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S 표준시방서 51 90 20 세굴보호시설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하천에 설치하는 시설물 중 교량의 교각, 교대 주변에서 발생하는 국부 세굴 보호시설에 대한 공사에 적용한다.(2) 하천내 설치된 취수탑, 수위탑, 하상유지시설, 송유관, 차집관로, 역사이펀 기타 시설물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에도 적용할 수 있다.(3) 주요 해당 공종은 다음과 같다.① 사석공② 돌망태공③ 블록공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 KCS 51 10 10 하천 가설공사· KCS 51 10 25 하천 블록공사· KCS 51 60 10 하천 호안

1.3 용어의 정의

· 국부세굴(local scour) : 교각, 교대, 수제, 제방 등 흐름의 장애물 주위에서 국부적으로 발생하는 세굴· 세굴보호공(scour protection) : 교량의 교대 또는 교각주변으로 발생하는 국부세굴을 방지하기 위하여 하상 또는 하안을 직접적으로 보호하는 대책

1.4 제출물

(1) 수급인은 현장에 반입된 재료의 종류와 수량을 기재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2) 수급인은 현장에 반입된 재료가 설계규격에 적합한 재료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시험성과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5 운반, 보관, 취급

(1) 현장내 반입되는 모든 블록은 현장내에서 운반 또는 적치․보관하는데 있어 블록의 손상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2) 블록을 보관장소로부터 운반하고자 할 때는 작업전에 운반방법, 1회 운반량, 운반장소 등에 대해 작업계획서를 제출하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실시하여야 한다.

2. 자재

2.1 재료

(1) 공통사항① 공사에 사용되는 재료의 규격은 승인된 설계도서를 따른다.(2) 사석① 사석은 KCS 51 60 10 (2.1.1) 을 따른다.② 수급인은 골재 확보 계획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3) 돌망태① 돌망태는 KCS 51 60 10 (2.1.1) 을 따른다.(4) 블록① 블록은 KCS 51 10 25 (2.1)을 따른다.

2.2 자재품질관리

(1) 공사에 사용되는 재료는 공사감독자에게 시험결과표,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2) 공사 현장내 자재를 적치․보관 시에는 외관, 성능 등의 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1) 시공 시 사용되는 장비는 공사 규모, 작업의 종류 및 방법 등의 현장조건에 적합하도록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선정하여야 한다.(2) 이 공사에 앞서 가설하는 물막이 등의 가시설물에 대한 시공은 KCS 21 40 00 (3), KCS 54 20 10 (3.2)를 따른다.(3) 세굴보호공의 거치시기와 방법에 대하여서는 사전에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4) 세굴보호공의 거치에 앞서 기상조건을 충분히 검토하여 적절한 시기를 선정하여야 한다.

3.2 작업 준비

(1) 세굴보호공 설치 방법 및 순서에 대해서는 사전에 세굴보호공 배치점의 위치를 정한 설치 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2) 세굴보호공 설치를 위한 기준틀 또는 측량 기준점(선)을 만들어야 하고 기준틀의 측량은 정확하게 하여야 하며 기준틀 완성 후에도 수시로 검사하여야 한다.(3) 설치 시공하기 전에 기초지반 또는 사면이 보호공 설치에 적합한지를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검사하여야 한다.

3.3 시공 기준

3.3.1 공통사항

(1) 세굴보호공에 대한 시공 공통사항은 KCS 51 60 10 (3.1.1) 을 따른다.

3.3.2 사석공

(1) 사석공은 KCS 51 60 10 (3.1.1) 을 따른다.(2) 사석표면이 유수에 직접 노출되어 안정성을 확보해야 하는 표면석 규격은 계산된 사석의 중량 이상으로 하되 계산된 중량이 30kg/EA 보다 작을 경우 최소 30kg/EA 이상을 적용한다. 또한, 사석의 설치는 최소 2단 이상 적용하여 홍수 시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부설하여야 한다.(3) 사석부설의 형상을 유지하기 위해 표면석의 내부를 채우는 채움석은 사석과 사석사이의 공극을 포함해 채워야 하는 전체 부피의 50% 이상을 30kg/EA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4) 채움석과 채움석 사이의 공극은 틈메우기 돌을 이용하여 메워야 한다.

3.3.3 돌망태공

(1) 돌망태공은 KCS 51 60 10 (3.1.1) 을 따른다.(2) 돌망태는 홍수 시 유수의 소류력을 견딜 수 있도록 상하좌우로 체결하고 돌망태의 좌굴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3.4 블록공

(1) 블록공은 KCS 51 10 25 (3.1.1) 을 따른다.(2) 세굴보호블록시공 조립시 체결을 원칙으로 하고 블록 사이 공간에 국부세굴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3) 세굴보호블록은 서로 맞물리거나 근접 시공하여야 하며 굴요성이 작용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4) 콘크리트 블록은 굴요성, 내구성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연결용 철봉을 이용하거나 블록끼리 서로 물리게 하여 전체가 일체화되도록 하여야 한다.(5) 세굴보호블록간 연결시키지 않는 형식은 2단 이상 적층인 경우에 적용하나, 단층으로도 소류력 및 장기세굴에 충분히 안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후 실시하여야 한다.(6) 세굴보호블록을 2단 이상 거치할 경우, 단과 단 사이가 잘 짜여지도록 하여야 한다.(7) 세굴보호블록은 기초지반의 충분한 침하 및 다짐이 이루어진 후 시공하여야 한다.(8) 토사 유출 방지를 위해 블록 포설 저면에 충분한 강도의 필터매트를 포설하여야 한다.(9) 사석 채움형태의 중공형식 세굴보호블록을 설치할 경우에는 사석 채움시 블록 본체가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10) 세굴보호블록 시공 시 허용오차 범위는 법선과 줄눈 간격을 기준으로 ±5cm 이내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