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S11 70 10 록볼트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암반비탈면에 록볼트를 이용하여 비탈면을 보강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KS D 3504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KS F 2426 주입 모르타르의 압축 강도 시험방법·KS F 2432 주입 모르타르의 컨시스턴시 시험방법·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2. 자재

2.1 재료

2.1.1 록볼트

(1) 록볼트는 재질에 따라 이형봉강, 강관, 팽창성 강관, 나사철근, 나사강봉 등을 현장조건 및 시공여건에 따라 사용할 수 있으며 정착판과 너트 및 와셔 등을 갖추어야 한다. 이형봉강은 KS D 3504의 SD300 이상으로 하며, 품질기준은 아래 표와 같다.

표 2.1-1 록볼트의 품질기준
지름 기호 항복점 (N/mm2) 인장강도 (N/mm2) 연신율 (%) 비고
D22 ~ D25 이상 SD300 300 이상 440 이상 16 이상 단, 변위량이 20 mm 이상인 경우 항복점이 500N/mm2 이상인 제품사용

2.1.2 시멘트 그라우트

(1) 록볼트 정착재로서 시멘트 그라우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다음 (2) ~ (6)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2) 그라우트는 KS L 5201에 규정된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 또는 조강시멘트를 사용하고, 그 이외의 시멘트를 사용할 때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3) 혼화재의 종류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것으로 하고, 그 이외의 혼화재를 사용할 때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4) 그라우트에 사용하는 물은 기름, 산, 염류, 유기물, 기타 그라우트, 긴장재와 록볼트체에 악영향을 주는 물질의 유해량이 0.1% 이상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5) 그라우트는 부피가 감소하지 않으며 침식되지 않고 화학적으로 안정하며 유기질을 포함하지 않은 재료이어야 하며 중력 또는 압력으로 채운다.(6) 그라우트의 28일 압축강도는 인장 전, 시공 중에 채취한 시료에 대해 선시험하며, 양생기간을 앞당기기 위하여 급결재를 사용하였을 경우에도 기준강도를 만족시켜야 하며, 물-시멘트비(W/C)는 설계도서를 따른다.

2.1.3 수지형 그라우트

(1) 록볼트 정착재로서 수지형 그라우트를 사용할 경우는 다음 (2) ~ (6)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2) 수지형 그라우트는 폴리에스터(Polyester)계 및 동등 이상의 재질이어야 하며 캡슐형태로 제공되어야 한다.(3) 제조업자가 표시한 보관기간이 경과한 수지형 그라우트를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4) 용수, 염수, 산, 약 알카리성에 대하여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하며 보관 및 이동에서 영상 50 ℃ 이상 및 영하 30 ℃ 이하의 조건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색깔이 변질된 것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5) 수지형 그라우트는 인발에 대한 저항도가 규정된 록볼트의 강도보다 1.2배 이상이어야 하며 조기에 접착력을 발휘하여야 한다.(6) 수지형 그라우트에 대한 현장 품질관리의 일반시험으로서 소정의 설계 인발력 이상이 됨을 확인하여야 한다. 단, 토사 및 완전 풍화된 암반구간에는 수지형 그라우트를 사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1.4 정착판

(1) 정착판은 설계도서에 따라 설계된 면적, 두께 및 강도 이상을 견딜 수 있는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2) 정착판은 암반변형의 구속 및 붕괴방지 등을 위하여 각도를 조절할 수 있어야 하며, 이 조절에 의해서 암석이나 뿜어붙이기 표면에 밀착될 수 있어야 한다.

2.2 장비

2.2.1 천공장비의 선정

(1) 천공장비는 지반조건, 비탈면의 크기와 형상, 연장, 굴착공법, 천공길이, 본수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2) 천공 도중 천공각도를 일정하게 유지시킬 수 있는 장비를 선정하여야 한다.(3) 록볼트의 삽입, 정착, 조이기 등에 사용하는 장비는 록볼트의 정착형식에 적합한 것을 선정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시공기준

3.1.1 천공 및 청소

(1) 천공은 소정의 위치, 지름, 깊이를 준수하여 천공면에 직각이 되도록 천공하여야 한다. 단, 주절리면이 파악된 경우에는 절리면에 직각으로 천공하여야 한다. 록볼트의 천공간격은 절리간격의 3배를 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다.(2) 록볼트 삽입 전 천공된 구멍에 돌가루 등이 남지 않도록 청소하여야 한다.(3) 록볼트는 삽입 전에 유해한 녹, 기타의 이물질이 부착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3.1.2 그라우트 주입

(1) 록볼트의 그라우트는 유동성 및 접착성이 우수하고 조강성을 가지며, 장기안정성이 있어야 한다.(2) 록볼트는 이완되지 않은 지반까지 삽입하여야 하며, 소정의 정착력을 얻도록 그라우트 주입을 하여야 한다.(3) 전면접착형 록볼트는 천공구멍과 록볼트 사이의 공극에 그라우트가 완전히 채워져 록볼트가 설계 기준을 만족하는 정착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1.3 록볼트 조이기

(1) 록볼트의 조이기는 록볼트의 항복강도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충분한 힘으로 조여야 한다.(2) 전면접착형 록볼트는 정착 후 정착판 등이 암반비탈면에 밀착되도록 너트 등으로 조여야 한다.(3) 선단정착형 록볼트의 경우에는 확고한 정착부를 형성하도록 하여 긴장력 도입 후에도 록볼트에 긴장응력이 유지되어야 한다. 지반조건상 시간이 경과하며 정착부가 느슨해질 우려가 있거나 록볼트의 부식이 크게 우려되는 곳에는 긴장력 도입 후 록볼트와 지반사이의 공극을 시멘트풀 혹은 모르타르로 충전하여야 한다.(4) 긴장력 록볼트의 경우는 록볼트 조이기를 실시한 후 1일 정도 후에 다시 조여야 한다. 또 그 후에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소요의 긴장력이 도입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이완되어 있는 경우에는 다시 조여야 한다.(5) 공기 중에 노출되는 정착판 등은 부식을 방지하기 위한 처리를 하여야 한다.

3.1.4 용수지역에서의 록볼트 시공

(1) 용수로 인해 록볼트의 그라우팅이 어려운 경우는 급결제 등을 사용하거나 팽창성 록볼트를 고려한다.

3.1.5 파쇄대 구간에서 록볼트 시공

(1) 단층파쇄대 구간에서 공내부를 모르타르를 이용하여 충진할 경우 파쇄대로 모르타르의 유출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2) 모르타르의 유출이 클 경우 반복하여 그라우팅을 실시한다.

3.2 현장품질관리

3.2.1 인발시험

(1) 시공 중 및 시공 후 표 3.2-1와 같은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표 3.2-1 록볼트의 현장 품질관리 사항
종별 관리항목 관리내용 및 시험 시험빈도 비 고
일상 관리 시공 정밀도 소정의 위치, 천공지름, 깊이로 시공되어 있는가의 확인 천공 시마다 록볼트의 검측
충전상태 그라우트가 록볼트와 원지반사이에 확실히 채워져 있는가를 확인 타설 시마다 해머타격 확인
정착효과 시공후의 정착효과를 확인 (토크렌치로 조임 등) 타설 시마다 해머타격 확인
변형 정착판의 변형 등을 관찰 수시로 현장계측결과 등에 의하여 대책을 강구
정기  관리 강도 록볼트 인발시험    
기타 유동성 모르타르의 플로 값 측정 필요할  때마다 KS F 2432
강도 모르타르의 압축강도시험 KS F 2426

(2) 인발시험을 실시할 록볼트는 시험지역내에서 임의로 선택하며 선정된 록볼트의 정착판은 록볼트의 축과 직각을 이루도록 석고 또는 모르타르 등으로 처리하여야 한다.(3) 인발시험은 설계기준을 만족하는 정착효과가 얻어진 후에 실시하여야 하며 인발하중의 재하속도는 10 kN/분 내외로 하여야 한다.(4) 인발시험은 하중단계별로 변위를 측정하여 하중-변위곡선을 작성하고 판정시의 변위가 설계에서 고려한 록볼트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범위 이내인지를 확인하여 합격여부를 판정하여야 한다.(5) 록볼트 인발시험은 사용된 록볼트와 동종인 록볼트 자체에 대한 사전인발시험을 실시하여 인발내력을 확인하고, 시공된 록볼트에 대한 실제시험 시에는 설계인발내력의 80%에 달하면 합격하는 것으로 한다.(6) 인발시험결과 불합격될 경우는 그 록볼트 주위에 새로운 록볼트를 시공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