300mm를 넘는 콘크리트관은 철선이나 철근 등으로 보강한 것으로 하고, 모두 이음장치가 달린 것으로 한다.

2.2.2 유수조, 기타

(1) 유수조의 자재는 설계도서에 따라 콘크리트 또는 기성제품 등의 내수재로 한다.(2) 기타의 사용자재는 설계도서에 따르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3 영구배수공법 및 인공지반 배수공법

(1) 배수관은 다발관이나 유공관을 이용하여 배수를 위하여 설치하는 주배수관을 말한다.(2) 쇄석배수층은 최대치수 50mm 이하의 투수성이 양호한 골재를 포설하여 형성한다.(3) 배수판은 인공지반에서 쇄석배수층을 대신하여 배수를 위한 판상형의 자재이므로 상부의 시공하중에 충분히 저항할 수 있는 강도를 가진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4) 드레인 보드는 일정한 폭의 보드상의 제품으로 롤타입으로 제작되어 긴 부위를 시공하는 경우에도 이음매가 적어서 옹벽 배면의 배수나 디워터링 공법에서 쇄석배수층을 대신하여 시공하는 자재이다.(5) 필터층은 합성섬유 90% 이상의 장섬유 부직포로 배수에 적합한 투수계수를 가져야 하며 소요 인장강도를 확보하여야 한다.(6) PE 필름은 영구배수공법의 상부에 타설하는 콘크리트가 침입하지 않도록 배수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하며 0.08mm 이상 두께의 폴리에틸렌 필름을 2겹 설치한다.

3. 시공

3.1 배수관 및 유수조

3.1.1 배수관

(1) 배수공사에 쓰이는 관의 시공방법이 설계도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는  KCS 31 20 15 관련항목을 참조하고, 그 이외의 경우는 오지토관, 콘크리트관, 경질 염화비닐관을 사용하며, 기타 관을 사용할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2) 분기부 및 굴곡부에는 T자형 및 L자형 기성품 이음관을 사용하여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3) 배수관의 직경 및 매설 경사도는 표 3.1-1을 표준으로 하고, 설계도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는 유수량 및 거리에 따라 담당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4) 분기부 및 굴곡부에 T자형 및 L자형 이음관 기성품을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5) 배수관의 직경 및 매설 경사도는 다음 표 3.1-1을 표준으로 하고, 설계도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는 유수량 및 거리에 따라 담당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표 3.1-1 배수관의 직경 및 경사도
종별 관의 직경(mm) 관의 두께(mm) 적당한 경사도
오지토관 콘크리트관 흄 관
 90mm 배수관 90 10 20 1/50
120mm 배수관 120 12 24 1/80
150mm 배수관 150 14 27 1/100
180mm 배수관 180 15 38 1/150
240mm 배수관 240 18 30 1/150
300mm 배수관 300 20 36 1/150
360mm 배수관 360 20 40 1/200
450mm 배수관 450 45 30 1/200
600mm 배수관 600 50 45 1/200
주 1) 콘크리트관의 직경이 300mm 이상은 철선으로 보강한다. 2) 철선은 직경 3.2mm, 간격 150mm로 배근한다.

3.1.2 유수조, 기타

없음

3.1.3 배수관 및 유수조의 설치공법

(1) 흙파기 및 다짐
배수관 및 유수조의 위치를 정하고 깊이, 너비 및 경사를 정확히 줄바르게 판 다음 연약한 지층의 경우 밑바닥을 잘 다져 배관의 변형이나 침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2) 배수관 매설① 배수관은 이음장치에 견고히 연결하고 상·하 또는 옆으로 굴곡없이 직선을 유지하면서 경사도가 일정하게 매설한다.② 이음매는 모르타르 사춤 및 바르기를 하여 오수가 새지 않도록 한다. 배수관은 굴곡을 가능하면 피하고 굴곡을 피할 수 없을 때에는 원활하게 굴곡시킨다. 급격한 굴곡부나 분기부에는 기성 절곡관을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③ 배수관의 물이 들어가는 입구에는 주철재 또는 도기제의 거름 장치를 댄다. ④ 유수조에 모이는 상류관과 하류관의 높이차는 상류관 직경의 1/2 이상으로 하고, 배수관과 유수조 바닥과의 높이차는 관직경 이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3) 유수조 및 맨홀① 유수조는 벽돌 또는 콘크리트 구조로 하고 뚜껑은 주철재 또는 콘크리트재로 설치한다.② 자재, 치수, 구조 등은 설계도서에 따르고 설계도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의 벽돌은 KS L 4201, KS F 4004에 따르고, 콘크리트구조로 할 때는 강도 21MPa 이상 현장타설콘크리트나 기성제품을 사용한다. 이때 유입 유수조의 밑바닥은 잡석 또는 자갈 깔기로 한다. ③ 유수조 내부는 방수 모르타르 바름으로 마무리한다. 유수조 상부 뚜껑을 덮는 갓둘레에 석재를 쓸 때는 KCS 41 35 00에 준한다.④ 맨홀은 현장타설 콘크리트 또는 기성제품 등으로 하고 뚜껑은 주철재 또는 콘크리트재로 설치한다.⑤ 자재, 치수, 구조 등은 설계도서에 따른다.⑥ 맨홀과 배수관의 접합부는 방수 모르타르 등으로 처리하여 새지 않도록 한다.⑦ 맨홀 뚜껑은 갓둘레에 턱을 평탄하게 내어 끼우고 흔들거리지 않게 설치한다.(4) 되메우기① 통수검사를 받은 다음 파낸 곳을 되메움할 때는 300mm 내외 깊이마다 적당한 기구로 다져야 한다.② 이때 콘크리트관 등에 충격을 주거나 부분적으로 가압하여 변형 및 파손 또는 침하되지 않게 주의하여야 한다.

3.1.4 배수도랑

(1) 배수도랑의 자재, 치수, 구조 및 공법은 위의 각항에 따른다.(2) 측구, 암거 등은 벽돌조 및 석조 또는 콘크리트구조로 하고 필요한 곳에 맨홀을 설치한다.

3.1.5 L형 및 U형 측구

얕은 도랑의 L형 및 U형 측구는 설계도서에 따라 축조하고, 물흐름 경사를 정확히 유지해야 하며, 표면은 평활하게 마무리한다.

3.2 영구배수공법

3.2.1 일반사항

(1) 이 기준은 건축물의 기초 바닥에 작용하는 지하수의 양압력을 저감시켜 구조물의 부상을 방지하고 지하수위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영구배수공법에 대하여 규정한다.(2) 영구배수공법은 토층에 따른 지하수 유입량에 대한 수리해석을 토대로 토목섬유, 드레인보드(또는 쇄석배수층), 주배수관 각 부위의 집수·통수 가능량에 대한 토질 및 기초기술사의 수리계산서를 토대로 설계하여야 한다.(3) 기초판에 작용하는 상향의 양압력을 계측하기 위하여 영구배수공법이 시공되지 않은 최종 토공면상에 지하수위를 확인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한다.

3.2.2 준비

기초 시공 기준면까지 굴착한 후 부지가 평탄하게 정지된 것을 확인한 후 시공을 준비한다.

3.2.3 토목섬유 설치

(1) 토목섬유는 배수관과 드레인보드를 보호하고, 배수관과 드레인보드 내로 토립자가 유입되어 배수가 저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한다. (2) 드레인 보드 및 배수관 전면을 감싸도록 설치하며 흙과 접하는 부위는 2겹 이상 설치한다.(3) 토목섬유를 겹침이음 할 경우의 겹침길이는 100mm 이상 확보하고, 반드시 보호(taping)처리하여 이물질이 유입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3.2.4 배수층 설치

(1) 자갈을 이용하여 배수층을 형성하는 경우에는 기초 바닥 하부에 100mm 정도의 두께로 깐다.(2) 드레인 보드를 이용하여 배수층을 형성하는 경우에는 드레인 보드 연결 시 100mm 이상 겹침이음을 하고, 연결부위는 반드시 보호(taping) 처리하여 이물질이 유입되지 않도록 한다.

3.2.5 주배수관 설치

(1) 주배수관과 연결관 접합 시 관 내부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토목섬유로 보호하여야 하며,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2) 주배수관은 50m 이내마다 집수정으로 연결하여야 하며, 그 이상인 경우 별도의 수리계산 근거를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2.6 폴리에틸렌 필름 설치

기설치된 주배수관 및 드레인 보드 위에 폴리에틸렌 필름(두께 0.08mm 이상, 2겹)을 사용하고, 연결부는 보호(taping) 처리한다.

3.2.7 집수정 설치

(1) 영구배수공법 시공과정에서 집수정 위치, 규격이 변경될 경우 책임기술자(토질 및 기초 기술사)와 협의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2) 집수정 내부 유입량의 조절 수위는 유효고를 넘지 않도록 관리한다.(3) 펌프는 가동중인 펌프 고장을 감안하여 예비 펌프를 배치한다.

3.3 인공지반 배수공법

3.3.1 일반사항

(1) 지하주차장의 상부나 건축물의 옥상 등의 구조물의 상부에 녹화를 위하여 인공지반을 설치하는 경우의 배수공법에 대하여 기술한다.(2) 인공지반의 배수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측공을 설치할 수 있다.

3.3.2 맹암거

(1) 구조물의 위치를 확인하여 끊어짐이 없도록 한다.(2) 바닥면을 따라 주관은 직경 150mm 이상, 지관은 직경 100mm 이상되는 유공관을 부설하되, 주관과 지관이 만나는 부위는 예각이 되도록 하고, 하나의 주관에 2개의 지관이 중복하여 접속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3) 유공관의 연결은 분기관이나 연결관을 사용하여야 하며, 부득이하게 주관을 뚫어 연결하는 경우 절단기로 도려내고 연결한 뒤에 연결부위가 수밀하게 처리하여야 한다.(4) 유공관 주위에 자갈을 부어넣고 지반용 섬유를 덮어 마무리한다. 이때 지반용 섬유 양 끝을 원지반 흙속에 묻어 지반용 섬유의 이탈을 방지하여야 한다.

3.3.3 배수판 설치

(1) 배수판은 상부의 하중에 충분히 저항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며, 두께는 30mm 이상이어야 한다.(2) 배수판은 인공지반 전면에 설치한다.

3.3.4 토목섬유 깔기

토목섬유를 배수판 상부 전면에 설치하고, 이음부는 100mm 이상 겹치고 보호(taping) 처리한다.

3.3.5 식재 토양층 조성

배수층을 설치한 후 배수층이 손상되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식재토양층을 설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