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S 표준시방서 61 60 05 일반사항

1. 공통사항

1.1 일반사항

1.1.1 적용범위

(1) 이 시방서는 하수도 강우유출 오염부하 저감시설 공사에 적용하며, 하수도 강우 유출수는 합류식 하수관로 월류수와 분류식 우수관거 유출수를 말한다.(2)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 전문시방서에 기재된 사항 외는 이 표준시방서에 의하되, 본 시방서 중 당해 공사에 관계없는 사항은 적용하지 않는다.(3) 본 공사에 있어서 다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각기 그 해당 공사의 설계도서 등에 기재된 사항을 준용한다.

1.1.2 설계도서의 우선순위 및 적용규정

(1) 설계도서는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지고 있으며, 상호 모순이 있거나 모호할 때에는 공사계약 일반조건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2) 본 시방서의 총칙과 총칙 이외의 시방서 내용 간에 상호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총칙 이외에는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1.1.3 관련법규의 준수

(1) 시공자는 공사와 관련된 모든 법령, 조례 및 규칙, 기타 기준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① 공사시공과 관련된 각종 인・허가 사항② 특허권 사용③ 위생, 보건 및 안전의 준수④ 철도와 관련된 공사⑤ 수로와 관련된 공사⑥ 폭발물의 사용⑦ 재산의 보호와 복구의무⑧ 산림, 공원 및 공공용지의 보호⑨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책임⑩ 발굴물의 처리 및 문화재의 보호⑪ 채권양도의 금지 등(2) 본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도서의 내용이 관련 법규의 규정과 상호 모순되는 경우 건설 공사 중에 관련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관련법규의 규정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1.1.4 공사감독자의 업무

(1)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49조(건설공사감독자의 감독의무)에 정하는 바에 따라 감독업무를 수행한다.(2) 지시, 승인, 조정 및 검사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권한과 책임으로 간주한다.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은 지시 및 승인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3) 발주자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공사감리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1.1.5 시공자의 책무

(1) 시공자는 공사계약서・설계도서 등에 의하여 성실히 시공하되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지시, 승인, 조정 및 검사 결과에 따라야 한다.(2) 시공자는 공사의 품질에 책임을 진다.(3) 시공자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이 공사감리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1.1.6 의의

시공자는 다음과 같은 의의가 생긴 경우에는 신속히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보고하고 그 처리방법에 대하여 협의하여 결정한다.(1) 설계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내용에 의문이 생긴 경우(2) 설계도서와 현장의 사정이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3) 설계도서에 제시한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경우

1.1.7 관공서 등의 수속

시공상 필요한 관공서나 기타 기관의 수속은 지체 없이 처리하여야 하며, 이 수속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1.1.8 각종 보고 및 서류양식

(1) 시공자는 공사계약문서 및 설계도서 등에서 지정한 것과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지시한 각종 사항을 지정한 기일 내에 지체 없이 서류를 구비하여 보고하여야 한다.(2) 시공자가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한 서류의 형식과 내용 등이 공사계약문서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1.1.9 관련 및 별도공사

계약 이외의 관련 및 별도공사에 대하여는 당해 공사관계자와 협의하여 공사 전체의 공정에 지장이 없게 하여야 한다.

1.1.10 안전관리

(1) 적용범위
다음의 법규정, 지침 및 기준에 의거 공사중 제반 안전점검 및 관리를 하여야 한다.① 가설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고용노동부고시 2012-92호)② 콘크리트 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고용노동부고시 2012-93호)③ 굴착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고용노동부고시 2012-100호)④ 철골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고용노동부고시 2012-97호)⑤ 해체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고용노동부고시 2012-94호)⑥ 건설기계 표준안전 작업지침 (한국산업안전공단)⑦ 감전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상의 지침 (고용노동부고시 2012-88호)⑧ 건설업 표준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고시 2013-47호)⑨ 작업환경 측정 및 정도관리 규정 (고용노동부고시 2011-25호)⑩ 사업장 안전보건 관리규정 (예규 191호)⑪ 위험기계기구 방호장치 기준 (고용노동부고시 2012-129호)⑫ 크레인작업 표준신호 지침 (고용노동부고시 2001-8호)⑬ 건설공사의 안전점검 (건설기술진흥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⑭ 추락재해방지 표준안전 작업지침 (고용노동부고시 2012-95호)⑮ 발파작업 표준안전 작업지침 (고용노동부고시 2012-99호)⑯ 안전점검 및 정밀 안전진단 지침 (국토교통부고시 2013-200호)⑰ 유해위험방지 계획서 제출검사 및 확인 등에 관한 규정 (고용노동부고시 95-38호)⑱ 사업장 안전보건관리 규정작성 및 심사에 관한 규정 (예규 제191호)⑲ 산업안전보건법 (2) 일반지하식 및 지하터널식 하수저류시설 내부에서 작업자가 작업할 경우에는 비상상황 확인을 위한 무선통신장비 또는 무전기를 시공자와 작업자 모두 휴대해야 하고, 시공자와 작업자간 비상상황을 즉각 인지할 수 있는 경보 장치를 설치·운영하는 등 비상상황 전파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1.1.11 안전관리 업무의 책임한계

안전관리 미흡으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은 시공자에게 있고 손해발생에 대해서는 시공자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안전시공 계획서의 심의 및 안전 점검을 이유로 그 책임이 소멸되거나 전가될 수 없다.

1.1.12 가설건물의 설치, 운영

(1) 시공자는 필요한 경우 가설건물(현장 사무소, 시험실, 창고 등) 설치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2) 가설건물 설치에 따른 관련기관 인. 허가 및 각종 신고등은 시공자가 하여야 한다.(3) 시공자는 가설건물이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이 종료되면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협의하여 즉시 철거하여야 하며 사용부지에 대하여는 정리를 하여야 한다.(4) 시공자는 가설건물이 변형 또는 파손되지 않도록 유지 관리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보수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1.1.13 환경오염 방지, 환경보전 및 폐기물 처리

(1) 시공자는 환경오염방지를 위하여 환경정책기본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대기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2) 시공자는 공사시공을 위한 제반 환경오염 방지시설의 설치 및 방지와 관련한 각종 인・허가 또는 신고 시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협의 조치하며 제반 행위의 불이행으로 인한 피해보상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3) 시공자는 공사 시공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오물, 잔재물, 폐유, 폐알카리, 폐고무, 폐합성수지 등 공해유발 물질의 처리는 관계법령에 의거 처리하여야 한다. 또한, 공종에 따라 공사용수를 사용함으로써 오・폐수나 탁수가 생겨 주변의 소 하천 등 수원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협의하여 반드시 오폐수 처리시설을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1.1.14 운전 및 유지보수 지침서

(1) 하수도 강우유출 오염부하 저감시설 공사를 총괄하는 운전 및 유지보수 지침서를 공사 준공 전에 시공자의 부담으로 다음 사항을 감안하여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① 설비의 구조 및 기능 전반에 대한 상세한 원리 및 동작 설명② 정기점검, 정밀검사에 대한 권고사항③ 점검, 수리, 검사를 위한 기기 장치의 중요부 분해조립방법과 관련 유지관리요원의 구체적인 업무수행 지침④ 고장 등 운전상태의 진단방법⑤ 예비품, 부속품에 대한 구입정보(Catalogue)⑥ 기타 본 장비의 운용 및 사용자 교육에 필요한 기술자료.

1.1.15 시설현황 표시판 설치

시공자는 준공검사 시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일반인이 잘 보이도록 시설현황 표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1) 규 격 : (가로 : 세로의 비) – 1.3 : 1(2) 재 질 : 스텐인레스 (STS 304)(3) 내 용 : (가로 설치)① 시설배치도 (조감도)② 처리계통도③ 시설개요(주요시설) 등

1.2 재료 : 해당사항 없음

1.3 시공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