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S14 20 23 폴리머시멘트 콘크리트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폴리머 시멘트 페이스트, 모르타르, 콘크리트의 재료 및 시공에 대한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KCS 14 20 01 콘크리트공사 일반사항·KCS 14 20 10 일반콘크리트·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KS F 2502 굵은 골재 및 잔골재의 체가름 시험방법·KS F 2507 골재의 안정성 시험방법·KS F 2510 콘크리트용 모래에 포함되어 있는 유기 불순물 시험방법·KS F 2511 골재에 포함된 잔 입자 (0.08 mm 체를 통과하는) 시험방법·KS F 2512 골재 중에 함유되어 있는 점토 덩어리 양의 시험방법·KS F 2515 골재 중의 염화물 함유량 시험방법·KS F 4916 시멘트 혼화용 폴리머

1.3 용어의 정의

·시멘트 개질용 폴리머 또는 폴리머 혼화재(polymer for cement modifier, polymeric admixture) : 시멘트 페이스트, 모르타르 및 콘크리트의 개질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시멘트 혼화용 폴리머 분산제 및 재유화형 분말수지의 총칭·시멘트 혼화용 재유화형 분말수지(redispersible polymer powder) : 시멘트 혼화용 폴리머(또는 폴리머 혼화재)의 일종으로 고무라텍스 및 수지 에멀션에 안정제 등을 첨가한 것을 건조시켜 얻은 재유화가 가능한 분말형 수지·시멘트 혼화용 폴리머 분산제(polymer dispersion) : 시멘트 혼화용 폴리머(또는 폴리머 혼화재)의 일종으로 수중에 입경 (0.05 ~ 1) ㎛의 폴리머 미립자가 분산되어 있는 것으로, 미립자가 고무인 경우를 라텍스(latex), 합성수지의 경우를 에멀션(emulsion)이라 함·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polymer-modified mortar, PMM 또는 polymer-cement mortar, PCM) : 결합재로 시멘트와 시멘트 혼화용 폴리머(또는 폴리머 혼화재)를 사용한 모르타르·폴리머 시멘트비(polymer-cement ratio, P/C) : 폴리머 시멘트 페이스트, 모르타르 및 콘크리트에 있어서 시멘트에 대한 시멘트 혼화용 폴리머 분산제 및 재유화형 분말수지에 함유된 전 고형분의 질량비·폴리머 시멘트 콘크리트(polymer-modified concrete, PMC 또는 polymer-cement concrete, PCC) : 결합재로 시멘트와 시멘트 혼화용 폴리머(또는 폴리머 혼화재)를 사용한 콘크리트·폴리머 시멘트 페이스트(polymer-modified paste, PMP 또는 polymer-cement paste, PCP) : 결합재로 시멘트와 시멘트 혼화용 폴리머(또는 폴리머 혼화재)를 사용한 페이스트

1.4 폴리머 시멘트 콘크리트 일반

(1) 폴리머 시멘트 콘크리트로 시공할 때에는 소요의 품질이 얻어질 수 있도록 사전에 재료, 배합, 타설, 양생, 품질관리 방법 등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을 기술한다.

1.5 제출물

(1) 제품 자료(2) 그 밖의 사항은 KCS 14 20 10(1.6)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2. 자재

2.1 구성재료

2.1.1 시멘트 혼화용 폴리머 분산제

(1) 시멘트 혼화용 폴리머 분산제는 KS F 4916에 적합한 것으로 하여야 한다.

2.1.2 시멘트 혼화용 재유화형 분말수지

(1) 시멘트 혼화용 재유화형 분말수지는 KS F 4916에 적합한 것으로 하여야 한다.

2.1.3 시멘트

(1) 시멘트는 KS L 5201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2) 상기 (1) 이외의 시멘트는 품질을 확인하고, 사용 방법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2.1.4 골재

(1) 골재는 KCS 14 20 10(2.1.3, 2.1.4)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2.1.5 혼화 재료

(1) 증점제, 보수제, 감수제, 경화 촉진제, 경화 지연제 등의 혼화제는 시멘트 혼화용 폴리머 분산제 및 재유화형 분말수지의 안정성과 시멘트의 수화반응을 저해하지 않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2) 고로 슬래그 미분말, 팽창재, 섬유류 등의 혼화재는 시멘트 혼화용 폴리머 분산제 및 재유화형 분말수지의 안정성과 시멘트의 수화반응을 저해하지 않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3)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로서 품질이 확인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2 배합

2.2.1 배합

(1) 폴리머 시멘트 페이스트, 모르타르 및 콘크리트는 물-결합재비, 골재-시멘트비 및 폴리머-시멘트비에 따라 성질이 변화하기 때문에 사용목적에 맞는 배합설계를 하여야 한다. (2) 물-결합재비는 워커빌리티를 나타내는 플로 값 또는 슬럼프 값으로 부터 정하여야 하며, 시멘트 혼화형 폴리머 분산체 및 재유화형 분말수지 중의 수분과 거기에 첨가된 물의 양을 합하여 산정하며, 물-결합재비는 (30 ~ 60) %의 범위에서 가능한 한 적게 정하여야 한다. (3) 폴리머-시멘트비는 (5 ~ 30)%의 범위로 하며, 폴리머 시멘트 페이스트, 모르타르 및 콘크리트의 배합은 최종적으로 예상되는 시공 조건에서 시험배합을 통해 정하여야 한다.

2.2.2 비비기

(1) 비비기는 기계비빔을 원칙으로 한다.(2) 믹서에 재료를 투입하는 순서는 책임기술자의 지시에 따른다.(3) 비비기 시간은 시험에 의해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3 재료 품질관리

(1) 시멘트 혼화용 폴리머의 품질은 KS F 4916의 규정을 따르며, 그 품질 규정값은 표 2.3-1과 같다.(2) 이외의 재료에 대한 품질관리는 KCS 14 20 10(2.3)에 따른다.

표 2.3-1 시멘트 혼화용 폴리머의 KS F 4916에 의한 품질 규정값
시험의 종류 시험항목 규정
분산제 시험 겉모양 거친 입자, 이물질, 응고물 등이 없을 것
비휘발분 35.0 % 이상
분말 수지 시험 겉모양 굵은 입자, 이물질, 응고물 등이 없을 것
휘발분 5.0% 이하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 시험 굽힘 강도 5 MPa 이상
압축 강도 15 MPa 이상
부착 강도 1 MPa 이상
흡수율 15.0% 이하
투수량 20 g 이하
길이 변화율 (0 ~ 0.150) %

3. 시공

3.1 시공일반

(1) 폴리머 시멘트 콘크리트의 시공과 관련하여 이 기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KCS 14 20 01, KCS 14 20 10의 규정에 따른다.(2) 시공온도는 (5 ~ 35) ℃를 표준으로 한다.(3) 바탕면은 충분한 표면강도가 있어야 하며, 바탕면의 상태가 양호하지 못할 경우 적절한 처치를 하여야 한다.

3.2 혼합

(1) 폴리머 시멘트 페이스트, 모르타르 및 콘크리트의 가사시간을 고려하여 1회의 시공량에 대응하는 소정량의 재료를 계량하여 균일하게 혼합하여야 한다.(2) 폴리머 시멘트 페이스트, 모르타르 및 콘크리트의 혼합은 기계식 믹서로 혼합하여 제조회사에서 지정한 가사시간 내에 사용하여야 한다.

3.3 운반

(1) 폴리머 시멘트 콘크리트의 운반은 KCS 14 20 10(3.2) 에 따른다.

3.4 타설

(1) 폴리머 시멘트 페이스트, 모르타르 및 콘크리트는 제조회사에서 지정한 가사시간 내에 사용하여야 한다. (2) 바탕이 건조한 경우는 물로 촉촉하게 하거나 흡수조정재로 처리하며 시공하여야 한다.(3) 흙손 마감의 경우는 수회에 걸쳐 누르며 필요 이상의 흙손질을 피하여야 한다.

3.5 양생

(1) 시공 후 1~3일간 습윤 양생을 실시하며, 사용될 때까지의 양생 기간은 7일을 표준으로 한다.(2) 동절기 시공 등 초기동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는 폴리머 시멘트 페이스트, 모르타르 및 콘크리트가 동결되지 않도록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3) 하절기의 옥외시공 등 급격한 건조가 우려되는 경우는 살수양생 등의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3.6 현장 품질관리

(1) 시공자는 시공도면, 공사기록, 유지보전 계획서 등의 필요서류를 정리하고 공사완료 후에 책임기술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2) 그 밖의 사항은 KCS 14 20 10(3.5)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