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S11 30 10 연약지반 치환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개량심도가 깊지 않은 연약한 점성토 지반의 일부 또는 전체를 제거하고 양질의 흙으로 치환하여 지반을 개량하는 공법에 적용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내용 없음
1.3 용어의 정의
·굴착 : 구조물의 기초나 지하구조물을 건설하기 위하여 소정의 모양으로 지반을 파내는 행위·비탈면 : 자연적 또는 인공적으로 형성된 지반의 경사면·연약지반 : 구조물의 기초 지반으로서 충분한 지지력과 침하에 대한 안정성을 갖지 못하여 지반 개량 또는 보강 등의 대책이 필요한 지반·지하수 : 지상에 내린 강수가 지표면을 통해 지하로 침투하여 단기간 내에 하천으로 방출되지 않고 지하에 머무르면서 흐르는 물·치환 : 심도가 깊지 않은 연약지반을 모래 등 양호한 재료로 대체하는 것
1.4 치환공법 종류
(1) 치환공법의 종류에는 굴착치환공법과 강제치환공법이 있으며, 각 공법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① 굴착치환공법은 지표면 가까이에 위치한 연약지반을 굴착하여 제거하고 그 부분에 양질의 토사로 되메우는 공법이다.② 강제치환공법은 쌓기재료의 자중 또는 폭파에 의해 연약층을 밀어내고 양질의 재료로 치환하는 공법이다.
1.5 제출자료
1.5.1 시공계획서
(1) 시공 전에 수급인은 치환공을 위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5.2 시공계획서 포함 내용
(1) 굴착장비를 선정하고 굴착단계 계획을 수립한다.(2) 평면형상 및 심도에 따라 치환 계획을 수립한다.(3) 굴착토 및 치환토의 운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① 운반 장비를 선정하고 굴착토 처리장, 치환할 토질의 토취장 선정 및 하치장 등을 계획한다.(4) 다짐장비, 다짐 순서 및 다짐 횟수 등 다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5) 강제치환공법을 적용하는 경우 흙쌓기 계획을 포함한다.① 흙쌓기 재료의 현장반입계획② 전체 흙쌓기 범위를 고려한 단계별 흙쌓기 계획③ 흙쌓기로 인한 밀려난 흙의 조치계획(5) 수중공사에서는 오탁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2. 자재
2.1 재료
(1) 치환용 재료는 사용 전에 토질조사시험을 실시하여 설계요구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2) 토질조사시험의 종류와 빈도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조사시험결과는 시공 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계획 및 관리
3.1 굴착치환공법
(1) 지반조사 결과로부터 굴착 및 치환의 범위와 깊이를 결정한다.① 계획된 내용을 설계도면에 표시한다.
3.2 강제치환공법
(1) 지반조사 결과로부터 강제치환 범위와 깊이를 결정하며, 계획된 내용을 설계도면에 표시한다.(2) 설계도면과 다르게 강제치환이 이루어질 경우의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4. 시공
4.1 굴착치환공법
(1) 연약층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굴착 제거하여 승인된 치환용 재료로 치환한다.(2) 지하수위가 높은 지역에서 유입수를 배수할 경우 굴착면 붕괴의 우려가 있으면 다짐을 필요로 하지 않는 치환재(사석재 등)를 사용하여 유입수의 배수를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3) 굴착비탈면의 붕괴를 막기 위해 굴착의 진행에 따라 신속히 치환재료를 반입하여야 한다.(4) 치환두께는 시공장비의 작업능력과 시공성에 따라 결정하며, 시공이 용이한 상부층 일부만을 제거할 경우에는 복합지반의 안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5) 시공관리사항은 다음과 같다.① 굴착토량② 치환토량③ 단계별 다짐효과 확인④ 그 밖의 사항은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름
4.2 강제치환공법
(1) 흙쌓기의 자중 또는 폭파에 의해 연약층을 밀어내고 양질의 재료로 치환한다.(2) 측방에 융기한 연약지반은 신속히 제거하여 다음 단계 강제치환에서 융기한 연약토가 수동저항력으로 작용하지 않아야 한다.(3) 자중치환공법은 흙쌓기 자중에 의해 연약토를 측방으로 밀어내어 양질의 재료로 치환하며, 흙쌓기는 도로 중앙부로부터 선행하여 외측으로 진행한다.(4) 폭파치환공법은 폭파에 의해 연약층을 측방으로 밀어내어 양질의 재료로 치환하며, 주변 구조물이 있는 경우 시험시공을 통해 진동평가를 수행하여야 한다.(5) 시공에 필요한 화약의 사용과 보관은 관계법령에 따라야 하며, 위해 및 도난을 방지하여야 한다.(6) 발파 시에는 사고방지를 위하여 안전원을 배치하고 사이렌, 호각 등을 이용하여 주위를 환기시켜야 한다.(7) 시공관리에 있어서 흙쌓기 중은 물론 흙쌓기 후에도 다음 사항을 측정하여야 한다.① 흙쌓기량② 지표면의 표고측정③ 치환량④ 측정 및 빈도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하며, 그 밖의 사항은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