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S 표준시방서 51 90 20 세굴보호시설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하천에 설치하는 시설물 중 교량의 교각, 교대 주변에서 발생하는 국부 세굴 보호시설에 대한 공사에 적용한다.(2) 하천내 설치된 취수탑, 수위탑, 하상유지시설, 송유관, 차집관로, 역사이펀 기타 시설물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에도 적용할 수 있다.(3) 주요 해당 공종은 다음과 같다.① 사석공② 돌망태공③ 블록공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
1.3 용어의 정의
· 국부세굴(local scour) : 교각, 교대, 수제, 제방 등 흐름의 장애물 주위에서 국부적으로 발생하는 세굴· 세굴보호공(scour protection) : 교량의 교대 또는 교각주변으로 발생하는 국부세굴을 방지하기 위하여 하상 또는 하안을 직접적으로 보호하는 대책
1.4 제출물
(1) 수급인은 현장에 반입된 재료의 종류와 수량을 기재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2) 수급인은 현장에 반입된 재료가 설계규격에 적합한 재료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시험성과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5 운반, 보관, 취급
(1) 현장내 반입되는 모든 블록은 현장내에서 운반 또는 적치․보관하는데 있어 블록의 손상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2) 블록을 보관장소로부터 운반하고자 할 때는 작업전에 운반방법, 1회 운반량, 운반장소 등에 대해 작업계획서를 제출하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실시하여야 한다.
2. 자재
2.1 재료
(1) 공통사항① 공사에 사용되는 재료의 규격은 승인된 설계도서를 따른다.(2) 사석① 사석은
2.2 자재품질관리
(1) 공사에 사용되는 재료는 공사감독자에게 시험결과표,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2) 공사 현장내 자재를 적치․보관 시에는 외관, 성능 등의 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1) 시공 시 사용되는 장비는 공사 규모, 작업의 종류 및 방법 등의 현장조건에 적합하도록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선정하여야 한다.(2) 이 공사에 앞서 가설하는 물막이 등의 가시설물에 대한 시공은
3.2 작업 준비
(1) 세굴보호공 설치 방법 및 순서에 대해서는 사전에 세굴보호공 배치점의 위치를 정한 설치 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2) 세굴보호공 설치를 위한 기준틀 또는 측량 기준점(선)을 만들어야 하고 기준틀의 측량은 정확하게 하여야 하며 기준틀 완성 후에도 수시로 검사하여야 한다.(3) 설치 시공하기 전에 기초지반 또는 사면이 보호공 설치에 적합한지를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검사하여야 한다.
3.3 시공 기준
3.3.1 공통사항
(1) 세굴보호공에 대한 시공 공통사항은
3.3.2 사석공
(1) 사석공은
3.3.3 돌망태공
(1) 돌망태공은
3.3.4 블록공
(1) 블록공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