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S 표준시방서 취수시설공사 일반사항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⑴ 이 시방서는 상수도 취수시설공사에 필요한 일반적인 사항에 적용한다.⑵ 이 시방서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환경부 제정 상수도시설기준, 건설교통부 제정 토목공사 일반표준시방서 및 관련 공사시방서, 전문시방서 등에 따른다.⑶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콘크리트 재질은 이 시방서 “KCS 57 10 15  1.1.1 상수도 기타공사”를 준용하여 설치한다.⑷ 취수시설에 설치되는 펌프, 밸브 등 각종 자재 및 기계, 전기 및 계측제어 설비는 이 시방서 “KCS 57 80 00  상수도공사 기계 공사” “KCS 57 90 00 상수도공사 전기 공사” “KCS 57 95 00 상수도공사 계측 공사” 관련 해당 시방서에 따른다.⑸ 내용① 하천수의 취수시설 설치② 댐·호소수의 취수시설 설치③ 복류수의 취수시설 설치④ 강변여과수의 취수시설 설치⑤ 지하수의 취수시설 설치⑥ 해수의 취수시설 설치

1.2 참고 기준

·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진흥법· 환경분쟁조정법· 산업안전보건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토양환경보전법· 환경영향펑가법· 지하수법· 상수도공사 표준시방서· 하수관거공사 표준시방서· 상수도 시설기준· 하수도 시설기준· 해양환경관리법

1.3 용어의 정의

· 취수시설 : 수원에서 소요수량을 취수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2. 자재

2.1 자재의 반입

⑴ 자재 반입 시, 설계도서상의 조건에 적합한지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시험성적서 등을 첨부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보고한다.⑵ 취수시설에 사용되는 자재는 충분한 강도를 가지며 내식성이 커야 한다.

2.2 시험 및 검사

⑴ 검사 또는 시험은 한국산업규격(KS)을 표준으로 하고, 그 규격이 지정되지 않은 것은 공사시방서의 각 항 또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지시에 따른다.⑵ 불합격된 자재는 지체 없이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하여야 한다.⑶ 시험에 합격된 자재라도 사용할 때 변질 또는 손상되어 불량품으로 인정될 때에는 이를 사용하지 않고, 즉시 반출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일반사항

⑴ 시공자는 설계도서, 시공자가 제출한 공정표, 시공계획서 등에 따라 공사를 시행한다.⑵ 시공자는 공사현장의 이용효율 및 작업효율 증대, 품질향상, 안전사고 및 환경공해 예방, 보건위생 등을 위하여 공사용 자재, 기계기구 등에 대한 정리·정돈, 점검·정비, 청소 등을 하여 현장을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⑶ 시공자는 공사품질 확보를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3.2 공정관리

⑴ 시공자는 계약서상에 명기된 기간 내에 공사를 착공하고, 공사기간 중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공사와 관련된 자와 합동으로 공정과 관련된 시공자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⑵ 시공자는 공사시행 중 당초에 수립한 공사예정공정표 혹은 시공계획과 공사추진실적을 비교하여 공사 진도율이 계획공정대비 월간공정 실적이 지연되거나 누계공정 실적이 지연될 때는 공정만회 대책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3.3 기타

세부 시공사항은 취수시설의 각 항별 해당 시방서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