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S 표준시방서 아치댐 콘크리트배합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아치댐 콘크리트의 재료와 배합과 관련된 시방을 제시한다.

1.2 참고기준

KCS 14 20 00 콘크리트 공사● KCS 54 10 00 댐공사 일반사항● KCS 54 20 00 댐 공통공사● KCS 54 50 05 콘크리트 중력식 댐 콘크리트 배합공● KS F 2402 콘크리트의 슬럼프 시험 방법● KS F 2403 콘크리트의 강도 시험용 공시체 제작 방법● KS F 2405 콘크리트 압축강도 시험 방법● KS F 2408 콘크리트의 휨 강도 시험 방법● KS F 2427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반죽 질기시험방법(비비방법)● KS F 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10 고로 슬래그 시멘트● KS L 5211 플라이 애쉬 시멘트● KS L 5405 플라이 애쉬● KS F 2560 콘크리트용 화학혼화제● KS F 2561 철근 콘크리트용 방청제● KS F 2562 콘크리트용 팽창재● KS F 2563 콘크리트용 고로슬래그 미분말● KS F 2567 콘크리트용 실리카 퓸

1.3 제출물

KCS 54 50 05(1.4)제출물을 따른다.

1.4 공사기록서류

KCS 54 50 05(1.5)를 따른다.

2. 재료

2.1 일반사항

(1) 골재는 설계도서와 공사시방서에 표시된 장소에서 채취하여 골재제조 설비에 의해 파쇄, 분류, 세척한 후에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2) 골재를 채취장에서 댐 지점까지 운반하는 방법은 그 거리, 고저차, 운반량에 따라 정해지며 그 수송능력은 충분한 여유가 있어야 한다.(3) 골재수송의 발착지에도 많은 양의 골재를 저장할 수 있는 골재저장장을 설치하여 일시적인 사고에 의한 운반 중단에도 타설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4) 골재에 대한 시험은 필요에 따라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시행해야 한다.(5) 가루 시멘트의 수송은 컨테이너를 사용해서 무개차로 수송하는 방법과 시멘트 수송 전용 호퍼(Hopper)차량으로 수송하는 방법이 있다.(6) 시멘트 사일로로의 용량은 1일 평균 작업량의 3일분 이상을 저장할 수 있는 크기이어야 하며, 저장 중에 약간이라도 굳은 시멘트는 공사에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3개월 이상 장기간 저장한 시멘트는 사용하기에 앞서 재시험을 실시하여 그 품질을 확인한다. (7) 수급인은 콘크리트, 모르타르, 시멘트 풀(Paste), 그라우트 생산, 양생 및 골재 세척 등 콘크리트 공사에 사용하는 물을 공급하여야 한다.(8) 콘크리트 공사에 사용하는 물은 기름, 산, 염분, 알칼리, 유기불순물, 혼탁물 등이 콘크리트 구조물의 품질에 나쁜 영향을 미칠 정도의 유해량을 함유하지 않아야 한다.(9) 상수도 물을 쓰는 경우 그대로 사용할 수 있으나 지하수, 하천수 등은 KS F 4009 및 그 부속서에 규정된 항목에 따라 콘크리트공사 개시 전 또는 공사기간 중 년 1회 이상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유해물 함유량을 조사하고 사용하여야 한다.(10) 해수는 강재를 부식시킬 염려가 있으므로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된다.

2.2 시멘트

(1) 시멘트는 댐 콘크리트 사용에 적합한 것이라야 하며, 소요강도를 얻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수화열 발생이 적은 것이어야 한다.(2) 시멘트는 KS 규격에 적합한 것 또는 시험에 의하여 품질을 확인한 것으로 품질의 편차가 적은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3 골재

2.3.1 잔골재

(1) 잔골재는 견고하고 치밀하며, 내구성이 있어야 하고, 먼지, 점토 덩어리, 현암, 알칼리, 유기물 등 해로운 물질을 포함하지 않아야 하며, 입상이 좋은 입자로 구성되어야 한다.(2) 잔골재의 조립률은 2.3 이상이어야 하고 다음 값 이하이어야 한다.① 천연모래의 경우 3.1② 제조된 잔골재의 경우 2.8③ 천연모래와 제조된 잔골재가 혼합사용될 때 함유량에 따라 3.1과 2.8 사이의 값(3) 잔골재의 입도는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기준을 만족하여야 하며 현장조건에 따라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2.3.2 굵은골재

(1) 굵은골재는 화학적 변화를 받지 않아 견고하고 신선하며, 풍화작용을 받지 않고, 모양이 좋으며, 치밀하고 내구성이 있어야 하며, 유해물질을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2) 굵은골재 입도는 대소의 알이 알맞게 섞여 있는 것으로서 일반 구조물 철근 콘크리트의 경우는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기준을 따라야 하며, 댐 콘크리트의 경우 다음 기준을 표준으로 현장조건에 따라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표 2.3-1. 굵은골재 최대치수 별 입경 별 백분율
굵은 골재 최대치수 (mm) 입경별 백분율 (%)
150~80 mm 120~80 mm 80~40 mm 40~20 mm 20~10 mm 10~5 mm
150 120  80  40 (35~20)         (25~10)     (32~20) (35~20) (40~20)   (30~20) (35~20) (40~20) (55~40) (20~12) (25~15) (25~15) (35~30) (15~8) (15~10) (15~10) (25~15)

2.4 혼화 재료

KCS 14 20 10(2.1.5)를 따른다.

2.5 거푸집

(1) 댐 콘크리트용 거푸집은 온도균열 제어의 관점으로부터 그 재료 및 구조를 선정하고 존치 기간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2) 댐 콘크리트용 거푸집은 온도 차이를 줄일 수 있도록 보온성이 좋은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일반적으로 존치기간을 길게 하여야 하며, 탈형 후 콘크리트 표면의 급랭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양생포 등으로 콘크리트 표면을 소정의 기간 동안 보온해 주여야 한다.

2.6 재료의 저장

KCS 54 50 05(2.7)을 따른다.

2.6.1 결합재의 저장

(1) 결합재는 필요한 품질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저장하여야 한다.(2) 시멘트와 혼화재를 현장에서 혼합하는 경우, 각각의 재료는 상기 (1)과 같은 방법으로 저장하여야 한다.

2.6.2혼화 재료의 저장

혼화 재료는 필요한 품질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저장하여야 한다.

2.7 콘크리트의 품질

(1) 콘크리트 재료의 시료채취 및 시험은 관련 규정의 내용이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것으로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규정에 따라야 한다.(2) 수급인은 설계도서의 규정에 따라 콘크리트 재료 및 콘크리트의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을 하여야 한다.(3) 골재의 수분 함유량의 변화가 커서 규정된 횟수로 시행한 시험 결과가 전체 골재의 성질을 대표하지 못한다고 판단될 때에는 규정된 횟수 보다 많은 횟수의 시험을 하여야 한다.(4)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은 KS F 2403 및 KS F 2405에 의한 높이 300mm, 지름 150mm의 표준공시체를 제작하여 실시하여야 한다.(5) 수급인은 각 단계의 시험을 완료한 후에는 공사감독자에게 소정의 양식과 절차에 의거 작성한 시험성과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2.8 배합

(1) 수급인은 설계도서의 관련 규정에 따라 콘크리트 배합을 결정하기 위한 콘크리트 배합설계를 하여야 한다.(2) 수급인은 설계도서의 관련 규정을 충족하는 콘크리트를 생산할 수 있는 결과를 얻을 때까지 시험배합을 반복하여야 한다.(3) 수급인은 콘크리트 종류별 배합설계를 함에 있어 구조물별 압축강도, 슬럼프, 공기함유량 등을 포함한 시방배합 기준을 만족하여야 하며 시방배합표를 기준으로 현장배합을 실시하여야 한다. (4) 콘크리트의 운반시간이 길 경우 또는 기온이 높을 경우에는 슬럼프가 크게 저하하므로 운반중의 저하를 고려한 슬럼프 값에 대하여 배합을 정하여야 한다.

2.9 계량과 비비기

2.9.1 골재의 생산

(1) 수급인은 재료원에서 재료의 질과 양에 대하여 평가하여 사용 가능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설계도서에서 지정한 재료원에서 콘크리트용 골재를 시험 생산한 결과 골재의 품질이 관련 규정에 적합하지 않거나 매장량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다른 장소에서 채취 혹은 구입하여 사용하여야 한다.(3) 수급인은 설계도서에서 지정한 장소에서 파쇄, 선별, 원심분리, 세척 혹은 혼합 등의 원자재 처리공정을 통하여 관련규정을 만족하는 골재를 생산하여야 한다.(4) 콘크리트용 모든 골재는 규격별로 서로 섞이지 않도록 구분하고 재료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장하여야 하며, 이물질이 혼입되지 않고 잔골재의 함수비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5) 모든 저장설비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재료의 구분과 검사가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2.9.2 재료의 운반 및 계량

(1) 시멘트와 골재를 계량장으로부터 믹서(Mixer)로 운반할 때 시멘트가 각 배치(Batch)로 운반되는 과정에서 골재와 뒤섞이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시멘트의 손실이나 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방수가 가능한 격실에 넣어 두어야 한다.(2) 시멘트 및 혼화재의 경우 종류별로 구분하여 풍화를 방지할 수 있는 방습적인 구조로 저장할 수 있어야 하며, 하절기에는 시멘트 온도가 상승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3) 골재 운반은 운반도중에 수분함량이 변화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덮개를 씌워야 한다. 계량설비에서 계량된 골재를 혼합설비까지 육상 운반할 경우에는 잔골재의 수분함량의 변화가 1%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콘크리트에 사용되는 시멘트, 물, 혼화재료, 잔골재 및 각 치수별 굵은골재 등 각종 재료의 규정된 양을 정확히 계량할 수 있는 계량설비를 공급, 설치 및 운영하여야 한다.(5) 혼화제의 저장설비는 종류가 서로 다른 혼화제를 따로 따로 저장할 수 있으며, 불순물의 혼입, 변질, 액상 혼화제의 분리 등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한다.(6) AE제 및 감수제 등 콘크리트 혼화제의 양은 혼합설비를 가동할 때 발생하는 진동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가변형 계량기에 의한 체적 측정 또는 공사감독자가 승인하는 계량장치에 의한 중량 측정방법으로 하여야 한다.(7) 계량설비는 재료의 투입이나 계량을 할 때 합성오차가 물과 시멘트에 대하여는 1.0%, 혼화재에 대하여는 2.0%, 골재 및 혼화제 용액에 대하여 3.0%를 초과하지 않도록 정밀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3. 시공

내용 없음.

부 록

※ 주요 제정 내용


제정 코드 주요 제정 내용
KCS 54 70 05 아치댐 콘크리트 배합공 ·시험타설 재료 및 장비, 시험타설 장소, 시험타설 방법 ·혼화재, 혼화제, 공기연행제, 팽창재, 배합설계, 공재의 생산, 재료의 운반 및 계량, 현장 품질관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