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S 표준시방서 47 10 20 측량 및 지반조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1.1 측량

(1) 이 기준은 철도건설공사와 유지관리 등에서 측량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한다.(2) 이 기준에서 규정하지 않는 사항은 KCS 10 30 05KCS 27 10 10을 따른다.

1.1.2 지반조사

(1) 이 기준은 공사 시행에 필요한 지반의 성상을 조사하기 위한 지표지질조사, 토질·암석 시험, 시험 굴착, 시추, 시료채취, 현장시험에 적용한다. 이 기준에서 규정하지 않는 사항은 KCS 10 20 00, KCS 10 40 00, KCS 11 10 00을 따른다.

1.2 참고 기준

내용 없음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시공측량 및 유지관리기준점 측량

(1) 노반 및 기타공사 측량① 수급인의 준수사항가. 공사 착공 후 60일 이내에 당해 공사에 대한 설계확인측량(철도기준점, 중심선, 종·횡단, 용지 경계 등)을 실시하여 설계도서 등과 상이한 점이 있는지 확인하고 그 결과를 감독자/감리원에게 보고해야 한다.나. 기존선과 인접하여 공사가 진행되는 현장에서는 도면에 미 반영된 지장물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수급인 책임 하에 지장물조사를 사전에 추가 실시해야 한다.(2) 임시표지기준점의 설치 철도기준점이 훼손 또는 변위된 경우에는 원래 설치된 지점 또는 그 주변에 임시표지기준점으로 복원해야 한다.② 임시표지기준점측량은 철도기준점 성과를 기초로 하여 실시해야 한다.③ 임시표지기준점측량은 철도기준점 측량방법과 동일하게 실시한다.④ 임시표지기준점의 재료 및 설치규격은 철도기준점과 동일해야 한다.(3) 중간점의 설치① 노선중심선 측설, 터널과 교량 및 주요 구조물 등의 측량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철도기준점 또는 임시표지기준점 사이에 중간점을 설치할 수 있다.② 중간점측량은 철도기준점 또는 임시표지기준점을 기지점으로 하여 실시한다.③ 중간점측량에 관한 사항은 KDS 47 10 20 (2.4)를 준용한다.(4) 중심선 측량① 중심선측설시 철도기준점, 임시표지기준점, 중간점을 측량기지점으로 사용한다.② 곡선구간의 선로중심선은 교량, 터널, 정거장 등의 구조물 중심선과 일치하지 않으므로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가. 곡선구간에 위치하는 직각교형 교량 구조물중심선(직선)은 선로중심선(곡선)과 2개 지점에서 교차할 뿐 그 이외 지점에서는 불일치하며, 그 이동량은 교량의 지간에 따라 다르므로, 설계도를 검토 확인하여 구조물 중심선을 별도로 측량해야 한다. 나. 곡선구간에 위치하는 터널 및 지하 구조물 중심선은 선로중심선 내측에 위치하며, 그 이동량은 선로의 곡선 반경에 따라 다르므로, 설계도를 검토 확인하여 구조물 중심선을 별도로 측량해야 한다.(5) 종단측량① 현지에 측설 된 중심선의 표고를 측량하는 작업으로서 철도기준점, 임시표지기준점, 중간점, 임시수준점을 기지점으로 하여 측량을 실시해야 한다.(6) 임시수준점(TBM)의 설치① 표고측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사구간 내 견고한 구조물 등에 페인트 또는 금속재료 등으로 표시한 임시수준점(TBM)을 설치할 수 있다. 이때 수준측량은 KDS 47 10 20 (2.2)를 따른다.(7) 공사관리측량① 공사위치선정 및 공사관리측량은 철도기준점, 임시표지기준점, 중간점, 임시수준점을 기지점으로 하여 실시해야 한다.② 측량장비의 선정과 위치결정을 위한 측량방법 등은 KDS 47 10 20 (2.4)을 준용한다. 다만, RTK-GNSS관측방법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때 관측시작 전과 종료 후에는 반드시 기지점간 기선벡터 확인관측을 실시해야 하고 관측범위는 기지점 으로부터 300 m 이내로 한다.(8) 용지경계표지 설치측량① 용지경계표지 설치측량은 선로중심선 등에서 선로직각방향의 용지경계지점에 다음과 같이 용지경계표지를 설치하고 측량한다.(9) 터널외부측량① 터널외부측량은 철도기준점, 임시표지기준점을 기지점으로 하여 중간점설치와 선로중심선설치 순서로 측량해야 한다. 특히 터널측량에 사용될 기지점은 터널 노반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변위·훼손될 우려가 없어야 하며, 변위여부를 수시로 확인·검측해야 한다.(10) 유지관리기준점의 설치 및 활용① 유지관리기준점은 준공측량 및 궤도공사 시작 전에 지반변위 우려가 없고 시통이 양호한 선로 용지 내에 약 300 m 간격으로 견고하게 설치해야 한다. 다만, 터널·교량구간 등은 공사감독자/감리원과 협의하여 설치해야 한다.② 유지관리기준점의 평면위치좌표(X·Y)와 표고는 철도기준점 및 중간점 측량규정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③ 준공측량, 궤도공사, 용지경계점 설치, 시설물 배치공사, 시설물유지관리 등에서는 유지관리기준점을 기준하여 측량하고 이에 따른 성과품(관측기록부, 계산부, 성과표, 현황도 등)을 작성해야 한다.(11) 준공측량 성과품① 기준점성과표(위성측량기준점, 통합기준점, 3·4등 기준점, 1·2등 수준점, 철도기준점, 임시표지기준점, 중간점)② 준공확인측량 성과비교표(철도기준점, 중심선, 터널, 토공, 교량, 내공단면, 용지경계 등)③ 준공현황도도식규정 및 도면축척은 철도분야 전자도면 작성표준에 따르며, 허용정확도는 실시설계 시의 현황도작성 규정에 의한다.④ 선로평면 및 종·횡단도면가. 준공된 철도노반, 터널, 주요 구조물 현황 등이 실측에 따라 정확하게 작성되어야 한다.나. 도식규정 및 도면축척은 「철도분야 전자도면 작성표준」에 따른다.

1.5 현장조사 및 시험

(1) 시추① 시추공의 크기, 간격 및 심도시추공의 간격 및 심도는 철도설계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다만, 공사감독자와 협의한 후 간격 및 심도를 변경할 수 있다.

1.6 물리탐사

(1) KCS 10 20 20 (3.4)를 따른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