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S 표준시방서 표면차수벽형 석괴댐 프리스 및 차수벽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표면차수벽형 석괴댐 축조와 관련된 구조물 콘크리트 공사에 적용한다.(2) 주요내용① 프린스(Plinth) 콘크리트② 댐 상류사면 표면차수벽(Face Slab) 콘크리트③ 콘크리트 이음

1.2 참고기준

· KCS 14 20 00 콘크리트공사· KCS 54 10 00 댐공사 일반사항· KCS 54 40 05 표면차수벽형 석괴댐 축조공· KCS 54 50 10 콘크리트 중력식 댐 콘크리트타설 및 축조공· KCS 54 60 10 롤러다짐콘크리트댐 콘크리트 타설 및 축조공· KS F 2402 콘크리트의 슬럼프 시험 방법· KS F 2403 콘크리트의 강도 시험용 공시체 제작 방법· KS F 2405 콘크리트 압축강도 시험 방법· KS F 2408 콘크리트의 휨 강도 시험 방법· KS F 2427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반죽 질기시험방법(비비 방법)· KS F 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10 고로 슬래그 시멘트· KS L 5211 플라이 애시 시멘트· KS L 5401 포졸란 시멘트· KS L 5405 플라이 애시

1.3 용어의 정의

· 프린스(Plinth): 차수벽과 댐 기초를 수밀상태로 연결하고, 그라우트 캡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한 것이다.  · 앵커바(Anchor Bar): 프린스 콘크리트를 암반에 고정시켜 부착력을 확보하고 그라우팅 작업 시 발생할 수 있는 상향력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스타터베이(Starter Bay) 콘크리트: 차수벽콘크리트 타설 장비인 슬립폼(Slip Form) 설치에 필요한 여유공간 확보를 위하여 프린스 접합부에 시공하는 패드(Pad) 콘크리트이다.· 슬립폼(Slip Form) 공법: 거푸집을 사용하지 않고 콘크리트 포설, 다짐, 마무리 등 모든 공정을 기계적으로 연속 시공하는 공법으로 활동식 거푸집공법이라고도 한다. 시공 이음이 없고 연속 시공이 가능하며 공사기간 단축 및 공사비 절감이 가능한 공법이다.

1.4 제출물

(1) 수급인은 프린스 구조물 콘크리트를 타설 시에는 시공상세도를 포함한 콘크리트 타설계획서를 작성, 공사 착수 전 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2) 수급인은 표면차수벽 콘크리트를 타설 시에는 시험타설계획서, 시공상세도를 포함한 각 블록(Block)별 콘크리트 타설계획서를 작성, 표면차수벽 콘크리트 공사 착수 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5 공사기록서류

(1) 수급인은 표면차수벽 콘크리트 시험타설 후 제반 시험 결과 및 평가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2) 수급인은 표면차수벽 콘크리트 타설 시에는 각 블록 별로 콘크리트 생산량, 타설량, 타설시간, 공사 중지시간을 제외한 실타설시간, 타설속도 등을 상세히 기록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6 품질보증

1.6.1 표면차수벽 콘크리트 시험타설

(1) 일반사항① 표면차수벽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전에 효율적인 콘크리트 배합, 타설방법, 타설속도, 양생방법 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설계도서의 관련 규정에 따라 현장 표면차수벽 콘크리트 시험타설을 시행하여야 한다.② 현장 표면차수벽 콘크리트 시험타설에서 평가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가. 콘크리트 소요 슬럼프나. 슬립폼에 의한 콘크리트 타설속도다. 콘크리트 양생방법라. 기타 공사감독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2) 표면차수벽 콘크리트 시험타설 재료 및 장비① 표면차수벽 콘크리트 시험타설에 사용하는 콘크리트 및 양생재 등 재료를 사전에 선정하여야 한다.② 표면차수벽 콘크리트 시험타설에 사용하는 장비는 표면차수벽 콘크리트 공사에 사용할 장비와 동일한 규격이어야 한다.(3) 시험장소① 표면차수벽 콘크리트 시험타설 장소는 도면에 표시되어 있거나 시험타설계획 수립 시 선정한다.② 본 댐 외의 지역에서 시험타설을 하는 경우 기초지반은 댐 사면경사와 동일하게 경사면을 만들고 표면을 고르며, 깨끗하게 정리한 후 기초지반을 다져야 한다. 이때 기초지반의 다짐은 댐 사면 다짐용으로 규정된 다짐장비로 10회 이상 다져서 시험타설 작업 중이나 작업 후에 기초지반의 침하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4) 표면차수벽 콘크리트 시험타설 방법① 표면차수벽 콘크리트 시험타설은 설계도서에서 규정된 콘크리트 슬럼프치, 타설속도, 양생방법 등을 기준으로 구간별로 기준치를 변화시켜가며,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콘크리트 두께, 이음, 폭 등은 본 댐 표면차수벽 콘크리트 공사 조건과 동일하게 실시하여야 한다.

2. 재료

내용 없음.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1) 수급인은 구조물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도면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하며, 이상이 발견되면 보고 후 수정하여야 한다.(2) 수급인은 콘크리트 구조물 기초의 바닥면을 사전에 조사하여 바닥면이 구조물을 지지할 수 있을 정도로 평탄하고 단단한지 또는 용수의 상황이나 느슨한 재료나 부스러기 등 이물질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3.2 시공

3.2.1 일반사항

(1)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전에 거푸집 설치, 철근의 배근, 그라우트용관 혹은 각종 매설물의 설치와 타설 장소에 대한 처리를 완료하고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콘크리트를 타설 하도록 승인하는 경우에만 타설을 시작하여야 한다.(2) 콘크리트를 펌프로 치는 경우에는 콘크리트 타설을 시작하기 직전에 파이프 라인(Pipe Line)에 약 1㎥ 정도의 모르타르를 통과시키거나 펌프 제작자가 추천하는 방법으로 파이프 라인에 초벌질을 하여 콘크리트가 원활하게 공급되도록 하여야 한다.(3) 콘크리트를 충분히 양생하기 전에 되메우기를 하여서는 안 되며, 되메우기를 할 때에는 구조물에 유해한 진동이나 충격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4) 구조물별 콘크리트의 압축강도가 설계기준 압축강도보다 작아지지 않도록 현장 콘크리트의 품질변동을 고려하여 콘크리트의 배합강도를 설계기준 압축강도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3.2.2 프린스 콘크리트

(1) 프린스 콘크리트 타설은 설계도서에서 규정한 내용에 따른다.  (2) 프린스의 선·후행 공종 및 병행공종에 대한 검토를 통해, 공종간 간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시공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3) 프린스 콘크리트를 암반에 고정시켜 부착력을 확보하고 그라우팅 작업시 발생할 수 있는 상향력에 대비하기 위한 앵커바 설치 전 근입깊이, 앵커길이 등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고 시행하여야 한다.(4) 프린스 콘크리트는 기초처리 공사 전에 타설하여야 하며, 기초처리를 위해 도면에 표시된 바와 같이 염화비닐 파이프(PVC Pipe)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5) 프린스 수직신축이음은 PVC 지수판을 설치하고 주변이음의 PVC 지수판과 T자형으로 연결되도록 하여 완전한 지수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6) 프린스 콘크리트 타설 후 프린스에 시공된 PVC 지수판 및 동지수판이 댐축조공사 중에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7) 콘크리트 타설시 그라우팅용 파이프로 콘크리트나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파이프 설치 높이를 콘크리트 마감면보다 100 mm 이상 높게 설치하고, 입구는 캡(Cap)이나 테이프(Tape)를 이용하여 폐쇄하여야 한다.(8) 파이프(Pipe) 주변에 테이프(Tape) 등을 이용, 타설계획선을 표시하여 콘크리트 마감면의 평탄성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9) 프린스 시공 후 표면차수벽 타설 전까지 주변이음부는 외부에 노출됨에 따라 본 댐 축조재료의 낙하, 숏크리트 타설 부산물에 의한 오염 등에 의한 손상을 방지하고자 보호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10) 프린스 콘크리트는 블록별로 타설하되 횡단면내에 계획되지 않은 시공이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급적 한 번에 타설하도록 하여야 한다.(11) 프린스 블록별 경사도를 확인하여, 경사가 급한 블록에 대해서는 상부거푸집(덮개) 등을 설치함으로써 콘크리트 타설시 품질확보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3.2.3 표면차수벽 콘크리트

(1) 댐 상류 표면차수벽 콘크리트 타설은 설계도서에서 규정한 내용에 따른다. (2) 표면차수벽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전에 차수벽지지존(Zone 2) 상류사면의 숏크리트(또는 콘크리트)면 상태를 점검하여 솟음부, 공동부위 및 깨진 부위 등 이완된 부위는 제거하고 사면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3) 표면차수벽 콘크리트 타설 직전 Zone 2 상류사면에 습윤상태가 되도록 살수하여야 한다.(4) 표면차수벽 콘크리트는 슬립폼(Slip Form)을 사용하거나 시공계획서에 따라 콘크리트를 타설 하여야 한다.(5) 표면차수벽 콘크리트가 시작되는 프린스 접촉부의 스타터베이(Starter Bay) 콘크리트 면은 도면에 표시된 바와 같이 거푸집을 설치하여 콘크리트를 타설하여야 한다.(6) 한 블록은 콘크리트 타설을 시작하여 블록 전체를 완료할 때까지 중단하지 않도록 타설 장비를 유지하고 기상에 대한 예측을 하여야 하며, 만일 콘크리트 타설 도중에 예상하지 못한 비가 오거나 기상이변으로 중단하는 경우에는 빗물이 타설 한 콘크리트에 섞이거나 표면을 침식하지 않도록 방수천막 등으로 보호하여야 한다.(7) 폭우 등 기상이변으로 중단하여 부득이 수평 시공이음을 두어야 하는 경우에는 이미 타설 한 콘크리트와 새로 타설하는 콘크리트가 완전하게 접합이 될 수 있도록 설계도서의 관련 규정에 따라 시공이음의 표면을 처리한 후 새로운 콘크리트 타설 하여야 한다.(8) 댐 정상에서 슈트(Chute)로 콘크리트 운반 시 슈트의 가열 및 콘크리트의 수분증발에 의한 슬럼프치의 저하 방지를 위하여 슈트에 차광막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9) 차수기능을 담당하는 댐 상류 표면차수벽 콘크리트가 알칼리 골재 반응을 일으켜 콘크리트가 열화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문기술자의 자문을 받아 실리카퓸(Silica Fumes), 채움재(Fillers), 슬래그(Slags), 플라이 애시(Fly Ashes), 포졸란(Pozzolans) 등의 광물질을 첨가하거나 5종 시멘트를 사용하는 등 시험배합을 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콘크리트 타설을 하여야 한다.(10) 댐 상류 표면차수벽 콘크리트 타설 한 후 표면의 수분증발을 막기 위하여 막양생제를 2회 살포하는 피막양생을 실시하고, 타설 완료 후에는 댐 상단부에 구멍 난 파이프를 설치하여 이용하는 등 콘크리트 표면에 살수양생을 28일 이상 온도응력 소산 시까지 실시하여야 한다.(11) 댐 상류 표면차수벽 슬립폼(Slip Form)의 평균 상향속도는 일반적으로 1.5 m/hr~5.0 m/hr 정도로 하며, 상향속도는 콘크리트의 슬럼프(Slump)치, 스크리드(Screed) 폭, 슬립폼의 전중량, 콘크리트 운반방법 등에 따라 다르게 할 수 있으므로, 시험타설 결과에 따라 타설 높이, 상향속도 등을 현장 실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

3.2.4 콘크리트 이음

(1) 도면에 표시되어 있거나 시공계획서에 따라 시공이음, 수축이음, 신축이음, 주변이음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2) 주변이음공사에는 PVC 지수판, 동지수판, 동지수판 보호시설, 아스팔트 루핑, 이음부 충진재, 조인트 필러(Joint Filler), 네오프렌 튜브(Neoprene Tube), 치킨 와이어(Chicken Wire), 매스틱 커버(Mastic Cover), 매스틱 필러(Mastic Filler) 등의 설치를 비롯하여 주변이음공사에 필요한 모든 항목이 포함되며, 설계도서의 관련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어야 한다.(3) 수직수축이음공사에는 동지수판, 모르타르패드(Mortar Pad), 아스팔트루핑, 치킨 와이어(Chicken Wire), 매스틱 커버, 매스틱 필러 등의 설치를 비롯하여 수직수축이음공사에 필요한 모든 항목이 포함되며, 설계도서의 관련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어야 한다.(4) 수직시공이음공사에는 모르타르 패드, 아스팔트 루핑 및 동지수판 설치를 비롯한 수직시공이음에 필요한 모든 항목이 포함되며, 설계도서의 관련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어야 한다.(5) PVC 지수판은 다음의 사항 및 설계도서의 관련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어야 한다. ① PVC 지수판의 구근부(Bulb)의 중심선을 신·구 콘크리트의 경계선에 정확히 일치시켜야 하며, 콘크리트 타설 중 구부러지거나 비틀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PVC 지수판과 콘크리트의 완전한 접착을 위하여 지수판 주위의 콘크리트는 충분한 진동다짐을 가하여야 하며, 굵은골재는 콘크리트 타설 중에 인력으로 제거하여야 한다.③ PVC 지수판의 이음부의 수는 최소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지수판의 T형 및 +자형 이음부에는 공장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현장에서 실시되는 직선 이음부는 가능한 한 최소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PVC 지수판의 모든 이음은 온도 조절이 가능한 기기에 의해 수행되어야 하며, 재질은 열, 연소 또는 접합재에 의하여 손상되지 않아야 하고, 리브(Rib) 및 중앙의 구근부(Bulb)는 서로 정확하게 접합되어 연속성이 있어야 하며 이음부는 차수가 완벽하여야 한다.⑤ PVC 지수판은 시공 중 지수판 고정 등을 위해 못 또는 철선 등으로 구멍을 내어서는 안 된다.(6) 매스틱 필러(Mastic Filler)는 매스틱 커버(Mastic Cover)속에 공극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여 채워 넣어야 하며, 설치 후에는 주변을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단, 매스틱 필러와 매스틱 커버 시험시공을 거쳐 감독의 승인 하에 분리ㆍ시공할 수 있다.(7) 동지수판(Copper Waterstop)은 설계도서에서 지시하는 규격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시공시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① 동지수판의 연결 또는 절단 작업은 숙련된 기능공에 의하여 수행되어야 한다. 동지수판 절단은 그라인더 커터(Grinder Cutter)를 사용하여야 하며, 맞대기 용접 시 연결할 두 부재의 접촉면이 일치하여 균등한 용접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② 동지수판 구근부의 중심선은 신·구 콘크리트의 경계선에 정확히 일치시켜야 하고, 구근부 하단의 개구부는 도면에 표시된 바와 같이 이음부 충진재 또는 매스틱 필러로 채워야 하며, 콘크리트 타설 작업 시 모르타르 등이 침입하지 않도록 접착테이프(Tape), 스티로폼 등으로 밀봉시켜야 한다.③ 동지수판 구근부 하단의 개구부에 콘크리트 타설 작업 시 모르타르 등이 침입하였을 경우에는 제거하여야 한다.④ 동지수판 설치를 위한 고정방법은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8) 매스틱 커버를 설치하기 위한 앵커볼트는 계획된 정확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하며, 도면에 표시되어 있거나 시공계획서에 따라 매스틱 커버를 손상이 가지 않도록 기 설치된 볼트에 끼우고 L형강 또는 너트로 느슨해지지 않도록 꼭 맞게 설치하여야 한다.
부 록※ 주요 제정 내용


제정 코드 주요 제정 내용
KCS 54 40 10 표면차수벽형 석괴댐 프린스 및 차수벽 ·프린스 콘크리트, 댐 상류사면 보호 콘크리트, 콘크리트 이음에 관한 시방 ·품질보증용 콘크리트 시험 타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