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S 표준시방서 농업생산기반시설 가설시설물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이 기준은 농어촌정비법 등에 의해서 시행되는 농어촌정비사업 시공에 관한 공사관리 등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 내용 없음

1.3 용어의 정의

· 내용 없음

1.4 공사용 가설물 설치

계약자는 공사용 가설물을 설치하기 전에 설치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또는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관계 법규에 따른 제반 허가 수속 및 가설물에 대한 유지관리는 계약자가 시행해야 한다.

1.5 공사용 도로 및 가설수로

(1) 계약자는 공사용 도로 및 가설수로의 신설, 개량, 보수 및 유지에 대한 계획을 사전에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2) 계약자가 공사시행상 필요하여 기설 도로를 이용할 경우는 관련법규에 따라 도로 관리청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1.6 현장사무소

계약자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가 승인한 장소에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 사무소를 설치해야 하며, 공사기간동안 관련법규 및 규정에 따라 계약자 책임 하에 관리되어야 한다.

1.7 표지설치

계약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기 쉬운 곳에 공사현황 안내 등 현장관리에 필요한 제반 표지판 및 방송통신설비를 설치하되 설치개소 및 위치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른다.

1.8 시설물 및 폐기물의 철거

최종 준공검사 후 임시 가설물과 그에 부수되는 시설물, 통제시설, 폐기물 등은 공사장 내에서 제거해야 한다.

2. 자재

· 내용 없음

3. 시공

· 내용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