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S11 10 05 지반공사 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지반공사를 위한 것으로 도로, 철도, 댐, 하천, 교량, 터널, 방파제, 호안, 공항 등 토목구조물, 단지조성, 농업생산기반시설, 건축구조물 및 공작물, 상하수도, 조경 등의 공사 시 KDS 11 00 00(지반설계기준)을 토대로 구조물 건설을 위해 이루어지는 지반관련 공사인 토공사, 연약지반공사, 기초공사, 앵커공사, 옹벽공사, 비탈면공사, 가설흙막이공사, 굴착공사 등에 적용된다.(2) 이 기준은 지반공사의 재료, 시공, 품질 등을 만족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기본사항을 제시한 건설공사 시방기준이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1) 관련 법규는 KDS 10 10 00 1.3.1에 따른다.

1.2.2 관련 기준

·KDS 11 00 00 지반설계기준·KCS 11 00 00 지반공사·KCS 21 00 00 가설공사·KCS 24 00 00 교량공사 ·KCS 44 00 00 도로공사·KCS 47 00 00 철도공사

1.3 용어의 정의

·가설흙막이공사: 굴착 또는 성토 공사 시 지반의 붕괴, 주변의 침하 등을 방지하기 위한 가설흙막이 벽체의 안정적 시공과 관련된 공사·강널말뚝: 흙막이, 물막이 공사 등에서 토압 저항 및 차수 목적으로 사용되는 강재 널말뚝·개착공법: 자연비탈면 터파기, 흙막이, 물막이 등을 사용하여 지표에서 굴착하고 현장타설, 프리캐스트, 파형강판 등 구조물을 구축한 후 되메움하는 일반적인 공법·굴착공사: 굴착면의 안정을 위해 필요시 가설흙막이공사가 수반되는 구조물의 기초나 지하구조물을 만들기 위해 소정의 모양으로 지반을 파내는 공사·기초공사: 구조물의 하중을 지반으로 전달시키는 역할을 하는 얕은기초와 깊은기초 구조물의 시공과 관련된 공사·록볼트: 지반을 보강하거나 변위를 구속하여 지반의 저항력을 증가시키기 위해 설치하는 부재·버팀대: 흙막이 벽에 작용하는 수평력을 굴착현장 내부에서 지지하기 위하여 수평 또는 경사로 설치하는 압축 부재·비탈면공사: 비탈면 안정을 위해 앵커, 네일, 옹벽, 배수 등의 공사 필요시 부가적으로 요구되어지는 지반 깎기 또는 쌓기 등의 비탈진 지형을 만드는 공사·소단: 비탈면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비탈면 중간에 설치된 수평면·소일네일: 벽체 형성을 위해 지반에 삽입하고 그라우팅하여 지지하는 철근, 봉재, 관재 등을 말함·앵커공사: 흙막이벽 구조물 지지, 비탈면, 굴착 및 터널의 안정화, 구조물의 융기에 대한 저항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앵커의 시공과 관련된 공사·엄지말뚝: 굴착 경계면을 따라 수직으로 설치되는 강재 말뚝으로서 흙막이판과 더불어 흙막이 벽을 이루며 배면의 토압 및 수압을 직접 지지하는 수직 휨부재·연약지반공사: 상부구조물을 지지할 수 없는 상태의 연약지반을 대상으로 건설될 구조물에 대한 안정성(지지력과 침하) 확보를 위해 시행되는 지반의 보강이나 개량 등의 공사·옹벽공사: 콘크리트, 보강토, 돌망태공, 기대기, 돌쌓기 옹벽 등의 건설과 관련된 공사·지반앵커: 선단부를 지반에 정착시켜 흙막이벽 또는 비탈면 등을 지지하기 위한 앵커·지하연속벽: 안정액을 사용하여 지반을 굴착하고 철근망을 삽입한 후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지중에 시공된 철근 콘크리트 연속벽체·토공사: 자연지형에 구조물 또는 시설물 건설을 위한 터파기, 되메우기 및 다짐, 흙쌓기, 흙깎기, 잔토처리 등 흙을 대상으로 하는 지반 형성 공사·흙막이구조물: 굴착 또는 성토 시 지반의 붕괴, 주변의 침하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구조물

1.4 설계도서 검토

(1) 수급인은 공사 착수 전에 설계도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설계도서의 오류, 누락 등으로 공사가 잘못되거나 공기가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2) 설계도서를 검토하고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으면 수급인은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자에 통지하고 발주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은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① 설계변경사유가 있는 경우② 협의 및 조정을 필요로 하는 경우③ 설계도서대로 시공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④ 공사기한 연기가 필요한 경우⑤ 기타 하자 발생이 우려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2. 자재

(1) 공사용 자재 및 재료는 한국산업표준(KS) 품질기준에 적합하고, 가능한 한 친환경적인 것을 선정해서 사용하여야 한다.(2) 한국산업표준(KS)에 명시되지 않은 각종 자재 및 재료는 구조물과 시설물의 설계에 요구되는 재료의 품질 및 성능 시험을 통과한 재료를 선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3. 시공

내용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