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S 표준시방서 44 40 15 지하배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지하배수관과 입상여과 재료를 사용한 관 부설 맹암거, 지하배수관유출구, 입상재료만을 사용한 맹암거 등의 지하배수시설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 관련 기준․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KS F 2322 흙의 투수 시험 방법․KS M 3404 일반용 경질 염화비닐관․KS F 4409 원심력 유공 철근콘크리트관․KS K 0506 섬유제품 두께 측정방법․KS K 0520 텍스타일-천의인장성질- 인장강도 및 신도측정 : 그래브법․KS K 0530 직물의 봉합강도 시험방법 ․KS K 0706 천의 내후도 시험방법 : 가속 내후시험법․KS K 0514 천의 무게 측정 방법 : 작은 시험편법․KS M 3016 석유제품 – 유동점 시험방법․KS M 3006 플라스틱의 인장성 측정방법․KS M 3055 플라스틱 – 아이조드 충격 강도 시험 방법․ASTMD 2412 External Loading Properties of Plastic pipe by Parallel-plate Loading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KCS 44 10 00 (1.5.4) 에 따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2. 자재

2.1 여과재료

2.1.1 입상재료

(1) 입상재료는 투수성이 우수하고 입도 배합이 좋은 천연의 자갈, 혹은 입도조정을 한 자갈, 쇄석, 폐시멘트 콘크리트 등을 사용하여야 하며, 입상재료의 입도배합은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것이어야 한다.① 여과재료가 노상토에 의하여 막히지 않기 위한 조건

(2.1-1)

② 여과재료가 노상토에 비하여 충분한 투수성을 갖기 위한 조건

(2.1-2)

③ D15, D85는 입경가적곡선에서 통과 백분율이 15%, 85%에 해당되는 입경을 말한다.(2) 유공관의 주변재료① 관부설 맹암거의 경우 유공관 주변의 여과재료는 의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단, d는 유공관의 공경(mm) 또는 이음 간격(mm)을 말한다.

2.1.2 토목섬유

(1) 토목섬유는 투수성이 확보되고 흙입자의 유실을 최대한 방지할 수 있도록 적절한 구멍의 크기를 갖은 것이어야 한다. 여과재료로서 토목섬유는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것이어야 한다.① 여과재료가 노상토에 의하여 막히거나 흙 입자 유실이 발생하지 않기 위한 조건

(2.1-3)

② 여과재료가 노상토에 비하여 충분한 투수성을 갖기 위한 조건

(2.1-4)

③ Deos는 토목섬유의 유효구멍크기(시료의 95% 통과입경으로 정함)이며 Ks와 Kg는 노상토와 토목섬유의 수직 투수계수(cm/s)를 말한다.(2) 토목섬유(부직포)의 품질기준은 표 2.1-1 과 같다.

표 2.1-1 배수용 토목섬유(부직포)의 품질기준
구분 단위 품질기준 관련시험규격
재 질 KS K 2630에 따름 KS K 0210
두 께 mm 1.8 이상 KS K ISO 9863-1
인장강도 (Grab강도) N KS K 2630에 따름 KS K 0743
봉합강도 N KS K 2630에 따름 KS K 0743
무 게 g/m2 단섬유 300이상 (장섬유 200이상) KS K ISO 9864
신 도 % KS K 2630에 따름 KS K 0743
투수계수 cm/sec KS K ISO 11058
시험빈도 20,000㎡ 마다

2.1.3 기타재료

(1) 설계도서 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가 있을 때에는 기타 여과재료를 사용할 수 있다.

2.2 유공관

(1) 지하배수에 사용하는 유공관은 KS M 3404 또는 KS F 4409에 소정의 간격으로 구멍이 뚫린 것을 사용한다.(2) 고밀도 폴리에틸렌 유공관을 사용할 경우의 품질기준은 표 2.2-1과 같다.

3. 시공

3.1 시공일반

(1) 설계도서와 동일한 경사 및 치수에 맞도록 관부설 터파기를 시행하여야 하며, 터파기한 기초바닥은 다짐을 하여야 한다.(2) 유공관은 구멍이 없는 유출구 부근의 마지막 3m 부분을 제외하고는 구멍이 있는 부분이 아래로 가도록 부설한다. 관의 이음은 적당한 연결구나 띠를 사용하여 완전한 결합이음을 하여야 한다.(3) 유공관은 종형(bell)의 단부가 상류 측에 위치하도록 부설하여야 하며, 물이 유입해 들어갈 수 있도록 적당한 재료로 싸 주거나, 규정된 대로 폐접합형으로 하여야 한다.(4) 모든 관로의 상류측 단부는 흙의 유입을 방지할 수 있도록 마개로 막아야 한다.(5) 유공관 부설에 관한 검사를 받은 후 입상재료를 규정된 치수까지 되메우기를 하여야 한다. 이때에는 유공관이나 폐접합부의 덮개가 움직이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6) 도로의 종방향 맹암거는 유공관으로 하고, 암구간(리핑암, 발파암)에는 부직포를 설치하지 않는다.(7) 맹암거의 배수를 집수정으로 받아 종배수관으로 처리할 때에는 집수정에 모인 물이 맹암거에 역류하지 않도록 집수정의 설치위치에 주의하여야 한다.(8) 흙쌓기 비탈면에 용수가 있을 때에는 맹암거 설치 후 비탈면 보호시설을 하여야 한다.(9) 도로의 횡방향으로 설치하는 맹암거는 유공관을 두지 않는 것으로 하며, 도로중심선과 60°의 각도로 설치하여야 한다.(10) 편경사가 있는 도로의 맹암거는 포장층 내로의 우수유입 방지를 위하여 반드시 포장 시공 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3.2 유출구

(1) 지하배수 유출구는 설계도서나 공사감독자가 지시한 길이와 폭으로 터파기 하여야 한다. 관의 단부가 단단히 결합되도록 적당한 방법을 사용하여 도랑 속에 설치하여야 한다.(2) 관부설에 대해 공사감독자로부터 검사를 받은 후에 승인된 재료를 사용, 되메우기를 하여야 한다.

3.3 맹암거

(1) 맹암거 도랑은 설계도서에 지시된 폭과 깊이대로 터파기를 하여야 한다.(2) 터파기 된 도랑 속에 입상재료를 도면에 표시한 깊이까지 채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