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준정보 모음

건설 시방서, 안전기준

표준시방서 KCS

KCS 표준시방서 자연친화적 하천조경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하도 및 하상조성

  • 이 기준은 자연친화적 하천조성을 위한 하천의 하도조성 및 하상유지시설과 여울과 소, 낙차공, 수제 등의 시설설치에 적용한다.
  • 하천의 기본목적인 치수 및 이수를 위한 하천의 구조 및 기능에 대하여는 KCS 51 00 00 및 KDS 51 00 00을 우선 적용한다.

1.1.2 호안조성

  • 자연친화적 하천조성 중 물의 흐름에 의하여 침식되거나 세굴될 가능성이 있는 하안을 보호하고 저수로의 형태를 유지·보호하기 위한 호안 조성에 적용한다.
  • 자연친화적 하천 조성을 위한 호안은 다양한 식생대가 존재하는 한편 수중생물의 서식 및 활동공간을 제공하는 매우 중요한 구간으로 수중생태계의 건강성 및 다양성이 보장되면서 물리적 안정성이 확보될 수 있는 저수호안을 조성하여야 한다.

1.1.3 고수부지(홍수터)

  • 자연친화적 하천조성 중 홍수 시 침수구간이나 평시에 인간을 위한 친수공간 등을 도입할 수 있는 고수부지(홍수터)의 조성에 적용한다.
  • 자연친화적 하천 조성을 위한 고수부지는 하천치수 및 생물서식 환경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천 구간 특성에 따라 부분적으로 친수 및 주민휴식공간을 조성하며, 인공시설 도입구간 이외의 지역은 자연친화적으로 조성하여야 한다.

1.1.4 생물서식처 조성

  • 자연친화적 하천조성과 관련하여 하천구역 및 인접지역에 조성되는 생물서식처조성에 적용한다.
  • 어류, 양서류, 파충류, 곤충류 및 조류 등 하천유역에 서식하는 생물의 산란처 및 서식처 조성을 위하여 목표 생물종에 따라 조성하고자 하는 서식처의 위치, 구조 및 모양, 사용재료 등을 적합하게 적용하여야 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 하천법 시행령

1.2.2 관련 기준

  • KCS 51 00 00 하천공사
  • KDS 51 00 00 하천 설계기준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4.1 하도 및 하상조성

  • 세부시공계획서
    • 구간별 시공일정 및 계획이 포함된 세부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품자료
    • 토양(외부반입토)
    • 목재(방부목 포함)
    • 하도 및 하상유지를 위한 콘크리트 블록 등의 무생물 재료
    • 현장 채취가 아닌 자연소재 및 자연소재가 아닌 제품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항목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견본시공(시험시공)계획
    • 시험시공을 실시하여 적용공법의 적합성 확인 및 시공 시 유의사항을 검토하고, 본 시공 시 적용하여야 한다.
    • 적용공법에 따라 단위면적 이상의 시험시공을 실시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시험시공 대상 및 시험시공 면적 및 횟수 등의 기준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4.2 호안, 고수부지, 생물서식처 조성

  • 세부시공계획서
    • 구간별 시공일정 및 계획이 포함된 세부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품자료
    • 현장 채취가 아닌 자연소재 및 제품에 대한 자재사양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항목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토양(외부반입토)
      • 망태류
      • 방틀류
      • 블록류
    •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따른 하천관리청 제출 서류

1.5 환경요구사항

  • 하천은 기본적인 치수, 이수기능을 우선적으로 만족하여야 한다.
  • 하천은 하도뿐만 아니라 주변의 수변역과 연결되어 있으며, 종적으로는 상류와 유역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자연형 하천조성에서는 이러한 다양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 자연형 하천은 유수의 흐름에 의하여 다양하게 변화하는 하천지형을 고려한 생물서식처 조성을 통하여 조성되어야 한다. 미세하게 변화하는 하천지형은 그 하천특성에 따라 형성 및 소멸되기도 하므로 적용공법을 한 번에 고착시켜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홍수 등 자연적 교란에 의해 어느 정도의 지형적 변화를 허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 하천의 특성을 파악하여 현장 시공으로 인해 하천환경이 교란되지 않도록 유의하며, 계획과 설계의 취지를 면밀히 검토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자연형 하천 시공은 설계도서에 따르되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하천공간의 특성을 감안하여 적용 공법의 타당성과 현장 상황에 적합한 시공기법을 꾸준히 검토, 확인하고 공사감독자와 협의 또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적용하여야 한다.
  • 기존 하천 고유의 자연적 조건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시공하여야 하며, 여울과 소, 사주, 하도습지 등 하천 내 생물서식처는 최대한 보전하면서 시공을 추진하여야 한다.
  • 하천 내에 산재해 있는 자연석을 임의로 이동 또는 공사용 자재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 공사현장 주변의 온도변화 및 강수량을 매일 기록하고 하천 주요부에 수위표를 설치하여 수위를 매일 관측 기록해야 한다. 필요에 따라 준공 후에도 계속 관측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수환경의 생태복원을 위한 생태호안 조성 시 생태적 가치를 보전하고 생태기반을 조성하며, 소류력에 안정적이고, 자연형 하천의 원형경관을 향상시킬 수 있는 호안으로 조성해야 한다.
  • 호안의 생태적 추이대(ecotone) 기능을 회복시켜 어류, 물속 곤충류의 서식기반으로 보전·복원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저수호안에 식생여과대(vegetation filter stripe)를 확보하여 수질을 정화하도록 한다.
  • 하천의 육역과 수역 사이에는 일반적으로 유수의 흐름이 존재하며, 투수성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호안의 구조적 검토 및 지하수 거동에 따른 제내지의 침수영향 그리고 토사의 유출 문제 등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 호안은 기울기를 완만하게 하여 물리적 안전성을 확보하고 다양한 식생대가 이루어지도록 하며, 좌우 대칭이 아니라 물의 흐름형태, 수충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자연 상태에 가깝도록 비대칭 형태로 조성하여야 한다.
  • 침식과 퇴적부 혹은 수충부와 비수충부에 대한 수리적 특징을 파악하여 호안의 범위를 최소화하고, 물의 흐름에 의한 침식과 하도의 자연스러운 변화를 유도하도록 조성하여야 한다.
  • 홍수터는 본래의 물 흐름이 창조한 모습의 완만한 경사를 유지시키며 홍수 시의 물 흐름이 유도하는 다양한 미지형을 허용하여 생태적 기능을 향상시켜야 한다.
  • 자연소재를 기본으로 삼고 대조하천 정보에 토대를 두고, 적합한 식생을 도입하여 침식을 방지하여야 한다.
  • 홍수소통능력을 감소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적절한 서식처를 도입하여 환경충격을 최소화하도록 서식처를 조성하여야 한다.
  • 생물서식공간은 가능한 한 본래 자연형상에 가깝도록 조성하여야 하고 기존의 향토식생이나 토석류 등을 적극 활용하는 복원방식을 채택하는 등 현장여건에 맞는 적합한 생태복원 방안을 채택하여 획일적인 인조경관이 발생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 생물이 서식하기에 좋은 생태조건을 갖추어 자연환경과 같은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하며, 자연지역과 점적인 생물서식공간과의 연결체계를 구축하여 전체적으로 체계화되는 비오톱을 조성해야 한다.
  • 야생동물이 인공환경에 거부감을 갖지 않도록 시각적 차폐, 공간 규모와 시설의 폭 및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합한 서식공간이 조성되도록 하여야 한다.
  • 자연환경의 보존을 통한 생태계의 보존을 유도하기 위하여 동물의 이동통로, 인간의 간섭이 최소화되는 곳, 야생동물의 특징별 서식환경이 필요한 곳 등을 면밀히 조사하는 등 다양한 서식처 조성을 위하여 아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사람의 간섭, 포획, 수질오염 등의 위험으로부터 동물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구조로 시공되어야 한다.
    • 야생동물이 이동할 수 있는 다양한 서식환경을 조성하되, 서식공간이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배치하는 등 규모를 변화 있게 설치하여야 한다.
    • 콘크리트 구조물의 사용은 피하고, 가장 자연에 가까운 재료를 사용하여 야생동물의 이동을 원활하게 하여야 한다.

2. 자재

2.1 재료일반

  • 하안 보호를 위한 무생물 재료를 이용해야 할 경우 그 지방이나 하천구역에서 나온 것을 우선 선정하여 하천 특성이 바뀌지 않게 하여야 한다.
  • 콘크리트, 철강재 등은 해당 공사 기준에 따르며, 자연환경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
  • 생태환경복원을 위한 재료는 하천생태 및 경관을 고려한 목재, 석재, 흙, 물 등 자연소재를 사용한다.
  • 해당 하천의 하도 특성 등을 충분히 반영하고 홍수에 견딜 수 있으며 생태계, 경관, 친수성 등 하천 환경 요소들의 보전 및 향상에 적합한 재료를 사용한다.
  • 수공간에 사용되는 재료는 수환경 조건을 고려하고, 수공간 환경복원을 전제로 제작된 것이어야 한다.
  • 서식처를 구성하는 재료에 있어서는 대상 하천에 적합한 재료를 적용하여야 한다. 대상 하천에 적합하지 않은 재료로 서식처를 조성하게 되면 얼마 되지 않아 매몰되거나 침식되어 서식처의 기능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한다. 즉, 하천시공에 있어 고유 지형을 고려하여 하천의 서식처를 최대한 보전하도록 하고 서식처를 조성할 때에도 재료 및 형태 등 다양한 시공인자를 고려하여야 한다.

2.2 식물재료

2.2.1 식생재료 일반

  • 하천에서 나무심기 및 관리에 관한 기준의 수종 선정기준을 감안하여야 한다.
  • 살아있는 식생을 이용한 하천공사는 장기적으로 경제성 및 유지관리에 유리하나, 단기적(활착기간)으로는 유실대책이 필요하다.
  • 대상지의 식생위치, 지하수위, 저수위 및 홍수위와 같은 호안특성과 각각의 식생 특징을 고려하여 생태적, 경관적으로 조화되며 자연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식물이어야 한다.
  • 식물분자의 고유성을 보전하기 위하여 유역의 식물상을 파악하여 자생종 또는 종자를 채취하여 번식·재배한 식물을 이용하거나 가장 근접한 환경에서 성장한 식물을 선택하도록 하여야 한다.
  • 갈대, 달뿌리풀, 물억새, 잔디 및 기타 초본류의 호안식생은 줄기 및 뿌리가 잘 발달하고 강건하며 병충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서 포기 또는 뗏장 등의 형태로 육묘된 것이어야 한다.
  • 갯버들은 잎이 피기 전에는 삽순을 그대로 쓸 수 있으나 잎이 핀 후에는 미리 삽목한 묘목을 그대로 사용한다.
  • 갈대 이외에 달뿌리풀을 포함하고 종자를 채취하여 재배한 것 또는 해당 유역의 자연산을 채취한 것으로서 포트, 분주 등의 형태로 사용한다.
  • 물억새는 종자를 채취하여 재배한 것 또는 해당 유역의 자연산을 채취한 것으로서 포트, 분주 등의 형태로 사용한다.
  • 수종의 선택은 하천에서 나무심기 및 관리에 관한 기준에서 제시한 우리나라 하천수계에 서식하는 나무를 기준으로 대상 하천의 유역특성에 알맞은 수변 자생종으로, 수원함양 및 수변경관조성에 유리한 종을 선정하도록 한다.
  • 하천지형에는 토양입경, 토양수분함량, 지하수위고가 다르므로 해당 지형적 특성에 맞는 수종을 선택하여 식재하여야 한다.
  • 수변에 식재할 교목류는 뿌리가 심근성으로 하천 비탈면의 안정성 도모에 효과적이거나 천이 초기단계를 이룰 수 있는 버드나무류, 오리나무류, 포플러류 및 동일 수계 내에 자라는 교목류 등을 강건하게 육묘한 것으로서 가지 및 뿌리가 잘 발달하고 병충해가 없는 것이어야 한다.
  • 위 (9)~(11) 이외의 사항은 KCS 34 40 00을 따른다.
  • 식생천이단계의 극상을 감안한 잠재식생을 선정하여야 한다.
  • 육상생물 서식을 위한 공간은 서식 및 은신처가 확보되도록 관목 숲 또는 덤불 등은 잎과 가지가 밀생하고 생육이 원활한 수종으로 한다.
  • 식생 선정 시 생물서식을 유도하기 위하여 수목의 생태적 지위를 감안하여 결정하고 동물을 유인할 수 있는 식이식물을 적극 도입하여야 한다.

2.3 토양재료

  • 식생기반조성 및 비탈덮기에 이용되는 토양은 뿌리의 충분한 발달이 가능하도록 식재기반조성에 따른 유효토층이 확보되어야 한다.
  • 공사 전 하천 표토를 채취하여 이용할 수 있으면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2.4 공법재료

2.4.1 생분해성 재료

  • 갈대단용 뗏장을 사용하거나 뗏장의 조기녹화와 숙성을 위하여 지피류와 혼파하여 재배한 혼용 뗏장을 사용한다.
  • 버드나무가지, 갯버들류 등 삽목이 가능하고 맹아력이 있는 수종의 가지와 천연야자섬유에 갈대 등 생태복원을 위한 식생(이하 갈대 등)을 식재하여 사용한다. 섶단에 쓰이는 나뭇가지는 생가지를 사용하여야 하며, 갈대 천연야자섬유 롤은 갈대 등을 견고하게 부착시키거나, 천연야자섬유 롤 사이 또는 주변에 갈대 등을 식재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 욋가지 덮기에 쓰일 버드나무 가지의 길이는 최소 1.2 m로 추후 새싹이 날 수 있는 것을 선택하며, 1 m당 약 20개의 버드나무가지를 일렬로 바닥에 설치한 뒤 줄로 엮은 것이어야 한다.
  • 야자섬유 두루마리는 원통형으로, 야자섬유로 만든 박진(sheet)과 야자섬유를 섬유망체에 균일한 밀도로 채워 두루마리 형태로 제작된 것을 사용한다.
  • 외부망체는 운반 시 망체의 파손 등을 방지하고 일정기간 이상 강도를 유지할 수 있는 소재를 사용한다.
  • 식생의 조기활착이 요구되는 경우, 야자섬유 두루마리에 식생을 일정기간 이상 재배하여 식물의 뿌리엉킴이 좋은 것을 사용한다.
  • 식생망 및 매트는 다양한 공법들의 조합된 계열로서 주로 비수충부구간과 고수호안에 적용할 수 있으며, 종자류와 같은 식물재와 같이 사용할 수 있다.
  • 식생망 및 매트는 소류력 검토 또는 조기녹화를 위해 필요시 일반매트 또는 호안침식방지용을 사용할 수 있다.
  • 매트형은 토사유출방지 및 경사면의 안정과 식물의 수종을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으며 네트형에 비해 소류력 및 세굴에 대한 대응력이 있어 저수호안에 적용 한다.
  • 네트형은 경사면의 토사유출방지와 경사면의 안정 및 수변경관을 조성하는데 사용되어지며 소류력이 큰 구간에서는 유실의 우려가 있어 가급적 고수호안에 적용 한다.

2.4.2 목재재료

  • 하천에 적용되는 목재는 방부처리를 하지 않은 것을 원칙을 하나 부득이 사용해야 할 경우 목재의 방부·방충 처리기준에 의거 설치환경에 따른 방부규정 및 환경피해가 없는 방부목을 사용하여야 한다.
  • 나무말뚝의 규격은 설계도면에 명기된 생통나무, 원주목 및 목재를 사용하고 방부목은 목재의 방부·방충 처리기준에 적합한 자재이어야 한다.

2.4.3 석재재

  • 하상의 암반이나 자갈 등과 조화를 이루는 재료로서 판석이나 세장(細長)한 형태보다는 입방체나 구형에 가까운 형태의 것을 기준으로 한다.
  • 산석은 호안에 이질감이 나타나지 않도록 자연스럽게 가공된 것이어야 하며, 사용 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공사에 사용되는 석재의 규격은 설계도서에 따르되, 개별 하천의 허용 소류력에 따라 그 규격을 달리하여야 한다.
  • 자연석은 강도와 내구성이 강하고 개개의 미적 특성을 가진 자연에서 채취한 자연석 또는 발파석을 소정의 크기와 형상으로 연마 가공한 것(가공석)으로서, 연마된 부분이 부드럽고 모가 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 공사시방에서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자연석은 압축강도가 50 MPa(500 kg·f/cm2) 이상이고 흡수율은 5% 이하이며 비중은 2.5 이상이어야 한다.
  • 석재는 색상이 변질되거나 철분이 유출되는 것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2.4.4 지오텍스타일(토목섬유)

  • 토사유실을 방지하기 위한 지오텍스타일(토목섬유, 매트 등)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2.4.5 망태재료

  • 돌망태의 품질은 KS F 4601에 따른다.
  • 돌망태 속에 사용되는 돌의 조건은 다음과 같다
    • 돌의 크기는 망눈의 최소 치수보다 크고 망태 최소직경의 1/2보다 작은 것을 사용한다.
    • 돌의 재질은 비중이 2.5 이상이어야 한다.
    • 돌의 형상은 평평하거나 가늘어서는 안 된다.
    • 돌망태에 사용하는 돌은 견고하고 내구성이 있는 것으로 승인된 골재원에서 채취한 것이어야 한다.

2.4.6 방틀재료

  • 방틀류에 사용하는 목재는 쉽게 부패되지 않도록 목재의 방부·방충 처리기준에 따라 방부 처리된 목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수생태계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
    • 목재는 균열, 부패 등이 없어야 하며 대기 중에서 내구력이 있고 용도에 적합한 강도의 품질을 갖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 휨응력을 받는 부분은 크랙 등의 흠이 없는 재료를 사용하여 구조적인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내부채움재
    • 방틀 내부는 자갈, 사석 등으로 채워야 하며, 일정크기로 파쇄된 나무숯, 활성탄 등으로 채울 수 있다. 자갈, 사석 등은 방틀에서 빠져나가지 않아야 한다.
    • 내부 채움재는 접촉산화법에 의한 수질정화효과도 극대화시켜야 한다.
  • 볼트, 너트 등의 체결재는 내식성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2.4.7 블록재료

  • 다양한 공법들의 조합된 계열이며 하천의 비탈면 보호와 식재공간의 조성으로 비탈면 녹화가 가능한 공법이다. 일반적으로 저수호안과 고수호안에 적용할 수 있다.
  • 자재는 설계도서에 반영된 제품사양에 따르며, 일반적인 사항은 KCS 51 00 00을 따른다.
  • 수급인은 현장 내 반입된 모든 블록을 현장 내에서 운반 또는 적치, 보관 및 시공할 때 블록의 형상에 손상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2.4.8 기타

  • 결속재료는 자연소재로 마닐라로프 또는 천연야자섬유 등을 사용하며, 필요시 결속선 등을 사용할 수 있다.
  • 녹화용 콘크리트는 다공질로서 뿌리가 성장할 수 있는 적정 조건과 구조적 안정성을 충족시켜야 한다.
  • 철재, 콘크리트재, 플라스틱, 점토재(벽돌, 타일 등), 마직포(황마, 코코넛섬유) 등은 주변 경관과 조화되고 유지관리가 용이하여야한다.
  • 식생매트 등을 사면에 고정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펙 또한 가급적 자연재료의 펙을 이용하여 생태환경에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한다.
  • 친수지구조성과 관련하여 사용되는 자재는 해당 시설물의 기준에 따른다.
  • 서식처 조성에 사용되는 모래, 자갈 등은 자연재료를 원칙으로 한다.
  • 특수한 재료의 사용과 구체적인 재료의 품질기준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시공

3.1 시공기준

3.1.1 하도 및 하상조성

  • 시공조건 확인
    • 시공시기
      • 하천공사는 우기에 해당하는 6월 중순부터 9월 중순까지 공사를 시행하여서는 안 되며, 부득이하게 시행하여야 할 경우, 관계기관으로부터의 허가 및 발주처로 부터 승인을 얻어야만 한다.
      • 하천공사의 시공 시 식생이 충분히 생육할 수 있도록 홍수기 이전 초봄, 홍수직후부터 그 다음해 홍수 이전까지 수행하여야 한다.
    • 시공 사전대책
      • 환경관리 및 안전관리에 따라 소음방지 및 오탁방지 시설 등을 설치한 후 공사를 착수하여야 하며, 인접한 양호한 자연환경에 대하여는 특별히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 가설시설물 설치 시 보호하여야 할 하반림이 있을 경우에는 최소 60 m 후퇴, 호안시공 장소가 있을 경우 40 m 후퇴, 새가 많은 중주나 섬이 있을 경우는 가설물을 120 m 후퇴시켜 설치하여야 한다. 그리고 보호하여야 할 환경이 있을 경우 공사용 도로 주변에 차단막을 설치하여야 한다.
        • 수역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토사 탁수의 유출을 방지, 저감하는 등 교란의 정도를 가능한 한 최소화하도록 시공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작업준비
    • 자재 운반 및 현장조립
      • 현장 내로 공사용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최단 진입로를 확보하여야 하며 운반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위치에 설계수량에 맞게 야적할 수 있는 야적장을 확보한다.
      • 현장에 반입된 제품은 하차 시 적재상태가 무너지거나 제품을 굴리거나 던지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제품의 야적은 보관 중 무너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각 자재의 타입별로 적정량을 야적하여야 한다.
  • 공사시행
    • 하상유지시설
      • 자연형 하상유지시설은 환경, 생태기능은 물론 하천의 통수능력, 흐름의 유속에 안정적인 자연석의 규모 등 수리적 안정성을 고려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 하류 경사를 완만하게 하여 여울 기능을 확보하고 어류 및 양서·파충류의 이동이 가능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 하상의 세굴을 방지하는 동시에 유지하고자 하는 하상고를 확보할 수 있도록 배치되어야 하며, 둑마루 높이는 일반적으로 계획하상고에 맞추어 시공하여야 한다.
      • 완류하천에서는 하상유지시설 설치 후의 하상이 둑마루 높이보다 낮은 곳에서 안정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하상고를 유지하기 위하여 둑마루 높이를 치수상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계획하상고보다 높게 설치할 수 있다.
    • 여울 및 웅덩이
      • 자연형 여울과 웅덩이의 조성은 기본적으로 인근지역 자연하천의 여울과 웅덩이의 구조를 모방하는 것이다.
      • 여울과 웅덩이는 하천 흐름(유속과 수위)의 다양한 변화로 각종 영양물질 및 부착조류에 의한 먹이제공 및 생물 서식공간 제공, 폭기작용에 의한 하천자정작용이 가능하도록 조성하여야 한다.
      • 현장조사 시 침식과 퇴적 흔적을 조사하여 대략적인 하천의 사행특성을 파악하고, 설계도서에 따른 여울 및 웅덩이의 위치와 부합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현장의 환경적, 위치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위치를 조정할 수 있다.
      • 여울이 충분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하류 여울의 정상부 표고는 상류 여울의 정상부 표고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 여울과 웅덩이의 조성은 상류, 중류, 하류의 형태 및 배열이 달라지므로 조성위치에 따른 명확한 형태 구분 후 조성하여야 한다.
      • 여울과 웅덩이는 이송되는 물, 얼음 또는 유사를 무리 없이 통과시켜야 하며, 통과할 때 한계소류력 및 한계유속치를 넘어서는 안 된다.
      • 다양한 크기의 돌을 사용하여 조성하는 여울의 가장 큰 소류력을 받는 정상부 및 여울 중앙부에는 저수로 만제 유량에서 떠내려가지 않는 크기의 돌을 사용하여야 한다.
      • V자형 여울과 같이 인위적인 여울을 조성할 때에는 여울에 의하여 주변 제방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조성하여야 하며, 유수가 집중되는 여울 중앙 직하류부는 수류가 집중되는 곳으로 안정성에 유의하여야 한다.
      • 여울은 기존 하천의 환경조건을 고려하여 물 흐름이 원활히 이루어지며 수심이 낮은 지역에 설치하여야 하며, 사행구간에서는 만곡부 사이의 변곡점 또는 수충접근부에 위치시켜야 한다.
      • 자연형 여울은 자연석과 통나무를 이용한 돌무덤이나 둔덕 등을 설치하여 조성할 수 있다.
      • 토사공급이 많은 하천에서는 강의 자연적인 작용에 의해 여울과 웅덩이(소)가 형성되므로, 자연적 형성을 유도하여야 한다.
      • 모래 하상을 가지는 하천구간에서는 홍수 시 여울이 매몰될 우려가 있으므로 적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나 설치 시에는 유사 문제에 대해 고려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 거석
      • 하도 내 유속이 0.6 m/sec 이상 구간에 적용할 수 있다.
      • 자갈 하상을 가지며 하폭이 넓고 수심이 얕은 하천에 군집의 형태로 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거석 설치에 따른 하도와 제방 침식 발생에 유의하여야 한다.
      • 모래 하천에서는 거석이 매몰될 우려가 있으므로, 설치 시에는 세굴에 대해 고려하여야 한다.
    • 자연형 낙차보
      • 해당 하천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형상으로 조성 가능하며, 하천 생태계의 보전을 위한 수중생물 등의 서식처 및 이동경로 조성과 하천 수변식생 및 하천경관의 보전 및 향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성하여야 한다.
      • 이송되는 유수 및 유사를 무리 없이 통과시켜야 하며, 갈수기에는 가능한 한 깊은 수심이, 홍수기에는 낮은 수심이 유지되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 유량이 통과할 때 최대 한계 소류력 및 한계유속을 넘어서는 안 된다.
      • 자연형 낙차보는 기존 낙차보를 개량하는 것이므로 개량에 의하여 상류부가 침식되어 발생되는 저수호안의 포락 및 붕괴가 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 자연형 낙차보의 조성은 홍수 및 증수 시 횡단구조물의 좌우측면 저수호안 세굴에 유념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