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S 표준시방서 41 80 05 건축물 정화조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대한민국 내에서 수행되는 콘크리트 , 유리섬유강화 플라스틱, 폴리에틸렌 재질로 제작된 건축물 정화조공사와 그 부속자재 및 설치에 적용한다.(2)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 전문시방서에 기재된 사항 이외는 이 표준시방서에 의하되, 이 기준 중 당해 공사에 관계없는 사항은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3) 각 공사에 있어서 다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각기 그 해당 공사의 설계도서 등에 기재된 사항을 준용한다.(4) 공사가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고 긍정적인 환경영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건축물의 전 과정(생애주기) 관점에서 환경적인 사항을 고려할 수 있도록 친환경적 시공의 세부적인 시방을 정한다.(5)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에서는 환경적 요소와 환경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 KCS 41 10 00 건축공사 일반사항· KCS 41 80 01 건축물 부대공사 일반· KS F 4803 유리섬유 강화 플라스틱 정화조 구성부품· KS M 3604-2 재활용 폴리에틸렌 정화조 구성부품-제2부:접합형

1.3 용어의 정의

●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GFRP: Glass Fiber Reinforced Plastic) : 유리섬유로 강화된 플라스틱● 폴리에틸렌(PE: Polyethylene): 에틸렌을 중합하여 만드는 열가소성 수지. 내약품성·전기 절연성·방습성·내한성·가공성이 뛰어나 절연 자재·그릇·잡화·공업용 섬유·도료 등에 사용● 핸드홀(Hand Hole): 지중에 매설하는 전선 등의 부설·수리를 위해 매설 구간 도중에 설치하는 맨홀보다 작은 규모의 구멍● 기본적인 용어는 KCS 41 80 01 (1.3) 에 따른다.

1.4 제출물

    KCS 41 80 01 (1.4) 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KCS 41 80 01 (1.5) 에 따른다.

1.6 환경유의사항

    KCS 41 80 01 (1.6) 에 따른다.

2. 자재

2.1 자재

정화조는 KS M 3604-2, KS F 4803에 적합한 것으로 설계도서의 지정에 따른다.(1) 폴리에틸렌(PE): 단독정화조 10인용 이하, 오수처리시설 1 ㎥/일 이하에 사용된다.(2)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GFRP): 단독정화조 50인용 이하, 오수처리시설

3. 시공

3.1 정화조

3.1.1 정화조의 형식

정화조는 다음과 같은 형식 중에서 설계도서 또는 담당원이 지정하는 것으로 한다.(1) 사각 평면식 정화조(2) 원통식 정화조(OMS식 정화조)

3.1.2 정화조의 용량 및 구조

정화조의 용량 및 구조 등은 설계도서에 따르고 설계도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기성제품을 사용하거나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할 경우에는 내부는 방수 모르타르 바름하여 수밀하게 한다.

3.1.3 내부설비

(1) 사각 평면식 정화조 및 원통식 정화조는 부패조, 여과조, 산화조 및 소독조의 4개 부분으로 한다.(2) 부패조는 충분한 용량이 되어야 하며, 부패된 오수만이 여과조에 흘러 들어가는 구조로 한다.(3) 여과조에는 콘크리트재의 격자틀을 대고, 그 위에 직경 50∼120mm의 깬자갈을 사용한다. 이때 깬자갈은 밑에서 위로 올라갈수록 점차 작은 것을 넣는다. 산화조의 살수 홈은 납판 또는 콘크리트재를 V자 또는 U자형으로 만들어 양쪽에 낙수구를 따내고 간격 100∼200mm로 걸쳐서 설치한다.(4) 산화조에는 산화작용을 증진시키기 위해 송기 및 배기 설비를 한다. (5) 소독조에는 소독약통을 설치하며 필요한 곳(내부 수직관의 직상 등)에는 핸드홀(hand hole)을 내고 모두 주철재의 뚜껑을 설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