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S 표준시방서 농업생산기반시설 자재관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이 기준은 농어촌정비법 등에 의해서 시행되는 농어촌정비사업 시공에 관한 공사관리 등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 내용 없음

1.3 용어의 정의

· 내용 없음

1.4 공사용 재료의 품질

공사에 사용할 모든 재료는 시방서의 규정에 부합되는 품질과 종류이어야 하며, 그 품질은 한국산업규격에도 부합되어야 하고,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의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1.5 자재의 반입, 보관, 사용

계약자가 공사용 자재를 현장으로 반입하려고 할 때는 품질, 규격, 성능 및 수량에 대하여 사전에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의 검사를 받은 후에 현장에 반입해야 한다.(1) 재료가 현장에 반입되어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의 검사를 받아서 합격한 재료는 작업, 기타의 지장이 없는 장소에 정리하여 보관하고, 수시로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가 점검을 쉽게 할 수 있게 해야 한다.(2)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재료라도 사용할 때,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가 변질 또는 불량품으로 인정할 경우는 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3) 검사에 불합격된 제품은 지체없이 공사현장으로부터 반출해야 한다.

1.6 지급자재관리

(1) 발주자가 공급하는 자재는 지정한 공사에 한해서 사용해야 한다.(2) 계약자는 지급된 자재 및 대여품을 기상조건으로부터 항시 보호해야 하며, 관리 소홀로 인한 손실 및 사용불능이 된 경우는 동일한 물품으로 즉시 변상해야 한다.(3) 지급자재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해야 하며, 규격별로 재고 목록을 비치하고 공정별 사용량을 보고해야 한다.(4) 대여 받은 기계·기구류는 사용 및 보관에 주의해야 하고 철저히 정비해야 하며, 대여기계는 사용일지와 정비일지를 비치하고,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의 요구가 있으면 제출해야 한다.

1.7 골재원, 토취장, 사토장

(1) 토석재료와 콘크리트용 골재는 발주자 또는 공인기관에서 시험하여 승인한 장소에서 채취한다.(2) 공사용 흙, 모래, 자갈, 석재 등을 채취하기 위한 토취장, 채석장 및 골재 채취장에 대한 모든 보상 및 제반 인허가 등과 이 공사를 위한 가설도로, 가설 작업후 공사장 정리, 조경 및 제반 인허가 등의 모든 사항은 계약자 책임하에 시행되어야 하며, 소요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시킨다.(3) 발주자가 선정한 장소라 하더라도 계약자는 작업착수전에 매장량, 심도, 재질등에 대한 조사와 시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에게 보고해야 한다.

1.8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자재의 사용과 권리

공사시행에 따라서 생긴 발생품은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서 정리하고 사용해야 한다.

2. 자재

· 내용 없음

3. 시공

· 내용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