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S 표준시방서 해면간척 내부개답 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간척지 내부개답 공사에 적용한다.(2) 이 기준에 규정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설계서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1.3 용어의 정의

· 내용 없음

1.4 시공계획

(1) 계약자는 간척지 개답 및 토지사용, 농작물 경작기간, 기설도로 등 관련 구조물과 연관이 있는 공사에 대하여 상세하고도 치밀한 공정계획표를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2) 공정계획과 관련하여 계약자는 조기 이앙에 방해되거나 지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3) 간척지 내부개답 공사는 토지이용, 재배작물과 그 재배기간, 기설 수리시설, 기설 도로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계약자는 세심한 공사 집행 계획을 수립하여 공사에 착수해야 한다.

1.5 조사시험

(1) 계약자는 공사에 관계되는 재료, 토질 및 콘크리트의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실을 설치 운영해야 하고 시험실에는 필요한 시험기기뿐만 아니라 시험에 소요되는 수도, 전기, 소모성 비품, 시약 등도 갖추어야 한다.(2) 계약자는 공사관리를 위하여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의 요구나 지시가 있으면 별도의 시험도 실시해야 한다.(3) 모든 품질관리시험은 KS 규격, 시험규정, 시방서에 따라 수행해야 하며, 시험 후 시험결과를 제출해야 한다.(4)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는 자재의 현장반입 전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제조 공장이나 현지에서 직접시험을 지시할 수 있으며,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가 인정할 경우에 계약자는 제조회사 또는 권위있는 시험소에서 행한 시험성적표를 제출하여 대신할 수 있다.

1.6 토질시험

(1) 간척지는 연약지반이 많아 구조물 기초지반 및 토공지반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함수비, 지하수위 등 제조건이 변동되므로 계약자는 토질시험을 실시하여 지지력 및 지반침하에 대하여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와 협의하여 충분한 대책을 세워 시공해야 한다.

1.7 지할(地割)측량

(1) 지할측량에서는 지적 현황측량에 사용한 삼각점을 이용하여 정확한 지할 기준점을 설치해야 한다.(2) 지할측량은 삼각측량 및 다각측량에 의하여 시행해야 한다.(3) 측량항은 길이 50cm, 5cm×5cm의 사각 목항을 기본으로 하고 중심점에는 침(못)으로 하며, 주요점의 기본항 및 목표항은 길이 1.0m, 7cm×7cm의 사각 목항으로 한다.

1.8 잡물 제거

지균된 표면 상, 또는 성토한 재료 중에 조개껍질, 나무뿌리, 그루터기, 관수, 바위 부스러기, 돌, 콘크리트 덩어리 등의 모든 잡물을 제거하여 경작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2. 자재

내부개답 공사용 제 재료는 “KCS 67 05 00 총칙 및 일반사항”편을 준용한다.

3. 시공

3.1 부대시설

3.1.1 가설공사

(1) 계약자는 가설공사의 위치, 규모, 자재의 재질 등을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시공도면을 작성하여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해야 한다.(2) 가설공사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① 현장사무소② 작업소③ 합숙소④ 시험실⑤ 화장실⑥ 기준틀 등(3) 가설 건물에는 전기시설이 설치되어야 한다.

3.1.2 공사용 도로

(1) 계약자는 공사시행에 필요한 도로를 설치하되 통행에 안전을 유지하도록 보호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공사시행에 편리하도록 유지관리를 해야 한다.(2) 공사용 도로착공 이전에 계약자는 도로의 배치, 구조, 안전시설 등을 표시한 도면을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3) 공사용 도로로서 기설 도로를 이용할 경우 계약자는 관련 법규에 따라 소관 관리청과 협의를 거쳐야 하며 현행 교통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4) 공사용 도로의 시공과 유지관리 및 원상복구는 계약자 책임 하에 시행하여 토지 소유자 등으로부터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해야 한다.

3.1.3 토취장, 석산보상 및 적지 복구

(1) 계약자는 토취장 및 석산의 채취와 적지 복구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또는감리원)에게 제출하여 협의하고 관련기관의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2) 토지 소유자의 민원이나 환경파괴 등 사회적으로 야기될 수 있는 모든 문제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와 협의를 거쳐 계약자 책임을 원칙으로 처리해야 한다.

3.2 정지 및 지균

3.2.1 표토 벗기기

(1) 표토처리를 하는 지역은 설계도면에 표시된 범위에 따라 시공해야 한다.(2) 표토처리가 필요치 않는 지역은 기반정리와 동시에 표면처리를 하고, 표토의 15cm 이내에 있는 석력, 기타 경작토로서 부적당한 물질은 제거해야 한다.(3) 계약자는 정지공사 중 공사시방서에서 지정하는 지역 이외의 장소에서 돌 부스러기, 조약돌 및 부적합하고 유해한 물질이 표토 중에 다량 섞여 있을 때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에게 보고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4) 이 장에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본 시방서 10-2 땅고르기공 및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2.2 정지 및 지균

(1) 표토 이하 심토의 지균에 있어서 깎기 및 흙쌓기량의 균형은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 필지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① 용·배수계획을 저해할 것으로 보이는 경우② 상하의 답면표고가 높을 때③ 공사시방서에 별도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④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2) 표토 이하의 심토 지균작업에 있어서 성토로 되는 부분은 압밀침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20~30cm의 두께로 층상으로 시공해야 하며 저위부는 침하 및 누수가 생기지 않도록 유념하여 고르기를 해야 한다.(3) 경구 내의 굴착토를 도로나 수로의 흙쌓기로 유용할 경우는 원칙적으로 경구내의 고위부 굴착토를 사용해야 한다.(4) 지반의 끝맺음 표면에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의 검사를 받아 승인을 받기 전에 집토되어 있던 표토를 더 깔아서는 안 된다.(5) 정지 및 지균공사는 중장비로 시공해야 한다. 단, 중장비 사용이 불가능한 모서리 부분 및 경구 부분에 대해서는 인력으로 시행하되 정확히 시공해야 한다.(6) 지균의 정확도는 지균 작업 후 지반고의 허용오차는 ±3.0cm 이하이어야 한다.(7) 지균작업 토량은 다음 공식에 의거 산출된 물량만큼은 중기후 인력으로 한다.                                                                         여기서, V : 중기후 인력 지균 토량 (m3)       A : 표토 면적 (m2)
(8) 용배수계획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경구의 표고는 배수지거 바닥표고보다 가능한 한 60cm 이상 높게 해야 한다.

3.2.3 구반 (溝畔, pitch-sideborder)

구반은 설계도면에 표시된 치수대로 단면을 완성해야 하며 흙쌓기에 있어서는 누수방지, 흙쌓기비탈의 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전압과 동시에 시공해야 한다.

3.3 간척지 개답의 용·배수로

간·지선 용·배수로 공사는 “KCS 67 20 00 용배수로공사 및 KCS 67 25 00 농업용 관수로 공사”편 및 공사시방서를 준용한다.

3.4 농도

(1) 농도의 종류는 간·지선농도와 경작도로, 기타의 도로 등으로 구분한다.(2) 간·지선농도는 폭 6~7m, 노면 종단기울기 8~12% 이내, 경구단면에서 표준 흙쌓기 높이는 0.5m 이상 되도록 시공해야 한다.(3) 경작도로는 폭 4.0m, 노면 종단기울기 5%, 경구단면에서 표준 흙쌓기 높이 0.4~0.5m 이상으로 한다.(4) 이 장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진입도로 등 기타의 도로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본 시방서 “KCS 67 35 00 농도공사 및 KCS 67 50 00 경지정리공사 도로공”편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3.5 흙공사

(1) 흙공사 일반사항은 3-1 토공 규정을 준용한다.(2) 구조물 기초의 굴착① 구조물의 기초지반이 연약지반일 때는 시공할 수 있는 장비를 선정하여 굴착사면이나 저면의 융기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② 사면붕괴, 저면의 융기, 함몰현상이 생길 때는 즉시 공사를 중지하고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과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3) 구조물의 기초지반의 지지력을 보강하기 위한 기초모래는 설계도면에 표시되어 있는 두께 이상으로 부설해야 한다.(4) 높은 함수비를 가지고 있는 지반 상태에 지반을 모래기초로 치환하여 구조물을 축조하는 경우라도 되메움에 의한 편압으로 인하여 구조물이 이동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구조물 사방에서 동시에 동등한 압력이 작용하도록 되메우기를 해야 한다.(5) 다량의 함수비를 갖고 있는 흙을 사용하여 흙쌓기 할 경우는 충분히 건조시킨 후에 실시해야 한다.(6) 배수로 시공 시 굴착한 잔토량은 인근 영(·)구간 매립토로 이용하거나 부근 답에 유용해야 한다.

3.6 담수배제

기설 수로, 기설 영(·) 등의 매립은 반드시 배수를 하고 매립해야 한다.

3.7 배수용 자갈

(1) 연약지반인 간척지 배수의 원활을 위해 배수용 자갈은 입경 1~10cm의 자갈 또는 파쇄암으로 트렌치(trench)에 깔아서 물이 이 속으로 충분히 통과할 수 있도록 한다.(2) 트렌치(trench) 위에 콘크리트를 타설하거나 다른 재료를 쌓기할 경우 트렌치 내로 그와 같은 재료가 혼입되지 않도록 종이나 기타 적당한 것으로 덮어야 한다.

3.8 방수제

내부개답 방수제 둑마루 폭은 평상시 하천 순시 및 담수호 관리와 홍수시 수방활동 등을 고려 최소차량 통행 폭인 3.0m 이상으로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