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S11 40 30 비탈면 배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측구용 콘크리트 소구조물인 산마루 측구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KCS 11 20 15 터파기·KCS 11 80 25 돌(블록)쌓기옹벽·KCS 11 20 25 되메우기 및 뒤채움·KCS 14 20 00 콘크리트공사·KCS 21 50 05 거푸집 및 동바리공사 일반사항·KS F 4005 콘크리트 및 철근 콘크리트 L형·KS F 4010 철근 콘크리트 플룸 및 벤치플룸·KS F 4016 철근 콘크리트 U형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자료제출 요건 및 절차는 KCS 10 10 10의 해당 요건에 따라야 한다.

2. 자재

2.1 재료

2.1.1 콘크리트 재료

(1) 현장 콘크리트 타설에 사용되는 재료는 KCS 14 20 10에 따른다.

2.1.2 공장제품 콘크리트 측구

(1) 공장제품 콘크리트 측구는 KS F 4005, KS F 4010, KS F 4016의 규격에 합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2) 설계도서에 표기된 공장제품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시공기준

(1) 터파기① 터파기는 KCS 11 20 15에 따른다.② 배수 구조물의 터파기 장소가 노상 또는 비탈면의 경우에는 터파기할 단면이 필요한 최소 단면으로 하여 이미 완성된 부분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③ 배수 구조물의 터파기는 기계 터파기를 할 수 있으며, 터파기는 소정의 깊이 및 경사에 맞게 시공하여야 한다.(2) 기초① 설계도서 및 공사감독자가 지시한 기초재료로서 KCS 11 80 25에 따른다.(3) 거푸집① KCS 21 50 05에 따른다.(4) 콘크리트 타설① KCS 14 20 10에 따르며, 특히 콘크리트는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고, 구조물이 일체가 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② 배수시설의 기초바닥은 설계와 동일한 경사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③ 거푸집 내의 콘크리트는 진동기를 사용하여 콘크리트 내에 공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표면에 레이턴스가 발생하거나 재료분리가 생길 정도로 오랜 시간 한 곳에 진동다짐을 하여서는 안 된다.④ 경사가 급한 곳에는 활동막이를 설치하여야 하며, 활동막이의 효과를 충분히 나타낼 수 있도록 콘크리트를 타설하여야 한다.⑤ 설계도서 및 공사감독자의 지시가 있어 바닥과 벽을 분리 시공할 때에는 접속부에 다웰(dowel) 역할을 할 수 있도록 16mm 이상의 철근을 바닥과 벽체에 각각 100mm씩 매입되도록 하여 최소 300mm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5) 콘크리트 양생은 콘크리트는 14일 이상 양생하여야 하며, 콘크리트 강도시험 결과 소요강도 이상일 경우에는 양생기간을 단축할 수도 있다.(6) 되메우기 및 뒤채움은 KCS 11 20 25에 따른다.(7) 산마루 측구 시공① 비탈면으로 부터 표면수가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하여 땅깎기부의 비탈면 정상 끝단에서 일정하게 벗어난 지점에 산마루 측구를 설치하며, 현장조사 결과에 따라 지형상 필요한 곳에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표면수는 비탈면을 따라 설치한 산마루 측구를 통하여 배수되도록 하여야 한다.③ 측구 완성 후 되메우기를 할 때에는 표면수가 자연스럽게 유입되도록 측구 상단보다 낮지 않도록 하여야하며, 표면수의 침투로 인하여 산마루 측구가 침하되거나 이동되지 않도록 다짐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8) 종배수구(도수로)① 쌓기부 종배수구(도수로)가. 종배수구(도수로)는 현장 타설 또는 프리캐스트로 시공한다.나. 종배수구(도수로)는 쌓기 완성 비탈면보다 낮게 하여 콘크리트 벽면으로 우수가 침투되지 않아야 한다.다. 종배수구(도수로) 터파기 후 다짐을 철저히 한다.라. 비탈면 경사 32° 이상 및 유속 3m/s 이상 되는 곳은 끝 문턱(end sill), 조약돌부설(riprap pad) 집수거 또는 충격 수직블록을 설치, 급류 충격에 의한 주위 시설물의 피해가 없도록 한다.마. 쌓기부가 1 : 1 이상인 급한 경사는 사류가 발생되고 특히 소단부에서는 도수(hydraulic jump)가 발생하여 종배수구(도수로) 밖으로 물이 튀어 법면이 세굴되므로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② 깎기부 종배수구(도수로)가. 깎기부 종배수구(도수로)의 위치는 계곡부 표면수량이 많은 곳에 설치한다.나. 종배수구(도수로)의 높이는 깎기 비탈면 보다 깊게 한다.다. 암을 굴착할 때에는 여굴발생이나 암 절리가 생기지 않도록 한다.라. 소단에 종배수구(도수로)를 두는 곳은 소단경사를 내측으로 두어 소단물이 법면으로 흐르지 않도록 한다.마. 사류가 발생되고 특히 소단부에서는 도수(hydraulic jump)가 발생하여 종배수구(도수로) 밖으로 물이 튀어 법면이 세굴되므로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3.2 시공 허용오차

3.2.1 콘크리트 측구의 규격관리

(1) 콘크리트 측구의 규격관리는 표 3.2-1에 따른다.

표 3.2-1 콘크리트 측구 규격관리 기준
항목 규격치 (㎜) 측정 기준 비고
기준고 ±30 ·시공연장 40m 이상인 경우: 40m 마다 1군데 ·시공연장 40m 미만인 경우: 2군데
폭 a3 -50
높이 h, h′ -30
연장L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